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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文化基本法) - 나무위키

문화기본법(文化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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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槪要) 2 . 기본이념(基本理念) 등(等)
2.1 . 기본이념(基本理念) 2.2 . 국민(國民)의 권리(權利)
3 . 국가(國家)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책무(責務)
3.1 . 문화영향평가(文化影響評價) 3.2 . 문화진흥(文化振興) 기본계획(基本計劃) 등(等) 3.3 . 문화(文化) 진흥(振興)을 위한 분야별(分野別) 문화정책(文化政策)의 추진(推進) 3.4 . 문화(文化) 인력(人力)의 양성(養成) 등(等) 3.5 . 문화(文化) 진흥(振興)을 위한 조사(調査)·연구(硏究)와 개발(開發) 3.6 . 문화(文化) 진흥(振興) 사업(事業)에 대(對)한 재정(財政) 지원(支援) 등(等)
4 . 한국문화관광연구원(韓國文化觀光硏究院) 5 . 문화행사(文化行事) 6 . 관련(關聯) 문서(文書)

전문(專門)

1. 개요(槪要) [편집(編輯)]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제(第)9조(條) 국가(國家)는 전통문화(傳統文化)의 계승(繼承)·발전(發展)과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달(暢達)에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제(第)1조(條)(목적(目的)) 이 법(法)은 문화(文化)에 관(關)한 국민(國民)의 권리(權利)와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책임(責任)을 정(定)하고 문화정책(文化政策)의 방향(方向)과 그 추진(推進)에 필요(必要)한 기본적(基本的)인 사항(事項)을 규정(規定)함으로써 문화(文化)의 가치(價値)와 위상(位相)을 높여 문화(文化)가 삶의 질(質)을 향상(向上)시키고 국가사회(國家社會)의 발전(發展)에 중요(重要)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第)6조(條)(다른 법률(法律)과의 관계(關係)) ① 문화(文化)에 관(關)한 다른 법률(法律)을 제정(制定)하거나 개정(改正)할 때에는 이 법(法)의 목적(目的)과 기본이념(基本理念)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國家)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문화(文化)에 관(關)한 정책(政策)을 수립(樹立)·시행(施行)할 때에 다른 법률(法律)에 특별한 규정(規定)이 있는 경우(境遇)를 제외(除外)하고는 이 법(法)이 정(定)하는 바에 따른다.
2013년(年) 12월(月) 30일(日) 공포(公布)되어, 2014년(年) 3월(月) 31일(日)부터 시행(施行) 중(中)인 법률(法律)이다.

2. 기본이념(基本理念) 등(等) [편집(編輯)]

2.1. 기본이념(基本理念) [편집(編輯)]

이 법(法)은 문화(文化)가 민주국가(民主國家)의 발전(發展)과 국민(國民) 개개인(個個人)의 삶의 질(質) 향상(向上)을 위하여 가장 중요(重要)한 영역(領域) 중(中)의 하나임을 인식(認識)하고, 문화(文化)의 가치(價値)가 교육(敎育), 환경(環境), 인권(人權), 복지(福祉), 정치(政治), 경제(經濟), 여가(餘暇) 등(等) 우리 사회(社會) 영역(領域) 전반(全般)에 확산(擴散)될 수 있도록 국가(國家)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역할(役割)을 다하며, 개인(個人)이 문화(文化) 표현(表現)과 활동(活動)에서 차별(差別)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文化)의 다양성(多樣性), 자율성(自律性)과 창조성(創造性)의 원리(原理)가 조화롭게 실현(實現)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基本理念)으로 한다(제2조).

2.2. 국민(國民)의 권리(權利) [편집(編輯)]

모든 국민(國民)은 성별(性別), 종교(宗敎), 인종(人種), 세대(世代), 지역(地域), 정치적(政治的) 견해(見解), 사회적(社會的) 신분(身分), 경제적(經濟的) 지위(地位)나 신체적(身體的) 조건(條件) 등(等)에 관계없이(關係없이) 문화(文化) 표현(表現)과 활동(活動)에서 차별(差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自由)롭게 문화(文化)를 창조(創造)하고 문화(文化) 활동(活動)에 참여(參與)하며 문화(文化)를 향유(享有)할 권리(權利)를 가진다(제4조).

이러한 권리(權利)를 "문화권(文化圈)"이라 한다(같은 조(組)).

3. 국가(國家)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책무(責務) [편집(編輯)]

국가(國家)는 국민(國民)의 문화권(文化圈)을 보장(保障)하기 위하여 문화진흥(文化振興)에 관(關)한 정책(政策)을 수립(樹立)·시행(施行)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財源)의 확충(擴充)과 효율적(效率的)인 운영(運營)을 위하여 노력(努力)하여야 한다(제5조 제(第)1항(項)).

국가(國家)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문화(文化) 관련(關聯) 계획(計劃), 시책(施策)과 자원(資源)을 존중(尊重)하고, 지역(地域) 간(間) 문화(文化) 격차(隔差)의 해소(解消)를 통하여 균형(均衡) 잡힌 문화(文化) 발전(發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국가(國家)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경제적(經濟的)·사회적(社會的)·지리적(地理的) 제약(制約) 등(等)으로 문화(文化)를 향유(享有)하지 못하는 문화소외(文化疏外) 계층(階層)의 문화(文化) 향유(享有) 기회(機會)를 확대(擴大)하고 문화(文化) 활동(活動)을 장려(奬勵)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한 시책(施策)을 강구(講究)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국가(國家)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문화정책(文化政策)을 수립(樹立)하고 시행(施行)할 때에는 다음 각(各) 호(號)의 사항(事項)을 충분히(充分히) 고려(考慮)하여야 한다(제7조).
  • 문화(文化)의 다양성(多樣性)과 자율성(自律性)이 존중(尊重)되고 문화(文化)의 창조성(創造性)이 확산(擴散)되도록 할 것
  • 국민(國民)과 국가(國家)의 문화(文化) 역량(力量)을 높이기 위한 지원(支援)을 하고 여건(與件)을 조성(造成)할 것
  • 문화(文化) 활동(活動) 참여(參與)와 문화(文化) 교육(敎育)의 기회(機會)가 확대(擴大)되고, 문화(文化) 창조(創造)의 자유(自由)가 보장(保障)되도록 할 것
  • 차별(差別) 없는 문화복지(文化福祉)가 증진(增進)되도록 할 것
  • 문화(文化)의 가치(價値)를 존중(尊重)하고 문화(文化)의 역동성(力動性)을 높일 수 있을 것
  • 문화(文化)의 국제(國際) 교류(交流)·협력(協力)을 증진(增進)할 것

3.1. 문화영향평가(文化影響評價) [편집(編輯)]

국가(國家)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각종(各種) 계획(計劃)과 정책(政策)을 수립(樹立)할 때에 문화적(文化的) 관점(觀點)에서 국민(國民)의 삶의 질(質)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평가(評價)하여 문화적(文化的) 가치(價値)가 사회적(社會的)으로 확산(擴散)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제(第)4항(項)).

이러한 문화영향평가(文化影響評價)의 대상(對象), 절차(節次) 및 방법(方法) 등(等)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한다(같은 조(條) 제(第)5항(項)).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文化體育觀光部長官)은 관계(關係)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 등(等)과 문화영향평가(文化影響評價) 협력체계(協力體系)를 구축(構築)·운영(運營)하여야 하고(영 제(第)3조(條) 제(第)1항(項)), 세부사항(細部事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文化體育觀光部長官)이 정(定)하는데(규칙 제(第)3조(條) 제(第)2항(項)), 이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제(文化影響評價制) 협력체계(協力體系) 구축(構築) 및 운영(運營)에 관(關)한 규정(規定)(문화체육관광부훈령(文化體育觀光部訓令)) 이 제정(制定)되어 있다.

3.2. 문화진흥(文化振興) 기본계획(基本計劃) 등(等) [편집(編輯)]

국가(國家)는 문화(文化) 진흥(振興)을 위하여 5년(年)마다 문화진흥(文化振興) 기본계획(基本計劃)("기본계획(基本計劃)")을 수립(樹立)하여야 하는데(제8조 제(第)1항(項)), 이는 기본계획(基本計劃)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文化體育)관광부장관(長官)이 관계(關係)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의 장(長)과 협의(協議)하여 수립(樹立)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관계(關係)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의 장(腸)은 기본계획(基本計劃)에 따라 매년(每年) 문화(文化) 진흥(振興)을 위한 시행계획(施行計劃)을 수립(樹立)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4항(項)).
이러한 시행계획(施行計劃)의 수립(樹立)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한다(같은 조(條) 제(第)5항(項)).

3.3. 문화(文化) 진흥(振興)을 위한 분야별(分野別) 문화정책(文化政策)의 추진(推進) [편집(編輯)]

국가(國家)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문화(文化) 진흥(振興)을 위하여 다음 각(各) 호(號)의 사항(事項)에 관(關)한 문화정책(文化政策)을 수립(樹立)하고 시행(施行)하기 위하여 노력(努力)하여야 한다(제9조).
  • 문화유산(文化遺産)·전통문화(傳統文化)의 보전(保全)과 활용(活用)
  • 국어(國語)의 발전(發展)과 보전(保全)
  • 문화예술(文化藝術)의 진흥(振興)
  • 문화산업(文化産業)의 진흥(振興)
  • 문화자원(文化資源)의 개발(開發)과 활용(活用)
  • 문화복지(文化福祉)의 증진(增進)
  • 여가문화(餘暇文化)의 활성화(活性化)
  • 문화경관(文化景觀)의 관리(管理)와 조성(造成)
  • 국제(國際) 문화(文化) 교류(交流)·협력(協力)의 활성화(活性化)
  • 지역문화(地域文化)의 활성화(活性化)
  • 남북(南北) 문화(文化) 교류(交流)의 활성화(活性化)

3.4. 문화(文化) 인력(人力)의 양성(養成) 등(等) [편집(編輯)]

국가(國家)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문화(文化) 인력(人力)의 양성(養成)을 위한 기반(基盤)을 조성(造成)하고, 필요(必要)한 시책(施策)을 추진(推進)하여야 하며(제10조 제(第)1항(項)), 문화(文化)의 가치(價値)를 확산(擴散)하고 문화(文化)를 진흥(振興)시키기 위한 교육(敎育)을 실시(實施)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3.5. 문화(文化) 진흥(振興)을 위한 조사(調査)·연구(硏究)와 개발(開發) [편집(編輯)]

국가(國家)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국민(國民)의 삶의 질(質) 향상(向上)과 지역(地域) 간(間) 문화(文化) 격차(隔差)의 해소(解消)를 통한 국민(國民)의 문화(文化) 향유권(享有權)의 확대(擴大)를 위하여 문화(文化) 향유(享有)와 관련(關聯)한 실태조사(實態調査)와 관련(關聯) 조사(調査)·연구(硏究)를 시행(施行)하여야 하며(제11조 제(第)1항(項)), 문화(文化) 진흥(振興)을 위하여 문화정책(文化政策)의 조사(調査)·연구(硏究)와 개발(開發)을 장려(奬勵)하고 그 지원(支援) 시책(施策)을 강구(講究)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국가(國家)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文化政策)을 전문적(專門的)으로 조사(調査)·연구(硏究)·개발(開發)하는 전담기관(專擔機關)과 이를 지원(支援)하는 문화정보화(文化情報火) 전담기관(專擔機關)을 지정(指定)하여 운영(運營)할 수 있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이에 따라, 2017년(年) 8월(月) 1일(日) 현재(現在), 다음과 같이 전담기관(專擔機關)이 지정(指定)되어 있다( 문화영향평가(文化影響評價) 지원기관(支援機關) 등(等) 지정(指定) 고시(告示) )

3.6. 문화(文化) 진흥(振興) 사업(事業)에 대(對)한 재정(財政) 지원(支援) 등(等) [편집(編輯)]

국가(國家)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문화(文化) 진흥(振興) 사업(事業)에 대(對)하여 예산(豫算)의 범위(範圍)에서 필요(必要)한 재정(財政) 지원(支援)을 하여야 한다(제13조 제(第)1항(項)).

국가(國家)는 문화(文化) 진흥(振興)을 위한 민간(民間)의 재원(財源) 조성(造成)과 기부문화(寄附文化)의 활성화(活性化)를 위(爲)한 제도(制度)와 여건(與件)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努力)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5. 문화행사(文化行事) [편집(編輯)]

국민(國民)의 문화(文化) 의식(意識)과 이해(理解)를 높이고 문화(文化) 활동(活動)에의 적극적(積極的)인 참여(參與)를 유도(誘導)하기 위하여 매년(每年) 10월(月) 을 문화(文化)의 달로 하고, 매년(每年) 10월(月) 셋째 주(週) 토요일(土曜日)을 문화(文化)의 날로 한다(제12조 제(第)1항(項)).
문화(文化)의 달 및 문화(文化)의 날 행사(行事)에 관(關)한 사항(事項)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한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위 행사(行事) 외(外)에 국민(國民)들이 일상(日常)에서 문화(文化)를 향유(享有)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文化體育觀光部長官)은 별도(別途)로 문화(文化)가 있는 날 을 지정(指定)·운영(運營)할 수 있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상세(詳細)한 것은 문화(文化)가 있는 날 문서(文書) 참조(參照).

6.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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