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image/svg+xml;base64,PHN2ZyB3aWR0aD0iNDk5IiBoZWlnaHQ9Ijk4NyIgeG1sbnM9Imh0dHA6Ly93d3cudzMub3JnLzIwMDAvc3ZnIj48L3N2Zz4=)
![judgment12](data:image/svg+xml;base64,PHN2ZyB3aWR0aD0iNDk5IiBoZWlnaHQ9Ijk4NyIgeG1sbnM9Imh0dHA6Ly93d3cudzMub3JnLzIwMDAvc3ZnIj48L3N2Zz4=)
박근혜(朴槿惠), 최순실, 김기춘(金淇春) 등(等) 국정농단(國政壟斷) 공범(共犯)들에 대(對)한 수사(搜査)와 재판(裁判)에서는 줄줄이 유죄(有罪)가 나왔지만,
이재용(李在鎔)
및
장충기
등(等) 삼성(三星) 관련(關聯) 수사(搜査) 및 재판(裁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재용(李在鎔) 수사(搜査) 및 재판(裁判)과 관련(關聯)해 집행유예(執行猶豫)를 판결(判決)한
정형식
2심(審) 판사(判事)를 비판(批判)하는 여론(輿論)이 높긴 하지만, 특검(特檢)의 미흡(未洽)함을 지적(指摘)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特히) 보수층(保守層)에서는 "특검(特檢)이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
원칙(原則)을 무너뜨렸다"는 불만(不滿)이 나온다.
또한 징역(懲役) 5년(年)을 선고(宣告)한 1심(審) 역시(亦是) 특검(特檢)이 구형(求刑)한 12년(年)의 절반(折半)에 못 미치는 수준(水準)이다. 그리고 특검(特檢)이 정경유착(政經癒着) 범죄(犯罪)로 바라본
미르재단(財團)
및
K스포츠재단(財團)
은 1, 2심(審)과 박근혜(朴槿惠) 1심(審) 모두 무죄(無罪)를 선고(宣告)했으며,
한국동계(韓國冬季)스포츠영재(英才)센터
의 경우(境遇) 2심(審)과 박근혜(朴槿惠) 1심(審)에서 무죄(無罪) 선고(宣告)되었다. 박(朴) 전(前) 대통령(大統領)만 직권남용(職權濫用) 및 강요죄(强要罪)로 유죄(有罪)를 선고(宣告)받았다. 뇌물(賂物)로 인정(認定)된 것은
정유라
승마(乘馬) 지원(支援)뿐이었다. 또한 '묵시적(默示的) 청탁(請託)', '0차(次) 독대설(毒大雪)' 등(等) 특검(特檢)이 주장(主張)한 논리(論理)는 줄줄이 깨졌으며, 안종범(安鍾範) 수첩(手帖) 역시(亦是) 간접증거(間接證據)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
그리고 이재용(李在鎔) 재판(裁判) 중(中)에 공소장(公訴狀) 변경(變更)을 4번(番)씩이나 했다. 이를 두고 사실관계(事實關係) 파악(把握)이 충분히(充分히) 다뤄지지 않은 내용(內容)을 추가(追加)한데다 단순뇌물죄(單純賂物罪)로 밀어붙였던 승마지원(乘馬支援)에 대(對)해서는 제(第)3자(者) 뇌물죄도(賂物罪度) 적용(適用)하는 등(等) 자기모순(自己矛盾)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指摘)이 제기(提起)됐다.
블룸버그 Lan King 테크놀로지 기자(記者)는 이재용(李在鎔) 재판(裁判)에 대(對)해 'There is no smoking gun'(확실(確實)한 증거(證據)가 없다)고 비판(批判)했다.
(아래 내용(內容)은
박근혜(朴槿惠)-최순실 게이트/재판(裁判)/박근혜(朴槿惠)·최순실·신동빈(辛東彬)
문서(文書)에서 복사(複寫)함)
본질적(本質的)으로 특검(特檢)에게도 큰 문제(問題)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勘案)할 필요(必要)도 있다. "
2016고합1202
·
2017고합184
·
2017고합194
·
2017노(盧)2556
판결(判決)은 '
삼성(三星)그룹
·
이재용(李在鎔)
봐 주기(週期)'가 맞다"는 주장(主張)은 평소(平素)
삼성(三星)그룹
및
이건희(李健熙)
일가(一家)에 부정적(否定的)인 견해(見解)를 가진
정의당(正義黨)
등(等) 진보(進步) 성향(性向) 정당(政黨)·
참여연대(參與連帶)
등(等) 진보(進步) 시민단체(市民團體)·
한겨레
·
오마이뉴스
·
프레시안
등(等) 진보(進步) 언론(言論)들·특검(特檢)에 우호적(友好的)인 기성언론(旣成言論) 및 기자(記者)들이 각종(各種) 재판(裁判) 진행(進行) 상황(狀況)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或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제기(提起)하는 주장(主張)에 불과(不過)하다.
한겨레
·
오마이뉴스
등(等)에 대(對)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는 지적(指摘)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理由)는, 이들은
2017고합194
·
2017노(盧)2556
재판(裁判)에서 특검(特檢)이 어떻게 재판(裁判)에 임(臨)했는지를 낱낱히 지켜본 매체(媒體)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參與連帶)
·
정의당(正義黨)
등(等)은 "법정(法廷)에서 재판(裁判)의 모든 과정(過程)을 꼼꼼히 지켜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집단(集團)이다. 이들에 대(對)해서는 "자신(自身)들이
삼성(三星)그룹
을 싫어한다는 이유(理由)로, 특검(特檢)의 잘못까지 감춰주거나 침묵(沈默)하면서
삼성(三星)그룹
·사법부(司法府)를 비난(非難)하는 행태(行態)를 했다"는 의심(疑心)을 제기(提起)할 여지(餘地)가 있다.
특히(特히)
2017고합194
재판(裁判)에서의 특검(特檢)의 공소유지(公訴維持) 행태(行態)는 매우 심각(深刻)했다. 주요(主要) 기성언론(旣成言論)들은 특검(特檢)의 공소유지(公訴維持) 행태(行態) 속 문제점(問題點)을 거의 보도(報道)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輿論)도 이를 알지 못하고 일각(一角)의 삼성(三星) 비난(非難)만 받아들이고 잘못 인식(認識)하는 경우(境遇)가 많다.
특검(特檢)의 잘못된 공소유지(公訴維持) 행태(行態) 중(中) 일례(一例)를 들자면, "
박근혜(朴槿惠)
·
최순실
이 2016년(年) 2월(月) 15일(日) 단독면담(單獨面談)을 한
이재용(李在鎔)
에게
한국동계(韓國冬季)스포츠영재(英才)센터
사업기획안(事業企劃案)을 전달(傳達)했다"고 주장(主張)하는 과정(過程)을 들 수 있다.
최순실
의 운전기사(運轉技士)와
이영선
이 2016년(年) 2월(月) 15일(日) 서류(書類)를 주고 받기 위해
신사동(新沙洞)
에서 만났던 시간(時間)은 오전(午前) 11시(時) 3~7분(分)이었고, 이는 두 사람의 휴대전화(携帶電話) 통화기록(通話記錄)으로 확인(確認)됐다.
하지만
이재용(李在鎔)
의 차량(車輛)이
삼청동
안가(安家)를 빠져나간 시간(時間)은 오전(午前) 11시(時) 8분(分)이었다. 근거(根據)는
이재용(李在鎔)
등(等)의 변호인(辯護人)들이
대통령경호실(大統領警護室)
로부터 발급(發給)받아 법원(法院)에 제출(提出)한
삼청동
안가(安家) 차량(車輛) 출입기록(出入記錄)이었다. 특검(特檢)의 주장(主張)대로라면,
이영선은 불과(不過) 1~5분(分) 사이에
신사동에서 삼청동으로 이동(移動)한 것이다.
[26]
특검(特檢)
은 별다른 반박(反駁) 자료(資料)도 제시(提示)하지 않은 채 "발급자(發給者)가 이영선이라서 믿을 수 없다"거나 "피고인(被告人)들이
대통령경호실(大統領警護室)
서류(書類)를 위조(僞造)한 것이 아닌지 의심(疑心)된다"는 식(式)의 주장(主張)만 하다가
이재용(李在鎔)
등(等)의 변호인(辯護人)들이 "특검(特檢)도
대통령경호실(大統領警護室)
로부터 기록(記錄)을 발급(發給)받으면 그만"이라고 반박(反駁)하자 더 이상(以上) 이견(異見) 제기(提起)를 하지 못했던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특검(特檢)은 "
이재용(李在鎔)
이 서류(書類)를 직접(直接) 받았다"는 주장(主張)을 한동안 고집(固執)하다가, 결국(結局) 공소장(公訴狀)을 변경(變更)해 "
박근혜(朴槿惠)
·
최순실
이 2016년(年) 2월(月) 15일(日) 단독면담(單獨面談)을 한
이재용(李在鎔)
에게
한국동계(韓國冬季)스포츠영재(英才)센터
사업기획안(事業企劃案)을 전달(傳達)했다"는 주장(主張)을 폐기(廢棄)했다. 법원(法院)은 "
박근혜(朴槿惠)
·
최순실
이 2016년(年) 2월(月) 15일(日) 단독면담(單獨面談)을 한
이재용(李在鎔)
에게
한국동계(韓國冬季)스포츠영재(英才)센터
사업기획안(事業企劃案)을 전달(傳達)했다"는 특검(特檢)의 주장(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ata:image/svg+xml;base64,PHN2ZyB3aWR0aD0iNjA1IiBoZWlnaHQ9IjIzMCIgeG1sbnM9Imh0dHA6Ly93d3cudzMub3JnLzIwMDAvc3ZnIj48L3N2Zz4=)
[27]
![](data:image/svg+xml;base64,PHN2ZyB3aWR0aD0iNjY4IiBoZWlnaHQ9IjM5NiIgeG1sbnM9Imh0dHA6Ly93d3cudzMub3JnLzIwMDAvc3ZnIj48L3N2Zz4=)
[28]
뿐만 아니라, 특검(特檢)은 "
박근혜(朴槿惠)
·
이재용(李在鎔)
의 2014년(年) 9월(月) 12일(日) 독대설(毒大雪)", 즉(卽), 속칭(俗稱) '0차(次) 독대설(毒大雪)'을 주장(主張)하기 위해 "
안종범(安鍾範)
의 보좌관(補佐官)인 김건훈 당시(當時)
청와대(靑瓦臺)
경제수석실(經濟首席室) 행정관(行政官)이 9월(月) 11일(日) 밤 늦게 '삼성(三星) 말씀자료(資料)'를 작성(作成)해
안종범(安鍾範)
에게 전송(餞送)했다"고 제시(提示)했다. 김건훈도(度) "그 자료(資料)는 '
박근혜(朴槿惠)
·
이재용(李在鎔)
이 9월(月) 12일(日) 단독면담(單獨面談)을 한다'고 알고 보냈던 문건(文件)"이라고 증언(證言)했던 바 있다.
하지만 김건훈은 ▲
안종범(安鍾範)
으로부터 "2014년(年) 9월(月) 12일(日)
박근혜(朴槿惠)
·
이재용(李在鎔)
이 단독면담(單獨面談)을 했다"고 들은 적은 없고 ▲
박근혜(朴槿惠)
가 2014년(年) 9월(月) 12일(日)
이재용(李在鎔)
과 단독면담(單獨面談)을 했는지에 대(對)해 알 수 있는 지위(地位)에 있지 않으며 ▲특검(特檢) 조사(調査)·
2017고합194
재판(裁判)에서처럼 "일정표(日程表) 자료(資料)에는 일부(一部) 오류(誤謬)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趣旨)의 증언(證言)도 남겼다.
또한,
안봉근
은 "
박근혜(朴槿惠)
·
이재용(李在鎔)
이
정윤회 국정개입(國政介入) 의혹(疑惑)
전(前) 2회(回) 만났고,
이재용(李在鎔)
으로부터 명함(名銜)을 받아
이재용(李在鎔)
의 휴대전화번호(携帶電話番號)를 내 휴대전화(携帶電話)에 저장(貯藏)했다"고 증언(證言)했지만,
이재용(李在鎔)
이 평소(平素) 사용(使用)하는 명함(名銜)에는 휴대전화번호(携帶電話番號)가 적혀 있지 않는 등(等) 신뢰도(信賴度)에 문제(問題)가 있다.
![](data:image/svg+xml;base64,PHN2ZyB3aWR0aD0iNjg0IiBoZWlnaHQ9IjI0NSIgeG1sbnM9Imh0dHA6Ly93d3cudzMub3JnLzIwMDAvc3ZnIj48L3N2Zz4=)
[29]
2017노(盧)2556
에서 '0차(次) 독대설(毒大雪)'을 인정(認定)하지 않았던 결정적(決定的)인 이유(理由)는 "
대통령경호처(大統領警護處)
가 '2014년(年) 9월(月) 12일(日)에
박근혜(朴槿惠)
가 안가(安家)에 온 사실(事實)은 확인(確認)되지만,
이재용(李在鎔)
이 온 사실(事實)은 확인(確認)되지 않는다'고 사실조회(事實照會) 결과(結果)를 회신(回信)한 것"이었다. 즉(卽),
이재용(李在鎔)
의 2014년(年) 9월(月) 12일자(日子) 안가(安家) 출입(出入)이 객관적(客觀的)인 자료(資料)로 전혀(全혀) 확인(確認)되지 않은 것이다. 김건훈이 작성(作成)했던 '2014년(年) 9월(月) 대통령(大統領)·기업총수(企業總帥) 면담(面談) 일정표(日程表)'에는 일부(一部) 오류(誤謬)가 발견(發見)된 데다가, 김건훈도(度) "오류(誤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대통령경호처(大統領警護處)
의 사실조회(事實照會) 회신(回信) 자료(資料)를 뛰어넘을 입증(立證)을 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의
대통령경호처(大統領警護處)
가 굳이
이재용(李在鎔)
을 돕기 위해 허위(虛僞) 자료(資料)를 보낼 리(理)는 없다.
즉(卽), 특검(特檢)이 "2014년(年) 9월(月) 12일(日) 0차(次) 독대(獨對)가 진행(進行)됐다"는 주장(主張)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재용(李在鎔)
은 차량(車輛) 없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完全히) 피(避)해 몰래 안가(安家)에 걸어 들어가서
박근혜(朴槿惠)
와 단독면담(單獨面談)을 한 것"이라는 주장(主張)을 하는 격(格)이 된다. 특검(特檢)의 주장(主張)대로라면,
이재용(李在鎔)
은
출상(出喪)술
을 사용(使用)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疑心)해야 할 상황(狀況)이고, '
이영선
이 신사동에서
삼청동
까지 1분(分) 안에 이동(移動)했다"고 해석(解釋)될 수 있는 주장(主張)에 이은 또 하나의 초현실적(超現實的)인 해석(解釋) 여지(餘地)를 남기는 주장(主張)이다.
한편(한便),
2017고합194
재판(裁判) 중(中)에는 증인(證人)들이 특검(特檢)에 "왜 내 진술조서(陳述調書) 내용(內容)을 바꿨느냐"는 항의(抗議)를 하거나, "조사(調査)를 받을 때 특검(特檢) 파견검사(派遣檢事)로부터 협박(脅迫)을 받았다"는 증언(證言)을 한 경우(境遇)가 많았다. 다른 재판(裁判)에서도 더러 있는 경우(境遇)이기는 하지만,
2017고합194
에서는 유난히 그런 사례(事例)가 많았고, 특검(特檢)은 그때마다 제대로 반박(反駁)하지 못했다.
다음은
2017고합194
재판(裁判)의 일부(一部) 증인(證人)들이 특검(特檢)의 참고인진술조서(參考人陳述調書) 효력(效力)을 부인(否認)한 사례(事例)다. 아래 사례(事例)들은 대체로(大體로)
이재용(李在鎔)의 경영권(經營權) 승계(承繼)
관련(關聯) 부정(不正)한 청탁(請託) 논란(論難)에 대(對)해 문제(問題)가 됐던 사례(事例)들이다.
아래와 같은 상황(狀況)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法院)은 일관적(一貫的)으로 '개별적(個別的)·명시적(明示的) 부정(不正)한 청탁(請託)'을 인정(認定)하지 않았던 것이다.
2017고합194
에서는 "
이재용(李在鎔)의 경영권(經營權) 승계(承繼)
에 대(對)해 포괄적(包括的)·묵시적(默示的) 청탁(請託)을 했다"고 판단(判斷)했지만,
2017노(盧)2556
에서는 인정(認定)하지 않았다.
2017고합184
에서도
2017노(盧)2556
과 비슷한 취지(趣旨)의 판단(判斷)을 했다. '부정(不正)한 청탁(請託)'이 인정(認定)되지 않으면
미르재단(財團)
·
K스포츠재단(財團)
·
한국동계(韓國冬季)스포츠영재(英才)센터
등(等) 총액(總額) 220억(億) 2,800만(萬) 원대(臺)의
제(第)3자(者) 뇌물수수(賂物收受)
혐의(嫌疑)는 무죄(無罪)로 선고(宣告)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살시도(試圖)·비타나V·라우싱1233 등(等) 말들의 소유권(所有權)을
최순실
·
정유라
모녀(母女)에게 넘겼는지에 대(對)해서는 결론(結論)이 엇갈렸다.
2017고합194
·
2017고합184
에서는 말 살시도(試圖)(살바토르)·비타나V·라우싱1233의 매입대금(買入代金)과 보험료(保險料) 합계(合計) 36억(億) 5,943만(萬) 원(276만(萬) 2,830유로)을 뇌물(賂物)로 인정(認定)했다.
하지만
2017노(盧)2556
에서는 "말 3마리 모두
최순실
·
정유라
모녀(母女)에게 소유권(所有權)이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判斷)했다. 재판부(裁判部)마다 결론(結論)이 달라진 이유(理由)는
삼성전자(三星電子)
·
최순실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뒤엉켜
복잡(複雜)한 말 교환(交換)
을 했기 때문에 일치(一致)된 결론(結論)을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말들의 소유권(所有權) 향방(向方)을 명쾌(明快)하게 판단(判斷)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특검(特檢)은
2017노(盧)2556
에서 재판부(裁判部)에게 허(虛)를 찔리기도 했다. 대법원(大法院) 판례(判例)
2002도(度)7262
에 따르면, 재산국외도피(財産國外逃避) 혐의(嫌疑) 유죄(有罪)를 인정(認定)하기 위해서는 "자신(自身)이 해외(海外)에서 임의(任意)로 소비(消費), 축적(蓄積), 은닉(隱匿) 등(等) 지배(支配)·관리(管理)할 수 있는 상태(狀態)에 두는 행위(行爲)라는 인식(認識)을 가지고 국내재산(國內財産)을 해외(海外)로 이동(移動)해야" 한다.
이 사안(事案)에서는, 해외(海外)로 돈을 송금(送金)한 쪽은
삼성전자(三星電子)
였지만, 이 돈을 임의(任意)로 소비(消費)한 사람은
최순실
이었다. 즉(卽),
이재용(李在鎔)
등(等)과
최순실
을 재산국외도피(財産國外逃避) 공범(共犯)으로 묶어 기소(起訴)했어야
이재용(李在鎔)
등(等)에게도 재산국외도피(財産國外逃避) 유죄(有罪)를 주장(主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승마(乘馬) 지원(支援)' 관련(關聯)
코레스포츠
에 대(對)한 현금(現金) 송금(送金)이
뇌물(賂物)
거래(去來)로 인정(認定)된 이상(以上) "뇌물(賂物) 거래(去來) 모(毛)의 과정(過程)이 '재산국외도피(財産國外逃避) 공모(共謀)'로 해석(解釋)될 여지(餘地)"도 검토(檢討)했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특검(特檢)은
최순실
에게는 재산국외도피(財産國外逃避) 혐의(嫌疑)를 적용(適用)하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刑事)13부(部)는 이와 관련(關聯)해 특검(特檢)의 허(虛)를 찌르고
이재용(李在鎔)
에게 무죄(無罪)를 선고(宣告)했던 것이다. 애초(애初)에
최순실
에게 재산국외도피(財産國外逃避) 혐의(嫌疑)를 적용(適用)하지 않았던 특검(特檢)의 잘못이 크다. 즉(卽), 특검(特檢)은
대법원(大法院)
판례(判例)
조차 검토(檢討)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소(起訴)했다가 망신(亡身)을 당(當)한 것이다. "판사(判事)가 오랜 경력(經歷)의 변호사(辯護士)들과 현직(現職) 검사(檢事)들이 즐비(櫛比)했던 특검(特檢)에게
공범(共犯)
의 법리(法理)를 가르친 격(格)"이니 '망신(亡身)'이라고 표현(表現)할 수 밖에 없다.
[30]
[31]
이런 정황(情況)들이 공개법정(公開法廷)에서 다뤄진 이상(以上)
삼성(三星)그룹
관련(關聯) 뇌물(賂物) 사안(事案)에 대(對)해서는 전부(全部) 유죄(有罪)를 인정(認定)하기 어려워진 측면(側面)을 고려(考慮)해야 한다. ▲'부정(不正)한 청탁(請託)'과 관련(關聯)된 증인(證人)들은 공개법정(公開法廷)에서 "특검(特檢)이 협박(脅迫)을 했다" "특검(特檢)이 조서(調書)를 조작(造作)했다"는 등(等)의 증언(證言)을 했고 ▲일부(一部) 혐의(嫌疑)에 대(對)해서는 공범관계(共犯關係)를 잘못 적용(適用)해 특검(特檢)이 법원(法院)에게 허(虛)를 찔렸다.
그 외(外)에도 ▲물증(物證) 없이 "
이재용(李在鎔)
이
박근혜(朴槿惠)
로부터
한국동계(韓國冬季)스포츠영재(英才)센터
사업기획안(事業企劃案)을 받았다"고 주장(主張)하다가, 졸지(猝地)에
이영선
을 신사동에서
삼청동
까지 1분(分) 안에 이동(移動)하는
축지법(縮地法)
쓰는
초능력자(超能力者)
로 만들었고
▲
대통령경호처(大統領警護處)
가 "2014년(年) 9월(月) 12일(日)
이재용(李在鎔)
이 안가(安家)에 들어온 사실(事實)이 확인(確認)되지 않는다"고 회신(回信)했음에도 불구(不拘)하고, "2014년(年) 9월(月) 12일(日)
박근혜(朴槿惠)
·
이재용(李在鎔)
이 단독면담(單獨面談)을 했다"는 주장(主張)을 우기다가 졸지(猝地)에
이재용(李在鎔)
을
출상(出喪)술
쓰는
무술고수(武術高手)
로 만드는 등(等)
특검(特檢)의 공소유지(公訴維持)는 주요(主要) 기성언론(旣成言論)과 진보진영(進步陣營)의 찬양(讚揚)을 무색(無色)하게 하는 것이었다.
특검(特檢)은
2017고합194
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 환경부(環境部)
5급(級) 사무관(事務官)에게 "
청와대(靑瓦臺) 경제수석(經濟首席)
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느냐"고 묻는 등(等) 가정적(家庭的) 질문(質問)·유도신문(誘導訊問) 위주(爲主)의 시간(時間)끌기식 증인신문(證人訊問)을 진행(進行)하다가, 재판(裁判)을 새벽까지 진행(進行)하게 하는 경우(境遇)도 많았다.
그것도 모자라서 "
박근혜(朴槿惠)
를 출석(出席)시켜 증인신문(證人訊問)해야 하므로,
토요일(土曜日)에도 재판(裁判)을 해야 한다
"고 주장(主張)하다가
김진동
부장판사(部長判事)로부터 지적(指摘)을 듣는 일까지 있었다. 검사(檢事)가 이해(理解)할 수 없는 주장(主張)과 무례(無禮)한 행위(行爲)를 수 없이 일삼는 상황(狀況)에서, 판사(判事)가 어떻게 검찰(檢察)의 공소(公訴)를 모두 법률적(法律的) 진실로(眞實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2017고합194
의 공판조서(公判調書)는
2017고합184
에서도 중요(重要)한 증거(證據)로 사용(使用)됐다.
2017고합194
재판(裁判)에서의 각종(各種) 정황(情況)이
2017고합184
판결(判決)에도 당연히(當然히) 영향(影響)을 줄 수 밖에 없다.
장시간(長時間) 진행(進行)된 공소유지(公訴維持) 과정(過程)을 무시(無視)하고,
진영논리(陣營論理)
만(灣)을 근거(根據)로 판결(判決)을 재단(裁斷)하는 것은 매우 위험(危險)한 현상(現象)이다. 특검(特檢)의 위(位) 행태(行態)는 주요(主要) 기성언론(旣成言論)이 감춰준 특검(特檢)의 이상(異常)한 공소유지(公訴維持) 행태(行態) 및 증거부족(證據不足)을 상징(象徵)하는 대표적(代表的) 단면(斷面)이다. 진보진영(進步陣營)이 오로지
진영논리(陣營論理)
만을 이유(理由)로 '삼성(三星) 봐주기'를 주장(主張)하는 것은, "
국민정서법(國民情緖法)
에 의(依)해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原則)
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험신호(危險信號)를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