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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朴槿惠) 대통령(大統領) 탄핵(彈劾)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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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투명
박근혜(朴槿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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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槪要) 2 . 절차(節次) 3 . 탄핵(彈劾) 의 배경(背景) 4 . 탄핵(彈劾) 추진(推進) 5 . 탄핵소추(彈劾訴追) 6 . 탄핵심판(彈劾審判) 7 . 결과(結果)
7.1 . 박탈(剝奪)된 예우(禮遇)
8 . 기타(其他) 관련(關聯) 헌법소원(憲法訴願)
8.1 . 탄핵소추(彈劾訴追) 부작위(不作爲) 위헌확인(違憲確認) 헌법소원(憲法訴願) 8.2 . 대통령(大統領) 위법행위(違法行爲) 위헌확인(違憲確認) 헌법소원(憲法訴願)
9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大統領) 탄핵소추(彈劾訴追) 와 비교(比較) 10 . 손해배상(損害賠償) 소송(訴訟) 11 . 관련(關聯) 문서(文書) 12 . 둘러보기

1. 개요(槪要) [편집(編輯)]

최순실 의혹(疑惑)부터 탄핵(彈劾) 가결(可決)까지…석 달간(間)의 기록(記錄).
<특집(特輯) SBS 8 뉴스 중(中)>
' 박근혜(朴槿惠)-최순실 게이트 ' 발단(發端)에서 탄핵(彈劾)까지

제(第)18대(代) 대한민국(大韓民國) 대통령(大統領) 박근혜(朴槿惠) 가 직무집행(職務執行)에 있어서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을 광범위(廣範圍)하게 그리고 중대(重大)하게 위배(違背)하였으므로 헌법(憲法)을 수호(守護)하고 손상(損傷)된 헌법질서(憲法秩序)를 회복(回復)하기 위하여 헌법(憲法) 제(第)65조(條) 제(第)1항(項)에 따라 대통령(大統領) 박근혜를 탄핵(彈劾)하여 파면(罷免)한 사건(事件).

직무(職務) 정지(停止) 이후(以後) 고건(櫜鞬) 총리(總理) 대행체제(代行體制)를 거쳐 대통령직(大統領職)에 복귀(復歸)한 노무현(盧武鉉) 전(前) 대통령(大統領)의 사례(事例)를 제외(除外)하고서 대한민국(大韓民國) 헌정(憲政) 사상(史上) 최초(最初)의 국가원수(國家元首) 파면(罷免)으로 기록(記錄)된다. [1] 사실(事實) 대통령(大統領) 탄핵(彈劾) 성공(成功) 자체(自體)가 극히(極히) 드문 일이긴 하나, [2] 메이저 국가(國家)의 국가원수(國家元首) 중(中) 탄핵(彈劾)된 사례(事例)는 박근혜와 지우마 호세프 ( 브라질 ) 2명(名)이 전부(全部)이고, 선진국(先進國) 국가원수(國家元首) 중(中) 탄핵(彈劾)된 사례(事例)는 박근혜가 최초(最初) 다. [3]

2. 절차(節次) [편집(編輯)]

단계(段階)
내용(內容)
근거(根據) 조항(條項)
발의(發議)
국회(國會)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발의(發議)
헌법(憲法) 제(第)65조(條) 제(第)2항(項)
2016년(年) 12월(月) 3일(日) 4시(時) 10분(分): 재적(在籍) 300명(名) 중(中) 야(野)3당(黨) 원내대표(院內代表) [4] 대표발의(代表發議)로 총(總) 171명(名) 발의(發議)
본회의(本會議) 보고(報告)
의장(議長)은 발의(發議)된 후(後) 처음 개의(介意)하는 본회의(本會議)에 보고
국회법(國會法) 제(第)130조(條) 제(第)1항(項)
2016년(年) 12월(月) 8일(日) 14시(時) 45분(分): 본회의(本會議) 보고(報告)
법사위(法司委) 회부(回附)
본회의(本會議)는 의결(議決)로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에 회부(回附)하여 조사(調査)
국회법(國會法) 제(第)130조(條) 제(第)1항(項)
회부(回附)하기로 의결(議決)하지 아니함
의결(議決)
국회(國會) 재적의원(在籍議員) 3분(分)의 2 이상(以上)의 찬성(贊成)
헌법(憲法) 제(第)65조(條) 제(第)2항(項)
2016년(年) 12월(月) 9일(日) 16시(時) 10분(分): 재적(在籍) 300명(名) 중(中) 234명(名)이 찬성(贊成)
청구(請求)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송달(送達)
소추위원(訴追委員) 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소추의결(訴追議決)서의 정본(正本)을 제출(提出)
국회(國會)의 소추의결(訴追議決)서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請求書)를 갈음
국회법(國會法) 제(第)134조(條) 제(第)1항(項)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第)49조(條) 제(第)2항(項)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第)26조(條) 제(第)1항(項)
2016년(年) 12월(月) 9일(日) 17시(時) 57분(分): 사건번호(事件番號) 2016헌나1 로 접수(接受)
권한(權限) 정지(停止)
탄핵심판(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權限) 행사(行事)가 정지(停止)
송달(送達)된 때에는 피소(被訴)추자 박근혜(朴槿惠)의 권한(權限) 행사(行事)는 정지(停止)
헌법(憲法) 제(第)65조(條) 제(第)3항(項)
국회법(國會法) 제(第)134조(條) 제(第)2항(項)
2016년(年) 12월(月) 9일(日) 19시(時) 3분(分): 권한행사(權限行使) 정지(停止), 황교안(黃敎安) 국무총리(國務總理)가 권한대행(權限代行)
심리(心理)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 7명(名) 이상(以上)의 출석(出席)으로 사건(事件)을 심리(心理)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第)23조(條) 제(第)1항(項)
2017년(年) 2월(月) 1일(日) 기준(基準)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 재적(在籍) 8명(名) [5]
심판절차(審判節次)를 효율적(效率的)으로 진행(進行)하고
당사자(當事者)의 주장(主張)과 증거(證據)를 정리(整理)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審判準備節次)를 진행(進行)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심판(審判) 규칙(規則) 제(第)11조(條) 제(第)1항(項)
2016년(年) 12월(月) 22일(日): 1차(次)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 [6]
2016년(年) 12월(月) 27일(日): 1차(次)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
2016년(年) 12월(月) 30일(日): 1차(次)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
탄핵(彈劾)의 심판(審判)은 구두변론(辯論)으로 진행(進行)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第)30조(條) 제(第)1항(項)
2017년(年) 1월(月) 3일(日): 1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1월(月) 5일(日): 2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1월(月) 10일(日): 3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1월(月) 12일(日): 4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1월(月) 16일(日): 5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1월(月) 17일(日): 6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1월(月) 19일(日): 7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1월(月) 23일(日): 8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1월(月) 25일(日): 9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2월(月) 1일(日): 10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2월(月) 7일(日): 11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2월(月) 9일(日): 12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2월(月) 14일(日): 13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2월(月) 16일(日): 14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2월(月) 20일(日): 15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2월(月) 22일(日): 16차(次) 변론(辯論)
2017년(年) 2월(月) 27일(日): 17차(次) 변론(辯論)
탄핵(彈劾)의 평의(評議)는 비공개(非公開) 회의(會議)로 진행(進行)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第)34조(條) 제(第)1항(項)
2017년(年) 2월(月) 28일(日): 1차(次) 평(坪)의 [7]
2017년(年) 3월(月) 2일(日): 2차(次) 평(坪)의
2017년(年) 3월(月) 3일(日): 3차(次) 평의(評議)
2017년(年) 3월(月) 6일(日): 4차(次) 평(坪)의
2017년(年) 3월(月) 7일(日): 5차(次) 평(坪)의
2017년(年) 3월(月) 8일(日): 6차(次) 평(坪)의
2017년(年) 3월(月) 9일(日): 7차(次) 평(坪)의
2017년(年) 3월(月) 10일(日): 8차(次) 평(坪)의 및 평결(評決)
결정(決定)
재판관(裁判官) 7인(人) 이상(以上) 출석(出席)과 6인(人)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으로 탄핵(彈劾) 결정(決定)
헌법(憲法) 제(第)113조(條) 제(第)1항(項)
2017년(年) 3월(月) 10일(日) 11시(時) 21분(分) : 인용(認容)(파면(罷免)) 선고(宣告) 및 사건종국(事件終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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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大韓民國) 제(第)18대(代) 대통령(大統領) 박근혜??????????????????????????????????????는 개인적(個人的)인 은인(恩人)이라는 영세교(零細校) 교주(敎主) 최태민 의 딸이자 후계자(後繼者)인 최순실 을 어떠한 적법(適法)한 절차(節次)도 없이 대통령(大統領)으로서의 중요(重要)한 의사결정(意思決定)과 국정(國政) 운영(運營), 인사(人事) 문제(問題) 등(等)에 광범위(廣範圍)하게 개입(介入)시켰으며 최순실이 부당(不當)한 권력(權力)을 바탕으로 사적(私的)인 이익(利益)을 취(取)하고 국정농단(國政壟斷)을 일삼는 것을 방조(幇助)하였다.

4. 탄핵(彈劾) 추진(推進) [편집(編輯)]

JTBC 의 최순실 태블릿(태블릿) 보도(報道) [8] 이후(以後) 바로 당일(當日)을 기점(起點)으로 하야(下野) 탄핵(彈劾) 키워드가 실시간(實時間) 검색어(檢索語)에 올라오면서 국민적(國民的) 관심(關心)이 고조(高調)되었지만 야권(野圈)에서는 대통령(大統領)이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下野) 를 위주(爲主)로 언급(言及)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大統領) 탄핵소추(彈劾訴追) 및 심판(審判) 과 관련(關聯)한 조심성(操心性)에서 비롯된 것으로, 역풍(逆風)이 불지도 모른다는 우려(憂慮)를 한 것으로 보인다. [9] 정치권(政治權) 내(內)에서는 당시(當時) 성남시장(城南市長) 이재명(李在明) 처음으로 탄핵(彈劾) 언급(言及)을 하기 시작(始作)했다.

당시(當時)까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大統領)에 대(對)한 시위(示威)에서 나온 주장(主張)의 대부분(大部分)은 사실관계(事實關係) 진상규명(眞相糾明) 및 책임(責任) 지고 하야(下野)하라는 것이었다. 정치권(政治權)에서도 처음에는 박근혜(朴槿惠)의 대통령(大統領) 권한(權限)을 정지시킨 뒤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 을 구성(構成)해서 남은 임기(任期) 동안 국정(國政)을 운영(運營)하는 방안(方案)을 제시(提示)했고 10월(月) 30일(日)에 여당(與黨)인 새누리당도 이를 받아들여 청와대(靑瓦臺)에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 구성(構成)을 촉구(促求)하기로 했다.
그러나 11월(月) 9일(日) 청와대(靑瓦臺) 하야(下野)는 절대(絶對) 없으며, 차라리 탄핵(彈劾)을 하라 라는 입장(立場)을 내놓으면서 강(剛)하게 나오기 시작(始作)했다. 끝내 박근혜가 하야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면서 결국(結局) 탄핵절차(彈劾節次) 외(外)에는 방법(方法)이 없는 상황(狀況)을 만들었는데 대통령(大統領)으로서의 체면(體面)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機會)까지 걷어찬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旣存)부터 탄핵(彈劾)을 외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야(下野)를 전제(前提)로 탄핵(彈劾)에 대(對)해 부정적(否定的)으로 본 사람들도 탄핵(彈劾) 찬성(贊成) 을 외치게 되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大統領) 때의 전례(前例)를 보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추측(推測)도 있었지만 당시(當時) 노무현(盧武鉉) 대통령(大統領)의 지지도(支持度)는 제법 굳건했고 탄핵안(彈劾案) 가결(可決) 후(後)에는 탄핵(彈劾) 반대(反對) 시위(示威)도 장난 아니었다. 탄핵(彈劾) 사유(事由)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大統領)은 열린우리당 에 대(對)한 홍보(弘報) 등(等) 단순(單純) 선거법(選擧法) 위반(違反)의 사실(事實) 여부(與否) 확인(確認)에 불과(不過)했고 실제(實際) 국회(國會)에서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大統領)을 정말로(正말로) 탄핵(彈劾)시키려고 했다기보단 혹여나(或如나) 정말(正말) 탄핵(彈劾)되면 가장 좋고 탄핵(彈劾)이 안 되더라도 정치적(政治的)으로 압박(壓迫)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活用)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정치적(政治的) 역풍(逆風)도 장난 아니었다. 그러나 박근혜(朴槿惠) 민간인(民間人)에 의(依)한 국정(國政) 농단(壟斷) 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대사건(大事件)을 저질렀다. 자연(自然)스럽게 박근혜(朴槿惠)의 지지율(支持率)은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추락(墜落)했으며 그를 지지(支持)했던 골수(骨髓) 보수(保守) 성향(性向)을 지닌 기성세대(旣成世代)조차 퇴진(退陣) 시위(示威)에 가담(加擔)했을 정도(程度)로 그에 대(對)한 배신감(背信感)과 적개심(敵愾心)을 노골적(露骨的)으로 드러냈다. 청와대(靑瓦臺) 가 이것도 몰랐을 리(理)는 없으니 이 선언(宣言)은 결국(結局) ''누가 감히(敢히) 나를 심판(審判)하느냐"는 호통으로 봐야 한다. 국민(國民)을 대(對)하는 박근혜(朴槿惠) 의 사고방식(思考方式)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다만 당시(當時) 박근혜의 주변(周邊)에는 박근혜(朴槿惠)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아첨꾼(阿諂꾼)들 뿐이었다는 점(點)도 생각해야 한다. 듣기 좋은 말만 듣는 박근혜(朴槿惠)의 성향(性向)으로 인해 당시(當時) 박근혜의 주위(周圍)에는 아첨꾼(阿諂꾼)들 뿐이었으며 이 때문에 탄핵(彈劾)이 기각(棄却)될 것이라고 확신(確信)할 정도(程度)로 정국(政局)의 변화(變化)를 전혀(全혀) 파악(把握)하지 못하던 상황(狀況)이었다는 점(點)을 생각해 보면 당시(當時) 청와대(靑瓦臺)가 정말(正말) 국민(國民) 여론(輿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可能性)도 있긴 하지만 몰랐다는 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11월(月) 20일(日) 야권(野圈) 대선주자(大選走者) 6명(名)과 정의당(正義黨) 대표(代表) 심상정(沈想奵) 의원(議員), 국민의당(國民의黨) 전(前) 공동대표(共同代表) 천정배(千正培) 의원(議員)을 포함(包含)한 8명(名)이 모인 비상시국(非常時局) 정치회의(政治會議)에서 "국민적(國民的) 퇴진(退陣) 운동(運動)과 병행(竝行)해 탄핵(彈劾) 추진(推進)을 논의(論議)해줄 것을 국회(國會)와 야(野) 3당(黨)에 요청(要請)하겠다"고 밝히면서 탄핵(彈劾) 추진(推進)을 촉구(促求)했다.
결국(結局)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은 11월(月) 21일(日) 의원총회(議員總會)에서 탄핵(彈劾)을 당론(黨論)으로 채택(採擇)했으며 뒤이어 이춘석(李春錫) 을 중심(中心)으로 한 탄핵실무추진준비단(彈劾實務推進準備團)을 구성(構成)했다. 이춘석(李春錫)은 "다음 주(週) 초(初)까지 초안(草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國民의黨) 도 연석회의(連席會議)에서 탄핵(彈劾)을 당론(黨論)으로 확정(確定)하며 김관영(金寬永) 을 중심(中心)으로 한 탄핵추진단(彈劾推進團)을 구성(構成)했다.

정의당(正義黨) 은 야당(野黨) 중(中) 가장 먼저 탄핵(彈劾)을 추진(推進)하며 당론(黨論)으로 채택(採擇)했으며 나아가 국회의장(國會議長)에게 탄핵검토위원회(彈劾檢討委員會) 설치(設置)를 제안(提案)하고 즉각(卽刻) 절차(節次)에 돌입(突入)해야 한다고 주장(主張)했고 11월(月) 26일(日)까지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하지 않으면 자동적(自動的)으로 탄핵(彈劾)을 추진(推進)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새누리黨) 비박(非朴) 계(契)는 김무성(金武星) 을 중심(中心)으로 탄핵(彈劾)을 준비(準備)했다. 하태경(河泰慶) 당내(黨內)에서 40~50명(名)은 찬성표(贊成票)를 던질 것이라며, 자신(自身)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무성은 11월(月) 23일(日) 대선(大選) 불출마(不出馬) 선언(宣言)과 함께 당내(黨內)에서 탄핵(彈劾) 추진(推進)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한정(金漢正) 의 주도(主導)로 탄핵소추(彈劾訴追) 기명투표(記名投票)에 관련(關聯)한 국회법(國會法) 개정안(改正案)이 발의(發議)되어었다. 일부(一部) 비박계(非朴系) 의원(議員)들이 실제(實際) 투표(投票)에서 뒤집을 경우(境遇)를 막기 위한 의도(意圖)다. 그러나 일각(一角)에서는 오히려 무기명투표(無記名投票)가 친박(親朴) 의원(議員)들의 찬성(贊成)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우려(憂慮)가 나왔는데 기명투표(記名投票)를 하면 누가 '가(價)'를 썼는지 만천하(滿天下)에 공개(公開)되는데 이렇게 되면 만(萬)에 하나 탄핵안(彈劾案)이 부결(否決)되거나 헌재(憲裁)에서 기각(棄却)되면 이들은 거의 정치인생(政治人生)에 종말(終末)을 고(告)할 수도 있는 위험(危險)이 생기고 그러면 야당(野黨) 의원(議員)들조차도 눈치를 보며 탄핵안(彈劾案)에 '가(價)'를 쓰지 않을 가능성(可能性)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當初) 총리(總理)를 먼저 임명하고 탄핵(彈劾)할 것인가에 대(對)한 야(野) 3당(黨) 간(間)에 논란(論難)이 일었으나 국민의당(國民의黨) 원내대표(院內代表)였던 박지원(朴趾源)이 '선 총리(總理)-후(後) 탄핵(彈劾)'을 고집(固執) 않겠다 고 밝히면서 봉합되었다.

초안(草案)을 각(各) 당(黨)이 만든 뒤 협의(協議)를 통해 단일안(單一案)을 만들어 11월(月) 30일(日) 발의(發議)하고 이어지는 12월(月) 1일(日) 또는 2일(日) 본회의(本會議)에서 표결(票決)에 붙일 계획(計劃)을 가졌다. 야당(野黨)은 확실히(確實히) 하기 위해 발(發)의 단계(段階)부터 비박계(非朴系)를 포함(包含)하는 200명(名) 이상(以上)으로 발의(發議), 즉(卽) 4당(黨) 공동(共同) 발의(發議)를 하자 는 입장(立場)이었다. 내용면(內容面)에서는 헌재(憲裁)의 빠른 판단(判斷)을 위해 공소장(公訴狀)에 적힌 내용(內容)을 위주(爲主)로만 작성(作成)하자는 의견(意見)이 우세(優勢)했다. 공소장(公訴狀)에 제외(除外)된 뇌물죄(賂物罪)라든가 포괄적(包括的)인 내용(內容)은 심리(心理) 과정(過程)이 길어지게 되어 오히려 헌재(憲裁)의 결정(決定)이 지연(遲延)되게 할 수 있다는 우려(憂慮) 때문이다. 탄핵소추의결서(彈劾訴追議決書)에서 주장(主張)되지 않는 내용(內容)은 헌재(憲裁)가 판단(判斷)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檢察)이 확실(確實)하다고 한 부분(部分)만 넣어도 충분(充分)하다는 의견(意見)이다.

11월(月) 28일(日), 이정미(李貞味) 가 이끌던 정의당(正義黨) 탄핵소추추진단(彈劾訴追推進團)에서 가장 먼저 탄핵소추의결서(彈劾訴追議決書) 초안(草案)을 발표(發表)했다. A4용지(用紙) 73매(枚) 분량(分量)으로 약(約) 14,300여(餘) 자(字)에 달(達)하는 분량(分量)이다. 보러가기 당일(當日)에는 친박(親朴) 중진(重鎭)으로 이루어진 의원(議員)들이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退陣)을 촉구(促求)하는 건의(建議)를 발표(發表)하였다.

다음 날 박근혜가 제(第)3차(次) 대국민담화(對國民談話)를 발표(發表)하면서 정국(政局)은 엄청난 격랑(激浪)을 맞이하게 되었다. 박근혜(朴槿惠)는 자신(自身)의 진퇴(進退)(進退)를 국회(國會)에게 맡기는 모양새(模樣새)를 취(取)하면서 실제로(實際로)는 시간(時間)을 벌려는 치밀(緻密)한 의도(意圖)가 엿보이는 승부수(勝負手)를 던졌고 이로 인해 비박계(非朴系)는 자신(自身)의 지지층(支持層)들을 무조건(無條件) 외면(外面)하기 어려워지면서 탄핵(彈劾) 참여(參與) 입장(立場)을 철회(撤回)하게 되어 이른바 안개 정국(政局)이 시작(始作)되었다.

새누리당(새누리黨) 비박계(非朴系)는 회의(會議)를 통해 12월(月) 8일(日)까지 여(與)·야(野) 간(間)의 대통령(大統領) 퇴진(退陣)과 관련(關聯)한 협상(協商)이 결렬(決裂)될 경우(境遇) 12월(月) 9일(日) 탄핵(彈劾)을 표결(票決)하자고 주장(主張)하였다. 반면(反面) 야(野) 3당(黨)은 기존(旣存)에 합의(合意)한 대로 12월(月) 2일(日) 탄핵안(彈劾案)을 표결(票決)하자고 주장(主張)하였다. 이로 인하여 비박계(非朴界)를 중심(中心)으로 새누리당(새누리黨)이 탄핵(彈劾)을 무마(撫摩)시키거나 최대한(最大限) 늦추려고 한다는 비판(批判)을 받았다. 그러나 탄핵(彈劾)에는 어쨌든 비박계(非朴系)의 의견(意見)이 중요(重要)한 상황(狀況)이라 야당(野黨)에서도 12월(月) 2일(日) 탄핵(彈劾)은 현실적(現實的)으로 포기(抛棄)하고 9일(日) 탄핵(彈劾) 표결(票決) 처리(處理)를 목표(目標)로 둘 수도 있다는 전망(展望)이 나오기도 했다.
12월(月) 1일(日), 국회(國會) 원내(院內) 3당(黨)이자 제(第)2야당(野黨) 국민의당(國民의黨) 이 2일(日) 탄핵안(彈劾案) 처리(處理)가 사실상(事實上) 불가능(不可能)하다고 결론(結論)을 내리면서 2일(日) 처리(處理)는 사실상(事實上) 불투명(不透明)해졌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정의당(正義黨)은 2일(日) 처리(處理)를 강행(强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에 대(對)한 설득(說得)을 계속(繼續)하고 있었긴 하지만 1일(日) 본회의(本會議)가 시작(始作)하기 전(前)까지 탄핵안(彈劾案) 발의선인(發議先人) 151인(人)을 채우지 못하면 2일(日) 탄핵(彈劾) 표결(票決)은 불가능(不可能)하였다. 2시(時) 30분(分)부터 야(野) 3당(黨)이 긴급(緊急) 협상(協商)을 하였으나 원내(院內) 2당(黨)이자 제(第)1야당(野黨) 민주당(民主黨) 추미애(秋美愛) 대표(代表)와 원내(院內) 4당(黨)이자 제(第)3야당(野黨) 정의당(正義黨) 심상정(沈想奵) 대표(代表)는 박지원(朴趾源) 원내대표(院內代表)의 설득(說得)에 실패(失敗)하며 협상(協商)이 결렬(決裂)되어 탄핵안(彈劾案) 2일(日) 처리(處理)는 최종(最終) 무산(霧散)되었고 9일(日)로 미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민의당(國民의黨)은 거센 비판(批判)을 사회(社會) 일각(一角)에서 받게 되었고 주말(週末) 사이 새누리당(새누리黨) 비박계(非朴系) 의원(議員)들이 지역구(地域區)의 의견(意見)을 수렴(收斂)한 뒤 1일(日) 탄핵안(彈劾案)을 발의(發議)해 5일(日)에 탄핵(彈劾) 표결(票決)을 하자는 중재안(仲裁案)을 냈지만 이 제안(提案)에는 비박계(非朴系) 좌장격(座長格)인 김무성 의원(議員)이 부정적(否定的)인 반응(反應)을 나타냈으며 결국(結局) 새누리당(새누리黨)이 거부(拒否)하면서 무산(霧散)되었다. [11]

12월(月) 2일(日) 야 3당(黨)은 당일(當日) 탄핵안(彈劾案)을 발의(發議)하고 8~9일(日) 처리(處理)한다고 합의(合意)하였으며 유승민(劉承旼) 등(等) 새누리당 비박계(非朴系) 일부(一部)도 탄핵안(彈劾案) 표결(票決)에 참여(參與)하겠다고 선언(宣言)했다. 김무성(金武星) 등(等) 비박계(非朴系) 대부분(大部分)은 탄핵(彈劾)에 부정적(否定的)이었지만 탄핵안(彈劾案)이 부결(否決)되면 새누리당(새누리黨)은 국민(國民)의 무시무시한 분노(憤怒)를 다 뒤집어써야 한다. 결국(結局) 12월(月) 9일(日) 탄핵(彈劾)을 표결(票決)하기로 했다. 당시(當時) 새누리당(새누리黨) 상당수(相當數)가 9일(日) 탄핵(彈劾)에도 반대(反對)하고 대통령(大統領) 4월(月) 퇴진(退陣)을 당론(黨論)으로 채택(採擇)한 데다 민주당 조응천(趙應天) 의원(議員)을 필두(筆頭)로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새누리黨)과 국민의당(國民의黨)이 7~8일경(日頃) 박근혜(朴槿惠) 4월(月) 퇴진(退陣) 수용(受容) 담화(談話) 뒤 9일(日) 탄핵(彈劾)을 무산(霧散)시키고 개헌(改憲)을 추진(推進)하여 대통령(大統領) 퇴진(退陣)을 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기(提起)하는 등(等) 앞을 장담(壯談)하기 어려운 상황(狀況)이었다.

마침내 12월(月) 3일(日) 오전(午前) 4시(時) 10분(分)에 야(野)3당(黨) 및 무소속(無所屬) 국회의원(國會議員) 6인(人)을 포함(包含)한 171인(人)에 의(依)해 탄핵안(彈劾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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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醫)안번호(番號): 2004092) (발의일(發議日): 2016년(年) 12월(月) 3일(日) ) (의결(議決)일: 2016년(年) 12월(月) 9일(日) )
재적(在籍)
재석(在席)
가(可)
부(部)(否)
기권(棄權)
무효(無效)
300
299
234
56
2
7
결과(結果)
재적(在籍)의 3분(分)의 2 이상(以上)이 찬성(贊成)하여
가결(可決)
후속(後續) 절차(節次)
대통령(大統領) : 탄핵소추의결서(彈劾訴追議決書) 수령(首領) 및 권한(權限) 행사(行事) 정지(停止)( 헌법(憲法) 제(第)65조(條) 제(第)3항(項))
국무총리(國務總理) : 사고(事故)로 인한 대통령(大統領) 권한대행직(權限代行職) 수행(隨行)( 헌법(憲法) 제(第)71조(條))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 탄핵소추의결서(彈劾訴追議決書) 수령(首領) 및 탄핵심판(彈劾審判) 개시(開始)( 헌법(憲法) 제(第)111조(條) 제(第)2호(號))(사건번호(事件番號): 2016헌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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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大統領) ( 박근혜(朴槿惠) ) 탄핵(彈劾) 심판(審判)
(사건번호(事件番號): 2016헌나1) (개시일(開始日): 2016년(年) 12월(月) 9일(日) ) (선고일(宣告日): 2017년(年) 3월(月) 10일(日))
총원(總員)
출석(出席)
인용(認容)
기각(棄却)
각하(却下)
8
8
8
0
0
선고(宣告) 내용(內容)
7인(人) 이상(以上) 출석(出席)하였고 6인(人) 이상(以上)이 동의(同意)하여
인용(認容)(파면(罷免))
후속(後續) 절차(節次)
대통령(大統領) : 파면(罷免)( 헌법(憲法) 제(第)65조(條) 제(第)4항(項))
국무총리(國務總理) : 후임(後任) 대통령(大統領) 취임(就任) 전(前)까지 궐위(闕位)로 인한 대통령(大統領) 권한대행직(權限代行職) 수행(隨行)( 헌법(憲法) 제(第)71조(條))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 60일(日) 이내(以內) 궐위(闕位)에 의(依)한 선거(選擧) 실시(實施) 및 후임(後任) 대통령(大統領) 선출(選出)( 헌법(憲法) 제(第)68조(條) 제(第)2항(項))

7. 결과(結果) [편집(編輯)]

주문(注文). 피청구인(被請求人) 대통령(大統領) 박근혜를 파면(罷免)한다. [17]

이정미(李貞味)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 권한대행(權限代行)
헌재(憲裁), 박근혜(朴槿惠) 대통령(大統領) 파면(罷免) 결정(決定)…재판관(裁判官) 8대(代) 0

2017년(年) 3월(月) 10일(日) 11시(時) 21분(分)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대통령(大統領) 파면(罷免) 결정(決定)에 따라 이전(以前)까지 대통령직(大統領職)을 맡아 온 박근혜(朴槿惠)는 대통령(大統領)으로서의 자격(資格)을 완전히(完全히) 상실(喪失)하였다. [18]


파면(罷免) 이틀 뒤인 2017년(年) 3월(月) 12일(日) 저녁 6시(時) 30분(分) 박근혜(朴槿惠) 전(前) 대통령(大統領)은 청와대(靑瓦臺)에서 퇴거(退去)하여 삼성동(三成洞) 사저(私邸) 로 돌아갔다.


2017년(年) 3월(月) 15일(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特別搜査本部)는 2017년(年) 3월(月) 21일(日) 박근혜에게 출석(出席)하여 조사(調査)받을 것을 통보(通報)하였으며 박근혜(朴槿惠)는 퇴거(退去)한 지 9일(日) 뒤인 2017년(年) 3월(月) 21일(日) 오전(午前) 9시(時) 15분(分) 서울 강남구(江南區) 삼성동(三成洞) 자택(自宅) 밖으로 나와 오전(午前) 9시(時) 23분(分)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到着)하여 검찰(檢察) 조사(調査)를 받았다.


박근혜(朴槿惠)는 피의자(被疑者) 신분(身分)으로 검찰(檢察)에 출석(出席)해 14시간(時間) 동안 강도(强度) 높은 조사(調査)를 받은 뒤 7시간(時間) 가까이 조서(調書)를 검토(檢討)한 후(後) 2017년(年) 3월(月) 22일(日) 오전(午前) 7시경(時頃) 검찰(檢察)을 나섰다. 박근혜(朴槿惠)는 21일(日) 오후(午後) 11시(時) 40분경(分頃) 검찰(檢察) 조사(調査)를 마쳤으나 신문조서(訊問調書)를 검토(檢討)하는 데 만(萬) 7시간(時間) 20분(分)이 소요(所要)됐다. 역대(歷代) 검찰(檢察) 조사(調査) 중(中) 최장(最長) 시간(時間)이 소요(所要)되었다.


2017년(年) 3월(月) 27일(日) 검찰(檢察)은 박근혜(朴槿惠) 전(前) 대통령(大統領)에 대(對)한 구속영장(拘束令狀)을 청구(請求)하였다. 법원(法院)은 실질심사(實質審査)에 강부영 판사(判事)를 배정(排定)하였으며 3월(月) 30일(日)에 구속(拘束) 전(前) 피의자(被疑者) 심문(審問)을 진행(進行)하기로 하였다.




박근혜(朴槿惠) 전(前) 대통령(大統領)은 실질심사(實質審査)가 시작(始作)되기 10여(餘) 분(分) 전(前)쯤에 서울중앙지법(서울中央地法)에 도착(到着)한 후(後) 포토(捕討)타임 없이 321호(號) 법정(法廷)으로 향(向)했다. 박근혜(朴槿惠) 전(前) 대통령(大統領)에 대(對)한 구속(拘束) 전(前) 피의자(被疑者) 심문(審問)은 2017년(年) 3월(月) 30일(日) 오전(午前) 10시(時) 30분(分)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令狀專擔判事)의 심리(審理)로 진행(進行)되었다. 검찰(檢察)은 서울중앙지검(서울中央地檢)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部長檢査)가 구속수사(拘束搜査)의 필요성(必要性)을 재판부(裁判部)에 설명(說明)했고 이에 맞서 박근혜(朴槿惠) 전(前) 대통령(大統領)은 유영하(柳榮夏)·채명성 변호사(辯護士)의 도움을 받아 결백(潔白)을 호소(呼訴)하면서 강부영 판사(判事) 앞에서 8시간(時間) 40분(分)이나 공방(攻防)을 벌였다. 당일(當日) 19시(時) 10분(分) 피의자심문(被疑者審問)이 종료(終了)되었다. 이 실질심사(實質審査)는 구속영장(拘束令狀) 실질심사(實質審査) 제도(制度)가 시작(始作)된 후(後) 역대(歷代) 최장(最長)의 심사시간(審査時間)을 기록(記錄)하였다.


2017년(年) 3월(月) 31일(日) 새벽 3시(時) 4분경(分頃) 서울중앙지법(서울中央地法) 강부영 판사(判事)가 구속영장(拘束令狀)을 청구(請求)해야 한다는 대한민국(大韓民國) 검찰청(檢察廳) 측(側)의 주장(主張)을 받아들여 구속영장(拘束令狀)을 발부(發付)했다. 이로써 검찰(檢察)은 박근혜(朴槿惠)의 신병(身柄)을 확보(確保)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朴槿惠)의 수인번호(囚人番號)는 503번(番)을 발급(發給)받았다. 검찰(檢察)은 구속(拘束) 5일(日) 후(後)인 2017년(年) 4월(月) 4일(日)부터 박근혜(朴槿惠) 대통령(大統領)을 조사(調査)하겠다고 밝혔다.

구속(拘束) 5일(日) 후(後)인 4월(月) 4일(日) 검찰(檢察)은 서울구치소(拘置所)에서 박근혜에 대(對)한 출장조사(出張調査)를 실시(實施)했다. 조사의 주체(主體)는 한웅재 부장검사(部長檢事)였으며 박근혜(朴槿惠) 쪽에서는 유영하(柳榮夏) 변호사(辯護士)가 같이 조사(調査)에 임(臨)했다. 박근혜(朴槿惠)는 이 조사(調査)에서도 계속(繼續) 자신(自身)의 혐의(嫌疑)를 부인(否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틀 후(後)인 4월(月) 6일(日) 두 번째(番째) 출장조사(出張調査)에서도 혐의(嫌疑)를 부인(否認)하는 태도(態度)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조사(調査)에서 박근혜(朴槿惠)로부터 상당히(相當히) 중요(重要)한 진술(陳述)이 나왔는데 자신(自身)이 최순실에게 속고 이용당했다고 주장(主張)했다. 한편(한便) 검찰(檢察)은 4월(月) 7일(日), 9일(日)로 만료(滿了)되는 박근혜(朴槿惠)의 구속기간(拘束期間)을 10일(日) 더 연장(延長)하기 위해 법원(法院)에 구속기간(拘束期間) 연장(延長) 신청서(申請書)를 제출(提出)했다. 뇌물죄(賂物罪) 수사(搜査)를 보강(補强)하기 위한 목적(目的)이라고 하며 법원(法院)에서도 신청(申請)을 받아들였다. 검찰(檢察) 특수본(特搜本)은 4월(月) 12일(日)까지 총(總) 5회(回) 박근혜에 대(對)한 출장조사(出張調査)를 벌였다.


2017년(年) 4월(月) 17일(日) 검찰(檢察)은 박근혜를 4월(月) 17일(日)에 롯데그룹 70억(億) 수수 · SK그룹 80억(億) 요구(要求) 혐의(嫌疑)를 추가(追加)하였으며 기업(企業)의 돈을 직접(直接) 또는 제(第)3자(者)가 받은 혐의(嫌疑)로 총(總) 592억(億)원의 뇌물수수(賂物收受) 혐의(嫌疑)를 적용(適用)해 박근혜를 구속기소(拘束起訴)했다. 롯데는 제(第)3자(者) 뇌물수수(賂物收受) 혐의(嫌疑)로 신동빈 롯데 회장(會長)을 불구속(不拘束) 기소(起訴)하고 SK는 제(第)3자뇌물요구(者賂物要求) 혐의(嫌疑)이기 때문에 최태원 SK 회장(會長)은 기소(起訴)하지 않았다. 이후(以後) 재판(裁判)은 박근혜(朴槿惠)-최순실 게이트/재판(裁判)/박근혜(朴槿惠)·최순실·신동빈(辛東彬) 문서(文書) 참조(參照).

이외(以外)에도 두 개(個)의 재판(裁判)을 더 받았는데 이는 화이트리스트 수사(搜査) 중(中) 국정원(國精院) 특활비(特活費)가 유용(有用)되었다는 사실(事實)이 검찰(檢察) 조사(調査) 결과(結果) 밝혀져 기소(起訴)된 것이다. 이 특활비(特活費)를 뇌물(賂物)로 받은 혐의(嫌疑)와 특활비(特活費)를 가지고 새누리당 공천(公薦) 여론조사(輿論調査) 등(等)에 유용(有用)한 혐의(嫌疑)로 박근혜(朴槿惠)는 두 개(個)의 재판(裁判)을 더 받게 되었다. 재판(裁判) 문서(文書)는 국정원(國精院) 특수활동비(特殊活動費) 청와대(靑瓦臺) 상납(上納) 사건(事件)/재판(裁判)/박근혜(朴槿惠) 박근혜(朴槿惠)/재판(裁判)/새누리당 공천개입(公薦介入) 사건(事件) 이다. 세 가지 재판상황(裁判狀況)에 대(對)한 종합적(綜合的)인 진행상황(進行狀況)은 박근혜(朴槿惠)/재판(裁判) 문서(文書)를 참조(參照)하면 된다.
1심(審)
항소심(抗訴審)
상고심(上告審)
파기환송심(破棄還送審)
재상고심(再上告審)
서울중앙지방법원(中央地方法院)
2017고합364 [19]
징역(懲役) 24년(年)·벌금(罰金) 180억(億) 원
서울고등법원(高等法院)
2018노(盧)1087
징역(懲役) 25년(年)·벌금(罰金) 200억(億) 원
대법원(大法院)
2018도(度)14303
파기환송(破棄還送)
서울고등법원(高等法院)
2019노(盧)1962
징역(懲役) 20년(年)·벌금(罰金) 180억(億) 원·추징금(追徵金) 35억(億) 원
대법원(大法院)
2020도(度)9836
징역(懲役) 20년(年)·벌금(罰金) 180억(億) 원·추징금(追徵金) 35억(億) 원 확정(確定)
서울중앙지방법원(中央地方法院)
2018고합20
징역(懲役) 6년(年)·추징금(追徵金) 33억(億) 원
서울고등법원(高等法院)
2018노(盧)2150
징역(懲役) 5년(年)·추징금(追徵金) 27억(億) 원
대법원(大法院)
2019도(度)11766
파기환송(破棄還送)
서울고등법원(高等法院)
2019노(盧)2657 [20]
재판(裁判) 병합(倂合)
서울중앙지방법원(中央地方法院)
2018고합119
징역(懲役) 2년(年)
서울고등법원(高等法院)
2018노(盧)2151
징역(懲役) 2년(年) 확정(確定)




2021년(年) 1월(月) 14일(日) 재판(裁判)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재판(裁判) 결과(結果)에 따라 박근혜(朴槿惠)는 2039년(年) 3월(月) 30일(日)까지 수형생활(受刑生活)을 하게 되었고 벌금(罰金) 180억(億)원, 추징금(追徵金) 35억(億)원도 납부(納付)해야 한다. 형법(刑法)은 판결(判決) 확정일(確定日)로부터 30일(日) 이내(以內) 벌금(罰金)과 추징금(追徵金)을 납부(納付)하도록 하고 있어 2021년(年) 2월(月) 22일(日)까지 자진(自進) 납부(納付) 기간(期間)이었지만 박(朴) 전(前) 대통령(大統領)은 벌금(罰金) 자진납부(自進納付) 기한(期限)에 벌금(罰金)과 추징금(追徵金)을 1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서울中央地檢)은 박(朴) 전(前) 대통령(大統領)을 상대(相對)로 강제집행(强制執行) 방법(方法)을 검토(檢討)한 것으로 전(傳)해졌다. 우선(于先) 검찰(檢察)은 재판(裁判) 과정(過程)에서 추징(追徵) 보전(保全) 청구(請求)로 확보(確保)해 동결(凍結)한 재산(財産)에 대(對)한 환수(還收) 절차(節次)를 밟을 것으로 보였다. 동결(凍結) 재산(財産)은 2018년(年) 기준(基準) 공시지가(公示地價)가 약(約) 28억(億)원으로 평가(評價)된 박(朴) 전(前) 대통령(大統領)의 서울 내곡동 자택(自宅)과 유영하(柳榮夏) 변호사(辯護士)가 맡고 있었던 30억(億)원 상당(相當)의 수표(手票) 등(等)이다. 이는 우선(于先) 35억(億)원의 추징금(追徵金)으로 활용(活用)되고 남는 경우(境遇) 180억(億)원의 벌금(罰金) 집행(執行)에 활용(活用)된다. 이렇게 해도 금액(金額)이 모자라면 원칙적(原則的)으로는 최대(最大) 3년간(年間) 교도소(矯導所) 내(內) 노역장(勞役場) 노역(勞役)이 불가피(不可避)하다. 노역장(勞役場) 유치(誘致)가 집행(執行)되면 기존(旣存) 형(刑)의 집행(執行)은 정지(停止)될 수밖에 없고 형기(刑期)도 사실상(事實上) 늘어나게 되며 금액(金額)을 생각하면 황제노역(皇帝勞役)이라는 비판(批判)이 불가피(不可避)해진다.

2021년(年) 3월(月) 23일(日) 서울중앙지검(서울中央地檢) 집행(執行)2과(課)는 지난달 23일(日) 추징보전해(追徵保全海) 둔 서울 서초구(瑞草區) 내곡동에 있는 박(朴) 전(前) 대통령(大統領) 자택(自宅)을 압류(押留)했다. 박(朴) 전(前) 대통령(大統領)은 지난 1월(月) 14일(日) 대법원(大法院)에서 징역(懲役) 20년(年)에 벌금(罰金) 180억(億)원, 추징금(追徵金) 35억(億)원을 확정(確定)받았다. 검찰(檢察)은 박(朴) 전(前) 대통령(大統領) 측(側)이 정(定)해진 기한(期限)까지 추징금(追徵金)을 납부(納付)하지 않자 집행(執行)을 위해 내곡동(內谷洞) 자택(自宅)을 압류(押留) 등기(登記)한 것으로 전(傳)해졌다. 형법상(刑法上) 벌금(罰金)은 판결(判決) 확정일(確定日)로부터 30일(日) 이내(以內)에 납부(納付)해야 하며, 벌금(罰金)을 내지 않으면 최대(最大) 3년간(年間) 노역장(勞役場)에 유치(誘致)된다. 또 추징(追徵)은 불법(不法) 행위(行爲)로 취득(取得)한 재산(財産)을 몰수(沒收)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相當)하는 금액(金額)을 강제(强制)로 환수(還收)하는 조치(措置)로, 벌금(罰金)·추징금(追徵金)을 내지 않으면 검찰(檢察)은 강제집행(强制執行)과 은닉재산(隱匿財産) 환수(還收) 등(等)의 조치(措置)를 할 수 있다.

7.1. 박탈(剝奪)된 예우(禮遇) [편집(編輯)]

'전직(前職) 대통령(大統領) 예우(禮遇)에 관(關)한 법률(法律)(아래 전직대통령법(前職大統領法))' 제(第) 7조(條)에 따르면 전(全) 대통령(大統領)이 금고(禁錮) 이상(以上)의 형(刑)을 확정(確定) 받거나 재직(在職) 중(中) 탄핵(彈劾) 결정(決定)을 받아 퇴임(退任)됐을 경우(境遇) '필요(必要)한 기간(期間)의 경호(警護)나 경비(警備)'만을 제외(除外)하고 나머지 예우(禮遇)는 모두 박탈(剝奪)된다.

박근혜(朴槿惠)의 탄핵(彈劾)이 확정(確定)되면서 전직(前職) 대통령(大統領)의 예우(禮遇)가 전면(全面) 박탈(剝奪)되었고 이후(以後) 이명박(李明博) 전(前) 대통령(大統領)도 실형(實刑)을 선고(宣告)받으면서 예우(禮遇)가 박탈(剝奪)되었다. 이로서 현재(現在) 생존(生存)한 전직(前職) 대통령(大統領) 중(中)에 전직(前職) 대통령(大統領) 예우(禮遇)를 받는 인물(人物)은 문재인(文在寅) 단(單) 1명(名) 뿐이다. 박탈(剝奪)된 예우(禮遇)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該當) 문구(文句)는 법률(法律) 조문(條文)을 그대로 인용(引用)한 사항(事項)이다. #
  • 대통령(大統領) 보수연액(額)의 95%를 받을 수 있는 연금(年金)
  • 비서관(祕書官)과 운전기사(運轉技士)들의 지원(支援)(비서관(祕書官) 3명(名)과 운전기사(運轉技士) 1명(名))
  • 전직(前職) 대통령(大統領)이 서거(逝去)한 경우(境遇) 배우자(配偶者)가 지원(支援)받는 비서관(祕書官) 1명(名)과 운전기사(運轉技士) 1명(名)
  • 교통(交通)·통신(通信) 및 사무실(事務室) 제공(提供) 등(等) 지원(支援)
  • 본인(本人) 및 그 가족(家族)에 대(對)한 치료(治療)
  • 사망(死亡) 후(後) 묘지관리(墓地管理)에 드는 인력(人力) 및 비용(費用) 등(等)의 혜택(惠澤)과 그를 위한 기념사업(記念事業)
  • 민간단체(民間團體) 등(等)이 전직(前職) 대통령(大統領)을 위한 기념사업(記念事業)을 추진(推進)할 경우(境遇) 받을 수 있는 지원(支援).

8. 기타(其他) 관련(關聯) 헌법소원(憲法訴願) [편집(編輯)]

8.1. 탄핵소추(彈劾訴追) 부작위(不作爲) 위헌확인(違憲確認) 헌법소원(憲法訴願) [편집(編輯)]

박근혜(朴槿惠) 10월(月) 25일(日) 대국민(對國民) 사과(謝過)를 통해 대통령(大統領) 임기(任期)가 시작(始作)된 이후(以後)에도 국가기밀(國家機密)에 해당(該當)하는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자료(資料)를 최순실에게 유출(流出)했다는 사실(事實)을 시인(是認)하였는바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大統領記錄物管理法) 및 형법(刑法)을 위반(違反)한 중대(重大)한 법(法) 위반(違反) 사실(事實)을 자백(自白)한 것이다. 국회(國會)가 헌법(憲法) 제(第)65조(條) 제(第)1항(項)에 따라 대통령(大統領)에 대(對)한 탄핵소추(彈劾訴追) 절차(節次)를 진행(進行)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는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注意)를 위반(違反)해 헌법(憲法)에 위배(違背)된다.

법조계(法曹界)에 따르면 한 시민(市民)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탄핵소추(彈劾訴追) 부작위(不作爲) 위헌확인(違憲確認) 헌법소원(憲法訴願) 을 냈다. 국회(國會)의 부작위(不作爲)에 대(對)한 위헌확인(違憲確認), 즉(卽) 국회(國會)가 탄핵소추(彈劾訴追)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위헌(違憲)이 아니냐는 소송(訴訟) 이다. 해당(該當) 청구인(請求人)이 누구인지는 비공개(非公開) 원칙(原則)에 따라 확인(確認)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市民團體)나 법조인(法曹人) 등(等)으로 추정(推定)된다.

국회(國會)가 특검법(特檢法) 발의(發議)나 국정조사(國政調査) 등(等)을 하고 있던 상황(狀況)이었으므로 이를 탄핵(彈劾) 준비(準備) 작업(作業)의 일환(一環)으로 보아 각하(却下)할 가능성(可能性)이 높으나 논리(論理)만 충분(充分)하다면 본안심사(本案審査)까지 진행(進行)될 수도 있었다. [21] 어떤 결과(結果)가 나오든 미리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들의 의견(意見)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長點)이 있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11월(月) 25일(日) 탄핵소추(彈劾訴追) 절차(節次)가 국회(國會)의 고유권한(固有權限)임을 존중(尊重)해 해당(該當) 헌법소원(憲法訴願)을 각하(却下)했다. 헌재(憲裁), "국회(國會)가 탄핵(彈劾)하라"며 낸 헌법소원(憲法訴願) 심리(心理) 안 하기로

8.2. 대통령(大統領) 위법행위(違法行爲) 위헌확인(違憲確認) 헌법소원(憲法訴願) [편집(編輯)]

박근혜(朴槿惠) 는 국정농단(國政壟斷)의 책임(責任)과 관련(關聯)하여 헌법절차(憲法節次)에 의(依)해서만 책임(責任)을 물을 수 있다는 부정적(否定的)이고 오만(傲慢)한 태도(態度)로 일관(一貫)하고 있습니다. 자신(自身)이 임명(任命)한 검찰총장(檢察總長)에 의(依)한 수사(搜査) 결과(結果)도 전면(全面) 부정(否定)함으로써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수호(守護)라는 국법질서(國法秩序)의 본질(本質)을 중대(重大)하게 훼손(毁損)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被請求人)인 박근혜(朴槿惠)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은 물론(勿論) 여당(與黨), 대통령(大統領) 비서실(祕書室) 등(等)과 별다른 협의(協議)나 여론수렴(輿論收斂) 없이 최순실 등(等) 이른바 비선실세(秘線實勢)를 중심(中心)으로 국가(國家)의 주요(主要) 인사(人士)와 외교(外交) 및 문화(文化), 경제(經濟) 등(等) 주요(主要) 정책(政策)을 결정(決定)하고 국정(國政)을 수행(遂行)했습니다.

이 과정(過程)에서 대통령(大統領) 개인(個人)의 친분(親分)이나 사익(私益)을 국정수행(國政遂行)과 혼용(混用)하여 적격(適格)이 검증(檢證)되지 않은 자(者)를 장관(長官) 등(等) 주요(主要) 직위(職位)에 보임(補任)하고, 민주적(民主的) 경제질서(經濟秩序)에 위반(違反)되는 경제입법(經濟立法)을 단행(斷行)하거나 특정기업(特定企業)의 인사(人事)에 개입(介入)하거나 개별적(個別的) 거래(去來)에 간섭(干涉)하는 등(等)으로 국정(國政)을 사익(私益)의 도구(道具)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최순실이 대통령(大統領)의 비호(庇護)를 내세워 교육(敎育)과 체육(體育)에 관(關)한 제반(諸般) 법령(法令)을 중대(重大)하게 위반(違反)하는 방법(方法)으로 딸을 대학교(大學校)에 진학(進學)시켜 학적(學籍)을 유지(維持)하도록 허용(許容)하고, 국회(國會)에서 이를 방어(防禦)한 의원(議員)을 장관(長官)으로 임명하는 등(等) 국가(國家)의 주요(主要) 직무(職務)를 사적이해(私的理解)를 위한 보상(補償)의 도구(道具)로 활용(活用)하였습니다. 국가(國家)의 중요행사인(重要行事人) 평창동계(平昌冬季)올림픽이나 국책과제(國策課題)로 삼은 문화융성(文化隆盛) 관련(關聯) 사업(事業)도 대통령(大統領)의 비선(秘線) 관계자(關係者)들의 불법이득(不法利得)을 위한 약탈(掠奪)의 희생물(犧牲物)이 되었습니다.

2016년(年) 11월(月) 24일(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대통령(大統領) 위법행위(違法行爲) 위헌확인(違憲確認) 헌법소원(憲法訴願) 과 그에 따른 직무정지(職務停止) 가처분(假處分)을 청구(請求)했다. 가처분(假處分) 사유(思惟)에 대통령(大統領)이 현재(現在) 검찰(檢察)의 조사(調査)를 사실상(事實上) 거부(拒否)하고 있고 탄핵소추(彈劾訴追) 과정(過程)에 시일(時日)이 걸리는 만큼 권력(權力) 남용(濫用) 방지(防止)에 필요(必要)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大統領) 직무정지(職務停止) 가처분(假處分)이 지금껏(只今껏) 모두 이유(理由) 없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等) 각하(却下)될 가능성(可能性)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위의 부작위(不作爲)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마찬가지로 탄핵(彈劾) 전(前)에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들의 의견(意見)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長點)이 있다. 한편(한便) 새누리당(새누리黨) (현(現) 국민의힘(國民의힘) ) 비대위원장(非對委員長)이 된 인명진 목사(牧師)는 앞장서서 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후(以後) 새누리당(새누리黨)의 당직(黨職)을 수용(受容)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에서 영구제명(永久除名)되었다는 사실(事實)이 드러났다.
상세 내용 아이콘 ? 자세(仔細)한 내용(內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大統領) 탄핵소추(彈劾訴追) 및 심판(審判) 문서(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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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해배상(損害賠償) 소송(訴訟) [편집(編輯)]

  • 사건번호(事件番號): 서울중앙지방법(中央地方法) 2017가단(可鍛)33078
  • 사건번호(事件番號): 서울중앙지방법(中央地方法) 2022나76827
  • 재판부(裁判部): 서울중앙지법 민사(民事)11-2부(部)(장윤선·조용래·이창열 부장판사(部長判事))

우종창 전(前) 기자(記者) 등(等)이 탄핵(彈劾)이 잘못되었다고 국가(國家)를 상대(相對)로 손해배상(損害賠償) 소송(訴訟)을 냈으나 1심(審)과 2심(審)에서 모두 기각(棄却)되었다. #

11.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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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東南亞)에서 "정킷방"을 운영(運營)하던
범서방파(派) 구속(拘束) 기소(起訴)
고위공직자(高位公職者) 재산공개(財産公開)
(총(總) 재산(財産) 1위(位) 우병우 ,
재산(財産) 증가폭(增加幅) 1위(位) 진경준 )
인과관계(因果關係)의 직(職)·간접적(間接的) 연결(連結)고리만 간단히(簡單히) 기록(記錄)됨.
전반적(全般的)인 부분(部分)은 문서(文書) 참고(參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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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主要) 관련(關聯) 인물(人物)
최순실 측(側)
관련(關聯) 사건(事件)
전개(展開)
주요(主要) 내용(內容)
수사(搜査)·재판(裁判)
기타
[1]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정부(臨時政府) 까지 포함(包含)하면 이승만(李承晩) 초대(招待) 임시정부(臨時政府) 수반(首班)이 국제연맹(國際聯盟)에 임시정부(臨時政府) 위임통치(委任統治)를 요청(要請)한 사건(事件) 으로 인해 1925년(年) 최초(最初)로 탄핵(彈劾) 당(當)했다. 초대(初代) 대통령(大統領) 이승만(李承晩)은 제(第)1공화국(共和國) 당시(當時)에도 정치적(政治的) 위기(危機)를 맞이했는데 이때는 쫓겨나기 직전(直前)에 하야(下野)를 선언(宣言)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2] 제(第)2차(次) 세계(世界) 대전(大戰) 이후(以後) 탄핵(彈劾)된 국가원수(國家元首)는 단(單) 12명(名) 에 불과(不過)하다. 참고자료(參考資料) 참고(參考)로 수카르노 , 알베르토 후지모리 도 탄핵되었다. [3] 리투아니아 롤란다스 팍사스 도 2004년(年) 탄핵(彈劾)당하긴 했지만 당시(當時) 리투아니아는 1인당(人當) GDP가 세계(世界) 평균(平均)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國家)였기에 논외(論外). [4] 우상호(禹相虎) · 박지원(朴智元) · 노회찬(盧會燦) [5] 2017년(年) 1월(月) 31일부(日附)로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 박한철 재판관(裁判官) 퇴임(退任), 이후(以後) 이정미(李貞味) 재판관(裁判官)이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 권한(權限) 대행(代行) [6]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 담당(擔當) 수명재판관(壽命裁判官)으로 이정미(李貞味)(54·사법연수원(司法硏修院) 16기(期))·이진성(60·10기(期))·강일원(57·14기(期)) 재판관(裁判官)이 배정(配定)되어 세 재판관(裁判官)이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을 진행(進行)하였다. 변론(辯論)에 들어가서는 모든 재판관(裁判官)이 참여(參與)했다. [7] 이전(以前)에도 휴일(休日)을 제외(除外)한 나머지 날짜에는 평의(評議)가 계속(繼續) 진행(進行)되었으나 대다수(大多數) 언론(言論)들과 마찬가지로 변론(辯論) 종결(終結) 후(後) 선고(宣告)를 위한 평의(評議)부터 기산(起算)함. [8] 어떠한 적법(適法)한 절차(節次)도 거치지 않은 민간인(民間人) 최순실 이(李) 대통령(大統領)의 연설문(演說文)을 사전(事前)에 받아 보았으며(10월 24일(日) 보도(報道)), 대중(大衆)에 공개(公開)되지 않았던 민감(敏感)한 국방(國防), 외교(外交) 사안(事案)이 담긴 자료(資料)에 접근(接近)하였다는(10월 25일(日) 보도(報道)) 사실(事實)을 폭로(暴露)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看過)하는 사실(事實)이지만 박근혜와 최순실(崔順實)의 이러한 행동(行動)은 그 자체(自體)로서 법치주의(法治主義)에 대(對)한 위반(違反) 이다. 자세(仔細)한 내용(內容)은 박근혜(朴槿惠)-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6년(年) 10월(月) 항목(項目)으로. [9] 결과적(結果的)으로 필요(必要)없는 우려(憂慮)를 한 셈이 되었는데 당시(當時) 대중(大衆)의 생각은 "빨리 물러나게 해야지, 탄핵(彈劾)을 진행(進行)하느라고 시간(時間) 끌 일 있어?" 정도(程度)였기 때문이다. 탄핵(彈劾)이 성사(成事)되려면 필연적(必然的)으로 여당(與黨) 일부(一部)의 호응(呼應)이 필요(必要)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면죄부(免罪符)를 쥐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10] 이 자리에 손학규(孫鶴圭) 도 초청(招請)받았으나 불참(不參)했다. [11] 5일(日)에 탄핵안(彈劾案)을 상정(上程)하기 위해서는 5일(日)에 임시(臨時) 본회의(本會議)를 추가(追加)로 개회(開會)해야 하는데 임시(臨時) 본회의(本會議)를 개회(介懷)하기 위해서는 여(與)·야(野) 원내대표(院內代表)와 국회의장(國會議長)의 협의(協議)가 있어야 하므로 새누리당(새누리黨)이 협조(協助)를 하지 않으면 임시(臨時) 본회의(本會議) 자체(自體)가 열릴 수 없다. [12] 발의(發議) 당시(當時) 야(野)3당(黨) 원내대표(院內代表)들이다. [13] '헌'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를, '나'는 탄핵심판사건(彈劾審判事件)을, 맨 뒤의 숫자(數字)는 사건(事件)이 청구(請求)된 순서(順序)를 의미(意味)한다. 2016년(年)에 청구(請求)된 첫 번째(番째) 탄핵심판(彈劾審判)이라는 얘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大統領) 탄핵소추(彈劾訴追) 및 심판(審判) 당시(當時) 사건번호(事件番號)는 2004헌나1 이었다. [14] 일반적(一般的)인 형사(刑事) 재판(裁判)의 검사(檢事) 역할(役割)에 가깝다. [15]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 이정미(李貞味)와는 동명이인(同名異人)인 정의당(正義黨) 소속(所屬)의 국회의원(國會議員)이다. [16] 일반적(一般的)인 형사(刑事) 재판(裁判)의 변호사(辯護士) 역할(役割)에 가깝다. [17] 2018년(年) 7월(月) 23일(日) 에 사망(死亡)한 소설가(小說家) 최인훈 은 사망(死亡)하기 1년(年) 전(前)에 제자(弟子) 류인호를 만난 자리에서 이 짧은 문장(文章)을 두고 우리 현대사(現代史)의 최고(最高) 명문장(名文章) 이라고 평(評)했다고 한다. # [18] 이 과정(過程)에서 당시(當時) 집권여당(執權與黨)이었던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은 집권여당(執權與黨) 자격(資格)을 잃게 되었다. [19] 2017고합184에 병합(倂合) [20] 2019노(盧)1962에 병합(倂合) [21] 헌재(憲裁)는 진정입법부작위(鎭靜立法不作爲)에 대(對)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인정(認定)하고 있다. 만약(萬若) 본안심사(本案審査) 단계(段階)까지 갈 경우(境遇),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 위헌(違憲) 내지(乃至)는 입법촉구결정(立法促求決定)(예(例)를 들어, 국회(國會)는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제출(提出)하라라는 등(等))을 내리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경우(境遇)가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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