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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列島) - 나무위키

격렬비열도(列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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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制度)나 열도(列島), 섬의 일부(一部)만 점유(占有)하거나 통제(統制)하고 있는 경우(境遇)
  
1: 범주(範疇) 내(內)에서 면적(面積)이 가장 큰 섬이나 제도(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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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列島)
格列飛列島
Gyeongnyeolbi-yeoldo
Gyeongyeolbi Islands
격렬비열도
격렬비열도(列島)의 위성(衛星) 이미지 보정(補正) 사진(寫眞).
지도(地圖)
소속(所屬)
행정구역명(行政區域名)
위치(位置)
동경(東京) 125°34′ 북위(北緯) 36°34′
면적(面積)
총면적(總面積) 0.68km 2

북격렬비도 0.16km 2
동격렬비도 0.38km 2
서(徐)격렬비도(度) 0.14km 2
지질학적(地質學的) 형성(形成)
중생대(中生代) 백악기(白堊紀) 말기(末期)
관할(管轄) 경찰(警察)

1 . 개요(槪要) 2 . 중국인(中國人)의 매입(買入) 시도(試圖)와 주권(主權) 강화(强化)
2.1 . 국가관리연안항(國家管理沿岸港) 지정(指定)
3 . 여담(餘談) 4 . 관련(關聯) 문서(文書) 5 . 둘러보기


1. 개요(槪要) [편집(編輯)]

충청남도(忠淸南道) 에서 최서단(最西端)에 위치(位置)한 섬이다. 태안군(泰安郡) 안흥항까지는 55km, 가의도(賈誼島) 까지는 50km 정도(程度) 떨어져 있다.

'격렬비열(熱)-도(道)'가(價) 아닌 '격렬비- 열도(列島) '이다. 북격렬비도,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의 3개(個) 섬과 9개(個) 부속도서(附屬島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마리 새가 일정한 간격(間隔)을 유지(維持)하며 날아가는 듯하다 하여 '격렬비(格列飛)'라는 이름이 붙었다.

해저(海底)의 화산(火山) 이 폭발(暴發)하여 화산재(火山재) 가 퇴적(堆積)되어 [1] 형성(形成)됐으며, 공공기관(公共機關) 자료(資料)를 포함(包含)한 대부분(大部分)의 매체(媒體)에서 중생대(中生代) 백악기(白堊紀) 말기(末期)에 형성(形成)되었다고 하나 문제(問題)는 중생대(中生代) 백악기(白堊紀) 말기(末期)에는 황해(黃海) 가 없었고 한반도(韓半島) 중국(中國) 대륙(大陸) , 일본(日本) 열도(列島) 는 당시(當時) 막 로라시아 대륙(大陸)에서 쪼개진 유라시아 의 거대(巨大) 지괴(地塊)로 뭉쳐져 있었기에 이 상황(狀況)에서 섬이 탄생(誕生)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래(本來) 육지(陸地)에 있던 화산지형(火山地形)이 해저(海底)로 침강(沈降) 하였거나 또는 형성(形成) 시기(時期)에 오류(誤謬)가 있거나 둘 중(中) 하나이다.

참고(參考)로 북격렬비도를 제외(除外)하면 무인도(無人島) 이다. 일반인(一般人)은 없으며 정기(定期) 여객선(旅客船) 도 없다. 북격렬비도에 위치(位置)한 등대(燈臺) 항로표지관리원(航路標識管理員) 이 15일(日)마다 2명(名)씩 파견(派遣)되어 12시간(時間) 교대근무(交代勤務)를 하고 있다. 북격렬비도만 산림청(山林廳) 이 소유(所有)하고 있는 국유지고(國有地高), 나머지는 사유(事由)지다.

어족(魚族) 자원(資源)이 매우 풍부(豐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다 낚시꾼 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미개발(未開發) 지역(地域)이라 교통(交通)이 불편(不便)하고 유명(有名)한 관광지(觀光地) 도 없어서 여행(旅行) 목적(目的)으로 가는 경우(境遇)는 적다. 다만 섬의 강렬(强烈)한 이름 덕(德)에 한 번(番)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아서 제법 인지도(認知度) 는 있는 편(便). 1년(年)에 며칠 꼽을 만큼 날씨가 매우 좋은 날은 섬의 꼭대기에서 바라봤을 때 수평선(水平線) 너머로 대략(大略) 270km 떨어진 중국(中國) 산둥 반도(半島) 끄트머리가 희미(稀微)하게 보일 정도(程度)이다. 뻥 뚫린 바다라서 장애물(障礙物)이 없기 때문이다. [2]

2. 중국인(中國人)의 매입(買入) 시도(試圖)와 주권(主權) 강화(强化) [편집(編輯)]

중국인(中國人) 들이 사유지(私有地)인 동(東), 서(西)격렬비도 중(中) 서쪽(西쪽)을 16억(億)에 사려고 했으나 섬주(週)는 중국인(中國人)들에게는 절대(絶對) 팔지 않는다고 언론(言論)에 나와 선(線)을 그었다. 하지만 중국인(中國人)들이 한국계(韓國系) 브로커를 통해서까지 [3] 섬을 사들이려 하여 구매자(購買者)가 한국인(韓國人)인지 중국인(中國人)인지 구분(區分)이 불가능(不可能)한 상황(狀況)이라고 한다.

해당(該當) 섬을 사들이려 한 중국인(中國人)들의 신원(身元)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點), 격렬비열도(列島)가 중국인(中國人)들에게 거래(去來)될 경우(境遇) 중국(中國) 불법어선(不法漁船) 들의 거점(據點) 기지(基地)가 될 가능성(可能性)이 높다는 점(點)은 물론(勿論)이고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 동중국해(東中國海) 에서 한 행위(行爲)들이 알려지면서, 단순(單純) 개인(個人)이 아닌 국가(國家)가 대한민국(大韓民國) 의 영토(領土)를 자국(自國) 소유(所有)로 만들기 위(爲)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疑惑)이 생겼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섬의 부동산적(不動産的) 소유(所有)와 영토주권(領土主權)은 다른 문제(問題) 라는 것이다. [4]

쉽게 설명(說明)하자면 중국인(中國人)들이 구매(購買)한 제주도(濟州道) 토지(土地)가 중국(中國)의 영토(領土)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인(日本人) 독도(獨島) 를 산다고 해서 독도(獨島)가 일본(日本) 의 영토(領土)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전세계(全世界) 어느 나라의 영토(領土) 상관(相關) 없이 다 똑같다. 이러한 종류(種類)의 오해(誤解)는 흔한 편(便)이라 한 때 일본(日本) 에서 쓰시마섬 의 토지(土地) 대부분(大部分)을 한국인(韓國人) 들이 구매(購買)하고 있다는 소식(消息)이 퍼졌을때 도민(道民)들과 일본인(日本人)들이 쓰시마 섬이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영토(領土)가 될 것을 우려(憂慮)했던 양상(樣相)과 비슷하다. 섬 전체(全體)를 구매(購買)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不動産) 의 소유자(所有者)가 바뀌는 문제(問題)이지, 영토주권(領土主權)은 절대로(絶對로) 바뀌지 않는다.

다만, 격렬비열도(列島)의 위치적(位置的) 특성(特性)과 황금어장(黃金漁場) 이라는 경제적(經濟的) 특성(特性)을 봤을때 격렬비열도(列島)의 부동산(不動産)을 중국(中國) 정부(政府) 가 매수(買收)한다면 중국(中國) 불법어선(不法漁船) 들의 전초기지(前哨基地)가 되는 등(等) 유무형(有無形)의 안보적(安保的) 경제적(經濟的) 위협(威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사시(有事時)에는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政府) 가 토지(土地)를 몰수(沒收)해 국유화(國有化) 할 수 있고 기타(其他) 법령(法令)을 통해 부동산(不動産) 거래(去來) 및 어업활동(漁業活動) 등(等)을 규제(規制)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對)해 정부(政府)가 예의주시(銳意注視)만 한다면 큰 문제(問題) 없이 넘어갈 수 있다.

별개(別個)로 해당(該當) 섬의 특성(特性)으로 인해 해군(海軍) 이나 해경(海警) 병력(兵力) 등(等)을 상주(常住)시켜야 한다는 여론(輿論)도 있다. 일각(一角)에선 중국(中國)의 침략(侵略)에 맞서기 위해 독도경비대(獨島警備隊) 와 같은 육상경찰(陸上警察) 병력(兵力)을 격렬비열도(列島)에 상주(常住)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는데, 이는 독도경비대(獨島警備隊)의 역할(役割)에 대(對)한 몰이해(沒理解)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도경비대(獨島警備隊)의 목적(目的)은 영토(領土) 방위(防衛)가 아니라 김성도 등(等)의 독도(獨島) 거주민(居住民) 보호(保護) 및 치안유지(治安維持)이며 이는 독도(獨島)에 대(對)한 타국(他國)의 영유권(領有權) 주장(主張)에 대(對)해 정통성(正統性)을 내세우는 조치(措置) 중(中) 하나이다. 즉(卽), 독도(獨島)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실효지배(實效支配) 중(中)인 영토(領土)이므로 당연히(當然히)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政府) 가 해당(該當) 영토(領土)에 거주(居住)하는 거주민(居住民)들의 보호(保護)와 치안(治安) 유지(維持)를 위해 경찰(警察) 병력(兵力)을 운용(運用)할 의무(義務)가 있어 설치(設置)한 것이 독도경비대인(獨島警備隊人) 것이다. 애초(애初)에 독도(獨島) 인근(隣近) 해양(海洋) 방위(防衛)는 대한민국(大韓民國) 해경(海警) 대한민국(大韓民國) 해군(海軍) 이 담당(擔當)하며, 독도경비대(獨島警備隊)는 통신(通信)을 통해 이들에게 불법침입(不法侵入)한 타국(他國)의 함정(陷穽)을 쫓아내도록 알리는 역할(役割)이 끝이다.

만약(萬若) 실제로(實際로) 일본(日本) 이 독도(獨島)를 침공(侵攻)할 마음으로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 가 독도(獨島)를 침공(侵攻)한다면 독도경비대(獨島警備隊)의 병력(兵力)으로 방위(防衛)는 어림도 없으며,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포로(捕虜)로 잡히는 수밖에 없다. 독도경비대(獨島警備隊)가 주둔(駐屯)함으로써 얻는 방위적(防衛的) 효과(效果)는 해당(該當) 지역(地域)이 '분쟁지역(紛爭地域)'이 아닌,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온전히(穩全히) 주권(主權)을 행사(行使)하는 영토(領土) 라는 명분(名分)과 동시(同時)에, 경찰(警察) 이라는 '민간인(民間人)'들이 주둔(駐屯)함으로써 타국(他國)이 군사력(軍事力)을 동원(動員)하려는 시도(試圖)를 저지(沮止)하기 위함이다. [5]

반면(反面)에 격렬비열도(列島)의 경우(境遇) 중국(中國) 정부(政府)가 공식적(公式的)으로 영유권(領有權) 주장(主張)을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굳이 무인도(無人島) 에 육상경찰(陸上警察) 병력(兵力)을 상주(常住)시킬 실질적(實質的)·명분적(名分的) 이유(理由)가 없다. 오히려 만(萬)에 하나 있을 침공(侵攻)이나 중국(中國) 불법어선(不法漁船) 들의 진입(進入) 및 어획(漁獲)을 방지(防止)하려면 경비대(警備隊)가 아니라 해경(海警) 이나 대한민국(大韓民國) 해군(海軍) 병력(兵力)을 상주(常住)시켜야 한다.

[뉴스데스크]'서해(西海)의 독도(獨島)' 격렬비열도(列島)에 관심(關心)을

해당(該當) 소식(消息)이 알려진 이후(以後), 2014년(年) 정부(政府)에선 이 섬에 대(對)해 외국인토지거래제한조치(外國人土地去來制限措置)를 내렸다. # 이후(以後) 박근혜(朴槿惠) 정부(政府) 에서 2014년(年) 당시(當時) 공시지가(公示地價) 의 3배(倍)인 2억(億)을 제시(提示)하며 국유화(國有化) 를 시도(試圖)했지만 섬 소유주(所有主)와 가격(價格) 협상(協商)에 실패(失敗)하여 결국(結局) 국유화(國有化)하지 못하였다.

2018년(年) 1월(月) 기준(基準)으로 서격렬비도의 공시지가(公示地價)는 1억(億) 93만(萬) 1,049 (1㎡당(當) 783원)이다.

격렬비열도(列島) 땅 주인(主人)과 입장차(立場差)…국유화(國有化) 추진(推進) 난항(難航)(카카오 TV)
격렬비열도(列島) 땅 주인(主人)과 입장차(立場差)…국유화(國有化) 추진(推進) 난항(難航)(KBS NEWS)

2.1. 국가관리연안항(國家管理沿岸港) 지정(指定) [편집(編輯)]

2020년(年) 11월(月) 17일(日) 중국(中國)의 불법어선(不法漁船)에 대(對)해 더욱 효과적(效果的)으로 대응(對應)하기 위해서 정부(政府)가 국가관리연안항(國家管理沿岸港)으로 예비(豫備) 지정(指定)하는 것을 추진(推進)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2년(年) 부터 국가관리연안항(國家管理沿岸港)으로 지정(指定) 될 예정(豫定)이다. 이로써 사실상(事實上) 중국(中國)과의 영토(領土) 분쟁(紛爭) 가능성(可能性)은 일단락(一段落)된 듯 하다.

그리고 2021년(年) 의 타당성(妥當性) 조사(調査) 용역(用役), 2022년(年) 의 항만정책심의회(港灣政策審議會) 의결(議決)을 거쳐 2022년(年) 7월(月) 4일(日) 정식(正式)으로 국가관리연안항(國家管理沿岸港)으로 지정(指定) 및 정책(政策)이 시행(施行)되었다. 이에 따른 '격렬비열도항(列島港)'은 2030년(年) 에 북격렬비도 [6] 에 조성(造成)될 예정(豫定)이다.

3. 여담(餘談) [편집(編輯)]

  • 과거(過去) udu라 불렸던, 현(現) 해군첩보부대(海軍諜報部隊)에서 밀봉교육(密封敎育)이라고 알려진 기본교육(基本敎育)을 이곳에서 행(行)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상(上)으로 돌아다닌다. 사실확인(事實確認)은 되지 않았음으로 가능성(可能性) 있는 소문(所聞) 중(中) 하나로 알아두면 좋다. [7]

4.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대한민국 국기
?
대한민국(大韓民國)
관련(關聯) 문서(文書)
[ 지리 ]
일반(一般)
지리적(地理的) 구분(區分)
자연지리(自然之理)
도시권(都市圈) · 생활권(生活圈)
행정구역(行政區域)
교통(交通)
생물(生物)
과학기지(科學基地)
영토분쟁(領土紛爭)
[ 정치(政治) ]
일반(一般)
국가(國家) 상징(象徵)
정당(正當)
제도(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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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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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宗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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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外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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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美術) · 만화(漫畫)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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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映畫) · 연극(演劇)
방송(放送)
기타
[1] 충남발전연구원(忠南發展硏究院), 격렬비열도(列島)의 역사적(歷史的), 지리적(地理的), 환경적(環境的) 고찰(考察)(2012) [2] 270km나 떨어진 곳이 보일 리(理) 없다는 의견(意見)도 있지만, 경상북도(慶尙北道) 울진군(蔚珍郡) 에서 절반(折半) 거리(距離)인 130km 떨어져있는 울릉도(鬱陵島) 망원경(望遠鏡) 없이 육안(肉眼)으로 관측(觀測)하는게 가능(可能)하다. 반대(反對)로 울릉도(鬱陵島)에서 육지(陸地)를 바라보는것도 어렵지 않다. 해당(該當) 링크 참조(參照) - # [3] 항로표지(航路標識)원의 언급(言及)에 의(依)하면 조선족(朝鮮族) 으로 추정(推定)되며 100억(億)까지도 불렀다고 한다. [4] 한때 이런 사실(事實)이 알려지자 격렬비열도(列島)가 크림반도(크림半島) 처럼 중국(中國)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主張)이 자주 펼쳐지기도 했다. [5] 물론(勿論), 경찰(警察)은 엄연히(儼然히) 준군사조직(準軍事組織) 으로 속(屬)할 여지(餘地)가 있어 무조건(無條件) 민간인(民間人) 학살(虐殺)로 들어가는건 아니지만, 경찰(警察)이라는 경무장(輕武裝) 병력(兵力)을 중무장(重武裝) 병력(兵力)인 군인(軍人)이 공격(攻擊)했다는 것으로 공격(攻擊)을 자행(恣行)한 당사국(當事國)에게 큰 외교적(外交的) 리스크를 부여(附與)하고, 공격(攻擊)받은 국가(國家)가 국제적(國際的)으로 명분(名分)을 얻기 수월해진다. 즉(卽), 독도(獨島)를 공격(攻擊)한 국가(國家) 입장(立場)에선 안그래도 명분(名分)없는 침공(侵攻)인데 여기다 민간인(民間人)에 가까운 경무장(輕武裝) 병력(兵力)을 공격(攻擊)했다는 이중적(二重的)인 리스크를 짊어지고 국제사회(國際社會)를 설득(說得)해야하니 공격(攻擊) 자체(自體)를 꺼리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6]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의 유인(誘引) 등대(燈臺) 기상청(氣象廳) 의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西海綜合氣象觀測基地)가 있다 [7] 해군첩보부대(海軍諜報部隊)의 위치(位置)는 2010년대(年代)~2020년대(年代) 기준(基準) 태안군(泰安郡)이며 격렬비열도(列島) 역시(亦是) 태안군(泰安郡)에 위치(位置)한다. 이는 고무보트 사건(事件) 및 고속정(高速艇) 사건(事件) 등(等), udu의 군(軍) 보안(保安)이 땅에 떨어졌었음을 알려주는 뉴스를 통해 해군첩보부대(海軍諜報部隊)가 태안(泰安)에 있음이 확인(確認)되었다. 뭐가 어떻든 첩보부대(諜報部隊)의 기본훈련(基本訓鍊)의 장소(場所)로 사용(使用)되어도 이상(異常)할게 없는 조건(條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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