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年) 3월(月) 2일(日), 야당(野黨)의 수정가결안이(修正可決安易) 무산(霧散)되고 야당의원(野黨議員)의 퇴장(退場) 후(後)에 통과(通過)가
되었다
.
그 다음날, 정부(政府)로 이송(移送)되어
국무회의(國務會議)
를 통과(通過), 공포(公布)되었다. 논란(論難)이 많았던 9조(條)와 12조(條)는 공포(公布) 즉시(卽時) 시행(施行)되었다.
이 직후(直後)
텔레그램
이 재평가(再評價)받고 있다. 일부(一部)에선 아예 최후(最後)의 보루(堡壘)로 여기는 중(中)이다.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이 해명(解明)에 나서기도 했지만 불신(不信) 종식(終熄)은 어려워 보인다. 여야(與野)를 막론(莫論)하고
열심히(熱心히) 가입(加入) 중(中)이라고 한다.
제(第)20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에서 이 법(法)을 완강히(頑强히) 반대(反對)하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과
국민의당(國民의黨)
,
정의당(正義黨)
이 절반(折半)을 넘기면서 폐지(廢止)나 대대적(大大的)인 전면(全面) 개정(改正) 가능성(可能性)이 높아졌고,
2016년(年)
12월(月) 14일(日)
울산광역시(蔚山廣域市)
북구(北區) 선거구(選擧區)의 구(區)
통진당(統進黨)
출신(出身)의
민중당
윤종오
의원(議員)이 폐지안(廢止案)을
발의(發議)했다
.
이해찬(李海瓚)
,
박경미
,
서형수(徐炯洙)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의원(議員)들과
노회찬(盧會燦)
,
이정미(李貞味)
정의당(正義黨)
의원(議員)들이 법안(法案)에 함께
서명(署名)했다
.
2018년(年) 6월(月) 18일(日)
난민(難民)
심사(審査)에서 탈락한 시리아인이 인도적(人道的) 체류(滯留) 허가(許可) 제도(制度)를 악용(惡用)하여 국내(國內)에 머무르며
IS를 선전(善戰)하고 사제폭탄(司祭爆彈) 재료(材料)를 모으다가
경찰(警察)에 검거(檢擧)되었다. 테러방지법(防止法)에 의(依)해 체포(逮捕)된 첫 피의자(被疑者)라고 한다. 결국(結局) 2018년(年) 12월(月)에
인천지방법원(仁川地方法院)
은 1심(審)에서 징역(懲役) 3년(年)을
선고(宣告)했다
.
2017년(年)
제(第)19대(代)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에서 제(第)19대(代)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에서 당선(當選)된
문재인(文在寅)
대한민국(大韓民國) 대통령(大統領)
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은 선거공약(選擧公約)으로
테러방지법(防止法) 전면(全面) 개정(改正) 및 보완(補完)
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대(對)테러센터
소관부처(所管部處)인
국무조정실(國務調整室)
주도(主導)로 2019년(年)을 목표(目標)로 법안(法案) 개정(改正)을 추진(推進)하고 있다.
인권보호관(人權保護管)의 권한(權限) 확대(擴大)를 골자(骨子)
로 하고 있으나, 외부인사(外部人士)에 대(對)한 권한(權限) 부여(附與)에 대(對)해 이견(異見)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의 초대(初代)
국가정보원장(國家情報院長)
인(人)
서훈(徐薰)
은 문재인(文在寅) 대통령(大統領) 및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의 입장(立場)과 달리 테러방지법(防止法)에 긍정적(肯定的)인 입장(立場)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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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年) 9월(月), 한국공법학회에서 수행(遂行)한
인권보호(人權保護) 강화(强化)를 위한 테러방지법(防止法) 개정방향(改正方向) 연구용역(硏究用役) 보고서(報告書)
가 발표(發表)되었다.
테러방지법(防止法) 전면(全面) 개정(改正) 및 보완(補完)이 지금(只今)까지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과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는 공약(公約)으로 약속(約束)했던 것과 다르게, 문재인정부(文在寅政府) 초기(初期)의 일부(一部) 연구보고서(硏究報告書) 이후(以後)로는 개정(改正)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現在)
https 검열(檢閱)
을 시행(施行)하며,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되어야 할 피의자(被疑者)의
묵비권(默祕權)
을 부정(否定)하는,
피의자(被疑者) 휴대폰(携帶폰) 비번(秘番) 공개법(公開法)
을
추진(推進) 검토(檢討)하는 것
이 아이러니하다. n번방(番房) 방지법(防止法)에 대(對)해 국민(國民)들이 우려(憂慮)하는 것은 불법영상물(不法映像物)이 어떻게 오가는지 알 수 있는가의 여부(與否)다. 논지(論旨)는 불법영상물(不法映像物)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結局) 검열(檢閱)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것인데 방심위(放審委)에서는 덮어놓고 사적공간(私的空間)은 검열대상(檢閱對象)에서 제외(除外)된다등의 두루뭉실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어 더욱 불신(不信)을 키우고 있다.
그러다가 2020년(年) 8월(月) 16일(日)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노웅래(盧雄來)
최고위원(最高委員)이 광복절(光復節) 광화문(光化門) 집회(集會)를 한
전광훈(全光焄)
을
'테러방지법(防止法) 위반(違反)으로 즉각(卽刻) 구속(拘束)해야 한다'
고 주장(主張)하였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김부겸(金富謙)
의원(議員)이
'정부(政府)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시민(市民)의 안전(安全)을 위협(威脅)하는 행위(行爲)에 대(對)해 엄중(嚴重)하게 대처(對處)하고, 노골적(露骨的)으로 반사회적(反社會的) 언사(言辭)나 행동(行動)을 선동(煽動)한 자(者)는 끝까지 추적(追跡)해 엄단(嚴斷)할 의무(義務)가 있다'
고 말하였다.
2020년(年) 9월(月) 22일(日)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이병훈(李秉勳)
의원(議員)이 고의(故意)로 감염병(感染病)에 대(對)한 검사(檢査)와 치료(治療) 등(等)을 거부(拒否)하고 확산(擴散)을 의도(意圖)하는 행위(行爲)에 대(對)해 테러로 규정(規定)하는 내용(內容)의 `국민보호(國民保護)와 공공안전(公共安全)을 위한 테러방지법(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一部改正法律案)'을 발의(發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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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甚至於) 테러방지법(防止法)을 반대(反對)하는 필리버스터에 참가(參加)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關心)을 끌었던
[10]
정청래(鄭淸來) 의원(議員)까지 제안자(提案者)로 참여(參與)하면서 대체(大體) 뭘 위한 테러방지법(防止法) 반대(反對)였는지 진실성(眞實性)이 의심(疑心)받고 있다.(
영장(令狀) 여부(與否) 상관(相關)없이
감청등(監聽等)이 가능(可能)한것이 테러방지법(防止法))
- [ 제안이유(提案理由) 및 주요내용(主要內容) 펼치기ㆍ접기 ]
현행법(現行法)은 테러를 국가(國家)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또는 외국(外國) 정부(政府)(외국(外國)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조약(條約) 또는 그 밖의 국제적(國際的)인 협약(協約)에 따라 설립(設立)된 국제기구(國際機構) 포함(包含))의 권한행사(權限行使)를 방해(妨害)하거나 의무(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目的) 또는 공중(空中)을 협박(脅迫)할 목적(目的)으로 사람을 살해(殺害)하거나 인질(人質)로 삼는 행위(行爲), 운항(運航) 중(中)인 항공기(航空機)나 선박(船舶)을 파괴(破壞)하는 행위(行爲), 폭발성(爆發性) 무기(武器)를 배치(配置)ㆍ폭발(暴發)시키는 행위(行爲) 등(等)으로 정의(定義)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感染病)이 만연(蔓延)되어 있는 상황(狀況)에서 고의(故意)로 감염병(感染病)에 대(對)한 검사(檢査)와 치료(治療) 등(等)을 거부(拒否)하고 확산(擴散)을 의도(意圖)하는 행위(行爲)도 국민보호(國民保護)와 공공안전(公共安全)에 위해(危害)를 가(加)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規定)할 필요(必要)가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正義)에 감염병(感染病)의 확산(擴散)으로 「재난(災難) 및 안전관리(安全管理) 기본법(基本法)」에 따라 위기경보(危機警報)가 발령(發令)되었을 때 고의(故意)로 감염병(感染病)에 대(對)한 검사(檢査)와 치료(治療) 등(等)을 거부(拒否)하는 행위(行爲)를 포함(包含)함으로써 국민보호(國民保護)와 공공안전(公共安全)을 도모(圖謀)하려는 것임(안 제(第)2조제(條第)1호바목 신설(新設)).
경향신문(京鄕新聞)
은
‘코로나 방역(防疫) 방해(妨害)’ 처벌(處罰) 규정(規定) 있는데…‘테러 간주(看做)’ 기본권(基本權) 제한(制限)하려는 여당(與黨)
이라는 기사(記事)에서, 민주당(民主黨)이 박근혜(朴槿惠) 정부(政府) 당시(當時) 테러방지법(防止法)을 악법(惡法)으로 규정(規定)하며 반대(反對)했던 것과 배치(背馳)된다고 비판(批判)하였다.
한겨레
는
이러자고 촛불 든 건 아니다
라는 기사(記事)에서, (4년(年) 전(前), 테러방지법(防止法) 통과(通過)를 막기 위한 국회(國會)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총(總) 192시간(時間)27분(分)이라는 세계(世界) 최장기(最長期) 기록(記錄)을 세우며 필리버스터에 참여(參與)한 야당(野黨) 의원(議員)들은
“다수당(多數黨)이 되면 제일(第一) 먼저 테러방지법(防止法)을 폐지(廢止)하겠다”
고 공언(公言)했고 민주당은 이를 총선(總選) 공약(公約)으로 내세웠다. 2016년(年) 20대(代) 총선(總選)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었지만, 테러방지법(防止法) 폐지안(廢止案)을 제출(提出)한 정당(政黨)은 없었다. 21대(代) 국회(國會)에 와서 민주당 이병훈(李秉勳) 의원(議員)의 테러방지법(防止法) 개정안(改正案)이 나왔다. 테러의 정의(正義)를 확장(擴張)해서 ‘감염병(感染病)에 대(對)한 검사(檢査)와 치료(治療)를 거부(拒否)하는 행위(行爲)’도 테러 행위(行爲)로 간주(看做)한다는 내용(內容)이다. “테러방지법(防止法)은
영장(令狀)
없는
국민사찰(國民査察)을 허용(許容)하고 헌법상(憲法上)의 기본권(基本權)을 제한(制限)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주도(主導)했던 정당(政黨)에서 테러방지법(防止法)을 한층(한層) 강화(强化)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비판(批判)하였다.
참여연대(參與連帶)
는
'테러방지법(防止法)은 개정대상(改正對象)이 아니라 폐지대상(廢止對象)이다'
라는 성명(聲明)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은 2016년(年) 박근혜(朴槿惠) 정부(政府) 시절(時節), 테러를 명분(名分)으로 국민(國民)에 대(對)한 국정원(國精院)의 감시(監視)와 사찰(査察)을 가능(可能)하게 한다며 무제한(無制限) 토론(討論)(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테러방지법(防止法) 제정(制定)에 반대(反對)했었다. 이런 과거(過去)는 잊고 감염병(感染病) 확산(擴散)에 대(對)한 공포(恐怖)에 편승(便乘)하여 아무 거리낌없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테러방지법(防止法)을 강화(强化)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일부(一部) 의원(議員)들의 발상(發想)에 개탄(慨歎)하지 않을 수 없다. 터무니없는 테러방지법(防止法) 개정안(改正案)은 즉각(卽刻) 철회(撤回)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主張)하였다.
주호영(朱豪英)
국민의힘(國民의힘)
원내대표(院內代表)는 민주당(民主黨)의 테러방지법(防止法) 개정안(改正案) 발의(發議)에 대(對)해 "'악법(惡法)'이라며 필리버스터까지 했던 법안(法案)을 폐기(廢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로(道路) 그 법(法)을 활용(活用)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며 "도대체(都大體) 이것을 뭐라고 표현(表現)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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