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保險詐欺)
를 일반(一般) 사기보다 가중처벌(加重處罰)함과 아울러, 그 조사(調査)를 위한 사항(事項)을 규정(規定)하는 법률(法律)이다.
2016년(年) 3월(月) 29일(日) 제정(制定)되어 9월(月) 30일(日)부터 시행(施行)되고 있다.
보험사기(保險詐欺) 범죄(犯罪)가 갈수록 급증(急增)하자 나온 법률(法律)이기도한데, 이 법(法)이 나오기 전(前)까진 보험사기(保險詐欺) 범죄(犯罪)를 사기죄(詐欺罪)로 처벌(處罰)했지만, 이후(以後)로는 보험사기방지(保險詐欺防止) 특별법(特別法)으로 처벌(處罰)하기 시작(始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