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豫算)
,
기금(基金)
,
결산(決算)
, 성과관리(成果管理), 국가채무(國家債務) 등(等)의 운영(運營)에 관(關)해 규정(規定)하였으며 과거(過去)에 예산회계법(豫算會計法)이 예산(豫算)과 회계(會計)를 중심(中心)으로 한 법률(法律)에서 예산(豫算), 기금(基金), 결산(決算), 채무(債務) 등(等)으로 그 범위(範圍)를 확산(擴散)시켰다. 효율성(效率性), 성과지향(成果志向), 투명성(透明性), 건전성(健全性) 등(等)을 재정운영(才情運營)의 중요(重要) 요소(要素)로 규정(規定)하면서 그로 인해 재정(財政)의 효율성(效率性)과 건전성(健全性)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영계획(國家才情運營計劃)을 통하여 위에서 아래로
재원(財源)
을 배분(配分)하려는 거시적(巨視的) 예산(豫算) 운영(運營)의 틀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