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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國民保護)와 공공안전(公共安全)을 위한 테러방지법(防止法)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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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槪要) 2 . 상세(詳細) 3 . 내용(內容) 4 . 논란(論難) 5 . 외국(外國)의 경우(境遇)
5.1 . 유사(類似)한 논란(論難)이 일었던 애국자법(愛國者法) 5.2 . 관할권(管轄權) 문제(問題) 5.3 . 프랑스의 테러방지법(防止法) 5.4 . 중국(中國) 의 反 테러법(法) 5.5 . 러시아 의 야로바야 법(法)
6 . 기타
6.1 . 새누리당(새누리黨)의 Q&A와 그에 대(對)한 반론(反論) 6.2 . 매스컴의 반응(反應)
6.2.1 . 찬성(贊成) 측(側) 6.2.2 . 반대(反對) 측(側)
7 . 결과(結果)
7.1 . 법안(法案)의 통과(通過)와 개폐(改廢) 논란(論難) 7.2 . 적용(適用) 사례(事例)
8 . 관련(關聯) 문서(文書)

1. 개요(槪要) [편집(編輯)]

제(第)1조(條)(목적(目的)) 이 법(法)은 테러 의 예방(豫防) 및 대응(對應) 활동(活動) 등(等)에 관(關)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과 테러로 인(因)한 피해보전(被害保全) 등(等)을 규정(規定)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國民)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보호(保護)하고 국가(國家) 및 공공(公共)의 안전(安全)을 확보(確保)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第)9조(條)(테러위험인물(危險人物)에 대(對)한 정보수집(情報蒐集) 등(等)) 국가정보원장(國家情報院長) 은 대(對)테러활동(活動)에 필요(必要)한 정보(情報)나 자료(資料)를 수집(蒐集)하기 위하여 대(對)테러조사(調査) 및 테러위험인물(危險人物)에 대(對)한 추적(追跡)을 할 수 있다.
전문(專門)

제(第)19대(代) 국회(國會)에서 통과(通過)된 법률(法律)들 중(中) 가장 논란(論難)이 첨예(尖銳)했던 법률(法律). 이에 대(對)한 필리버스터 2016년(年) 2월(月) 23일(日)부터 3월(月) 2일(日)까지 진행(進行)됐다 . 2016년(年) 3월(月) 2일(日), 국회(國會) 본회의(本會議)에서 야당(野黨) 의원(議員)들이 제안(提案)한 수정안(修正案)이 부결(否決)되고 야당(野黨) 의원(議員)들이 모두 퇴장(退場)한 채 새누리당(새누리黨) 주호영(朱豪英) 의원(議員)의 수정안(修正案)이 가결(可決)되었다.

참고(參考)로, 대한민국(大韓民國) 의 법률(法律) 중(中) 법률(法律)의 목적(目的)을 제명(제命)에까지 넣은 유일(唯一)한 법률(法律)이었다. [1] 다만, 2021년(年) 9월(月) 24일(日) '기후위기(氣候危機) 대응(對應)을 위(爲)한 탄소중립(炭素中立)·녹색성장(綠色成長) 기본법(基本法)'이 공포(公布)됨에 따라, 더 이상(以上) '유일(唯一)한'은 아니게 되었다.

2. 상세(詳細) [편집(編輯)]

국민보호(國民保護)와 공공안전(公共安全)을 위한 테러방지법안(防止法案)(이하(以下) 테러방지법(防止法))이란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防止)하기 위한 목적(目的)으로 준비(準備)되고 있는 법안(法案)으로, 9.11 테러 이래(以來) 4번(番)의 국회(國會) 동안 여러 차례(次例) 발의(發議)되었지만 통과(通過)되지는 못했다. 2000년대(年代) 초반(初盤)부터 도입(導入)이 논의(論議)되었던 테러방지법안(防止法案)은 2001년(年) 11월(月)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의 발의(發議)로 국회(國會) 정보위원회(情報委員會)에 제출(提出)되었으나 '제(第)2의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으로 오·남용(濫用)될 가능성(可能性)이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와 시민단체(市民團體)들의 반발(反撥)과 유엔(UN)과 국제(國際) 인권단체(人權團體)의 우려(憂慮) 제기(提起)에 부닥쳐 입법(立法)이 무산(霧散)됐다. 그 후(後) 수(數) 차례(次例)의 수정(修正)을 거쳐 2003년(年) 11월(月) 수정안(修正案)이 다시 국회(國會) 정보(情報)위에 제출(提出)되어 열린우리당에서 조성태 의원(議員) 주도(主導)로 이외(以外) 20인(人) [2] 의 발의(發議)로 상정(上程)되었다가 시민단체(市民團體)의 강(强)한 반발(反撥) 에 부딪히고 국가인권위(國家人權委)에서 제재입장(制裁立場) 을 나타내어, 결국(結局) 임기만료(任期滿了)로 폐기(廢棄)되었다. 원문(原文) 이처럼 테러방지법안(防止法案)이 번번이(番番이) 입법(立法)에 실패(失敗)한 이유(理由)는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 가능성(可能性),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에 과도(過度)한 권력(權力) 집중(集中), 군(軍) 병력(兵力) 지원(支援) 규정(規定) 등(等)이 문제(問題)로 제기(提起)되었기 때문이었다. [3]

그리고 파리 테러 를 계기(契機)로 2015년(年) 12월(月) 8일(日)에 박근혜(朴槿惠) 대통령(大統領)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防止)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基本的)인 법(法) 체계(體系)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全) 세계(世界)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 [4] "면서 "이런데도 천하태평(天下泰平)으로 법(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주장(主張)하면서 다시 주목(注目) 받고 있다. # 하지만 테러방지법(防止法)이 제정(制定)된다면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이나 미국(美國)의 애국자법(愛國者法)처럼 악용(惡用)되어 국민(國民)의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를 침해(侵害)할 것이라는 우려(憂慮)가 크다. 당장(當場) 이런 식(式) 으로 애국자법(愛國者法)과 테러방지법(防止法) 을 유사(類似)하다고 보는 여론(輿論)이 무시(無視)할 수 없을 만큼 대두(擡頭)되었다.

이러한 사항(事項)은 헌법(憲法) 상(上)의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 과 연계(連繫)되기 때문에 굉장히(宏壯히) 민감(敏感)한 소재(素材)일 수밖에 없으므로 여러 논란(論難)이 존재(存在)한다.

상술(詳述)되었듯 테러방지법(防止法)에 대(對)한 여야(與野)나 국민(國民)들의 입장(立場)과는 별개(別個)로 법안(法案) 자체(自體)는 상당(相當)한 타당성(妥當性)과 장단점(長短點)이 존재(存在)한다. 다만 그 장단점(長短點)을 세밀(細密)하게 검토(檢討)하고 조정(調整)하여 테러 예방(豫防)이라는 법안(法案)의 취지(趣旨)를 살리면서 국민(國民)의 자유(自由)와 권리(權利) 침해(侵害) 가능성(可能性)이나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과 같이 악용(惡用)될 여지(餘地)를 최소화(最少化) 시켜야 한다는 점(點)에서 여러 논란(論難)과 찬반논쟁(贊反論爭)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의 자유(自由)나 권리(權利) 침해(侵害)에 대(對)해서는 반대(反對) 의견(意見)도 존재(存在)하니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문서(文書) 참조(參照).

통과시키려는 법안(法案)은 11월(月) 16일(日)에 새누리당 소속(所屬) 의원(議員)들이 발의(發議)한 테러방지법(防止法) 제정안(制定案), 사이버테러방지법(防止法) 제정안(制定案), 특정금융거래정보법(特定金融去來情報法) 개정안(改正案), 통신비밀보호법(通信祕密保護法) 개정안(改正案) 등(等)이다. 법안(法案) 내용(內容)을 요약(要約)하자면 국가(國家)가 테러위험인물(危險人物)을 시찰(視察)할 수 있는 권한(權限)을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한 사생활(私生活) 침해(侵害)와 공권력(公權力) 남용(濫用)이 우려(憂慮)되어 현재(現在) 국회(國會)에서 통과(通過)되지 않고 있는 상태(狀態)이다.

19대(代) 국회(國會) 마지막 정기국회(定期國會)에서는 이 테러방지법(防止法)과 더불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産業發展基本法) 등(等)의 쟁점(爭點) 법안(法案)은 통과(通過)되지 못했다.

이후(以後) 청와대(靑瓦臺)는 이 법안(法案)과 노동개혁법(勞動改革法)의 직권상정(職權上程)을 촉구(促求)했으나 국회의장(國會議長)은 이를 거절(拒絶)했다. #

2016년(年) 2월(月) 23일(日) 정의화(義意和) 국회의장(國會議長)은 종전(從前)의 입장(立場)을 바꿔 테러방지법(防止法)을 직권상정(職權上程) 하였다. 직권상정(職權上程)된 법안(法案)은 2015년(年) 2월(月)에 발의되어 논의(論議)되던 법안(法案)이었으나, 새누리당(새누리黨) 이 직권상정(職權上程)된 원안(原案) 대신(代身)에 새누리당(새누리黨) 전원(全員) 명의(名義)의 수정안(修正案)을 제시(提示)해서 수정안(修正案)이 먼저 심의(審議) (수정안(修正案) 우선(優先)의 법칙(法則). 국회법(國會法) 제(第)95조(條) [5] 와 제96조 [6] 에 규정(規定)되어 있다.)되고 있다. 이 심의(審議)에 대(對)해서 첫 부분(部分)에 언급(言及)돼있듯이 필리버스터가 진행(進行)되었다.

2016년(年) 2월(月) 24일(日) 국민의당(國民의黨)이 중재안(仲裁案)을 제시(提示)했다. 기사(記事)

이후(以後)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내부(內部)에서 자체적(自體的)으로 총선(總選)에 미칠 악영향(惡影響)을 우려(憂慮)하여 필리버스터 종결(終結)을 합의(合意)하였으며, 이종걸(李鍾杰) 원내대표(院內代表)를 마지막 주자(走者)로 2016년(年) 3월(月) 2일(日) 중단(中斷)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날 테러방지법(防止法) 새누리당(새누리黨) 수정안(修正案)이 국회(國會)에서 재석 157명(名), 찬성(贊成) 156명(名), 반대(反對) 1명(名)으로 통과(通過)되었다. 야당(野黨) 의원(議員)들은 야당(野黨)이 제안(提案)한 수정안(修正案)이 부결(否決)되자마자 모두 퇴장(退場)하였다. 유일(唯一)하게 반대표(反對票)를 던진 사람은 국민의당(國民의黨) 김영환(金榮煥) 의원(議員)이었다.

3. 내용(內容) [편집(編輯)]

19대(代) 국회(國會)에서 제안(提案)된 '국민보호(國民保護)와 공공안전(公共安全)을 위한 테러방지법안(防止法案)'의 주요(主要) 내용(內容)은 아래와 같다. 전문(前文)은 링크 에서 확인(確認)할 수 있다.
  • 가. 대(對)테러활동(活動)의 개념(槪念)을 테러의 예방(豫防) 및 대응(對應)을 위하여 필요(必要)한 제반(諸般) 활동(活動)으로 정의(定義)하고 테러의 개념(槪念)을 국내(國內) 관련법(關聯法)에서 범죄(犯罪)로 규정(規定)한 행위(行爲)를 중심(中心)으로 적시함(摘示函)(안(案) 제(第)2조(條)).
  • 나. 대(對)테러활동(活動)에 관(關)한 정책(政策)의 중요사항(重要事項)을 심의(審議)ㆍ의결(議決)하기 위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를 위원장(委員長)으로 하여 국가(國家)테러대책위원회(對策委員會)를 둠(안 제(第)5조(條)).
  • 다. 대(對)테러활동(活動)과 관련(關聯)하여 임무분담(任務分擔) 및 협조사항(協助事項)을 실무(實務) 조정(調整)하고, 테러경보(警報)를 발령(發令)하는 등(等)의 업무(業務)를 수행(遂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 소속(所屬)으로 대(對)테러센터 를 둠(안 제(第)6조(條)).
  • 라. 관계기관(關係機關)의 대(對)테러활동(活動)으로 인한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 방지(防止)를 위해 대책위원회(對策委員會) 소속(所屬)으로 대(對)테러 인권보호관(人權保護館) 1명(名)을 둠(안 제(第)7조(條)).
  • 마. 국가정보원장(國家情報院長)은 테러위험인물(危險人物)에 대(對)한 출입국(出入國)ㆍ금융거래(金融去來) 정지(停止) 요청(要請) 및 통신이용(通信利用) 관련(關聯) 정보(情報)를 수집(蒐集)할 수 있도록 함(안 제(第)9조(條)).
  • 바. 관계기관(關係機關)의 장(腸)은 테러를 선전(宣傳)ㆍ선동(煽動)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象徵的) 표현(表現)이나 테러에 이용(利用)될 수 있는 폭발물(爆發物) 등(等) 위험물(危險物) 제조법(製造法)이 인터넷 등(等)을 통해 유포(流布)될 경우(境遇) 해당기관(該當機關)의 장(張)에 긴급(緊急) 삭제(削除) 등(等) 협조(協助)를 요청(要請)할 수 있도록 함(안 제(第)12조(條)).
  • 사(社). 관계기관(關係機關)의 장(腸)은 외국인(外國人)테러전투원(戰鬪員)으로 출국(出國)하려한다고 의심(疑心)할만한 상당(相當)한 이유(理由)가 있는 내·외국인(外國人)에 대(對)하여 일시(一時) 출국금지(出國禁止)를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에게 요청(要請)할 수 있도록 함(안 제(第)13조(條)).
  • 아. 테러 계획(計劃) 또는 실행(實行) 사실(事實)을 신고(申告)하여 예방(豫防)할 수 있게 한 자(者) 등(等)에 대(對)해 국가(國家)의 보호(保護) 의무(義務)를 규정(規定)하고, 포상금(褒賞金)을 지급(支給)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被害)를 입은 자(者)에 대(對)하여 국가(國家)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치료(治療) 및 복구(復舊)에 필요(必要)한 비용(費用)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를 지원(支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한便) 의료지원금(醫療支援金), 특별위로금(特別慰勞金) 등(等)을 지급(支給)할 수 있도록 함(안 제(第)14조(兆)∼16조(條)).
  • 자(者). 테러단체(團體)를 구성(構成)하거나 구성원(構成員)으로 가입(加入) 등(等) 테러관련(關聯) 범죄(犯罪)를 처벌(處罰)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他人)으로 하여금 형사처분(刑事處分)을 받게 할 목적(目的)으로 이 법(法)의 죄(罪)에 대(對)하여 무고(無故) 또는 위증(僞證)을 하거나 증거(證據)를 날조(捏造)·인멸(湮滅)·은닉(隱匿)한 자(字)는 가중처벌(加重處罰)하며, 대한민국(大韓民國) 영역(領域) 밖에서 이같은 죄(罪)를 범(犯)한 외국인(外國人)에게도 국내법(國內法)을 적용(適用)함(안 제(第)17조(兆)∼19조(條)).

원래(元來) 의(醫)안번호(番號) 14008 이 이병석 외(外) 72인(人)의 공동(共同) 발의(發議)로 상임위(常任委)에 계류중(繫留中)이었으나, 수많은 독소조항(毒素條項) [7] 으로 인해 통과(通過)가 험난(險難)할 것이 예상(豫想)되었는지 상기(上記)의 조항(條項)들 중(中) 약간(若干)을 삭제(削除)한 의(醫)안번호(番號) 18582가(街) 이철우(李喆雨) 외(外) 23인(人) 공동(共同)으로 새로이 발의되었고, 이 의안(議案)이 직권상정(職權上程)(심사기일지정(審査期日指定))되었다. 하지만 본회의(本會議)에는 2월(月) 23일(日) 국회(國會) 정보위원장인(情報委員長人) 주호영 의원(議員) 외(外) 153인(人)에 의(依)해 제안(提案)된 18582의안(議案)의 수정안(修正案)이 심의(審議) 중(中)인데 수정(修正) 이유(理由) 및 내역(內譯)은 다음과 같다.
테러위험인물(危險人物)이 아닌 자(者)에 대(對)해서 조사(調査) 또는 추적(追跡)을 할 경우(境遇) 인권(人權) 침해(侵害)의 우려(憂慮)가 제기(提起)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憂慮)를 해소(解消)하기 위하여 대(對)테러조사(調査) 또는 테러위험인물(危險人物)에 대(對)한 추적(追跡)을 할 경우(境遇) 국무총리(國務總理)인 대책위원회(對策委員會) 위원장(委員長)에게 사전(事前) 또는 사후(事後)에 보고(報告)하도록 하여 대(對)테러조사(調査)·추적활동(追跡活動)에 신중(愼重)을 기(期)하게 하려는 것임.
원안(原案)
수정안(修正案)
제(第)9조(條)
④ 국가정보원장(國家情報院長)은 대(對)테러활동(活動)에 필요(必要)한 정보(情報)나 자료(資料)를 수집(蒐集)하기 위하여 대(對)테러조사(調査) 및 테러위험인물(危險人物)에 대(對)한 추적(追跡)을 할 수 있다.
제(第)9조(條)
④ 국가정보원장(國家情報院長)은 대(對)테러활동(活動)에 필요(必要)한 정보(情報)나 자료(資料)를 수집(蒐集)하기 위하여 대(對)테러조사(調査) 및 테러위험인물(危險人物)에 대(對)한 추적(追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境遇) 사전(事前) 또는 사후(事後)에 대책위원회(對策委員會) 위원장(委員長)에게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더민주에서 지적(指摘)한 부분(部分)은 원안(原案)의 9조(條)와 부칙(附則) 부분(部分)이다.
제(第)9조(條)(테러위험인물(危險人物)에 대(對)한 정보수집(情報蒐集) 등(等))
① 국가정보원장(國家情報院長)은 테러위험인물(危險人物)에 대(對)하여 출입국(出入國)·금융거래(金融去來) 및 통신이용(通信利用) 등(等) 관련(關聯) 정보(情報)를 수집(蒐集)할 수 있다. 이 경우(境遇) 출입국(出入國)·금융거래(金融去來) 및 통신이용(通信利用) 등(等) 관련(關聯) 정보(情報)의 수집(蒐集)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出入國管理法)」,「관세법(關稅法)」,「특정(特定) 금융거래정보(金融去來情報)의 보고(報告) 및 이용(利用) 등(等)에 관(關)한 법률(法律)」, 「통신비밀보호법(通信祕密保護法)」의 절차(節次)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國家情報院長)은 제(第)1항(項)의 규정(規定)에 따른 정보(情報) 수집(蒐集) 및 분석(分析)의 결과(結果) 테러에 이용(利用)되었거나 이용(利用)될 가능성(可能性)이 있는 금융거래(金融去來)에 대(對)해 지급정지(支給停止) 등(等)의 조치(措置)를 취(取)하도록 금융위원회(金融委員會) 위원장(委員長)에게 요청(要請)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國家情報院長)은 테러위험인물(危險人物)에 대(對)한 개인정보(個人情報)(「개인정보(個人情報) 보호법(保護法)」상(上) ‘민감정보(敏感情報)’를 포함(包含)한다)와 위치정보(位置情報)를 「개인정보(個人情報) 보호법(保護法)」제(第)2조(條)의 ‘개인정보처리자(個人情報處理子)’와 「위치정보(位置情報)의 보호(保護) 및 이용(利用) 등(等)에 관(關)한 법률(法律)」 제(第)5조(條)의 ‘위치정보사업자(位置情報事業者)’에게 요구(要求)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國家情報院長)은 대(對)테러활동(活動)에 필요(必要)한 정보(情報)나 자료(資料)를 수집(蒐集)하기 위하여 대(對)테러조사(調査) 및 테러위험인물(危險人物)에 대(對)한 추적(追跡)을 할 수 있다.
부칙(附則) 제(第)2조(條)(다른 법률(法律)의 개정(改正))
① 특정(特定) 금융거래정보(金融去來情報)의 보고(報告) 및 이용(利用) 등(等)에 관(關)한 법률(法律) 일부(一部)를 다음과 같이 개정(改正)한다. 제(第)7조제(條第)1항(項) 각(各) 호(號) 외(外)의 부분(部分) 중(中) “금융감독(金融監督) 업무(業務)”를 “금융감독업무(金融監督業務), 테러위험인물(危險人物)에 대(對)한 조사업무(調査業務)”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國家情報院長)”으로 한다. 제(第)7조제(條第)4항(項) 중(中)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國家情報院長)”으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通信祕密保護法) 일부(一部)를 다음과 같이 개정(改正)한다. 제(第)7조제(條第)1항(項) 각(各) 호(號) 외(外)의 부분(部分) 중(中)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에 대(對)한 상당(相當)한 위험(危險)이 예상(豫想)되는 경우(境遇)”를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에 상당(相當)한 위험(危險)이 예상(豫想)되는 경우(境遇) 또는「국민보호(國民保護)와 공공안전(公共安全)을 위한 테러방지법(防止法)」 제(第)2조제(條第)6호(號)의 대(對)테러활동(活動)에 필요(必要)한 경우(境遇)”로 한다.
아래는 테러방지법(防止法)과 관련(關聯)한 대표적(代表的)인 논란(論難)들이다. 자세(仔細)한 사항(事項)과 찬성(贊成)/반대(反對) 측(側) 의견(意見)에 대(對)해서는 관련(關聯) 하위(下位) 문서(文書) 참조(參照).
  • 국회의장(國會議長)의 직권상정(職權上程) 판단(判斷)의 정당성(正當性) 문제(問題)
  • 테러방지법(防止法)의 필요성(必要性) 문제(問題)
  • 법안(法案) 통과시(通過時) 국정원(國精院)이 갖는 과도(過度)한 권한(權限) 문제(問題)
  • 문구(文句)의 모호(模糊)함 문제(問題)
    • 테러 행위(行爲)와 테러위험인물(危險人物)에 대(對)한 자의성(恣意性)
    • '상당(相當)한 이유(理由)'에 대(對)한 자의성(恣意性)
  •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 문제(問題)
  • 과도(過度)한 부칙(附則) 문제(問題)
  • 북한(北韓)과의 연관성(聯關性) 문제(問題)

5. 외국(外國)의 경우(境遇) [편집(編輯)]

5.1. 유사(類似)한 논란(論難)이 일었던 애국자법(愛國者法) [편집(編輯)]

여기 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방지법(防止法)이 시행(施行)되면 테러 방지(防止)를 위해 벌이는 각종(各種) 첩보활동(諜報活動)을 명분(名分)으로 한 인권침해(人權侵害)와 국민(國民) 탄압(彈壓)이 문제(問題)가 될 것이라는 논란(論難)이 있다.?앞서 큰 테러를 겪지 않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당장(當場) 9.11 테러를 겪고 애국자법(愛國者法) 을 제정(制定)한 미국(美國)에서도 엄청난 논란(論難)과 사건사고(事件事故) 및 광범위(廣範圍)한 인권침해(人權侵害)가 있었다는 것만 봐도 예견(豫見)된 논란(論難)이었다. 그 이후(以後) 애국자법(愛國者法)은 개인(個人)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문제(問題)로 제한(制限)을 둔 자유법(自由法)으로 대체(代替)되었다. 지난 십(十) 수년(數年) 동안 대략(大略) 두 차례(次例)의 대규모(大規模) 개정(改正)을 경험(經驗)했으며, 개정(改正)의 가장 핵심적(核心的)인 내용(內容)들은 영장주의(令狀主義)의 제한(制限)이 다시 가(加)해졌다 는 것. 즉(卽), 현재(現在) 미국(美國)의 정보당국(情報當局)에서는 9.11 이후(以後) 몇 년(年) 동안 해왔던 것처럼 임의(任意)의 대규모(大規模) 감청(監聽) 및 도청(道廳), 정보수집(情報蒐集)을 할 수 없다. 일반적(一般的)인 형사법상(刑事法上)의 경우(境遇)와 마찬가지로 법원(法院)의 심사(審査)를 통해 영장(令狀) 을 발부(發付)받은 상황(狀況)에서만 감시(監視) 및 사찰(査察)이 가능(可能)하다.

사족(蛇足)으로 애국자법(愛國者法) 통과(通過) 이후(以後)로 미국(美國)의 리버럴 유권자(有權者)들이 크게 들고 일어났음을 생각해보면 해당(該當) 법률(法律)의 정치적(政治的) 영향(影響)이 우리나라에서 미미(微微)하게 작용(作用)할 거라고 단언(斷言)할 수 없다. 게다가 이걸 단순히(單純히) 진보(進步)의 준동(蠢動)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行政府) 출범(出帆) 이후(以後)에 연방기구(聯邦機構)의 성격(性格) 재편(再編)과 교통정리(交通整理)가 크게 있었음에도 다시금 중앙(中央) 통제적(統制的) 정책(政策)에 크게 반발(反撥)이 일어나면서 리버럴 그룹과 합세(合勢)한 리버테리안들이 리버럴에 대(對)한 지지(支持)를 철회(撤回)하는 현상(現象)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事案)들은 어느나라에서든지 굉장히(宏壯히) 민감(敏感)한 사안(事案)일 수 밖에 없으므로 많은 논의(論議)가 필요(必要)하다고 할 수 있다.

5.2. 관할권(管轄權) 문제(問題) [편집(編輯)]

이번(이番) 테러방지법(防止法) 수정안(修正案)에서 관할(管轄) 기구(機構)로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을 채택(採擇)했는데, 이에 대(對)해 국정원(國精院)과 국민안전처(國民安全處) 중(中)에 어떤 기구(機構)를 택(擇)하는 게 타당(妥當)한지에 대(對)한 논란(論難) 이 있다. 그러므로 기구간(機構間)의 관할권(管轄權) 논쟁(論爭)에 대(對)한 재고(在庫) 역시(亦是) 필요(必要)한 바이다. 현재(現在) 한국(韓國)에서도 이런저런 기구(器具)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各各)의 역할(役割) 분담(分擔)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境遇) 다시금 논쟁(論爭)이 생길 게 뻔하다. 박정희(朴正熙) 정권(政權) 시절(時節)에도 정보사(情報司)와 중정등(等) 중첩(重疊) 기구간(機構間)의 알력(軋轢)이 발생(發生)했던 선례(先例)를 보면 어떤 유형(類型)의 정권(政權) 하(下)에서도 이러한 성격(性格)의 법안(法案)을 입안(立案)하고 시행(施行)한다는 것은 필연적(必然的)으로 기구(機構)나 조직간(組織間)의 관할권(管轄權) 문제(問題)를 불러오는 셈이 된다.

미국(美國) 역시(亦是) 이를 경험(經驗)했고 국토안보부(國土安保部)의 권한(權限)과 기능(機能)에 대(對)해서 많은 논란(論難)이 있었던 것이 사실(事實)이며 현재(現在)는 CIA, FBI 등(等)과 같이 기존(旣存) 연방기구(聯邦機構)의 성격(性格)을 침해(侵害)하지 않는 방향(方向)으로 축소재편(縮小再編)되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境遇) 우리가 참고(參考)할 만한 사항(事項)은 국외관할(國外管轄) 및 국내관할(國內管轄)의 문제(問題)인데, FBI나 BATFE, 국토안보부(國土安保部) 등(等)은 대부분(大部分)이?국내 관할(管轄)을 담당(擔當)하고 있는 반면(反面) CIA의 주업무(主業務) 영역(領域)은 국외관할(國外管轄)로 책정(策定)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국민안전처등(國民安全處等)의 기구(器具)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理由)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事案)이기도 하다.

단지(但只) 이 경우(境遇) 미국(美國)은 FBI와는 달리 주경찰(週警察)이 일상치안업무(日常治安業務)와 일반사건(一般事件)을 담당(擔當)하기 때문에 연방범죄(聯邦犯罪)에 대(對)한 관할권(管轄權)의 해석(解釋)에 대(對)해서는 한국(韓國)과는 괴리(乖離)가 있다. 즉(卽), 완전히(完全히) 두고 베낄만한 경우(境遇)는 아니지만, 적어도 경찰(警察)/국정원(國精院)/검찰(檢察)/국민안전처(國民安全處)/국방부등(國防部等) 실질적(實質的) 유관계성(柳關係性)이 발생(發生)하는 부서(部署)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8] 이런 상황(狀況)에 대(對)한 교통정리(交通整理)가 되지 않는 한(限) 계속(繼續)해서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觀點)으로 관련(關聯) 항목(項目) 에 서술(敍述)돼있듯이, ODNI의 탄생배경(誕生背景)을 근거(根據)로 국내외정보(國內外情報)를 총괄(總括)하며 테러방지(防止)를 위한 가장 첫번째(番째) '테러정보(情報)'를 수집(蒐集)하는 기관(機關)인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이 관할기구(管轄機構)가 되는 것이 당연(當然)하다고 보는 견해(見解)도 있다. 즉(卽) 관할권(管轄權) 분배(分配)와는 별개(別個)로 이 경우(境遇)에는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이 그 역할(役割)을 맡는 게 타당(妥當)하다는 것.

5.3. 프랑스의 테러방지법(防止法) [편집(編輯)]

파리 테러 의 당사자(當事者)인 프랑스에서는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가 선포(宣布)되어 있었으며 이와 유사(類似)한 법률(法律)을 통과시키기 위한 논의(論議)가 있었는데, 2016년(年) 3월(月) 4일(日) 부결(否決)되었다. 기사(記事)
과도(過度)한 권한(權限)이라고해서 외국(外國) 대사관(大使館)들에서까지 반발(反撥)이 있었지만 시행(施行)되고있다.

http://www.ytn.co.kr/_ln/0104_20151229234503629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22479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079604

5.5. 러시아 의 야로바야 법(法) [편집(編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5082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22151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527250

이 법(法)을 추진(推進)하는 통합(統合) 러시아당(黨) 야로바야 의원(議員) https://en.wikipedia.org/wiki/Irina_Yarovaya 의 이름을 따서 일명(一名) 야로바야 법(法)이라고 하는건데 일부(一部) 한국(韓國) 기사(記事)에서는 '야(野)로바' 법(法)이라고만 하고있다. [9]

자국민(自國民)의 인터넷 이용(利用)을 실시간(實時間) 감시(監視)할려고 모색중(摸索中)이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698287&date=20160921&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5
인터넷상(上)에서 테러방지법(防止法)을 두고 한국판(韓國版)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라고 비유(比喩)하고 있다.

6.1. 새누리당(새누리黨)의 Q&A와 그에 대(對)한 반론(反論) [편집(編輯)]

새누리당(새누리黨)은 필리버스터에 대응(對應)해 당(黨) 차원(次元)에서 테러방지법(防止法) 오해(誤解)와 진실(眞實)(뉴시스 링크) 이라는 이름의 자료(資料)를 배포(配布)했다. 이 자료(資料)에 대(對)해 야당(野黨) 측(側)에서 공식적(公式的)인 재반박(再反駁) 자료(資料)는 내놓지 않았지만, 이 자료(資料)에 대(對)한 다양한 시민단체(市民團體) 연합(聯合)의 반박자료(反駁資料)(슬로우뉴스 링크) 는 존재(存在)한다.

6.2. 매스컴의 반응(反應) [편집(編輯)]

6.2.1. 찬성(贊成) 측(側) [편집(編輯)]

노무현(盧武鉉) 대통령(大統領)도 거의 같은 내용(內容)의 테러 방지법(防止法)을 적극적(積極的)으로 추진(推進)했었다 는 점(點)을 들어, 그 노력(努力)을 부정(否定)하는 것이라고 주장(主張)하였다. 동아일보에서는 정의화(義意和) 국회의장(國會議長)의 중재안(仲裁案)을 소개(紹介)하며, 앞 문단(文段)의 정보수집권(情報蒐集權)을 국정원(國精院)에서 국민안전처(國民安全處)로 바꾸자는 것은 국정원(國精院)의 존재이유(存在理由)를 부정(否定)하는 것이라고 주장(主張)하였다.

법안(法案) 통과후(通過後) 3사(社) 사설(社說)
조선일보(朝鮮日報) [사설(社說)] 15년(年) 만의 테러방지법(防止法), 악용(惡用)하면 국정원(國精院) 문(門) 닫을 각오(覺悟)해야
중앙일보(中央日報) [사설(社說)] 테러방지법(防止法) 처리(處理)…노동개혁법도(勞動改革法度) 서둘러야
동아일보(東亞日報) [사설(社說)]테러방지법(防止法) 괴담(怪談), 개혁(改革) 못한 국정원(國精院) 탓도 크다

6.2.2. 반대(反對) 측(側) [편집(編輯)]

노무현(盧武鉉) 대통령(大統領)때도(度) 같은 내용(內容)의 법안(法案)을 추진(推進)했다는 이야기는 오마이뉴스 에서 국정원(國精院)이 개혁(改革)됐다는 전제(前提)를 함으로써 반대(反對) 측(側) 의견(意見)의 맥락(脈絡)을 무시(無視)한 것이라고 주장(主張)했다.

미디어오늘 또한 또한 과거(過去) 찬성(贊成) 측(側) 언론(言論)의 논조(論調)를 소개(紹介)하며, 현재(現在) 논란(論難)이 되고 있는 수정안(修正案)대로 국정원(國精院) 권한(權限)만 확대(擴大)할 경우(境遇)의 문제점(問題點)들은 이 신문(新聞)들도 인식(認識)하고 있다고 주장(主張)하였다.

7. 결과(結果) [편집(編輯)]

7.1. 법안(法案)의 통과(通過)와 개폐(改廢) 논란(論難) [편집(編輯)]

2016년(年) 3월(月) 2일(日), 야당(野黨)의 수정가결안이(修正可決安易) 무산(霧散)되고 야당의원(野黨議員)의 퇴장(退場) 후(後)에 통과(通過)가 되었다 .

그 다음날, 정부(政府)로 이송(移送)되어 국무회의(國務會議) 를 통과(通過), 공포(公布)되었다. 논란(論難)이 많았던 9조(條)와 12조(條)는 공포(公布) 즉시(卽時) 시행(施行)되었다.

이 직후(直後) 텔레그램 이 재평가(再評價)받고 있다. 일부(一部)에선 아예 최후(最後)의 보루(堡壘)로 여기는 중(中)이다.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이 해명(解明)에 나서기도 했지만 불신(不信) 종식(終熄)은 어려워 보인다. 여야(與野)를 막론(莫論)하고 열심히(熱心히) 가입(加入) 중(中)이라고 한다.

제(第)20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에서 이 법(法)을 완강히(頑强히) 반대(反對)하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국민의당(國民의黨) , 정의당(正義黨) 이 절반(折半)을 넘기면서 폐지(廢止)나 대대적(大大的)인 전면(全面) 개정(改正) 가능성(可能性)이 높아졌고, 2016년(年) 12월(月) 14일(日) 울산광역시(蔚山廣域市) 북구(北區) 선거구(選擧區)의 구(區) 통진당(統進黨) 출신(出身)의 민중당 윤종오 의원(議員)이 폐지안(廢止案)을 발의(發議)했다 . 이해찬(李海瓚) , 박경미 , 서형수(徐炯洙)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의원(議員)들과 노회찬(盧會燦) , 이정미(李貞味) 정의당(正義黨) 의원(議員)들이 법안(法案)에 함께 서명(署名)했다 .

2018년(年) 6월(月) 18일(日) 난민(難民) 심사(審査)에서 탈락한 시리아인이 인도적(人道的) 체류(滯留) 허가(許可) 제도(制度)를 악용(惡用)하여 국내(國內)에 머무르며 IS를 선전(善戰)하고 사제폭탄(司祭爆彈) 재료(材料)를 모으다가 경찰(警察)에 검거(檢擧)되었다. 테러방지법(防止法)에 의(依)해 체포(逮捕)된 첫 피의자(被疑者)라고 한다. 결국(結局) 2018년(年) 12월(月)에 인천지방법원(仁川地方法院) 은 1심(審)에서 징역(懲役) 3년(年)을 선고(宣告)했다 .

2017년(年) 제(第)19대(代)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에서 제(第)19대(代)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에서 당선(當選)된 문재인(文在寅) 대한민국(大韓民國) 대통령(大統領)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은 선거공약(選擧公約)으로 테러방지법(防止法) 전면(全面) 개정(改正) 및 보완(補完) 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대(對)테러센터 소관부처(所管部處)인 국무조정실(國務調整室) 주도(主導)로 2019년(年)을 목표(目標)로 법안(法案) 개정(改正)을 추진(推進)하고 있다. 인권보호관(人權保護管)의 권한(權限) 확대(擴大)를 골자(骨子) 로 하고 있으나, 외부인사(外部人士)에 대(對)한 권한(權限) 부여(附與)에 대(對)해 이견(異見)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의 초대(初代) 국가정보원장(國家情報院長) 인(人) 서훈(徐薰) 은 문재인(文在寅) 대통령(大統領) 및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의 입장(立場)과 달리 테러방지법(防止法)에 긍정적(肯定的)인 입장(立場)을 밝혔다. #

2018년(年) 9월(月), 한국공법학회에서 수행(遂行)한 인권보호(人權保護) 강화(强化)를 위한 테러방지법(防止法) 개정방향(改正方向) 연구용역(硏究用役) 보고서(報告書) 가 발표(發表)되었다.

테러방지법(防止法) 전면(全面) 개정(改正) 및 보완(補完)이 지금(只今)까지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는 공약(公約)으로 약속(約束)했던 것과 다르게, 문재인정부(文在寅政府) 초기(初期)의 일부(一部) 연구보고서(硏究報告書) 이후(以後)로는 개정(改正)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現在) https 검열(檢閱) 을 시행(施行)하며,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되어야 할 피의자(被疑者)의 묵비권(默祕權) 을 부정(否定)하는, 피의자(被疑者) 휴대폰(携帶폰) 비번(秘番) 공개법(公開法) 추진(推進) 검토(檢討)하는 것 이 아이러니하다. n번방(番房) 방지법(防止法)에 대(對)해 국민(國民)들이 우려(憂慮)하는 것은 불법영상물(不法映像物)이 어떻게 오가는지 알 수 있는가의 여부(與否)다. 논지(論旨)는 불법영상물(不法映像物)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結局) 검열(檢閱)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것인데 방심위(放審委)에서는 덮어놓고 사적공간(私的空間)은 검열대상(檢閱對象)에서 제외(除外)된다등의 두루뭉실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어 더욱 불신(不信)을 키우고 있다.

그러다가 2020년(年) 8월(月) 16일(日)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노웅래(盧雄來) 최고위원(最高委員)이 광복절(光復節) 광화문(光化門) 집회(集會)를 한 전광훈(全光焄) '테러방지법(防止法) 위반(違反)으로 즉각(卽刻) 구속(拘束)해야 한다' 고 주장(主張)하였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김부겸(金富謙) 의원(議員)이 '정부(政府)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시민(市民)의 안전(安全)을 위협(威脅)하는 행위(行爲)에 대(對)해 엄중(嚴重)하게 대처(對處)하고, 노골적(露骨的)으로 반사회적(反社會的) 언사(言辭)나 행동(行動)을 선동(煽動)한 자(者)는 끝까지 추적(追跡)해 엄단(嚴斷)할 의무(義務)가 있다' 고 말하였다.

2020년(年) 9월(月) 22일(日)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이병훈(李秉勳) 의원(議員)이 고의(故意)로 감염병(感染病)에 대(對)한 검사(檢査)와 치료(治療) 등(等)을 거부(拒否)하고 확산(擴散)을 의도(意圖)하는 행위(行爲)에 대(對)해 테러로 규정(規定)하는 내용(內容)의 `국민보호(國民保護)와 공공안전(公共安全)을 위한 테러방지법(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一部改正法律案)'을 발의(發議)했다. # # 심지어(甚至於) 테러방지법(防止法)을 반대(反對)하는 필리버스터에 참가(參加)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關心)을 끌었던 [10] 정청래(鄭淸來) 의원(議員)까지 제안자(提案者)로 참여(參與)하면서 대체(大體) 뭘 위한 테러방지법(防止法) 반대(反對)였는지 진실성(眞實性)이 의심(疑心)받고 있다.( 영장(令狀) 여부(與否) 상관(相關)없이 감청등(監聽等)이 가능(可能)한것이 테러방지법(防止法))
[ 제안이유(提案理由) 및 주요내용(主要內容) 펼치기ㆍ접기 ]
현행법(現行法)은 테러를 국가(國家)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또는 외국(外國) 정부(政府)(외국(外國)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조약(條約) 또는 그 밖의 국제적(國際的)인 협약(協約)에 따라 설립(設立)된 국제기구(國際機構) 포함(包含))의 권한행사(權限行使)를 방해(妨害)하거나 의무(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目的) 또는 공중(空中)을 협박(脅迫)할 목적(目的)으로 사람을 살해(殺害)하거나 인질(人質)로 삼는 행위(行爲), 운항(運航) 중(中)인 항공기(航空機)나 선박(船舶)을 파괴(破壞)하는 행위(行爲), 폭발성(爆發性) 무기(武器)를 배치(配置)ㆍ폭발(暴發)시키는 행위(行爲) 등(等)으로 정의(定義)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感染病)이 만연(蔓延)되어 있는 상황(狀況)에서 고의(故意)로 감염병(感染病)에 대(對)한 검사(檢査)와 치료(治療) 등(等)을 거부(拒否)하고 확산(擴散)을 의도(意圖)하는 행위(行爲)도 국민보호(國民保護)와 공공안전(公共安全)에 위해(危害)를 가(加)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規定)할 필요(必要)가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正義)에 감염병(感染病)의 확산(擴散)으로 「재난(災難) 및 안전관리(安全管理) 기본법(基本法)」에 따라 위기경보(危機警報)가 발령(發令)되었을 때 고의(故意)로 감염병(感染病)에 대(對)한 검사(檢査)와 치료(治療) 등(等)을 거부(拒否)하는 행위(行爲)를 포함(包含)함으로써 국민보호(國民保護)와 공공안전(公共安全)을 도모(圖謀)하려는 것임(안 제(第)2조제(條第)1호바목 신설(新設)).


경향신문(京鄕新聞) ‘코로나 방역(防疫) 방해(妨害)’ 처벌(處罰) 규정(規定) 있는데…‘테러 간주(看做)’ 기본권(基本權) 제한(制限)하려는 여당(與黨) 이라는 기사(記事)에서, 민주당(民主黨)이 박근혜(朴槿惠) 정부(政府) 당시(當時) 테러방지법(防止法)을 악법(惡法)으로 규정(規定)하며 반대(反對)했던 것과 배치(背馳)된다고 비판(批判)하였다.

한겨레 이러자고 촛불 든 건 아니다 라는 기사(記事)에서, (4년(年) 전(前), 테러방지법(防止法) 통과(通過)를 막기 위한 국회(國會)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총(總) 192시간(時間)27분(分)이라는 세계(世界) 최장기(最長期) 기록(記錄)을 세우며 필리버스터에 참여(參與)한 야당(野黨) 의원(議員)들은 “다수당(多數黨)이 되면 제일(第一) 먼저 테러방지법(防止法)을 폐지(廢止)하겠다” 고 공언(公言)했고 민주당은 이를 총선(總選) 공약(公約)으로 내세웠다. 2016년(年) 20대(代) 총선(總選)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었지만, 테러방지법(防止法) 폐지안(廢止案)을 제출(提出)한 정당(政黨)은 없었다. 21대(代) 국회(國會)에 와서 민주당 이병훈(李秉勳) 의원(議員)의 테러방지법(防止法) 개정안(改正案)이 나왔다. 테러의 정의(正義)를 확장(擴張)해서 ‘감염병(感染病)에 대(對)한 검사(檢査)와 치료(治療)를 거부(拒否)하는 행위(行爲)’도 테러 행위(行爲)로 간주(看做)한다는 내용(內容)이다. “테러방지법(防止法)은 영장(令狀) 없는 국민사찰(國民査察)을 허용(許容)하고 헌법상(憲法上)의 기본권(基本權)을 제한(制限)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주도(主導)했던 정당(政黨)에서 테러방지법(防止法)을 한층(한層) 강화(强化)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비판(批判)하였다.

참여연대(參與連帶) '테러방지법(防止法)은 개정대상(改正對象)이 아니라 폐지대상(廢止對象)이다' 라는 성명(聲明)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은 2016년(年) 박근혜(朴槿惠) 정부(政府) 시절(時節), 테러를 명분(名分)으로 국민(國民)에 대(對)한 국정원(國精院)의 감시(監視)와 사찰(査察)을 가능(可能)하게 한다며 무제한(無制限) 토론(討論)(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테러방지법(防止法) 제정(制定)에 반대(反對)했었다. 이런 과거(過去)는 잊고 감염병(感染病) 확산(擴散)에 대(對)한 공포(恐怖)에 편승(便乘)하여 아무 거리낌없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테러방지법(防止法)을 강화(强化)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일부(一部) 의원(議員)들의 발상(發想)에 개탄(慨歎)하지 않을 수 없다. 터무니없는 테러방지법(防止法) 개정안(改正案)은 즉각(卽刻) 철회(撤回)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主張)하였다.

주호영(朱豪英) 국민의힘(國民의힘) 원내대표(院內代表)는 민주당(民主黨)의 테러방지법(防止法) 개정안(改正案) 발의(發議)에 대(對)해 "'악법(惡法)'이라며 필리버스터까지 했던 법안(法案)을 폐기(廢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로(道路) 그 법(法)을 활용(活用)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며 "도대체(都大體) 이것을 뭐라고 표현(表現)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7.2. 적용(適用) 사례(事例) [편집(編輯)]

  • 법(法) 시행(施行) 후(後) 7년(年) 동안 테러단체(團體) 지원(支援) 혐의(嫌疑)로 외국인(外國人) 126명(名)이 적발(摘發)되어 퇴거(退去) 조치(措置)됐고, 9명(名)이 기소(起訴)된 것으로 알려졌다. #
  • 법(法) 시행(施行) 후(後) 6년(年) 동안 테러 피해자(被害者)로 지원(支援)을 받은 사람은 1명(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우즈베키스탄인(人)이 테러단체(團體)에 자금(資金)을 지원(支援)했다가 1심(審)과 2심(審)에서 유죄(有罪) 판결(判決)을 받았다. #

8.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1] 테러 방지(防止)의 목적(目的)은 국민보호(國民保護)와 공공안전(公共安全) 외(外)의 다른 것일 수 없기 때문에 "국민보호(國民保護)와 공공안전(公共安全)을 위한"이란 표현(表現)은 사실(事實) 없어도 무방(無妨)한 표현(表現)이다. 16대(代) 국회(國會)에서 정부입법(政府立法)으로 법안(法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법안(法案)의 제명(除名)이 그냥 '테러방지법(防止法)'이었다. 이에 반(反)하여, '오존층(오존層) 보호(保護)를 위한 특정물질(特定物質)의 제조규제(製造規制) 등(等)에 관(關)한 법률(法律)', '비상사태등(非常事態等)에 대비(對備)하기 위한 해운(海運) 및 항만(港灣) 기능(機能) 유지(維持)에 관(關)한 법률(法律)' 같은 것은 "...를 위(爲)한" 부분(部分)을 뺀 제명(除名)의 나머지 부분(部分)만으로는 뭐하자는 법률(法律)인지를 알 수가 없다. [2] 필리버스터 당시(當時) 국민의당(國民宜當) 소속(所屬)인 김한길(金한길) 의원(議員)을 비롯해 당시(當時) 야당(野黨)이던 한나라당의 황우여(黃祐呂) 의원(議員), 곽성문 의원(議員) 등(等) 일부(一部) 의원(議員)들도 포함(包含)되어 있었다. # [3] 본회의(本會議) 수정안(修正案)에는 군(軍) 병력(兵力) 지원(支援) 규정(規定) 등(等) 문제(問題)가 제기(提起)된 독소조항(毒素條項) 일부(一部)가 삭제(削除)된 상태(狀態)다. [4] 최근(最近) 우리나라도 IS 테러 가능(可能) 지역(地域)으로 선정(選定)된 바 있다. [5] 국회법(國會法) 제(第)95조(條)(수정동의(修正同意)) ① 의안(議案)에 대(對)한 수정동의(修正同意)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理由)를 붙여 의원(議員) 30인(人) 이상(以上)의 찬성자(贊成者)와 연서(連書)하여 미리 의장(議長)에게 제출(提出)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豫算案)에 대(對)한 수정동의(修正同意)는 의원(議員) 50인(人)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회(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審査報告韓) 수정안(修正案)은 찬성(贊成)없이 의제(議題)가 된다. ③위원회(委員會)는 소관사항외(所管事項外)의 안건(案件)에 대(對)하여는 수정안(修正案)을 제출(提出)할 수 없다. ④의안(議案)에 대(對)한 대안(代案)은 위원회(委員會)에서 그 원안(原案)을 심사(審査)하는 동안에 제출(提出)하여야 하며, 의장(議長)은 이를 그 위원회(委員會)에 회부(回附)한다. ⑤ 제(第)1항(項)에 따른 수정동의(修訂同意)는 원안(原案) 또는 위원회(委員會)에서 심사보고(審査報告)(제(第)51조(條)에 따라 위원회(委員會)에서 제안(提案)하는 경우(境遇)를 포함(包含)한다)한 안의 취지(趣旨) 및 내용(內容)과 직접(直接) 관련성(關聯性)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議長)이 각(各) 교섭단체대표의원(交涉團體代表議員)과 합의(合意)를 하는 경우(境遇)에는 그렇지 않다. [6] 국회법(國會法) 제(第)96조(條)(수정안(修正案)의 표결순서(票決順序)) ① 동일의제(同一議題)에 대(對)하여 수개(數個)의 수정안(修正案)이 제출(提出)된 때에는 의장(議長)은 다음 각호(各號)에 의(依)하여 표결(票決)의 순서(順序)를 정(定)한다. 1. 최후(最後)로 제출(提出)된 수정안(修正案)부터 먼저 표결(票決) 한다. 2. 의원(議員)의 수정안(修正案)은 위원회(委員會)의 수정안(修正案)보다 먼저 표결(票決)한다. 3. 의원(議員)의 수정안(修正案)이 수개(數個)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差異)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票決)한다. ②수정안(修正案)이 전부(全部) 부결(否決)된 때에는 원안(原案)을 표결(票決)한다. [7] 2조(條) 2항(項)의 테러단체(團體) 지정(指定)과 24조(條)의 군병력(軍兵力) 동원(動員) 등(等)이 대표적(代表的). 이 법안(法案)대로라면 국정원(國精院)은 자기(自己) 맘대로 테러단체(團體)를 정의(正義), 지정(指定)할 수 있으며, 국회(國會) 동의(同意) 없이 대책회의(對策會議) 의장(議長)이 대통령(大統領)에게 군(軍) 병력(兵力) 배치(配置)를 건의(建議)할 수 있으며 이에 대(對)해 국회(國會)는 철수(撤收) 요구(要求)만 가능(可能)하다 . 다만 현재(現在) 논란(論難)이 되고 있는 수정안(修正案)에서는 이 조항(條項)이 삭제(削除)된 상태(狀態)다. [8] 국방부(國防部) 역시(亦是) 기무사(機務司)와 대(對)테러 부대(部隊)를 운용(運用)하고 있는 이상(以上) 이 관할(管轄) 문제(問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허나 상황(狀況)을 보면 독자적(獨自的)인 수사권(搜査權)과 진압부대(鎭壓部隊)를 구성(構成)한 것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경우(境遇) 경찰(警察)로 압축(壓縮)해 볼 수 있다. [9] 러시아어(語)에서 '~의(議)'를 표현(表現)할 때, 으레 뒤에 '야(野)'가 붙는다. 모스크바 내(內)에 있는 여객열차역(旅客列車役)들 중(中) 하나인 쿠르스크 역(驛)은 쿠르스카야, 벨라루스 역(驛)은 벨로루스카야 등(等)으로 부르고 있다. [10] 심지어(甚至於) 나무위키에 필리버스터 참가인원(參加人員)들의 언행(言行)이 문서화(文書化)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寄與)했다고 평가(評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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