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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 나무위키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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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參考)하십시오.
독립운동가

1 . 개요(槪要) 2 .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목록(目錄) 3 .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대우(大宇)와 후손(後孫) 대우(待遇) 4 .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후손(後孫) 대우(大宇)의 현실(現實)
4.1 . 호조견(好調犬)손 4.2 .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5 . 누가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인가
5.1 . 사회주의계열(社會主義系列) 독립운동(獨立運動) 5.2 .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의 선정기준(選定基準)
6 . 외국인(外國人)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들 (91인(人)) 7 . 현대(現代)의 테러리스트와의 비교(比較)
7.1 . 현대적(現代的) 테러리스트와 다른 사례(事例) 7.2 . 현대적(現代的) 테러리스트와 일치(一致)하는 사례(事例)
8 . 기타 9 . 관련(關聯) 문서(文書)

1. 개요(槪要) [편집(編輯)]

순국선열(殉國先烈)(殉國先烈) :
일제(日帝)의 국권침탈(國權侵奪)(1895년(年)) 전후(前後)로부터 1945년(年) 8월(月) 14일(日)까지 국내외(國內外)에서 일제(日帝)의 국권침탈(國權侵奪)을 반대(反對)하거나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하기 위하여 항거(抗拒)하다가 그 항거(抗拒)로 인하여 순국(殉國)한 자(者)로서 그 공로(功勞)로 건국훈장(建國訓長)·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표창(大統領表彰)을 받은 분

애국지사(愛國志士)(愛國志士) :
일제(日帝)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前後)로부터 1945년(年) 8월(月) 14일(日)까지 국내외(國內外)에서 일제(日帝)의 국권침탈(國權侵奪)을 반대(反對)하거나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하기 위하여 항거(抗拒)한 사실(事實)이 있는 자(者)로서 그 공로(功勞)로 건국훈장(建國訓長)·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표창(大統領表彰)을 받은 분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 )는 독립유공자예우(獨立有功者禮遇)에 관(關)한 법률(法律) [1] 에 따른 일본(日本) 제국(帝國) 조선보호국화(朝鮮保護國化) -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에 민족(民族)의 국권(國權) 수복(收復)을 위하여 여러 민족운동(民族運動)을 전문적(專門的)으로 펼친 순국선열(殉國先烈) 및 애국지사(愛國志士)를 말한다. 다만 이 문서(文書)에서는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와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에 대(對)한 내용(內容)이 섞여 있어 주의(注意)가 필요(必要)하다.

이들은 게릴라 , 요인(要人) 암살(暗殺), 파괴(破壞) 공작(工作) 등(等)의 무력(武力) 투쟁(鬪爭)뿐만 아니라, 문학(文學) , 외교(外交) , 사회(社會) 운동(運動) 등(等)의 비폭력(非暴力) 투쟁(鬪爭) 등(等) 다양한 방법(方法)으로 독립운동(獨立運動) 을 전개(展開)했다. 일제(一齊) 는 식민지배(植民支配)에 방해(妨害)가 되는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을 탄압(彈壓)하고 제거(除去)하는 데 열중(熱中)하여 끔찍한 고문(拷問)과 형벌(刑罰), 흉계(凶計)를 서슴치 않았으며 실제로(實際로) 많은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이 목숨을 잃거나 건강(健康)과 재산(財産)을 잃고 비참(悲慘)한 인생(人生)을 살았다. 더러는 견디지 못하여 은둔(隱遁), 절필(絶筆)하거나 친일파(親日派) 로 변절(變節)하기도 했으나 많은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이 독립(獨立)의 투지(鬪志)를 굽히지 않고 투쟁(鬪爭)을 이어가다 희생(犧牲)됐다.

마침내 일제(日帝)가 패망(敗亡)하고 해방(解放)이 이루어지자 당연(當然)하게도 남북한(南北韓) 모두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의 업적(業績)과 노력(努力)을 대대적(大大的)으로 인정(認定)하고 칭송(稱頌)했다. 지금(只今)까지도 두 국가(國家) 모두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의 정신(精神)과 단체(團體)를 계승(繼承)하는 정통(正統) 국가(國家)임을 천명(闡明)하는 것은 물론(勿論)이고 [2]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 로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을 대우(待遇)한다. 그러나 인정(認定)받지 못하고 잊힌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과 독립운동(獨立運動) 때문에 가세(家勢)가 기울어져 지금(只今)까지 어렵게 사는 후손(後孫)들, 가짜(假짜)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등(等) 아직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에게 보이기엔 부끄러운 현실(現實)이 존재(存在)함은 부정(否定)할 수 없다.

양반(兩班)들은 친일(親日)을 했고, 피지배층(被支配層)이 대부분(大部分)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했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다. ## 일본군(日本軍), 헌병(憲兵), 경찰(警察)이 조사(調査)한 의병장(義兵將) 및 부장(部長) 430명(名) 중(中) 직업(職業)과 신분(身分)이 분명한 사람이 255명(名)으로, 255명(名) 중(中)에서 유생(儒生)·양반(兩班)이 64명(名)(25%), 농업(農業)이 49명(名)(19%), 士兵이 35명(名)(14%), 무직(無職) 및 火賊이 30명(名)(12%)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其他) 포군(13명(名)), 광부(鑛夫) (12명(名)), 主事·서기(西紀)(9명(名)), 장교(將校)(7명(名)), 군수(郡守)·면장(面長)(6명(名)), 상인(商人)의 순(巡)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08년(年)에 귀순(歸順)하거나 투항(投降)한 의병장(義兵將) 및 부장(部長) 28명(名) 중(中) 8명(名)(28%)이(李) 양반(兩班) 출신(出身)이고 나머지 21명(名)(72%)이(李) 평민(平民) 출신(出身)이다. 뿐만 아니라 의병(義兵)의 경우(境遇)에는 2,198명(名) 중(中) 양반(兩班)이 겨우 57명(名)(2.7%)인데 비하여 평민(平民)이 2,141명(名)(97.3%)라는 것이다. 이를 근거(根據)로 조선(朝鮮)의 양반(兩班)들은 친일(親日)이었는데 민중(民衆)들이 열심히(熱心히)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했다는 주장(主張)이 있다.

하지만 이는 비율(比率) 이 무엇인지를 망각(忘却)한 것으로, 위와 같이 주장(主張)하려면 전체(全體) 인구대비(人口對比) 양반(兩班)의 비율(比率)을 따져보아야 한다. 쉽게 말해 평민(平民)의 인구(人口)가 많으니까 당연히(當然히)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 중(中)에도 평민(平民)의 인구(人口)가 많을 수밖에 없음을 완전히(完全히) 간과(看過)한 것이다. 통계(統計)마다 다르나 1910년(年) 무렵의 양반(兩班)의 인구(人口)는 작게는 전체(全體)의 1.9%, 높게 잡더라도 10% 미만(未滿)이므로, [3]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한 사람 중(中) 양반(兩班)의 비율(比率)이 위의 비율(比率)을 상회(上廻)한다면 이는 오히려 평민(平民)보다 더 많은 비율(比率)이 독립운동(獨立運動)에 나섰다는 의미(意味)가 된다. 조선후기(朝鮮後期) 양반(兩班) 비율(比率)이 70%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으나 이는 일본(日本) 학자(學者)인 미야지마 히로시가 양반(兩班)의 개념(槪念)을 오해(誤解)하여 지나치게 높게 잡은 수치(數値)다. 갑오개혁(甲午改革) 에도 불구(不拘)하고 양반(兩班)의 지위(地位)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을 정도(程度)로, 조선말(朝鮮말)에도 엄연히(儼然히) 양반(兩班)은 소수(少數)의 지배층(支配層)이었다.

2.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목록(目錄) [편집(編輯)]

3.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대우(大宇)와 후손(後孫) 대우(待遇) [편집(編輯)]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의 유족(遺族) 에 대(對)하여 국가(國家)가 독립유공자법(獨立有功者法)에 의(依)한 보상(補償)을 하는 것은 유족(遺族) 그 자신(自身)이 조국(祖國)의 자주독립(自主獨立)을 위하여 직접(直接) 공헌(貢獻)하고 희생(犧牲)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의 공헌(貢獻)과 희생(犧牲)에 대(對)한 보은(報恩)과 예우(禮遇) 로서 그와 한가족(家族)을 이루고 가족공동체(家族共同體)로서 함께 살아온 [4] [5] 그 유족(遺族)에 대(對)하여서도 그에 상응(相應)한 예우(禮遇)를 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 2016헌마319

우리나라에서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대우(待遇)'라고 하면 보통(普通)은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본인(本人) 대우(待遇)가 아닌 그 후손(後孫) 에 대(對)한 대우(待遇)를 가리키는 경우(境遇)가 많다.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본인(本人) 에 대(對)한 대우(待遇)와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의 후손(後孫) 에 대(對)한 대우(待遇)는 엄연히(儼然히) 다른 개념(槪念)이다. 예(例)를 들어 유공자(有功者) 본인(本人)은 건국훈장(建國訓長) 등(等)의 훈장(勳章) 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후손(後孫)은 (당연(當然)하게도) 훈장(勳章)을 받을 대상자(對象者)가 아니다. [6] 유품(遺品)으로 물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의 후손(後孫)'은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나라(한국(韓國))에서는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한 할아버지와 그 손자(孫子)를 전혀(全혀) 구분(區分)짓지 않고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런 감정(感情)은 남쪽(南쪽) 이나 북쪽(北쪽) 이나 매우 비슷합니다. 그들은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한 사람의 '아들' [7] 이라는 이유(理由)만으로 그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서독(西獨))에서 나치인(人) 할아버지를 가졌다고 해서 비난(非難)할 수 없는 것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8]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본인(本人)이 받는 예우(禮遇)는 본인(本人)의 공적(功績)에 따라서 받는 것이지만, 후손(後孫)이 받는 대우(待遇)는 본인(本人)이 무엇을 잘했는지 또는 잘못했는지와 무관(無關)하게 조상(祖上)의 은덕(恩德)으로 받는 혜택(惠澤)이다. 따라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 후손(後孫) 그 자체(自體)로는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며, 심지어(甚至於) 조상(祖上)과는 정반대(正反對)로 매국노일(賣國奴日) 수도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의 구국(救國) 영웅(英雄)인 권율(權慄) 의 후손(後孫)이 을사오적(乙巳五賊) 권중현 이고, 병자호란(丙子胡亂) 의 대표적(代表的)인 매국노(賣國奴)인 김자점 의 방계(傍系) 후손(後孫)이 김구(金九) 다. 하지만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국민정서(國民情緖)에서는 지지(支持)나 비난(非難)을 가(加)할 때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본인(本人)과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후손(後孫)을 구별(區別)하지 않고, 반대(反對)로 친일파(親日派) 본인(本人)과 친일파(親日派) 후손(後孫) 또한 구별(區別)하지 않는 성향(性向)이 강(剛)하다. 조상(祖上) 이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였다고 하면 뭔가 당연히(當然히) 밥이라도 사줘야 될 것 같고 칭찬(稱讚)을 해줘야 할 것 같은 분위기(雰圍氣)가 된다. 반면(反面) 친일파(親日派)의 후손(後孫) 이라고 하면 일단(一旦)은 욕(辱)을 하려는 분위기(雰圍氣)가 생긴다. 이는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잘못으로 결코(決코) 아들에게 비난(非難)을 가(加)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서구적(西歐的) 사고방식(思考方式)과는 다른 점(點)이다.

물론(勿論) 이는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의 후손(後孫)에게 주는 경제적(經濟的) 혜택(惠澤)이나, 반대(反對)로 친일파(親日派)의 재산(財産) 환수(還收)와는 다른 문제(問題)일 수 있다. 쉽게 말해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의 후손(後孫)에게 돈을 줄 수는 있어도, 그 핏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칭찬(稱讚)을 들을 사유(事由)는 아니다. 반대(反對)로 친일파(親日派)의 재산(財産)을 환수(還收)할 수는 있어도, 그 후손(後孫)으로 태어났다는 이유(理由)로 욕(辱)을 할 것은 없다. 하지만 혈통(血統)이나 족보(族譜)를 중요시(重要視)하는 대한민국(大韓民國) 국민정서상(國民情緖上) '친일파(親日派)의 후손(後孫)'이라는 표현(表現)은 '친일파(親日派)'라는 것과 동급(同級)의 비난(非難)이 된다. 예(例)를 들어 어떤 정치인(政治人)이 친일파(親日派)의 후손(後孫)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重要)한 문제(問題)처럼 다루어진다. 이는 관료(官僚)를 임명할 때 조상(祖上)이 역적(逆賊)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檢討)하던 고려(高麗), 조선시대(朝鮮時代)로부터 내려오는 한국적(韓國籍) 전통(傳統)이다. [9] 반대(反對)로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의 후손(後孫)인 정치인(政治人)'이라고 하면 마치 그 사람이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한 것처럼 우러러보고는 한다. 그 때문인지 정치인(政治人) 등(等) 권력자(權力者)가 자신(自身)의 이미지를 위해 어떻게든 자기(自己) 직계존속(直系尊屬)을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로 등록(登錄)시켜버리는 소위(所謂) '가짜(假짜)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사건(事件)도 있다. [10] 애초(애初)에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의 후손(後孫)을 마치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인 것처럼 쳐주는 분위기(雰圍氣)이니 조상(祖上)을 팔아먹는 사태(事態)까지 간 것이다.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본인(本人)의 의사(意思)와는 무관(無關)하게 그 후손(後孫)은 후손(後孫)으로서의 혜택(惠澤)을 받을 수 있다. 즉(卽),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한 사람이 '내(內) 후손(後孫)에게 혜택(惠澤)을 주지 마시오'라고 유언(遺言)을 남기더라도 그 후손(後孫)이 신청(申請)한다면 혜택(惠澤)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본인(本人)과 후손(後孫)은 별개(別個)의 인격(人格)이기 때문이다. 설령(設令) 그 후손(後孫)이 독립운동(獨立運動)에 대(對)해 부정적(否定的)이었다거나, 고인(故人)을 부양(扶養)하지 않았다거나, 고인(故人)을 전혀(全혀) 존경(尊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혜택(惠澤)을 받는 데는 지장(支障)이 없다. 아들이 꼭 아버지를 닮으란 법(法)은 없고, 지지(支持)하는 사상(思想)도 당연히(當然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例)를 들어 할아버지는 반공주의자(反共主義者), 아버지는 운동권(運動圈), 아들은 우파(右派), 딸은 페미니스트인 집안을 주변(周邊)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2016년(年) 한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의 유족(遺族)이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본인(本人)'과 '유족(遺族)'의 보상금(補償金)이 다른 것은 부당(不當)한 차별대우(差別待遇)로서 평등권(平等權) 에 반(反)하여 위헌(違憲)이라면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였다. 쉽게 말해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본인(本人)과 똑같은 보상금(補償金)을 받게 해달라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유족(遺族)이 직접(直接)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한 것은 아니므로,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본인(本人)과 그 유족(遺族)이 받는 보상금(補償金)이 다른 것은 합당(合當)한 이유(理由)가 있는 차별(差別)이라고 보아 합헌결정(合憲決定)하였다. 또한 다른 사건(事件)에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 [11] 본인(本人)에 대(對)해 가산점(加算點) 을(乙) 주는 것은 그 유족(遺族)에게 가산점(加算點)을 주는 것과는 다르게 헌법상(憲法上) 요청(要請)되는 차별(差別)이라고 보아 합헌(合憲)으로 보았다.

4.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후손(後孫) 대우(大宇)의 현실(現實) [편집(編輯)]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의 자녀(子女) 및 손자(孫子)/녀(女) [12] 에게는 대학(大學) 등록금(登錄金) 면제(免除) 혜택(惠澤)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사실(事實) 후손(後孫)들에 대(對)한 대우(待遇)는 썩 좋지 못하다. [13] [14]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하면 3대(臺)가 못산다 는 말이 유명(有名)할 정도(程度). [15]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가 35년간(年間)이나 이어졌으므로 광복(光復) 후(後) 행정(行政)이나 관리(管理), 법(法), 국방(國防), 치안(治安) 등(等) 정부(政府) 관련(關聯) 업무(業務)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실상(事實上) 대부분(大部分) 친일파(親日派)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관련(關聯) 일자리에 많이 들어갔으나,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은 독립운동(獨立運動)을 위해 집도 고향(故鄕)도 다 버리고 외국(外國)(특히(特히) 국부군(國府軍) , 드물게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에 나가 투쟁(鬪爭)하는 경우(境遇)가 다반사(茶飯事)라 관련(關聯) 경험(經驗)이 있는 사람도 적고 호적(戶籍)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境遇)도 상당(相當)하였기 때문이다.

거기에 건국(建國) 초(初)부터 북한(北韓)과 대치(代置)해야 했고 6.25 전쟁(戰爭) 까지 일어나서 나라가 아수라장(阿修羅場)이 되었다. 이렇게 건국(建國) 당시(當時)부터 이념(理念) 대립(對立)이 심(甚)하고 반공(反共) 기조(基調)가 극심(極甚)하여 오히려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했어도 좌익(左翼) 쪽에서 했으면 목이 성한 것을 다행(多幸)으로 여겨야 했다. [16] 거기에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후손(後孫)에게 주던 공무원(公務員) 시험(試驗) 가산점(加算點) 10%가 위헌(違憲) 판결(判決)을 받아 반(半)으로 줄어든(5%) 일도 있다.

현재(現在)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의 후손(後孫)은 손자(孫子)/녀(女)까지 일부(一部) 혜택(惠澤)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獨立) 운동(運動) 여부(與否)를 증명(證明)하는 것 자체(自體)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17] , 독립(獨立) 후(後) 70년(年)이란 세월(歲月)이 지나며 현재(現在) 혜택(惠澤)을 받을 수 있는 후손(後孫)의 수(數)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예(例)를 들어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초기(初期)에 활동(活動)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의 경우(境遇) 그 후손(後孫)이 현손자(玄孫子) 혹은(或은) 6대손(代孫)까지 내려온 경우(境遇)도 있다고 한다. 또한, 사회주의(社會主義) 계열(系列)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가 인정받은 것도 비교적(比較的) 최근(最近)의 일이라서 설령(設令)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로 힘들게 인정(認定)받았어도 그 후손(後孫)이 조상(祖上)의 행적(行跡)에 대(對)한 보상(報償)을 받은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에 대(對)해 유족(遺族)의 범위(範圍)를 증손(曾孫)까지 확대(擴大)하고, 유공자(有功者)로 지정(指定)될 당시(當時) 손자(孫子)/녀도(女徒) 생존(生存)해 있지 않다면 그 후손(後孫)에게 혜택(惠澤)이 돌아가도록 하는 개정안(改正案)이 국회(國會) 에서 발의되었으나 재정적(財政的) 문제(問題)와 다른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들과의 형평성(衡平性) 문제(問題) [18] 로 3년(年)이 넘도록 계류(繫留) 중(中)이다.

그래서 당시(當時)에 비교적(比較的) 대우(待遇)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후손(後孫)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가 낫다 [19] 고 하거나, 독립(獨立) 운동(運動)을 하면 3대(代)가 망(亡)한다 라고 한다. [20] 그래도 완전히(完全히) 무시(無視)하고 대우(待遇)를 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서 대학교(大學校)에서 조금만 관심(關心)을 가지면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전형(銓衡) [21] 으로 온 친구(親舊)들을 간혹(間或) 볼 수 있으니 먹을 것이라도 잘 사주자. [22] 실제로(實際로) 2015년(年) 한국일보(韓國日報) 에서 광복회(光復會) 회원(會員) 6,831명(名) 전원(全員)을 대상(對象)으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전체(全體)의 3/4이 월소득(月所得) 200만(萬) 원 미만(未滿)으로 살아가고 월소득(月所得) 100만(萬) 원 미만(未滿)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전체(全體)의 30%에 달(達)했다고 한다. #

독립운동(獨立運動)하면 3대(代)가 망(亡)한다는 오명(汚名)도 있지만 의외로(意外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의 후손(後孫)이면서 성공(成功)한 사람들이 꽤 있다. 특히(特히) 민족주의(民族主義) 우파(右派) 계열(系列)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은 정치(政治), 학계(學界)에서 높은 위치(位置)에 오른 경우(境遇)가 많다. 초대(招待) 국무총리(國務總理) 겸(兼) 대한민국(大韓民國)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 인(人) 이범석 장군(將軍), 손정도(孫貞道) 목사(牧師)의 아들이자 초대(初代) 대한민국(大韓民國) 해군참모총장(海軍參謀總長) , 5대(代) 국방장관(國防長官) 을 지낸 손원일 제독(提督)과 그의 동생, 대한민국(大韓民國) 공군(空軍) 의 아버지이자 초대(初代) 국방차관(國防次官) , 2대(代) 대한민국(大韓民國) 공군참모총장(空軍參謀總長) 을 지낸 최용덕 장군(將軍), 6대(代) 대한민국(大韓民國) 공군참모총장(空軍參謀總長) 이었던 김신 장군(將軍)을 비롯한 김구(金九) 의 후손(後孫)들 [23] , 안창호 의 아들 안필립 [24] , 안중근(安重根) 의사(醫師)의 사촌(四寸)이자 초대(初代)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교장(校長)인 안춘생 장군(將軍), 박정희(朴正熙) 정부(政府)에서 외교관(外交官)을 한 조카 안진생 , 우당(友黨) 이회영 의 손자(孫子)이자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의 원내대표(院內代表)였던 이종걸(李鍾杰) 의원(議員), 조홍희 등(等)이 있다. 윤봉길(尹奉吉) 의사(醫師)의 손녀(孫女) 국민의힘(國民의힘) 윤주경(尹柱卿) 의원(議員) [25] 등(等). 유일(唯一)한 가문(家門) 뿐만 아니라 GS , 동화제약(童話制約) 일가(一家)처럼 기업가(企業家)로서 성공(成功)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 가문(家門)도 있고, 장병준 일가(一家)처럼 아예 명문가(名門家)로 자리잡은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 가문(家門)도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성공(成功)한 건 그냥 자기(自己)가 잘 해서 성공(成功)한 것 이라서 국가(國家)의 보훈(報勳) 정책(政策)과는 관계(關係)가 없고, 그마저도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 후손(後孫)의 비율(比率) 중(中)에서는 극히(極히) 소수(少數)다. [26]

또는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나 그 가문(家門)들이 친일파(親日派) 집안과 인맥(人脈)으로 연결(連結)된 경우(境遇)도 흔하다. 예(例)를 들면 홍사익 중장(中將)이 지청천 의 일가(一家)의 생계(生計)를 살펴줬다는 이야기, 김구(金九) 또한 해방(解放) 후(後)에 최창학 이라는 친일(親日) 광산(鑛山) 재벌(財閥)의 정치(政治) 지원(支援)을 받았으며, [27] 그 아들인 김신 장군(將軍)은 5·16 쿠데타에 가담(加擔)하였고, 박정희(朴正熙) 의 지지(支持)를 받았다. 손원일 제독(提督)의 아버지인 손정도(孫貞道) 목사(牧師)는 윤치호 집안과 사돈(査頓)을 맺었다. 사실(事實) 양반(兩班) 출신(出身) [28] [29] 들끼리는 그런 게 흔했다. 일제(日帝) 장교(將校)인 이응준은 장인(丈人) 이갑이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였고, 마찬가지로 김석원도(金錫元度)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인 이종혁(李鍾赫)이 수감(收監)을 마치고 백수(白手)가 되어 망(亡)하고 있을 때 다방면(多方面)으로 도와줬다.

현재(現在)의 대한민국(大韓民國)에는 친일파(親日派) 후손(後孫)들이 다 해 먹고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들은 자수성가(自手成家) 도 못하고 높은 위치(位置)에 오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친일파(親日派)의 후손(後孫)들이 슈퍼 엘리트로서 한국(韓國) 사회(社會)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하고 있냐면 그건 현실(現實)과는 다른데 우선(于先) 뉴스타파(打破)의 조사(調査)에 따르면 친일파(親日派)의 후손(後孫) 중(中)에 엘리트가 많은 건 사실(事實)이나 사회(社會)에 강(强)한 영향력(影響力)을 지닌, 즉(卽) 슈퍼 엘리트급(級)의 존재(存在)는 생각만큼 많지 않다 . [30] 뉴스타파(打破) 친일인명사전 , 정확히(正確히)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에 등록(登錄)된 1006명(名) 의 자손(子孫) 1177명(名)들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그들 대부분(大部分)이 엘리트로서 부유(富裕)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31] [32] '사회(社會) 전체(全體)를 쥐고 흔드는' 파워 엘리트의 비중(比重)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參考資料) 원본(元本) 기사(記事)

또한 현대 대한민국(大韓民國) 사회(社會)는 친일파(親日派) 에 대(對)한 반감(反感)이 강(强)하다. 대놓고 과거(過去) 친일(親日) 행각(行脚)에 대(對)해 미화(美化)하거나 합리화(合理化)가 마냥 쉽지 않다. [33] 실제(實際) 친일(親日) 행적(行跡)이 드러난 선친(先親)이나 조부(祖父) 때문에 사회적(社會的)인 인지도(認知度)를 날려버린 이들도 한둘이 아니다. 요컨대(要컨대) 그들은 현재(現在) 시점(時點)에선 그냥 돈 많은 집의 2, 3세(歲)라고 볼 수 있다. 덤으로 악질(惡質) 매국노(賣國奴) 들의 후손(後孫) 대다수(大多數)는 제대로 고위층(高位層)이 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숨어 살고 있다. [34]

결론(結論)만 이야기하자면 "친일파(親日派)의 후손(後孫)은 잘 살고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들의 후손(後孫)들은 힘들다"라는 통념(通念)이 어느 정도(程度)는 사실(事實)이다. 실제(實際) 논란(論難)이 [35] 된 친일파(親日派) 후손(後孫)들 만(萬) 해도 자기(自己) 조상(祖上)이 애국적(愛國的)이었다느니, 시대(時代)의 비극적(悲劇的)인 희생양(犧牲羊)이었다느니 어림없는 변명(辨明)을 내놓았지만 씨도 먹히지 않았다 . 이들도 "우리 가문(家門) 친일파(親日派)다"라고 떠들지 못하고, 변명(辨明)을 한다는 거만 봐도 절대(絶對) 명문(名門) 가문(家門)으로 통하지는 않는다.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들과 그들의 후손(後孫)이 가난하게 된 이유(理由)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現實的) 문제(問題)도 있다. 예(例)를 들어 1910년(年)에는 초등학교(初等學校) 취학률(就學率)도 4% 가량(假量)에 불과(不過)하였는데, 양반(兩班)도 아니고 하찮은 신분(身分)인 사람들이 대다수(大多數)인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들이 학벌(學閥)부터가 좋을 수가 없으니 독립운동(獨立運動) 후(後)에 돌아와도 성공(成功)하기 힘들었다. [36] 그 이유(理由)를 정부(政府) 수립(樹立) 초기(初期)의 형편(形便) 없는 대우(大宇)로 꼽고 있으며, 개선(改善)된 이후(以後)에도 자손(子孫)들에게는 부모(父母)의 가난 대물림(代물림)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政府) 수립(樹立) 초기(初期)에는 일부(一部) 권력형(權力型) 친일(親日) 의혹(疑惑)이 있던 사람과 정부(政府) 수립(樹立)에 참여(參與)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 아니면 대부분(大部分) 운(運)이 좋은 사람들이 득세(得勢)했지, 그 외(外)에는 전부(全部) 가난 속에 살았다. 특히(特히) 전쟁(戰爭) 후(後)에는 더더욱.

일제(日帝)의 지원(支援)을 받았더라도 친일파(親日派)에서 친미파(親美派)나 애국자(愛國者)로 포지션을 전환(轉換)함으로써 살아남은 친일파(親日派) 후손(後孫)들도 많았다. [37] 친일파(親日派)들이 전쟁(戰爭)으로 망(亡)했다는 썰도 있으나 친일파(親日派)와 관련(關聯)있는 사람들을 보면 북한군(北韓軍)이 오기 전(前)에 오히려 이미 대비(對備)가 되어있어서 서민(庶民)들과 다르게 오히려 끄떡도 하지 않았다. 노덕술 같은 경우(境遇)처럼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을 고문(拷問)하고 때려잡았던 악질(惡質) 친일파(親日派)들조차 대한민국(大韓民國) 건국(建國) 후(後) 정부(政府)로부터 훈장(勳章)을 받기도 했다. [38]

나라가 어느 정도(程度) 안정(安定)되기 시작(始作)한 박정희(朴正熙) 정부(政府) 때 대대적(大大的)으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을 발굴(發掘)해 훈장(勳章)을 수여(授與)하거나 그 후손(後孫)을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로 지정(指定)하는 작업(作業)을 했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政府)가 보훈(報勳) 대상자(對象者)에 대(對)해서 신경(神經) 쓸 정도(程度)로 경제(經濟) 기반(基盤)을 이루어 낸 것이 1980년대(年代) 말(末)~1990년대(年代)부터였다. 한국(韓國)이 북한(北韓)보다도 빈곤(貧困)한 시절(時節)이었던 1960년대(年代)에는 국가(國家) 유공자(有功者)라는 명패(名牌) 하나 달랑 주고 끝냈다는 서글픈 이야기가 전(傳)해진다만 1960 ~ 70년대(年代)에도 자식(子息)이나 후손(後孫)의 등록금(登錄金) 지원(支援)과 같은 최소한(最小限)의 지원(支援)은 해줬다. 혜택(惠澤)을 받지 못한 정도(程度)는 아니다.

일단(一旦) 그 대우(待遇)가 적절(適切)한 수준(水準)이냐는 것과는 별개(別個)로 유공자(有功者)들에 대(對)한 대우(待遇)는 나아지고는 있긴 하다. 2015년(年) 6월(月)에는 금전적(金錢的)인 지원(支援)도 6배(倍)까지 늘리고, 해외(海外) 에 있는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후손(後孫)이 귀국(歸國)해서 정착(定着)하는데 최대(最大) 7천만(千萬) 원의 지원(支援)을 해주기로 결정(決定)했다. 제대로 증명(證明)만 되면 누구든 혜택(惠澤)을 받는다. 2019년(年)에는 서울 시(市)에서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후손(後孫)에 대(對)한 지원(支援)을 확대(擴大)하기도 했다. #
그리고 일반(一般) 유공자(有功者)도 마찬가지지만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로 인정(認定)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검증(檢證)이 되어야 하는 게 현실(現實)이다. 이 때문에 안중근(安重根) 이나 윤봉길(尹奉吉) 급(級)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 후손(後孫)들은 별(別) 문제(問題) 없이 혜택(惠澤)을 받지만, 임시정부(臨時政府) 에서 군자금(軍資金) 운송(運送)하고, 연락책(連絡責) 노릇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後孫)들은 제대로 검증(檢證) 받기 힘들다. 독립운동(獨立運動)의 특성상(特性上) 보안(保安)이 남다를 수밖에 없으니. 그나마 잡혀서 처벌(處罰)받고 투옥(投獄)된 기록(記錄)이 있으면 낫지만, 007급(級)의 활약(活躍)으로 깔끔하게 해방(解放)을 맞이한 사람들은 당연히(當然히) 후손(後孫)들 입장(立場)에서도 조상(祖上)님의 업적(業績)을 밝히기 몹시 힘들어진다.

안타깝지만 검증(檢證)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理由)가 '가짜(假짜)'가 혜택(惠澤)을 받아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실제(實際)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라고 서훈(敍勳)을 받았다가 나중에 친일(親日)로 전향(轉向)한 게 밝혀져 서훈(敍勳)이 취소(取消)된 사례(事例) [39] 도 존재(存在)한다. 또한 친일파(親日派) 후손(後孫)들 만큼이나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 후손(後孫)들도 조상(祖上)에 대(對)해서 말하는 경우(境遇)가 적다. 실제(實際) 가수(歌手) 송대관 이나 신해철(申海澈) , 서태지 , 하이트진로(하이트眞露) 사장(社長)인 양인집,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 한민구(韓民求) , 대법관(大法官) 노태악 등(等)은 본인(本人)들이 자수성가(自手成家)해서 그 사실(事實)이 나중에 알려진 경우(境遇)다.

심지어(甚至於) "조부(祖父)는 그 정도(程度)인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조부(祖父) 만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소리를 들어서 압박(壓迫)과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다. 실제(實際) 김구(金九)의 증손자(曾孫子)인 김용만 씨(氏)는 어릴 때 이 때문에 부담(負擔)이 많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뿐만 아니라 혜택(惠澤)을 받아도 "조상(祖上) 덕(德)에 잘나가는 놈"이라고 비아냥 거리(距離)는 부류(部類)들 때문에 피곤(疲困)한 게 현실(現實)이다. 정말(正말) 그런 놈들이 있는지 일반인(一般人)들은 체감(體感)하지 못하겠지만, 실제(實際) 유공자(有功者)들의 후손(後孫)들이 이 문제(問題) 때문에 상당(相當)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입으로는 나라를 위해 애쓴 사람들을 챙겨주자고 하지만, 정작 눈앞에서 조상(祖上) 잘 둬서 혜택(惠澤) 받고 꿀 빠는 사람을 보면 냉소적(冷笑的)인 시선(視線)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이 많기 때문. 물론(勿論) 대놓고 욕(辱)은 안 하지만, 대학(大學) 등록금(登錄金) 면제(免除)나 군복무(軍服務) 몇 달 방위(防衛)/공익(公益) 등(等)으로 간단히(簡單히) 해결(解決) 받는 것 [40] 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당사자(當事者)를 아싸 로 만들거나 뒷담화(뒷談話) 하는 경우(境遇)가 흔하다. 아예 당사자(當事者) 앞에서 '니 할아버지(or 아버지)가 잘난 거지, 니가 잘난 거냐?'며 날 선 소리를 부류(部類)들도 있다.

실제로(實際로) 윤봉길(尹奉吉) 의사(醫師) 장손녀인(長孫女人) 윤주경(尹柱卿) 씨(氏)는 할아버지 팔아먹는 것처럼 보일까 봐 자기(自己) 입으로 자랑한 적은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實際로) 해방(解放)되고 다들 어렵게 지내던 시절(時節)에 윤(尹) 의사(醫師)의 미망인(未亡人)이 쥐꼬리 만큼의 도움을 받은 것조차도 남편(男便) 뼈를 팔아 먹고 산다고 수근거린 인간(人間)들이 있다고. 거기다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후손(後孫)들을 공짜(空짜)나 바라며 사는 사람들 취급(取扱)하는 인간(人間)들도 있다 는 사실(事實)에 충격(衝擊)을 받았다며 토로(吐露)하기도 했다. # # 가장 잘 알려진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라 할 수 있는 윤봉길(尹奉吉) 의사(義士) 후손(後孫)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 정도(程度)니, 후방(後方) 지원(支援)이나 좌파(左派) 계열(系列)같이 여러 가지 이유(理由)로 잘 알려지지 못한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후손(後孫)들은 어땠을지 더 이상(以上)의 자세(仔細)한 설명(說明)은 생략(省略)한다. [41]

가장 가관(可觀)인 것은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후손(後孫)들의 대우(待遇)를 잘해주자고 하면서도 자신(自身)들과 정치적(政治的) 이해관계(利害關係)나 행보(行步)가 틀리다 싶으면 가차(假借) 없이 좋지 않게 취급(取扱)을 하는 점(點)이다. 김구(金九) 손자(孫子)들처럼 뇌물(賂物)을 받았다가 쇠고랑을 찬 것이라면 모를까. [42]

위의 일련(一連)의 일로 고통(苦痛)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상(祖上) 후광(後光) 안 보고 열심히(熱心히) 사는 게 옳다고 보고 조상(祖上) 이야기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事實) 대다수(大多數)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이 무언가 대가(代價)를 바라고 활동(活動)한 것이 아닌, 순수(純粹)한 신념(信念)에서 활동(活動)한 것이기 때문. [43] 이에 후손(後孫)들 역시(亦是) 자수성가(自手成家) 하거나 그냥 말없이 평범(平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보상(補償) 문제(問題)가 언급(言及)되면 "금전(金錢) 따위로 선조(先祖)의 업적(業績)을 평가(評價)하려 들지 마라" 며 불쾌(不快)하게 여기기도 한다. 괜히 윤주경(尹柱卿)이 친일파(親日派) 후손(後孫) 돈 삥뜯어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 후손(後孫)들 도와주자는 일각(一角)의 주장(主張)에 회의적(懷疑的)인 것이 아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事實)을 하나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독립(獨立) 후(後)에도 대다수(大多數)의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이 철저히(徹底히) 무시(無視)받고 식민지(植民地) 부역자(附逆者)들이 경제적(經濟的)/정치적(政治的) 기득권(旣得權)을 잃지 않는 일이 한국(韓國)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식민지배국(植民支配國) 출신(出身) 인사(人士)들이 독립(獨立) 후(後)에도 경제적(經濟的) 기득권(旣得權)을 유지(維持)하거나 요직(要職)을 차지하는 등(等) 한국(韓國)보다 더한 일을 겪은 신흥독립국(新興獨立國)들도 있었다. 더 충격적(衝擊的)인 것은 독립(獨立) 후(後)에도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이 탄압(彈壓)받는 일 역시(亦是) 한국(韓國)만이 겪은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자세(仔細)한 것은 식민주의(植民主義)/영향(影響) 참조(參照).

4.1. 호조견(好調犬)손 [편집(編輯)]

또 한 가지 문제(問題)는 조상(祖上)은 항일(抗日)을 했는데 후손(後孫)이 친일(親日)한 경우(境遇)이다. 본인(本人)이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했더라도 변절(變節)하는 경우(境遇)가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이런 케이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勿論) 겉으로는 일제(日帝)에 순응(順應)했다 하여 이들이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는 아니겠지만, 정말로(正말로) 호부견자(虎父犬子) 에 해당(該當)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공정성(公正性)이나 형평성(衡平性) 논란(論難)이 있을 수 있다.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인데 아버지가 친일(親日)한 경우(境遇), 손자(孫子)에게 혜택(惠澤)을 준다면 결과적(結果的)으론 친일파(親日派) 후손(後孫)이 덕(德)을 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또한 형제(兄弟) 중(中)에 애국자(愛國者)와 반역자(反逆者)가 있어도 논란(論難)이 될 수 있다. 즉(卽) 한 집안에 호부(戶部)호자와 호부견자(虎父犬子) 가 존재(存在)하는 경우(境遇)인데, 훌륭한 아버지를 둔 덕분(德分)에 애국자(愛國者) 아들과 반역자(反逆者) 아들이 모두 혜택(惠澤)을 보는 경우(境遇)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 가족(家族)들에게 해당(該當)되는 딜레마인데, 이런 시선(視線)을 의식하여 자녀(子女)를 올바르게 교육(敎育)하는 집안도 물론(勿論) 있지만, 생활고(生活苦)로 인해 가정(家庭)이 해체(解體)되고 불우(不遇)한 환경(環境)을 비관(悲觀)해 나쁜 길에 빠진 사람도 물론(勿論) 있기 때문이다 . 물론(勿論) 자신(自身)의 사익(私益) 때문에 나쁜 길에 들어선 경우(境遇)도 있다. [44]

최태민 의 아들 최재석 의 증언(證言)에 따르면 최태민의 아버지는 공인(公認)된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로 자신(自身)이 혜택(惠澤)을 보고 있을 정도(程度)이지만, 바로 그 이유(理由) 때문에 일제(日帝)가 최태민을 학력(學歷)이 부족(不足)함에도 불구(不拘)하고 순사(巡査)로 임용(任用)했다고 한다. 일제(日帝)가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들의 자손(子孫)을 일부러 호부견자(虎父犬子) 로 만들기 위해 수를 썼다는 것이다.

4.2.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편집(編輯)]

우리 손으로 독립(獨立)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 이라 보는 의견(意見)이 많다. 독립(獨立) 운동가(運動家)들의 숭고(崇高)한 뜻과 희생(犧牲) 정신(精神)은 존경(尊敬) 받아 마땅하고, 그들의 피땀 어린 활동(活動)이 대외적(對外的)으로 주목(注目) 받은 것은 사실(事實)이나, 결국(結局) 한국(韓國)은 일본(日本)을 물리친 미국(美國)과 소련(蘇聯)의 힘으로 독립(獨立) 되었다. [45] 즉(卽), 나라를 건국(建國)하는 과정(過程)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길보다는 당시(當時) 국제(國際) 정세(情勢)에 맞게 처리(處理)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애꿎게도 38선(線)으로 분단(分斷)된 한반도(韓半島)에는 미소(微笑) 대결(對決) 국면(局面)으로 인(因)한 냉전(冷戰)의 기운이 감돌았고, 미군정(美軍政)은 편(便)한 행정처리(行政處理)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들을 관리(官吏)들로 다시 등용(登用)했다. 친일(親日) 세력(勢力)의 손에 국가(國家) 권력(權力)이 쥐어졌는데, 이들을 청산(淸算)한다는 목표(目標)는 당연히(當然히)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김구(金九)가 불가능(不可能)에 가까운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 손으로 [46] 독립(獨立)을 이뤄내는걸 못했다고 한탄(恨歎)한 것은 다 이런 까닭이었다. [47] 물론(勿論) 냉전(冷戰)이 끝나고 제법 나라 꼴을 갖춘 후(後)에도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이 대접(待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問題)가 있지만, 그들을 대접(待接)할 절호(絶好)의 기회(機會)는 이미 날아간 지 오래다.

한편(한便)으로 우리 손으로 독립(獨立)을 이뤄냈어도 똑같은 상황(狀況)이 벌어졌을 가능성(可能性)도 배제(排除)할 수 없다. 대표적(代表的)인 예(例)로 폴란드가 있는데 폴란드는 2차(次) 세계(世界) 대전(大戰) 당시(當時) 독일(獨逸)에 점령(占領) 되자 국외(國外)로 탈출(脫出)한 자유(自由) 폴란드군(軍) 25만(萬) [48] 과 수십만(數十萬)의 국내(國內) 저항군(抵抗軍) 조직(組織) 이 나치를 상대(相對)로 싸웠다. [49] 자유(自由) 폴란드군(軍) 들은 전후(前後)에 서방(西方) 진영(陣營)이 폴란드 공산정부(共産政府)를 정식(正式)으로 승인(承認)하며 철저히(徹底히) 배신당했고, 귀국(歸國)한 장병(將兵)들도 서방(西方) 끄나풀이라며 푸대접(푸待接)받았다. 특히(特히) 소련(蘇聯)은 친소파(親蘇派)를 뽑는 데 과거(過去)를 크게 따지지 않았고, 실제(實際) 나치 완장(腕章) 차다가 빨간 완장(腕章)으로 갈아탄 기회주의자(機會主義者)들도 상당히(相當히) 많았다. [50] 이런 기회주의자(機會主義者)들이 애국(愛國) 지사(支社)들을 반동(反動)으로 때려잡고 감시(監視)했기 때문에 귀국(歸國)을 후회(後悔)한 장병(將兵)들도 많았고, 이 때문에 연합군(聯合軍)의 푸대접(푸待接)에 불구(不拘)하고 귀국(歸國)을 포기(抛棄)하고 영국(英國) 등(等)에 정착(定着)한 폴란드인(人)들도(度) 많았다. 실제로(實際로) 폴란드 망명정부(亡命政府)는 바웬사 집권(執權)으로 민주화(民主化)가 되기 전(前)까지 런던을 떠나지 않았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과적(結果的)으로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들과 그 후손(後孫)들이 제대로 대접(待接) 받지 못한 건 권력자(權力者)와 그 지지자(支持者)들의 정치적(政治的) 논리(論理) 때문이다. 친일파(親日派), 그것도 비교적(比較的) 젊은 층(層)들이 해방(解放) 이후(以後) 기용(起用)될 수 있었던 것은 서둘러 정부(政府)를 수립(樹立)하고 나라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입각(立脚)한 미군정(美軍政)과 이승만(李承晩) 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의 선택(選擇) 때문이었다 . 오히려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이 그런 선택(選擇)을 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事實)이다. 건군(建軍) 초기(初期) 국군(國軍)에서 만주군(滿洲軍)이나 일본군(日本軍) 출신(出身) 친일파(親日派)들이 입대(入隊)할 수 있었던 것도 이범석 장군(將軍)이 "젊은 놈들은 늙은 것들에 비해 일제(日帝)에 물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판단(判斷)에 기용(起用)된 것이다. 김석원(金錫元) 이 경력(經歷)이 새파란 채병덕 같은 부류(部類)와 알력(軋轢)을 벌였던 것도 다 그 때문. [51] 조만식 도 만주군(滿洲軍)이나 관동군(關東軍) 출신(出身)의 청년(靑年)들을 데리고 다녔다. 대표적(代表的)인 인물(人物)이 백선엽(白善燁) 이다.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은 극심(極甚)한 좌우(左右) 대립(對立) 속에서 좌익(左翼)이든 우익(右翼)이든 자신(自身)의 위치(位置)를 잡은 후(後) 친일(親日) 경력(經歷)이 있는 이들을 어찌 되었든 나라 일에 끌어들였다.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은 절대(絶對) 이상(以上)에만 빠진 이상주의자나(理想主義者者) 신념(信念)에만 빠져 현실(現實)을 못 보는 사람들이 결코(決코) 아니었고, 국가(國家) 기틀 잡기(雜技)나 국제(國際) 정세(情勢)의 쓴맛을 아주 깊이 맛본 사람들이었다. 외국(外國)에서 활동(活動)하던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 특히(特히) 임시정부(臨時政府) 관계(關係)의 인물(人物)들의 경우(境遇), 나라 자체(自體)가 없을 경우(境遇)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어떤 취급(取扱)을 받는지 직접(直接) 경험(經驗)했기 때문에 광복(光復) 후(後) 나라의 치안(治安)과 국방(國防)을 우선(優先)으로 여겼다. 대한민국(大韓民國) 해군(海軍) 의 아버지였던 손원일 제독(提督)은 해병대(海兵隊) 창설(創設)을 위해 신현준(申鉉濬) , 김석범 과 같은 일본(日本) 해군(海軍), 만주군(滿洲軍) 출신(出身)들을 기용(起用)할 수밖에 없었으며, 역시(亦是) 공군(空軍) 의 아버지인 최용덕 장군(將軍) 또한 공군(空軍) 창설(創設)을 위해 김정렬 과 같은 일본(日本) 육군항공대(陸軍航空隊) 출신(出身)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52]

5. 누가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인가 [편집(編輯)]

5.1. 사회주의계열(社會主義系列) 독립운동(獨立運動) [편집(編輯)]

그나마 민족주의계열(民族主義系列) 활동가(活動家)들은 국가(國家)의 서훈(徐薰)이라도 받은 경우(境遇)가 많은데 사회주의계열(社會主義系列)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의 후손(後孫)들은 해방이후(解放以後) 특히(特히) 1950년대(年代) 이후(以後) 조상(祖上)의 흔적(痕跡)을 지우려고 엄청나게 노력(努力)했다. 빨갱이 집안 낙인(烙印)으로부터 목숨을 지키느라. 따라서 국가(國家) 서훈(敍勳)은 꿈도 못꾸고 살았는데 그나마 2000년대(年代) 중반경(中盤頃) 재평가(再評價)가 이루어지며 어느정도(程度) 서훈(敍勳)을 받거나 공로(功勞)를 인정받는 경우(境遇)도 생겼다. 오늘날에는 사회주의(社會主義) 계열(系列)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라도 해방정국(解放政局)을 거치며 대한민국(大韓民國)에 남아 야당(野黨) 활동(活動)을 이어갔던 사람들은 비판(批判)보다는 오히려 칭송(稱頌)의 대상(對象)이 되지만, 월북(越北)하고 북한(北韓) 정권(政權)에 부역(附逆)한 사람들을 대상(對象)으로는 여전히(如前히) 부정적(否定的)인 여론(輿論)이 강(剛)하다. [53]

5.2.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의 선정기준(選定基準) [편집(編輯)]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에 선정(選定)되려면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당시(當時) 형벌(刑罰)을 받았다는 기록(記錄)이 필요(必要)하다. 세상(世上)이 좋아져서 그런 기록(記錄)들은 국가기록원(國家記錄院)의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 판결문(判決文) 목록(目錄) # 에서 얼마든지 구(求)할 수 있다. 그리고 조상(祖上)이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인데 아무도 몰라준다면 공훈전자사료관(功勳電子史料館)에서 신청(申請)을 받아준다. 여기도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에 대(對)한 자료(資料)가 가득하다. #

허나 기록(記錄)을 찾기 수월해졌어도 여전히(如前히) 누구를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로 선정(選定)하냐는 아주 곤란한 문제(問題)다.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중(中)에서는 항일(抗日) 투쟁(鬪爭)을 했으나, 이후(以後)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로 변절(變節)한 사람이나 애초(애初)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였던 사람이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로 지정(指定)된 경우(境遇)가 상당히(相當히) 많기 때문이므로 해결(解決)해야 할 사항(事項)이다. 계간(季刊) 역사비평(歷史批評) 초기(初期)에 이 관련(關聯) 문제(問題)로 논문(論文) 이 올라왔는데 양(兩) 진영(陣營)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였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인데 버젓이 올라와 있어서 한쪽은 취소(取消)해야 하는데 말이 많아지자 두 사람 다 그대로 두기도 했다. 같이 옥살이(獄살이) 했는데 연장자(年長者)인 사람과 연소자(年少者)인 사람이 유공자(有功者) 등급(等級) 차이(差異)가 나기도 하며, 안중근(安重根) , 유관순(柳寬順) 서재필 이 동급(同級)인 이상(異常)한 등급(等級) 책정(策定)도 문제(問題)이며, 기간(期間)에 따른 등급(等級) 책정(策定)으로 인한 문제(問題)도 있다. 1945년(年) 에 있었던 대구(大邱) 집단(集團) 탈영(脫營) 사건(事件)의 경우(境遇), 방조죄(幇助4)로 주변(周邊)에서 도와준 여자(女子) 도 중형(重刑)을 내렸고 중간(中間)에 조선인(朝鮮人) 출신(出身)의 일본군(日本軍) 장교(將校) 몇 명(名)이 중재(仲裁)하지 않았으면 사형(死刑) 직전(直前)까지도 갈 만한 사건(事件)이었다. 그런데 중형(重刑)을 받고 3개월(個月) 뒤 해방(解放)이 되는 바람에 등급(等級)이 낮다.

거기다가 한국(韓國)에서는 소외(疏外)되어 외국(外國)에 있거나 외국(外國)에 있어 한국(韓國)에서는 그리 유명(有名)하지 않은 유공자(有功者)도 있다. 무관심(無關心) 속에 잊혀진 이런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들과 그 후손(後孫)들에게는 사회적(社會的)인 관심(關心)이 필요(必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事實)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들은 직업(職業)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도 했다( 국부군(國府軍) 이나 팔로군(八路軍) 에서 복무(服務)한 사람들은 많았다.).

심지어(甚至於)는 안창호 21세기(世紀)가 될 때까지 한국(韓國) 국적(國籍)을 못 받았다.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당시(當時)의 호구조사(戶口調査)를 기준(基準)으로 국적(國籍)을 따지다 보니 한국인(韓國人) 독립투사(獨立鬪士)가 한국인(韓國人)으로 인정(認定)받지 못하는 사태(事態)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사실(事實) 조선(朝鮮)의 독립(獨立)과는 전혀(全혀) 관계(關係)없는 행동(行動)을 했는데도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가 된 사례(事例)가 있다. [54]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판사(判事)가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에게 유죄(有罪) 판결(判決)을 내린 것은 친일반민족(親日反民族) 행위(行爲)가 된다는 판결(判決)이 나왔다. 이에 대(對)한 비판(批判)도 상당히(相當히) 많다.

또한 북한(北韓) 정권(政權)에 참여(參與)한 사람들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선정(選定)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에서 제외(除外)된다. 그리하여 김원봉(金元鳳) 이나 홍명희 [55] 같은 인물(人物)들은 독립운동(獨立運動)의 공(共)에도 불구(不拘)하고 이후(以後)의 과오(過誤)로 인해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로 선정(選定)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韓國戰爭) 당시(當時) 북한(北韓)에서 주요(主要) 관직(官職)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냉전(冷戰) 시기(時期)에는 좌파(左派)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를 일절(一切)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에서 배제(排除)했으나, 민주화(民主化)가 이루어진 김영삼(金永三) 정부(政府) 이후(以後)에는 북한(北韓) 정권(政權)에 참여(參與)하지 않았다면 좌파(左派)나 심지어(甚至於) 공산당(共産黨)에서 활동(活動)했을지라도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로 인정(認定)하고 있다. 김산 이나 이동휘 등(等)이 대표적(代表的)인 사례(事例).

이명박(李明博) 정부(政府) 시절(時節)인 2010년(年)과 2012년(年)에 김일성의 친삼촌(親三寸) 김형직 과 외삼촌(外三寸) 강진석 에게 건국훈장(建國訓長) 애국장(愛國章)을 추서(追敍)한 것이 2016년(年)에 밝혀져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측(側)에서 문제(問題)삼았으나 이명박(李明博)이 임명(任命)한 당시(當時) 보훈처장인(報勳處長人) 박승춘(朴勝椿) 은 독립운동(獨立運動)하다 해방전(解放前)에 사망(死亡)한 사람들인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며 반발(反撥)하였다.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가 들어서 북한(北韓) 정권(政權)에 부역(附逆)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 출신(出身) 인물(人物)들까지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로 인정(認定)해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손혜원(孫惠園) 무소속(無所屬) [56] 국회의원(國會議員)의 부친(父親) 손용우 가 대표적(代表的)인 사례(事例)로, 본래(本來) 월북(越北)하여 북한(北韓) 정권(政權)의 지령(指令)을 받는 종북(從北) 간첩(間諜) 활동(活動) 때문에 여섯 차례(次例)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신청(申請)을 했지만 죄다 불허(不許)되었었으나,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의 피우진 보훈처장(報勳處長)을 만나고 나서 규정(規定)이 개정(改正)되어 서훈(敍勳)을 받았다. 이를 두고 특혜(特惠) 의혹(疑惑)과 더불어 이적행위(利敵行爲)를 저지른 사람에게 서훈(敍勳)을 주는 것이 타당(妥當)하냐는 논란(論難)이 일었다. 조선의용대 대장(大將) 약산(藥山) 김원봉(金元鳳) 의 경우(境遇)에도 의열활동(義烈活動)의 거두(巨頭)로서 세운 공적(功績)과 북한(北韓)의 침략전쟁(侵略戰爭) 당시(當時) 지도부(指導部)의 일원(一員)이었다는 과오(過誤)가 모두 뚜렷한 인물(人物)이다 보니, 2019년(年) 문재인(文在寅) 의 현충일(顯忠日) 추념사(追念辭)를 계기(契機)로 그 역사적(歷史的) 평가(評價)를 둘러싼 격론(激論)이 일었던 바 있다.

윤석열(尹錫悅) 정부(政府) 시기(時期) 서훈(徐薰) 논란(論難)이 오래 지속(持續)되어 유공자(有功者) 지정(指定)에 관심(關心)있는 사람들에게 유명(有名)하던 김명시 가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가 됐다. 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는 김명시가 북로당 정치위원(政治委員)이라는 기사(記事)가 근거(根據)가 없다고 판단(判斷)했다.

6. 외국인(外國人)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들 (91인(人)) [편집(編輯)]

비단(非但) 한민족(韓民族)뿐만 아니라, 한국(韓國)의 독립(獨立)을 위해 힘쓴 고마운 외국인(外國人)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들도 존재(存在)한다. 심지어(甚至於)는 일본인(日本人)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들도 있다. 2009년(年) 2월(月) 기준(基準) 외국인(外國人)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는 총(總) 45명(名)이었으며 2019년(年) 2월(月) 기준(基準), 2018년(年) 건국훈장(建國訓長) 애국장(愛國章)에 추서(追敍)된 가네코 후미코 까지 총(總) 88명(名)이다. [57] 1964년(年) 12월(月) 8일(日) 건국훈장(建國訓長) 을 받고 태평양(太平洋) 전쟁(戰爭) 에서 큰 공(功)을 세운 미국인(美國人) 트루먼 , 맥아더 와 독일인(獨逸人) 에르하르트 까지 포함(包含)하면 총(總) 91명(名)이다.

특히(特히) 일본인(日本人)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는 자국(自國) 일본(日本) 정부(政府)로부터 온갖 핍박(逼迫)과 배신자(背信者) 취급(取扱) 받으면서 조선인(朝鮮人)을 도와줬다.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로는 추서(追敍)되지 않았지만 조선(朝鮮)의 문화(文化)를 연구(硏究), 발표(發表)하고 이를 보존(保存)시키기 위해 조선(朝鮮) 민속(民俗) 박물관(博物館)을 세웠으며 일본(日本)의 광화문(光化門) 철거(撤去)를 반대(反對)한 야나기 무네요시(柳 宗吉)와 극우(極右) 세력(勢力)의 일본인(日本人)들에게 살인(殺人) 협박(脅迫)까지 받으면서도 조선(朝鮮)의 도자기(陶瓷器)와 민간(民間) 공예품(工藝品)을 수집(蒐集), 조사(調査)한 아사카와 다(多)쿠미 (?川 巧) 등(等)의 유공자(有功者)는 아니지만 한국(韓國)의 독립(獨立)에 공헌(貢獻)한 일본인(日本人)들도 있다. [58] 어찌 보면 남의 일일 텐데도 정의(正義)를 위해 성심껏(誠心껏) 한국(韓國)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이다.

대표적(代表的)인 인물(人物)로는 제암리 학살사건(虐殺事件) 을 전(全) 세계(世界)에 알린 것으로 유명(有名)한 석호필 이 있다. 이들 중(中) 외국인(外國人)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1급(級)( 건국훈장(建國訓長) 대한민국장)은 총(總) 5명(名)으로 중화민국(中華民國) 장제스 (蔣介石, 1953년(年) 수여(授與)), 쑹메이링 (宋美齡, 1966년(年) 수여(授與)), 천궈푸 (陳果夫, 1966년(年) 추서(追敍)), 쑨원 (孫文, 1968년(年) 추서(追敍)), 천(千)치메이 (陳其美, 1968년(年) 추서(追敍))이다.

IOM 이민정책(移民政策) 연구원(硏究院)에서 작성(作成)한 2017년(年) 기준(基準) 외국인(外國人)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87인(人) 명단(名單) PDF. [59]
공훈전자사료관(功勳電子史料館) 자료(資料)

7. 현대(現代)의 테러리스트와의 비교(比較) [편집(編輯)]

7.1. 현대적(現代的) 테러리스트와 다른 사례(事例)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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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討論) - 합의사항(合意事項)50
  • 일본(日本)의 조선(朝鮮) 병합(倂合) 및 식민지배(植民支配), 조선인(朝鮮人) 학대(虐待)는 범죄행위(犯罪行爲) 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眞正)한 테러 행위(行爲)이며, 이에 대(對)한 저항(抵抗)은 정당(正當)하다
    일본(日本)의 조선(朝鮮) 병합(倂合) 자체(自體)가 '힘의 논리(論理)'에 따른 범죄행위(犯罪行爲)였고, 그에 따른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 침탈(侵奪), 무단(武斷) 통치(統治)에 따른 조선인(朝鮮人)들의 희생(犧牲) 역시(亦是) 불법적(不法的)인 범죄행위(犯罪行爲)이니, 이에 대(對)한 저항(抵抗)은 분명(分明) 정당(正當)한 행위(行爲)다. 이러한 논리(論理)에서 안중근(安重根) 의사(義士)는 의거(依據) 후(後) 일본(日本) 법정(法廷)에서 재판(裁判)을 받는 동안, 자신(自身)의 행위(行爲)가 테러리즘이 아니라 정부(政府)의 군인(軍人)으로서 [60] 적국(敵國)의 정부(政府) 요인(要人)을 공격(攻擊)하는 임무(任務)를 수행(遂行)한 것이며, 따라서 자신(自身)을 '전쟁(戰爭) 포(砲)로 '로 취급(取扱)해야 한다고 주장(主張)했다. 즉(卽), 정규군(正規軍)이 붕괴(崩壞)한 상황(狀況)에서 전쟁(戰爭) 상황(狀況)에서의 전투(戰鬪) 행위(行爲) 로 보는 것.
  • 민간인(民間人)에 대(對)한 무차별(無差別) 살상(殺傷)이 아니므로 테러리즘과는 다르다
    이들의 응징(膺懲) 대상(對象)은 불특정(不特定) 다수(多數)가 아니라 침략(侵略)의 중심부(中心部)인 일제(日帝)의 주요(主要) 기관(機關)이나 핵심(核心) 인물(人物)이었다. 이런 점(點)에서 의열(義烈) 투쟁(鬪爭)은 테러와는 차별성(差別性)을 가지는 식민지(植民地) 해방(解放) 투쟁(鬪爭)이었다. [61] 다만 간접적(間接的)으로 민간인(民間人)이 휘말려 죽은 경우(境遇)는 있었다. 뉴욕 시장(市場)의 딸, 1922년(年) 의열(義烈) 단원(團員) 김익상(金益相), 오성륜, 이종암이 일본(日本) 육군(陸軍) 대장(大將) 다나카 기이치 를 사살(射殺)하려고 하다가 쏜 총(銃)에 영국인(英國人) 여성(女性)이 맞아 숨진 일 등(等)이다. [62]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現代)의 테러리스트의 대표(代表) 주자(走者)인 알카에다 , ISIL , 탈레반 과 같은 단체(團體)들은 민간인(民間人)도 주로(主로)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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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현대적(現代的) 테러리스트와 일치(一致)하는 사례(事例) [편집(編輯)]

테러리스트와 전혀(全혀) 다른 열사(烈士)와 의사(醫師)들도 많지만 이에 비해 테러리스트와 유사(類似)한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들도 존재(存在)한다.

현대적(現代的) 의미지(意味地)를 테러를 자행(恣行)한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들의 행적(行跡)을 살펴보면 좌파(左派) , 우파(右派) 양쪽(兩쪽)에게 흑역사(黑歷史) . 다만 현대적(現代的) 의미(意味)의 테러리스트 적인(敵人)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는 한국(韓國)이 빈국(貧國)으로 허덕이던 이승만(李承晩) 정부(政府) 박정희(朴正熙) 정부(政府) 보다는 1990년대(年代) 후반(後半) 이후(以後) 정권(政權)들에서 포상(褒賞)된 사례(事例)가 일반적(一般的)이다. 해방(解放) 이후(以後) 백의사(百意思) , 서북청년회(西北靑年會) 등(等)의 우익(右翼) 성향(性向)의 테러 단체(團體)는 역사강사(歷史講師)들에게 대대적(大大的)으로 비판(批判)되는데 비해 해방(解放) 전(前)의 민족해방(民族解放) 성향(性向)의 테러단체(團體)들은 비판(批判)되지 않는다.

베트남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들이 일부(一部) 지식인(知識人)들에게 차별(差別)받는 점(點)이 이점(利點)인데 베트남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들은 일부(一部) 군인(軍人)들의 전쟁범죄(戰爭犯罪)와 주민피해(住民被害)만 편향적(偏向的)으로 강조(强調)되는데 비해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는 학계(學界) 내부(內部)에서 인정(認定)되는 사건(事件)도 외부(外部)로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황당(荒唐)한 건 그런 차별적(差別的)인 인식(認識)이 만주(滿洲)의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 분야(分野)의 역사학자(歷史學者) 를 통해 유포(流布)됐다는 것이다. [63] 일부(一部) 만주독립운동(滿洲獨立運動) 사학자(史學者)들은 일부(一部)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의 범죄(犯罪)는 일반화(一般化)하지 않는데 비해 베트남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의 범죄(犯罪)를 극단적(極端的)으로 일반화(一般化)하거나 참전자체(參戰自體)를 폄훼(貶毁)하고, [64] 범국민적(汎國民的) 사과운동(謝過運動)이 필요(必要)하다고 까지 주장(主張)되고, [65] 국군(國軍)이 베트남인(人)(베트콩으로 추정(推定))에게 총(銃)을 겨눈 인형(人形)은 청일전쟁(淸日戰爭), 러일전쟁(戰爭)에서 조선인(朝鮮人)에게 총칼(銃칼)을 겨눈 일본군(日本軍)과 같은 것이라 주장(主張)한다. [66] 국가적(國家的)으로 동일(同一)한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임에도 불구(不拘)하고 베트남 참전(參戰) 유공자(有功者)는 일부(一部) 군인(軍人)들의 범죄(犯罪)와 주민피해(住民被害)만 일방적(一方的)으로 강조(强調)되는 데 비해,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는 일부(一部)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의 범죄(犯罪)와 주민(住民) 피해(被害)에 대(對)한 언급(言及)이 금기시된다. 같은 유공자(有功者)라도 전자(電子)만 이상(異常)한 집단(集團)이 되는 것이다.

8. 기타 [편집(編輯)]

  • 서훈(敍勳)을 받은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를 가나다순(가나다順)으로 정리(整理)하면 가네코 후미코 가 맨 앞에, 후세 다쓰지 가 맨 뒤에 온다.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명단(名單)의 처음과 끝이 둘뿐인 일본(日本) 국적(國籍)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들인 셈. 독립운동(獨立運動)의 민족사적(民族史的) 의미(意味)를 넘어선 세계사적(世界史的) 보편성(普遍性)을 상징적(象徵的)으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태평양(太平洋) 전쟁(戰爭) 당시(當時) 막장스러운 지휘(指揮)로 일본군(日本軍) 을 패전(敗戰)으로 몰고 가 결과적(結果的)으로는 한국(韓國) 독립(獨立)에 기여(寄與)한 지휘관(指揮官)을 조롱(嘲弄)하는 단어(單語)로 쓰이기도 한다. 삼대오물(三代汚物) 의 대표격(代表格)으로 불리는 무타구치 렌야(野) 가 대표적(代表的)이다. 근데 이 명칭(名稱)은 무타구치 렌야를 비롯한 삼대오물(三代汚物) 이라는 불리는 지휘관(指揮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군(日本軍)치고 인성은 좋아서 가능(可能)한 일. 이들은 전범(戰犯) 행위(行爲)에 가담(加擔)하지 않고 " 개소리 집어쳐 !"를 시전(時前)하거나 '민간인(民間人)을 건드리면 아군(我軍)에게도 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자(者)들이라고 주장(主張)한다. 하지만 인터넷 밈이 여타(餘他) 그렇듯이 도미나가 교지(校誌)를 제외(除外)하면 확실(確實)한 증거(證據)는 없다.
  • 2022년(年) 7월(月) 11일(日), 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 는 광복절(光復節) 전(前)까지 서울가정법원(家庭法院) 과 협의(協議)하여 무호적(蕪瑚的)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156명(名)의 대한민국(大韓民國) 가족관계등록부(家族關係登錄簿) ( 호적(戶籍) )가 창설(創設)되도록 추진(推進)하겠다고 밝혔다. 해당(該當)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중(中)에는 윤동주(尹東柱) , 홍범도(洪範圖) , 장인환(張寅煥) 등(等)이 포함(包含)된다. 기사(記事)
  •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순국(殉國)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는 15만(萬) 명(名) 으로 추정(推定)된다. #

9.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1] https://www.law.go.kr/법령(法令)/독립유공자예우(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법률 [2] 남한(南韓)은 국호(國號)와 헌법(憲法) 전문(專門)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정부(臨時政府) 를 계승(繼承)함을 표방(標榜)하며, 북한(北韓)은 그들의 국부(國父)인 독립혁명(獨立革命)가 김일성(金日成) 이 항일혁명투쟁(抗日革命鬪爭)을 지휘(指揮)하여 조국광복(祖國光復)의 역사적(歷史的) 위업(偉業)을 달성(達成)했다고 북한(北韓) 헌법(憲法) 전문(全文)에 주장(主張)한다. [3] 양반(兩班) 문서(文書) 2.2. 참고(參考) [4] 쉽게 말해서 한가족(家族)으로 사느라 고생(苦生)했다는 것 [5] 따라서 증손(曾孫) 부터는 포함(包含)시키기 어려운 면(面)이 있다. [6] 훈장(訓長)은 일종(一種)의 상(賞)이기 때문이다. 예(例)를 들어 차범근(車範根) 이 들어올린 분데스리가 우승컵(優勝컵)에 차두리 의 이름을 적어준다고 하면 이상(異常)할 것이다. [7] 김정일(金正日) 을 의미하는 듯하다. [8] 위르겐 힌츠페터 , 1987년(年) FAZ와의 인터뷰 [9] 다만 불합리(不合理)한 결과(結果)가 초래(招來)된 적도 많다. 예컨대 이괄(李适)의 난(亂) 에 가담(加擔)한 김익순의 손자(孫子)라는 이유(理由)로, 김삿갓(金삿갓) 은 벼슬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김삿갓(金삿갓)이 불쌍하다는 이유(理由)로 그 손자(孫子)인 김영진(金泳鎭)에게 벼슬을 준다. 결국(結局) 김병연(金炳淵)은 자기(自己) 잘못도 아닌 할아버지의 잘못으로 고생(苦生)했고, 반대(反對)로 김병연(金炳淵)의 손자(孫子)는 자기(自己)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할아버지 김삿갓(金삿갓) 덕분(德分)에 벼슬을 하게 되어 결과적(結果的)으로 OMR 카드에 역적(逆賊) 미뤄쓰기 두 인생(人生)이 다 부당(不當)하게 되었다는 아이러니한 사건(事件)도 있었다. [10] 돈과 권력(權力)이 있는 사람들이 보훈처(報勳處)를 압박(壓迫)해서 조상(祖上)의 공적(功績)을 과정(過程)하거나 아예 허위(虛僞) 공적(功績)을 만들어서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등록(登錄)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의 후손(後孫)은 가난하다는 통념(通念)과는 달리 으리으리한 부자(富者)이자 권력자(權力者)인 경우(境遇)도 많다. 손혜원(孫惠園) 이(李) 대표적(代表的). [11]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이외(以外)의 유공자(有功者)들은 지금(只今) 생존(生存)해 있는 경우(境遇)도 많다. 상이군인(傷痍軍人) 등(等). [12] 일반(一般) 국가(國家) 유공자(有功者)는 자녀(子女)까지. [13] 특히(特히) 경제력(經濟力)과 비교(比較)하면 더욱 처참(悽慘)한 수준(水準)인데, 베트남 , 방글라데시 , 인도(印度) , 심지어(甚至於) 짐바브웨 같은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들보다도 못한 수준(水準)이다. [14] 2014년(年) 기준(基準) 보훈보상금(報勳補償金) 지급대상(支給對象)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및 유족(遺族)이 6000여(餘) 명(名)이고 보훈(報勳) 금액(金額)은 총(總) 776억(億) 원이었는데, 1인당(人當) 1293만(萬) 원을 보훈(報勳)하는 셈이다. 출처(出處) 당시(當時) 한국(韓國)의 1인당(人當) GDP가 29253달러(약(藥) 3215만(萬) 원), 2014년(年) 기준(基準) 5인(人) 가구(家口) 최저생계비(最低生計費)가 193만(萬) 원 남짓이었단 것을 감안(勘案)하면 겉으로는 많은 돈처럼 보이겠지만 현실(現實)은... [15] 참고(參考)로 이 말은 1982년(年) 이전(以前)부터 있던 말이라고 한다. 출처(出處) [16] 무장(武裝) 독립(獨立) 투쟁(鬪爭)의 전설(傳說)로 불리던 약산(藥山) 김원봉(金元鳳) 은 친일파(親日派)였던 노덕술 에게 잡혀 모욕적(侮辱的)인 처우(處遇)를 받았다. 그리고 당시(當時) 대통령(大統領) 은 그런 노덕술을 반공(反共) 투사(透寫)라며 극찬(極讚)했다. 당시(當時)에는 경찰(警察)이 백색(白色) 테러를 비호(庇護)하고, 공산주의(共産主義) 계열(系列)이나 좌파(左派)에 대(對)한 탄압(彈壓)이 심(甚)했다. 군법(軍法) 회의(會議)에서 사형(死刑)을 선고(宣告) 받고 사살당한 최능진 의 경우(境遇)에는 64년(年)이 지난 2015년(年)에 겨우 무죄(無罪)를 선도(先導) 받기도 했다. 기사(記事) [17] 후술(後述)하겠지만 독립(獨立) 운동(運動) 자체(自體)가 비밀적(祕密的)으로 이뤄지다 보니 굵직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가 아니라면 명백(明白)한 증거(證據)가 남아있지 않거나, 시간(時間)이 지나며 증거(證據)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진 경우(境遇)도 많다. [18] 현재(現在) 다른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의 경우(境遇) 혜택(惠澤)이 돌아가는 유족(遺族)의 범위(範圍)는 자녀(子女)까지이며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만 3대(代)까지 인정(認定)한다. [19] 사실(事實) 일제(日帝) 때 지배층(支配層)이 친일파(親日派)에 붙어서 아무래도 친일(親日)이 겉으로는 자랑거리가 아니어도 근대적(近代的)으로 증명(證明)된 증거(證據) 중(中) 하나로 작용(作用)하기도 해서 내부적(內部的)으로는 훈장(勳章) 처럼 쓰이기도 했다. 그래서 친일(親日)을 떠벌리고 다니진 않아도 부정(否定)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20] 물론(勿論) 예외(例外)도 있다. 생계(生計) 곤란(困難)으로 친일파(親日派)가 된 이효석(이효석) 의 후손(後孫)들은 예외(例外)로 엄청 빈곤(貧困)하게 산다 . 지금(只今)의 언론(言論)에서 친일파(親日派) 후손(後孫)의 재산(財産) 분쟁(紛爭) 때문에 가난해도 숨죽이고 살아야 했다. 또한 김태석 , 김덕기 , 노덕술 , 김창룡 같은 악질(惡質) 친일경찰(親日警察)들과 일제(日帝)의 밀정(密偵)이었던 배정자 이종형 , 신념형(信念型) 친일파(親日派) 박중양 도 모두 비참(悲慘)하거나 초라한 최후(最後)를 맞이했다. 송병준 의 증손자(曾孫子) 송준호(송병준(宋秉畯) 재산(財産) 찾기 소송(訴訟)을 벌인 송돈호의 이복형(異服兄))는 폐인(廢人)처럼 떠돌이 생활(生活)을 하다가 한 요양시설(療養施設)에서 여생(餘生)을 보내게 되었고, 이완용 의 고손자(高孫子)(이완용(李完用) 재산(財産) 찾기 소송(訴訟)을 벌인 이윤형의 아들) 역시(亦是) 단칸방(單칸房)에서 여생(餘生)을 보내게 되었다. 물론(勿論) 이 같은 경우(境遇)는 극히(極히) 일부(一部)일 뿐이며, 대부분(大部分)의 친일파(親日派)들의 후손(後孫)들은 기득권(旣得權)을 유지(維持)하며 살고 있다. [21] 그런데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전형(典型)은 정원(定員) 외(外)로 별도(別途)로 뽑는 것도 아니고 정원(定員) 내(內)로 되어있다. 또한 수급자(受給者)나 저소득층(低所得層), 군인(軍人) 자녀(子女), 경찰(警察) , 소방관(消防官) , 교사(敎師) , 공무원(公務員) 자녀(子女) 또는 다자녀(多子女)나 다문화(多文化) 가정(家庭)과 같이 경쟁(競爭)하기 때문에 그리 혜택(惠澤)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22] 물론(勿論) 가짜(假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에 대(對)한 서훈(敍勳)이 논란(論難)이 되긴 한다. [23] 김구(金九) 집안은 국내(國內) 재벌가(財閥家)와 연계(連繫)되어 있을 정도(程度)로 빵빵하다. 이 때문에 손자(孫子) 김진 씨(氏)는 주택공사(住宅公社) 사장(社長) 시절(時節)에 비리(非理)를 저질렀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에 먹칠(먹漆)하기도 했다. 할아버지의 까방권(房卷) 때문에 1년(年) 만에 특사(特赦)로 풀려났지만. 다만 김구(金九) 집안이 빵빵한 이유(理由)는 국가(國家)에서 독립유공자인(獨立有功者人) 김구(金九) 집안을 후원(後援)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김구(金九) 자신(自身)이 해방(解放) 이후(以後) 유력(有力) 정치가(政治家)였으며, 아들인 김신 장군(將軍) 또한 공군(空軍) 내부(內部)의 유력(有力) 인사(人士)였고 5·16 쿠데타 가담(加擔)으로 줄을 잘 선 덕분(德分)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다 이승만(李承晩)에 대(對)해서 부정적(否定的)인 견해(見解)를 가진 박정희(朴正熙)가 김구(金九)를 밀어준 점(點)도 있다. [24] 보난자 에 출연(出演)했는데, 당시(當時)에는 동양인(東洋人)에 대(對)한 인식(認識)이 안 좋아서... [25] 2020년(年) 기준(基準) 재산(財産)이 56억(億) 원이다. https://www.google.com/amp/s/m.upinews.kr/amp/179546531651860 [26] 대한민국(大韓民國) 국군(國軍) 창설(創設) 당시(當時) 광복군(光復軍) 출신자(出身者)들도(度) 대부분(大部分) 건군(建軍)에 참가(參加)했다. 물론(勿論) 일본군(日本軍) 출신(出身)(특히(特히) 육군(陸軍))이 워낙 많다 보니 수적(數的)으로는 미약(微弱)했다. 다만, 해군(海軍)의 경우(境遇) 함선(艦船) 근무(勤務) 경력(經歷)이 있는 일본군(日本軍) 출신자(出身者)들이 전무(全無)하여 손원일(孫元一) 제독(提督)을 비롯한 민간(民間) 상선사관(商船史觀)들이 창군(創軍)의 주축(主軸)이 되었으며, 공군(空軍)의 경우(境遇) 일본항공대(日本航空臺), 중화민국(中華民國) 공군(空軍) (광복군(光復軍) 출신자(出身者)들 대부분(大部分)이 중화민국(中華民國) 공군(空軍) 소속(所屬)이었다), 민간비행사(民間非行事) 출신(出身)들이 골고루 분포(分布)해 있었다. 채병덕이 워낙 유명(有名)해서 6.25 초기(初期) 일본군(日本軍) 출신(出身)이 다 말아 먹었다고 오해(誤解)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꽤 다양하게 섞여 있었고 삽질한 사람도 삽질하지 않은 사람도 일본군(日本軍), 독립군(獨立軍), 팔로군(八路軍)/중국군(中國軍) 출신(出身)에 다 있었다. 전쟁(戰爭) 초기(初期)의 어이없는 패퇴(敗退)에 대(對)해서는 복잡(複雜)한 분석(分析)이 있지만, 단순화(單純化)하면, 중학교(中學校) 1학년(學年)더러 고(高)3이라고 하고 여름방학(放學) 끝나고 난데없이 수능(修能) 보게 한 셈이라고 하면 비슷하다. [27] 김구(金九)가 타계(他界)한 경교장(京橋莊)의 원래(元來) 소유주(所有主)가 최창학이다. [28] 심지어(甚至於) 독립(獨立) 후(後)에도 이들은 진짜(眞짜) 적폐(積弊)였다. # [29] 이런 게 딱히 우리나라만의 특수성(特殊性)은 아니다. 다른 나라도 귀족(貴族)이나 양반(兩班), 젠트리처럼 귀족(貴族)에 가까운 경우(境遇)는 평민(平民) 출신(出身)들보다 서로 사교적(社交的)인 경우(境遇)가 많다. [30] 당장(當場) 재계순위(財界順位) Top 20 안에 드는 재벌(財閥) 중(中) 친일(親日) 가문(家門)의 후손(後孫)이라 해봤자 두산(斗山)그룹 (17위(位)) 일가(一家)가 전부(全部)고, GS (8위(位)) 일가(一家)는 아예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 가문(家門)의 후손(後孫)이다. 그 외(外) 나머지 재벌(財閥) 일가(一家)들은 친일(親日)에도 독립운동(獨立運動)에도 관여(關與)한 적이 없다. [31] 특히(特히) 이들 중(中) 1/3이 SKY 출신(出身)에 27%가 유학(留學) 경험(經驗)이 있을 정도(程度)다. [32] 다만 증손(曾孫)과 고손(高孫)은 기본(基本)에 손녀사위(孫女사위), 심지어(甚至於) 증손녀(曾孫女)사위(...)까지 다루는 등(等) 조사(調査) 폭(幅)이 매우 넓다는 것도 감안(勘案)해야 한다. [33] 해당(該當) 인물(人物)이 다른 공적(功績)을 세웠을지언정 친일파(親日派)였다는 이유(理由)로 견제(牽制) 받는 일이 당연히(當然히) 많다. 박정희(朴正熙) 도 독립군(獨立軍) 토벌(討伐)에 참여(參與)하지 않았다는 것이(정확히는 전투(戰鬪)에 참여(參與)하지 않는 작전장교(作戰將校) 였던 만큼 팔로군(八路軍) 과도(過度) 교전(交戰)한 적이 없었다) 2004년(年) 에 확인(確認)되었는데도 아직도 독립군(獨立軍) 토벌(討伐)에 참여(參與)했다고 모함(謀陷)받고 있으며, 백선엽(白善燁) 도(度) 높은 지위(地位)와 군(軍) 내부적(內部敵) 명망(名望)을 얻었으나 간도특설대(間島特設帶) 경력(經歷)이라는 중대(重大)한 흑역사(黑歷史)가 있어서 원수(怨讐) 추대(推戴)에 실패(失敗)했다. [34] 매국노(賣國奴)의 후손(後孫)들도 민복기 , 이종찬(李鍾贊) 정도(程度)를 제외(除外)하면 대놓고 고위층(高位層)으로 활동(活動)하는 경우(境遇)는 없다시피하며, 그것도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에 판사(判事)/군인(軍人)으로 일했기에 등용(登用)된 것이다. 물론(勿論) 이순용 구용서 도 해방(解放) 후(後) 출세가도(出世街道)를 달린 매국노(賣國奴) 후손(後孫)이지만, 전자(前者)는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 로 활동(活動)했고 후자(後者)는 아예 가문(家門) 전체(全體)가 악질(惡質) 매국노(賣國奴)들과 연관(聯關)되었는데도 본인(本人)은 친일(親日) 행위(行爲)와 무관(無關)했기에 참작(參酌) 여지(餘地)가 있는 것은 물론(勿論) 친일파(親日派) 후손(後孫)으로서 인지도(認知度)는 매우 낮다. 이진(李瑱) 도(道) 고위층(高位層)으로 자리잡기는 했지만 이조차 매국노(賣國奴) 증손자(曾孫子) 이기(二期)에 조상(祖上)의 죄(罪)를 묻기에는 억울(抑鬱)한 감(感)이 있으며, 우장춘 은 오히려 '아버지의 죄(罪)를 조국(曺國)에 과학(科學)으로 기여(寄與)하며 씻으려 했다'고 동정(同情)을 받는다. [35] 신기남(辛基南)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을 여럿 고문(拷問)한 헌병(憲兵) 오장(五臟)이었고, 따라서 신기남(辛基南)은 당(黨) 의장직(議長職)에서 물러났다. [36] 그리고 당연히(當然히) 돈도 없고 인맥(人脈)도 없었다. 애국(愛國)의 대명사(代名詞)인 군대(軍隊)부터가 일본군(日本軍) 출신(出身)들의 기세(氣勢)가 대단했으니... 농담(弄談)이 아니라 군사력(軍事力)도 친일파(親日派)가 더 강(强)해서 코웃음을 치던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甚至於) 보도연맹(報道聯盟) 학살사건(虐殺事件) 에서도 김창룡 처럼 독립운동(獨立運動)을 분쇄(粉碎)하던 친일파(親日派)들이 활약(活躍)하기도 했다. # [37] 농담(弄談)이 아니라 신기남(辛基南) , 김희선(金希宣) , 이미경(李美卿) , 김무성(金武星) 처럼 조상(祖上)의 초창기(草創期) 독립(獨立) 운동(運動)을 강조(强調)하거나 친일(親日) 의혹(疑惑)을 회피(回避)하려다 걸린 사람들도 있다. [38] 사실(事實) 어떤 사람들에게 6.25나 건국(建國) 후(後) 사회(社會) 혼란(混亂)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은커녕 오히려 천재일우(千載一遇)였다. 난세(亂世)에는 특히(特히) 악마(惡魔), 간웅(奸雄), 인간쓰레기(人間쓰레기)들이 절대(絶對) 다수(多數)의 사람들에게 정당(正當)한 영웅(英雄)이나 위인(爲人)으로 행세(行世)할 수 있는 기회(機會)가 많은 법(法)이다. [39] 윤치호(尹致昊)의 사촌(四寸)인 윤치영 과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으로 유명(有名)한 장지연 , 고려대(高麗大)ㆍ 동아일보(東亞日報) 의 창업주(創業主)인 인촌 김성수(金性洙) 등(等)이 취소(取消)되었다. [40] 이 문제(問題)와 관련(關聯)해 이런 일도 있다. 훈련소(訓鍊所)에서 공익(公益)들 훈련(訓鍊) 맡은 조교(助敎)가 공익(公益)들 3주(週) 훈련(訓鍊) 끝내고 집에 가는 게 탐탁지 않게 여겨졌는지, 멀쑥하게 생긴 훈련병(訓鍊兵)더러 "넌 무슨 병신(病身)이라서 공익(公益)으로 빠졌나?"라며 빈정거렸다. 공익(公益)으로 빠지는 게 대개(大槪) 신검(身檢)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과(前科) 있거나 하기 때문. 열 받은 훈련병(訓鍊兵)이 "우리 아버지 국가유공잡(國家有功者)니다!"라고 쏘아붙였고 할 말 없어진 조교(助敎)는 데꿀멍. 솔직히(率直히) 데꿀멍했으면 양심(良心) 있는 것이다. 그런 아버지를 뒀으니 더더욱 현역(現役)에 가서 나라에 애국(愛國)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기지 않은 게 다행(多幸)이다. [41] 대표적(代表的)인 좌파계열(左派系列)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인 김원봉(金元鳳)의 친인척(親姻戚)들은 국민보도연맹(國民報道聯盟) 학살사건(虐殺事件)에 연루(連累)되어 사망(死亡)한 친인척(親姻戚)의 시신(屍身)을 수습(收拾)했단 이유(理由)로 옥고(獄苦)를 치른 사람도 있다. [42] 당장(當場) 위에 윤주경(尹柱卿)만 해도 국민(國民)의힘 국회의원(國會議員)이라고 민주당(民主黨) 지지자(支持者)들에게 토착왜구(土着倭寇)라고 비난(非難)받고 있고, 최능진의 아들 최필립도(度) 정수장학회(淨水場學會) 이사장(理事長) 맡았다고 호부견자(虎父犬子)라고 욕(辱) 먹었다. [43] 해평 이재현(李在賢) 의 경우(境遇) ‘투사(鬪士)는 지분(持分)을 요구(要求)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44] 최세창의 아버지 최윤동 은 가장 유명(有名)한 독립운동(獨立運動) 단체(團體)들에는 다 참여(參與)할 정도(程度)로 열성적(熱誠的)인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였지만 최세창은 전두환(全斗煥) 에 빌붙어 12.12 쿠데타 에 가담(加擔)하고 5.18 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 에서 시민군(市民軍)에게 발포(發砲)를 명령(命令)한 최악(最惡)의 인간(人間) 말종(末種) 이다. [45] 카이로 선언(宣言) 당시(當時)만 해도 루즈벨트는 한국(韓國) 독립(獨立)에 대(對)해서 시큰둥 한 편(篇)이었다. 회담(會談) 자체(自體)가 승전(勝戰) 후(後)에도 영토(領土)를 확장(擴張)하지 말자는 합의(合意)를 위한 것이었는데, 장제스의 한국(韓國) 독립(獨立) 주장(主張)은 세력권(勢力圈) 확보(確保)라는 의도(意圖)가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結局) 최종안(最終案)에서는 '적절(適切)한 시일(時日) 안에'라는 토가 붙었고, 일본(日本)이 항복(降伏)하기 직전(直前)에 소련(蘇聯)이 남하(南下)하면서 본의(本意)아니게 남북분단(南北分斷)으로 이어지게 된다. [46] 광복군(光復軍)의 서울 진공(眞空) 작전(作戰) 항목(項目)을 보면 알겠지만 광복군(光復軍)만으론 절대(絶對) 불가능(不可能)한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47] 나치 부역자(附逆者) 청산(淸算)을 이뤄냈다고 평가(評價)받는 프랑스 조차 자력(自力)( 자유(自由) 프랑스 , 레지스탕스 )으로 나치를 몰아낸 것이 아니라 미국(美國)과 영국(英國) 등(等)의 연합군(聯合軍)이 도와준 덕(德)에 가능(可能)했다. 그나마 같이 독일(獨逸)을 상대(相對)했던 나라라고 겨우 승전국(勝戰國) 반열(班列)에 들긴 했지만, 필사적(必死的)으로 핵무기(核武器)를 개발(開發)한 까닭도 강대국(强大國) 재진입(再進入)을 위함이었다. 더구나 일반적(一般的)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 역시(亦是) 나치 부역자(附逆者)와 비시정부(政府) 관료(官僚)들을 완전히(完全히) 청산(淸算)하지 못했다. 힘없는 사람들만 '독일군(獨逸軍)에게 빵 팔았다', '독일(獨逸) 병정(兵丁)과 잤다'하면서 모진 수난(受難)을 당(當)했고, 이들을 처벌(處罰)한 재판관(裁判官)들의 상당수(相當數)가 비시정부(政府)의 법관(法官)들이었다.(...) 이 때문에 프랑스 내(內)에서도 이런 청산(淸算)에 대(對)해서 비판(批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48] 당장(當場) 드 골의 자유(自由) 프랑스군(軍)보다 규모(規模)가 컸다. [49] 그 외(外)에 소련군(蘇聯軍) 소속(所屬)으로 독일(獨逸)과 싸운 폴란드 동부군(東部軍)도 있었는데, 이들은 폴란드 공산정권(共産政權)이 지휘(指揮)하는 폴란드 인민군(人民軍)의 기간세력(期間勢力)이 된다. [50] 소련(蘇聯)은 동독(東獨) 인민군(人民軍) (Nationale Volksarmee)과 동독(東獨) 인민경찰(人民警察) (Deutsche Volkspolizei)을 조직(組織)할 때도 나치당원(黨員) 출신(出身)을 배제(排除)하지 않았으며,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例)를 들어 로만 폴란스키 의 영화(映畫) 피아니스트 를 보면 주인공(主人公)을 돕는 유대인(유대人) 나치 부역자(附逆者)가 나오는데 실제로(實際로) 이사람은 전후(戰後)에도 살아남았고, 재빠르게 폴란드에 진주(進駐)한 소련군(蘇聯軍) 편(便)에 들어가서 소련군(蘇聯軍) 앞잡이가 되었다고 한다. [51] 실제(實際) 창군(創軍) 초기(初期) 사단장(師團長) 등(等) 고위(高位) 간부(幹部)의 경우(境遇) 지금(只今)과 비교(比較)도 안 될 정도(程度)로 나이가 젊다. 그만큼 인재(人材)가 부족(不足)하기도 했지만, 한편(한便)으로 최대한(最大限) 구세대(舊世代)를 배제(排除)하려는 의도(意圖)가 있었던 것이다. [52] 사실(事實) 부역자(附逆者)들을 독립(獨立)한 조국(曺國) 운영(運營)을 위해 끌어들여야 했던 건 한국(韓國)만의 사례(事例)는 아니다. 식민지배국(植民支配國) 군대(軍隊) 출신(出身) 군인(軍人)들을 자국(自國) 군대(軍隊)에 편입(編入)해야 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식민지(植民地) 출신(出身) 아프리카 국가(國家)들은 독립(獨立) 초반(初盤)에는 자국인 부역자(附逆者)들도(度) 아닌 프랑스인(人) 들이 정부(政府)의 참모(參謀)로 일하기도 했다.(한국으로 치면 독립(獨立) 초반(初盤)에 일본인(日本人)들이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政府)의 고위직(高位職)을 차지한 격(格)이다!) 뿐만 아니라 케냐 말라위 는 독립(獨立) 초반(初盤) 20년(年) 동안 취임(就任)한 대법원장(大法院長)들이 거의 모두 영국인(英國人)이었으며, 인도(印度) 파키스탄 은 독립(獨立) 극초기(極初期) 육해공군(陸海空軍) 참모총장(參謀總長)들이 전부(全部) 영국인(英國人)이었다. 영국(英國) 과 프랑스의 식민지(植民地) 출신(出身) 국가(國家)들은 아직도 식민지배국(植民支配國)의 군대(軍隊)를 자국(自國)에 주둔(駐屯)시키고 있다. [53] 후자(後者)의 대표적(代表的)인 예(例)로는 김원봉(金元鳳) 이 있다. 무장투쟁(武裝鬪爭)의 거물(巨物)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였지만 북한(北韓) 정권(政權)에 붙었다는 이유(理由)로 욕(辱)을 먹는 인물(人物)이다. [54]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 정도(程度)로 대접(待接) 받지 않지만, 전두환(全斗煥)의 부친(父親) 전상우 가 대표적(代表的)인 사례(事例)다. 노름꾼 빚 보증(保證)을 서다가 문제(問題)가 생겨서 합천(陜川) 주재소(駐在所) 순사부장(巡査部長)이랑 소환(召喚)을 받았는데, 응(應)하지 않다가 마을 근처(近處) 낭떠러지에서 마주쳤다. 그리고 순사부장(巡査部長)을 절벽(絶壁) 아래로 떨어트리고 만주(滿洲) 로 튀었다. 1982년(年) 5월(月) 출판(出版)하려다 포기(抛棄)했던 전두환(全斗煥)의 자서전(自敍傳) <촛불>에 따르면 "그(아버지)는 유도(誘導) 3단(段)의 시즈오카 순사부장(巡査部長)을 100길의 낭떠러지로 내던진 애국자(愛國者)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55] 북한(北韓)의 부총리(副總理)를 맡았던 임꺽정 의 저자(著者). [56]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탈당(脫黨). [57] 10년(年) 사이 공적(功績)이 발굴(發掘)되어 인정(認定)받은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가 두 배(倍)로 부쩍 늘었다. [58] 대신(代身)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政府)는 1984년(年) 에 야나기 무네요시에게 문화훈장(文化勳章) 보관장(保管場)을 추서(追敍)했다. [59] 1964년(年) 12월(月) 8일(日) 건국훈장(建國訓長) 을 받은 미국인(美國人) 트루먼 , 맥아더 와 독일인(獨逸人) 에르하르트 , 2018년(年)에 유공자(有功者)로 인정(認定)된 일본인(日本人) 가네코 후미코 총(總) 4명(名)이 빠져있다. [60] 문서(文書)를 보면 알겠지만, 안중근(安重根) 의사(義士)의 직함(職銜)은 "대한의군(大寒義軍) 참모중장(參謀中將)"이다. [61] 디지털안동문화대전(安東文化大展) [62] 다만 이 피해(被害) 여성(女性)의 남편(男便)은 교도소(矯導所)에 있던 이종암에게 면회(面會)를 와 실수(失手)라는 것을 이해(理解)하며 조국(祖國)을 위한 일이라는 것도 알겠다고 말한 바 있다. [63] 한홍구의 박사학위(博士學位) 주제(主題)는 김일성(金日成) 과 만주(滿洲)에서의 항일유격투쟁(抗日遊擊鬪爭)이었고 # , 한홍구도(度) "제가 전공(專攻)한 만주(滿洲)에서의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이라고 인정(認定)하고 있다. 한홍구, "마음까지 새까맣게 타버린 당신(當身)!" 한홍구는 논문(論文) 이용자(利用者) 순(巡)에서 역사학(歷史學) 분야(分野) top5에 달(達)하는 인기(人氣)를 보유(保有)했다. 2021년(年) 12월(月) 5일(日) 00:56:27 UTC [64] 한홍구, "제국주의(帝國主義)의 베트남 침략전쟁(侵略戰爭)에 동원(動員)되어 민간인(民間人) 학살(虐殺)의 과오(過誤)를 범(犯)하고서도 사과(謝過)하지 않는 나라" [65]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敎授)(한국현대사(韓國現代史))는 “한번(番) 사과(謝過)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는 일본(日本)처럼 어물쩍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외교적(外交的)으로 과시(誇示)했다는 점(點)에서는 칭찬(稱讚)할 만하다. 그러나 사과(謝過)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고통(苦痛)을 줬는지 철저히(徹底히) 규명(糾明)한 뒤 해야 하는데 그 과정(過程)이 없었다. 대통령(大統領)만의 사과(謝過)가 아닌 범국민적(汎國民的) 사과운동(謝過運動)이 필요(必要)하다." [66] 한홍구 "터널이 끝나는 곳에는 한국군(韓國軍)이 베트콩으로 보이는 두 명(名)의 베트남 사람들을 무릎 꿇려 놓고 총(銃)을 겨누고 있는 실물(實物) 크기의 인형(人形)을 세워놓았다. 이 인형(人形)들은 그 후(後) 누군가가 부숴버려 지금(只今)은 흔적(痕跡)만 남아 있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물건(物件)이 아닐 수 없다. 입장(立場)을 바꿔놓고 일본(日本)이 과거(過去) 조선(朝鮮)에 출병(出兵)한 병사(兵士)들의 훈련지(訓鍊地)에 청일전쟁(淸日戰爭)이나 러일전쟁(戰爭) 기념관(記念館)을 짓고 오늘의 일본(日本)의 번영(繁榮)을 가져온 초석(礎石)이 된 사건(事件)이라고 찬양(讚揚)하면서 바지저고리를 입은 조선인(朝鮮人)에게 총(銃)이나 칼을 겨누고 있는 일본군(日本軍)을 세워 놓았다면 우리의 심경(心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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