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
는 2013년경(年頃)부터
구글 애드센스
를 띄우며 광고(廣告) 수익(收益)을 받고 있었고, 엔하위(下位)키 미러는 이보다 몇 년(年) 전(前)부터(2010년대 초(初)라고 한다) 광고(廣告)를 부착(附着)하고 있었는데, 이번(이番) 사태(事態)가 터지면서 갑자기 '리그베다 위키는 CC BY-
NC
-SA를 내세웠는데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얼마간(얼마間)의 수익(收益)을 얻었기 때문에
이는 CCL 위반(違反)이다
라는 여론(輿論)이 급격(急激)하게 강(剛)해졌다. 엔하위(下位)키 미러 또한 똑같이 NC를 어기고 돈을 벌어먹는 도구(道具)가 되었다고 비판(批判)했다. 이런 논리(論理)는 인터넷상(上)에 꽤 많이 퍼져서, 'CCL에서 NC를 달면 아예 광고(廣告)를 부착(附着)하는 등(等)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행위(行爲)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거의 정설(定說)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나 CCL을 만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측(側)은 그렇게 주장(主張)한 적은 없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財團)의 설립자(設立者) 중(中) 한 명(名)인 로렌스 레직(職)(Lawrence Lessig)은
광고(廣告)로 수익(收益)을 얻는 사이트가 NC를 부착(附着)해도 라이선스 위반(違反)으로 간주(看做)하지 않는다
(
링크
) 라고 발언(發言)한 적 있다. 비록 그의 발언(發言)이 법적(法的) 강제력(强制力)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CC 측(側)의 공식적(公式的)인 주장(主張)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측(側)에서 이를 번복(飜覆)하는 어떠한 발언(發言)도 나오지 않은 상황(狀況)이다.
2009년(年)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측(側)은 '비영리(非營利)'에 대(對)한 사람들의 인식(認識)을 알아보는 조사(調査)를 수행(遂行)한 적 있었다.
Defining Noncommercial
이 조사(調査)에 따르면 사람들마다 '비영리(非營利)'에 대(對)한 인식(認識)이 다르다고 하며, 추가적(追加的)인 논의(論議)가 필요(必要)하다는 것으로 결론(結論)을 맺고 있다. 공식적(公式的)으로 '광고(廣告) 송출(送出) = 영리(怜悧) = NC와 광고(廣告)는 양립(兩立) 불가(不可)' 라고 주장(主張)하고 있지 않고 있다.
[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본사(本社)가 위치(位置)하고 있는 미국(美國)에도 수많은 사이트들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를 사용(使用)하고 있고, 그 중(中)에는 수익(收益)을 얻기 위한 광고(廣告) 개제(改除)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있으며,
NC를 표방(標榜)하면서 동시(同時)에 광고(廣告)를 달고 있는 사이트들 또한 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측(側)에서 이런 사이트들이 자신(自身)들이 고안(考案)한 CC를 위반(違反)하는 그릇된 행위(行爲)를 하고 있다고 항의(抗議)하거나, 불법적(不法的)인 약관(約款)을 내세웠다며 고소(告訴)를 한 일은 없다. 애초(애初)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측(側)에서도, 로렌스 레직(職)의
광고(廣告) 부착(附着) = NC 위반(違反) 아님
발언(發言)의 사례(事例)도 있고, NC 조항(條項)을 어기는 불법적(不法的)인 영리(營利) 행위(行爲)에 대(對)한 명확(明確)한 기준(基準)을 제시(提示)하고 있지 않기 때문.
미국(美國)의 '비영리(非營利) 조항(條項) + 광고(廣告)'를 동시(同時)에 내세우고 있는 위키의 사례(事例)를 들자면,
위키아
에서 호스팅을 받고 있는
[10]
PC게이밍 위키
(CC BY-NC-SA 3.0),
로스트페디아
(CC BY-NC-ND 2.5)와 같은 곳이 있고, 그 이외(以外)에는
위키하우
(CC BY-NC-SA 3.0) 같은 실제(實際) 사례(事例)가 있다. 다시 한 번(番) 말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측(側)은 자신(自身)들의 모국(母國)에 있는 이 위키에 대(對)해서
이들이 불법(不法) 행위(行爲)를 하고 있다고 주장(主張)한 적이 없다.
다만, 이런 위키들은 자체(自體) 사이트 약관(約款)에 약간(若干)의 추가(追加) 조항(條項)을 덧붙이는데,
위키아
의 경우(境遇)에는 사전(事前)에
영리적(營利的) 이용(利用) 허가(許可)
에 동의(同意)하는 것으로 비영리(非營利) 저작물(著作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약관(約款)이 있고, 위키하우의 경우(境遇)에는 위키하우에 문서(文書)를 기여(寄與)한 사람과, 위키하우 사이트 측(側)이
공동(共同)으로 저작권(著作權)을 행사(行事)
하는 것에 동의(同意)하도록 하고 있다. 조금은 번거로운 우회로(迂廻路)를 거쳐야 하지만, 어쨌든 CC의 비영리(非營利) 조항(條項)과 영리(怜悧) 광고(廣告)가 공존(共存)하고 있다.
당초(當初) 사채(私債)꾼의 속살 글에서 "엔하위(下位)키 미러가 리그베다 위키보다 훨씬 더 많은 PV와 광고수익(廣告收益)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果然) 누가 돈을 벌고 있을까요?"라고 발언(發言)한 것이, 리그베다 위키의 '저작권(著作權) 기부(寄附)'라는 불공정(不公正) 약관(約款)(결국(結局) 법원(法院)의 판정(判定)은 저작권(著作權) 기부(寄附)는 무효(無效)라는 것으로 결정(決定)났다)논란과 결합(結合)하면서,
내 문서(文書)의 저작권(著作權)을 빼앗아서 그걸로 돈벌이한다!
라는 의견(意見)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이와 같은 오해(誤解)가 널리 퍼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