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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國家財政法) - 나무위키

국가재정법(國家財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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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國家財政法)
國家財政法

National Finance Act
제정(帝政)
2006년(年) 10월(月) 4일(日)
법률(法律) 제(第)8050호(號)
현행(現行)
소관(所管)
링크

1 . 개요(槪要) 2 . 특징(特徵) 3 . 관련(關聯) 문서(文書)

1. 개요(槪要) [편집(編輯)]

제(第)1조(條)(목적(目的)) 이 법(法)은 국가(國家)의 예산(豫算)ㆍ기금(基金)ㆍ결산(決算)ㆍ성과관리(成果管理) 및 국가채무(國家債務) 등(等) 재정(財政)에 관(關)한 사항(事項)을 정(定)함으로써 효율적(效率的)이고 성(性)과 지향적(志向的)이며 투명(透明)한 재정운용(財政運用)과 건전재정(健全財政)의 기틀을 확립(確立)하고 재정운용(財政運用)의 공공성(公共性)을 증진(增進)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 법률(法律) . 대한민국(大韓民國) 의 재정(財政) 운영(運營)의 기초(基礎)가 되는 법률(法律) 이다. 2006년(年) 10월(月) 4일(日) 제(第)17대(代) 국회(國會) 에서 제정(制定)되었으며 2007년도(年度)부터 시행(施行)했다.

국가재정법(國家財政法) 시행령(施行令)

2. 특징(特徵) [편집(編輯)]

예산(豫算) , 기금(基金) , 결산(決算) , 성과관리(成果管理), 국가채무(國家債務) 등(等)의 운영(運營)에 관(關)해 규정(規定)하였으며 과거(過去)에 예산회계법(豫算會計法)이 예산(豫算)과 회계(會計)를 중심(中心)으로 한 법률(法律)에서 예산(豫算), 기금(基金), 결산(決算), 채무(債務) 등(等)으로 그 범위(範圍)를 확산(擴散)시켰다. 효율성(效率性), 성과지향(成果志向), 투명성(透明性), 건전성(健全性) 등(等)을 재정운영(才情運營)의 중요(重要) 요소(要素)로 규정(規定)하면서 그로 인해 재정(財政)의 효율성(效率性)과 건전성(健全性)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영계획(國家才情運營計劃)을 통하여 위에서 아래로 재원(財源) 을 배분(配分)하려는 거시적(巨視的) 예산(豫算) 운영(運營)의 틀을 마련하였다.

3.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타법개정(他法改正)] 기후위기(氣候危機) 대응(對應)을 위(爲)한 탄소중립(炭素中立)·녹색성장(綠色成長) 기본법(基本法) [법률(法律)] [법률안(法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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