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年)에는 대통령(大統領) 특사(特使)로 정부(政府) 승인(承認)을 교섭(交涉)하기 위하여
필리핀
에 다녀왔다. 그 당시(當時) 달러가 정말(正말) 귀(貴)하고 나라의 재정(財政)이 어려울때였다. ?1949년(年) 대통령(大統領) 특사(特使)로 필리핀에 갔다 돌아온 그가 여비(旅費) 사용(使用) 명(名)?세서(細書)와 함께 남은 돈 10달러를 대통령(大統領)에게 반납(返納)한 일화(逸話)는 유명(有名)하다.
?
공무(公務) 여행중(旅行中) 그는 세탁비(洗濯費)를 아껴야 한다며 옷을 직접(直接) 빨아 입었다. 끼니때마다 싸구려 중국집(中國집)을 찾아 다니며 밥값을 아꼈다.
그의 신분(身分)을 알아 차린 식당(食堂) 주인(主人)이 일국(一國)의 특사(特使)가 이런 데서 식사(食事)를 하느냐고 묻는 바람에 나라의 체통(體統)을 생각해서 비싼 요리(料理)를 시켜 먹었다는 수행보좌관(遂行補佐官)이던
김용식
(金溶植)전(展) 외무장관(外務長官)의 술회(膾)도 있다.
그는 해외(海外) 출장(出張)에서 돌아오며 수백(數百) 달러에서 많게는 3천(千)달러에 이르는 여비(旅費)를 국고(國庫)에 반납(返納)했다. 출장(出張) 가방에는 옷 한 벌 외(外)에 반드시 아령(啞鈴)을 넣었던 일 등(等) 일화(逸話)도 무성(茂盛)하다.
그는 어린 시절(時節) 허약한 체질(體質)에다 불치병(不治病)으로 고생(苦生)했는데 아령(啞鈴)을 열심히(熱心히) 해 ‘아령(啞鈴) 전도사(傳道師)’를 자처(自處)했고 경보대회(警報大會)에 나가 우승(優勝)한 일도 있다. 형(兄) 변영만과 다르게 독실(篤實)한 기독교(基督敎) 신자(信者)였다는 기록(記錄)이 남아 있다.?
??퇴근후(退勤後)에도 자정(子正)까지 혹시나(或是나) 이 대통령(大統領)의 호출(呼出)이 있을까봐 정장(正裝)차림을 유지(維持)했고 이는 해외출장(海外出張)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大統領)이 전화(電話)를 해오면 차렷자세(姿勢)로 받곤했다.?
??이(李) 대통령(大統領)에 대(對)한 충성(忠誠)은 아첨(阿諂)과 자리얻기 위함이 아니라 대통령(大統領)이 국정(國政)을 원만히(圓滿히) 운영(運營)하도록 성실(誠實)하게 보좌(補佐)해야 한다는 진정(眞情)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6.25전쟁(戰爭) 때에는 그는 전쟁(戰爭) 당사국(當事國)임에도 전쟁지원(戰爭支援)을 나온 연합국(聯合國)을 향(向)해 할 말을 했다. ?
전쟁(戰爭) 포로(捕虜)와 관련(關聯)하여 민족적(民族的) 자존심(自尊心)과 함께 통일(統一)을 생각했다. ?
??일본(日本)의 독도(獨島) 침탈야욕(侵奪野慾)에는 의연(毅然)하게 맞섰다. 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독도(獨島)에 대(對)한 영유권(領有權)을 갖고 있으며 한국(韓國)이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ICJ)에서 권리(權利)를 증명(證明)해야 할 하등(何等)의 이유(理由)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內容)을 첫 공식(公式) 정리(整理)해서 일본(日本)에 전달(傳達)했다.
1951년(年)부터 1955년(年)까지 제3대
외무부장관(外務部長官)
으로 활약(活躍)하였다. 한편(한便) 1952년(年)부터 1953년(年)까지는
국제연합(國際聯合)
수석대표(首席代表), 1953년(年)에
국무총리(國務總理)
가 되어 외무부장관(外務部長官) 직(職)을 겸임(兼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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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休戰) 직후(直後)인 1953년(年) 8월(月)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에 가조인(假調印)한 후(後),
존 덜레스
미(美) 국무장관(國務長官)과 악수(握手)하는 변영태)
그의 외무장관(外務長官) 재직(在職) 기간(期間)인 1953년(年), 휴전(休戰) 직후(直後) 미국(美國)과의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체결(締結)이 성사(成事)되었다. 이듬해인 1954년(年)에는
제네바 정치협상회의(政治協商會議)
에 한국(韓國) 대표(代表)로 참석(參席)하여 14개(個) 항(項)의 통일(統一) 방안(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또한 1954년(年) 10월(月) 28일(日)에는 일본(日本)에 외교(外交) 서한(書翰)을 보내어 '
독도(獨島)
문제(問題)의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
(ICJ) 회부(回附) 요구(要求)'를 반박(反駁)했다. 여기서 그는 독도(獨島)가 일본(日本)에 의(依)한 한반도(韓半島) 식민(植民) 지배(支配), 침탈(侵奪)의 첫 대상(對象)이었음을 지적(指摘)하면서,
[3]
"한국(韓國) 국민(國民)에게 독도(獨島)는 일본(日本)과 상대(相對)한 한국(韓國) 주권(主權)의 상징(象徵)이며, 또 한국(韓國) 주권(主權)의 보전(保全)을 시험(試驗)하는 실례(失禮)"
라고 역설(力說)했다.
[4]
독도학회(獨島學會) 회장(會長)이기도 한 서울대 신용하 교수(敎授)는 당시(當時) 변영태 외무장관(外務長官)의 대일(對日) 서한(書翰)이 '독도(獨島) 문제(問題)에 대(對)한 한국(韓國) 정부(政府)의 입장(立場)을 정립(定立)한 기준(基準)'이 되었다고 평가(評價)했다.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改憲)
으로 국무총리직(國務總理職)이 폐지(廢止)되고 신설(新設)된 수석국무위원직(首席國務委員職)에도 외무부장관(外務部長官)으로서 자동(自動) 유임(留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