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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保險詐欺防止) 특별법(特別法)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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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별법(主要特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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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槪要) 2 . 내용(內容)
2.1 . 보험사기행위자(保險詐欺行爲者)의 처벌(處罰) 2.2 . 보험사기행위(保險詐欺行爲)의 조사(調査)·방지(防止)
2.2.1 . 보험사기행위(保險詐欺行爲)의 보고(報告) 등(等) 2.2.2 . 수사기관(搜査機關) 등(等)에 대(對)한 통보(通報) 2.2.3 . 보험계약자등(保險契約者等)의 보호(保護) 2.2.4 . 수사기관(搜査機關)의 입원적정성(入院適正性) 심사의뢰(審査依賴) 등(等)
2.3 . 비밀유지의무(祕密維持義務)


전문(專門)

1. 개요(槪要) [편집(編輯)]

제(第)1조(條)(목적(目的)) 이 법(法)은 보험사기행위(保險詐欺行爲)의 조사(調査)·방지(防止)·처벌(處罰)에 관(關)한 사항(事項)을 정(定)함으로써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 피보험자(被保險者), 그 밖의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권익(權益)을 보호(保護)하고 보험업(保險業)의 건전(健全)한 육성(育成)과 국민(國民)의 복리증진(福利增進)에 이바지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第)3조(條)(다른 법률(法律)과의 관계(關係)) 보험사기행위(保險詐欺行爲)의 조사(調査)·방지(防止) 및 보험사기행위자(保險詐欺行爲者)의 처벌(處罰)에 관(關)하여는 다른 법률(法律)에 우선(優先)하여 이 법(法)을 적용(適用)한다.
보험사기(保險詐欺) 를 일반(一般) 사기보다 가중처벌(加重處罰)함과 아울러, 그 조사(調査)를 위한 사항(事項)을 규정(規定)하는 법률(法律)이다.
2016년(年) 3월(月) 29일(日) 제정(制定)되어 9월(月) 30일(日)부터 시행(施行)되고 있다.

보험사기(保險詐欺) 범죄(犯罪)가 갈수록 급증(急增)하자 나온 법률(法律)이기도한데, 이 법(法)이 나오기 전(前)까진 보험사기(保險詐欺) 범죄(犯罪)를 사기죄(詐欺罪)로 처벌(處罰)했지만, 이후(以後)로는 보험사기방지(保險詐欺防止) 특별법(特別法)으로 처벌(處罰)하기 시작(始作)했다.

2. 내용(內容) [편집(編輯)]

2.1. 보험사기행위자(保險詐欺行爲者)의 처벌(處罰) [편집(編輯)]

보험사기(保險詐欺) 문서(文書) 참조(參照).

2.2. 보험사기행위(保險詐欺行爲)의 조사(調査)·방지(防止) [편집(編輯)]

" 보험회사(保險會社) "란 허가(許可)를 받아 보험업(保險業)을 경영(經營)하는 자(者)를 말한다(제2조 제(第)1호(號)).
보험계약(保險契約)의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 피보험자(被保險者), 보험금(保險金)을 취득(取得)할 자(者), 그 밖에 보험계약(保險契約) 또는 보험금(保險金) 지급(支給)에 관(關)하여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있는 자(者)를 "보험계약자등(保險契約者等)"이라 한다(제4조).

2.2.1. 보험사기행위(保險詐欺行爲)의 보고(報告) 등(等) [편집(編輯)]

보험회사(保險會社)는 보험계약자등(保險契約者等)의 행위(行爲)가 보험사기행위(保險詐欺行爲)로 의심(疑心)할 만한 합당(合當)한 근거(根據)가 있는 경우(境遇)에는 금융위원회(金融委員會) 에 보고(報告)할 수 있다(제4조).

다만, 보고(報告)의 접수(接受)에 관(關)한 사항(事項)은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 의 원장(院長)에게 위탁(委託)되어 있다(제13조, 영 제4조).

2.2.2. 수사기관(搜査機關) 등(等)에 대(對)한 통보(通報) [편집(編輯)]

금융위원회(金融委員會) ,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 , 보험회사(保險會社)는 보험계약자등(保險契約者等)의 행위(行爲)가 보험사기행위(保險詐欺行爲)로 의심(疑心)할 만한 합당(合當)한 근거(根據)가 있는 경우(境遇)에는 관할(管轄) 수사기관(搜査機關) 에 고발(告發) 또는 수사의뢰(搜査依賴)하거나 그 밖에 필요(必要)한 조치(措置)를 취(取)하여야 하며(제6조 제(第)1항(項)), 관할(管轄) 수사기관(搜査機關)에 고발(告發) 또는 수사의뢰(搜査依賴)를 한 경우(境遇)에는 해당(該當) 보험사고(保險事故)와 관련(關聯)된 자료(資料)를 수사기관(搜査機關)에 송부(送付)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2.2.3. 보험계약자등(保險契約者等)의 보호(保護) [편집(編輯)]

보험회사(保險會社)는 보험사고(保險事故) 조사(調査) 과정(過程)에서 보험계약자등(保險契約者等)의 개인정보(個人情報)를 침해(侵害)하지 아니하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한다(제5조 제(第)1항(項))

또한, 보험회사(保險會社)는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하는 사유(事由) 없이 보험사고(保險事故) 조사(調査)를 이유(理由)로 보험금(保險金)의 지급(支給)을 지체(遲滯) 또는 거절(拒絶)하거나 삭감(削減)하여 지급(支給)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1] 보험금(保險金) 지급지체(支給遲滯) 등(等) 사유란(事由欄) 다음 각(各) 호(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該當)하는 경우(境遇)를 말한다(영 제(第)3조(條)).
  • 해당(該當)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약관(約款) 또는 다른 법령(法令)에서 보험금(保險金) 지급(支給)을 지체(遲滯) 또는 거절(拒絶)하거나 삭감(削減)하여 지급(支給)하도록 정(定)하는 경우(境遇)
  • 보험회사(保險會社)가 보험사고(保險事故) 조사(調査) 과정(過程)에서 보험계약자등(保險契約者等)의 행위(行爲)가 보험(保險) 사기행위(詐欺行爲)로 의심(疑心)할 만한 합당(合當)한 근거(根據)가 있는 경우(境遇)로서 다음 각(各) 목(目)의 어느 하나에 해당(該當)하는 행위(行爲)를 한 경우(境遇). 이 경우(境遇) 보험금(保險金)의 지급(支給)을 지체(遲滯)하는 경우(境遇)로 한정(限定)한다.
    •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金融委員會)에 보고(報告)한 경우(境遇)
    •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관할(管轄) 수사기관(搜査機關)에 고발(告發) 또는 수사의뢰(搜査依賴)하거나 그 밖에 필요(必要)한 조치(措置)를 한 경우(境遇)
  • 보험회사(保險會社)가 보험사고(保險事故) 조사(調査) 결과(結果)에 따라 다음 각(各) 목(目)의 어느 하나에 해당(該當)하는 행위(行爲)를 한 경우(境遇). 다만, 보험회사(保險會社)가 부당(不當)하게 보험금(保險金)의 지급(支給)을 지체(遲滯)하거나 보험금(保險金)의 감액(減額) 합의(合意) 또는 보험금(保險金) 청구권(請求權)의 포기(抛棄)를 유도(誘導)하기 위한 목적(目的)으로 소(訴)를 제기(提起)하거나 조정(調整)을 신청(申請)한 것으로 인정(認定)되는 경우(境遇)는 제외(除外)한다.
    • 소(訴)를 제기(提起)한 경우(境遇)
    • 민사조정(民事調整) 또는 금융분쟁조정(金融紛爭調停)을 신청(申請)한 경우(境遇).
  • 그 밖에 보험회사(保險會社)가 보험금(保險金)의 지급(支給)을 지체(遲滯) 또는 거절(拒絶)하거나 삭감(削減)하여 지급(支給)할 수 있는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가 있는 경우(境遇)로서 금융위원회(金融委員會) 가 정(定)하여 고시(告示)하는 경우(境遇)

2.2.4. 수사기관(搜査機關)의 입원적정성(入院適正性) 심사의뢰(審査依賴) 등(等) [편집(編輯)]

수사기관(搜査機關)은 보험사기행위(保險詐欺行爲) 수사(搜査)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保險契約者等)의 입원(入院)이 적정(適正)한 것인지 여부(與否)(이하(以下) "입원적정성(入院適正性)"이라 한다)에 대(對)한 심사(審査)가 필요(必要)하다고 판단(判斷)되는 경우(境遇) 건강보험심사평가원(健康保險審査評價院) 에 그 심사(審査)를 의뢰(依賴)할 수 있다(제7조 제(第)1항(項)).

건강보험심사평가원(健康保險審査評價院)은 위와 같은 의뢰(依賴)를 받은 경우(境遇) 보험계약자등(保險契約者等)의 입원적정성(入院適正性)을 심사(審査)하여 그 결과(結果)를 수사기관(搜査機關)에 통보(通報)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2.3. 비밀유지의무(祕密維持義務) [편집(編輯)]

제(第)12조(條)(비밀유지의무(祕密維持義務)) 보험사기행위(保險詐欺行爲) 조사업무(調査業務)에 종사(從事)하는 자(者) 또는 해당(該當) 업무(業務)에 종사(從事)하였던 자(者)는 직무수행(職務遂行) 중(中) 취득(取得)한 정보(情報)나 자료(資料)를 타인(他人)에게 제공(提供) 또는 누설(漏泄)하거나 직무상(職務上) 목적(目的) 외(外)의 용도(用途)로 사용(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第)14조(條)(벌칙(罰則)) 제(第)12조(條)를 위반(違反)하여 직무수행(職務遂行) 중(中) 취득(取得)한 정보(情報)나 자료(資料)를 타인(他人)에게 제공(提供) 또는 누설(漏泄)하거나 목적(目的) 외(外)의 용도(用途)로 사용(使用)한 자(者)는 3년(年) 이하(以下)의 징역(懲役) 또는 3천만(千萬)원 이하(以下)의 벌금(罰金)에 처(處)한다.

[1] 이를 위반(違反)하여 보험금(保險金)의 지급(支給)을 지체(遲滯) 또는 거절(拒絶)하거나 보험금(保險金)을 삭감(削減)하여 지급(支給)한 보험회사(保險會社)는 과태료(過怠料)의 제재(制裁)를 받는다(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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