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中國人)
들이 사유지(私有地)인 동(東), 서(西)격렬비도 중(中) 서쪽(西쪽)을 16억(億)에 사려고 했으나 섬주(週)는 중국인(中國人)들에게는 절대(絶對) 팔지 않는다고 언론(言論)에 나와 선(線)을 그었다. 하지만 중국인(中國人)들이 한국계(韓國系) 브로커를 통해서까지
[3]
섬을 사들이려 하여 구매자(購買者)가 한국인(韓國人)인지 중국인(中國人)인지 구분(區分)이 불가능(不可能)한 상황(狀況)이라고 한다.
해당(該當) 섬을 사들이려 한 중국인(中國人)들의 신원(身元)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點), 격렬비열도(列島)가 중국인(中國人)들에게 거래(去來)될 경우(境遇)
중국(中國) 불법어선(不法漁船)
들의 거점(據點) 기지(基地)가 될 가능성(可能性)이 높다는 점(點)은 물론(勿論)이고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
이
동중국해(東中國海)
에서 한 행위(行爲)들이 알려지면서, 단순(單純) 개인(個人)이 아닌 국가(國家)가
대한민국(大韓民國)
의 영토(領土)를 자국(自國) 소유(所有)로 만들기 위(爲)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疑惑)이 생겼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섬의 부동산적(不動産的) 소유(所有)와 영토주권(領土主權)은 다른 문제(問題)
라는 것이다.
[4]
쉽게 설명(說明)하자면 중국인(中國人)들이 구매(購買)한
제주도(濟州道)
토지(土地)가 중국(中國)의 영토(領土)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인(日本人)
이
독도(獨島)
를 산다고 해서 독도(獨島)가
일본(日本)
의 영토(領土)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전세계(全世界) 어느 나라의 영토(領土) 상관(相關) 없이 다 똑같다. 이러한 종류(種類)의 오해(誤解)는 흔한 편(便)이라 한 때
일본(日本)
에서
쓰시마섬
의 토지(土地) 대부분(大部分)을
한국인(韓國人)
들이 구매(購買)하고 있다는 소식(消息)이 퍼졌을때 도민(道民)들과 일본인(日本人)들이 쓰시마 섬이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영토(領土)가 될 것을 우려(憂慮)했던 양상(樣相)과 비슷하다. 섬 전체(全體)를 구매(購買)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不動産)
의 소유자(所有者)가 바뀌는 문제(問題)이지, 영토주권(領土主權)은
절대로(絶對로)
바뀌지 않는다.
다만, 격렬비열도(列島)의 위치적(位置的) 특성(特性)과
황금어장(黃金漁場)
이라는 경제적(經濟的) 특성(特性)을 봤을때 격렬비열도(列島)의 부동산(不動産)을
중국(中國) 정부(政府)
가 매수(買收)한다면
중국(中國) 불법어선(不法漁船)
들의 전초기지(前哨基地)가 되는 등(等) 유무형(有無形)의 안보적(安保的) 경제적(經濟的) 위협(威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사시(有事時)에는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政府)
가 토지(土地)를 몰수(沒收)해
국유화(國有化)
할 수 있고 기타(其他) 법령(法令)을 통해 부동산(不動産) 거래(去來) 및 어업활동(漁業活動) 등(等)을 규제(規制)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對)해 정부(政府)가 예의주시(銳意注視)만 한다면 큰 문제(問題) 없이 넘어갈 수 있다.
별개(別個)로 해당(該當) 섬의 특성(特性)으로 인해
해군(海軍)
이나
해경(海警)
병력(兵力) 등(等)을 상주(常住)시켜야 한다는 여론(輿論)도 있다. 일각(一角)에선 중국(中國)의 침략(侵略)에 맞서기 위해
독도경비대(獨島警備隊)
와 같은 육상경찰(陸上警察) 병력(兵力)을 격렬비열도(列島)에 상주(常住)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는데, 이는 독도경비대(獨島警備隊)의 역할(役割)에 대(對)한 몰이해(沒理解)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도경비대(獨島警備隊)의 목적(目的)은 영토(領土) 방위(防衛)가 아니라
김성도
등(等)의 독도(獨島) 거주민(居住民) 보호(保護) 및 치안유지(治安維持)이며 이는 독도(獨島)에 대(對)한 타국(他國)의 영유권(領有權) 주장(主張)에 대(對)해 정통성(正統性)을 내세우는 조치(措置) 중(中) 하나이다. 즉(卽), 독도(獨島)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실효지배(實效支配) 중(中)인 영토(領土)이므로 당연히(當然히)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政府)
가 해당(該當) 영토(領土)에 거주(居住)하는 거주민(居住民)들의 보호(保護)와 치안(治安) 유지(維持)를 위해 경찰(警察) 병력(兵力)을 운용(運用)할 의무(義務)가 있어 설치(設置)한 것이 독도경비대인(獨島警備隊人) 것이다. 애초(애初)에 독도(獨島) 인근(隣近) 해양(海洋) 방위(防衛)는
대한민국(大韓民國) 해경(海警)
과
대한민국(大韓民國) 해군(海軍)
이 담당(擔當)하며, 독도경비대(獨島警備隊)는 통신(通信)을 통해 이들에게 불법침입(不法侵入)한 타국(他國)의 함정(陷穽)을 쫓아내도록 알리는 역할(役割)이 끝이다.
만약(萬若) 실제로(實際로)
일본(日本)
이 독도(獨島)를 침공(侵攻)할 마음으로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
가 독도(獨島)를 침공(侵攻)한다면 독도경비대(獨島警備隊)의 병력(兵力)으로 방위(防衛)는 어림도 없으며,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포로(捕虜)로 잡히는 수밖에 없다. 독도경비대(獨島警備隊)가 주둔(駐屯)함으로써 얻는 방위적(防衛的) 효과(效果)는 해당(該當) 지역(地域)이 '분쟁지역(紛爭地域)'이 아닌,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온전히(穩全히) 주권(主權)을 행사(行使)하는
영토(領土)
라는 명분(名分)과 동시(同時)에,
경찰(警察)
이라는 '민간인(民間人)'들이 주둔(駐屯)함으로써 타국(他國)이 군사력(軍事力)을 동원(動員)하려는 시도(試圖)를 저지(沮止)하기 위함이다.
[5]
반면(反面)에 격렬비열도(列島)의 경우(境遇) 중국(中國) 정부(政府)가 공식적(公式的)으로 영유권(領有權) 주장(主張)을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굳이
무인도(無人島)
에 육상경찰(陸上警察) 병력(兵力)을 상주(常住)시킬 실질적(實質的)·명분적(名分的) 이유(理由)가 없다. 오히려 만(萬)에 하나 있을 침공(侵攻)이나
중국(中國) 불법어선(不法漁船)
들의 진입(進入) 및 어획(漁獲)을 방지(防止)하려면 경비대(警備隊)가 아니라
해경(海警)
이나
대한민국(大韓民國) 해군(海軍)
병력(兵力)을 상주(常住)시켜야 한다.
[뉴스데스크]'서해(西海)의 독도(獨島)' 격렬비열도(列島)에 관심(關心)을
해당(該當) 소식(消息)이 알려진 이후(以後),
2014년(年)
정부(政府)에선 이 섬에 대(對)해 외국인토지거래제한조치(外國人土地去來制限措置)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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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以後)
박근혜(朴槿惠) 정부(政府)
에서 2014년(年) 당시(當時)
공시지가(公示地價)
의 3배(倍)인 2억(億)을 제시(提示)하며
국유화(國有化)
를 시도(試圖)했지만 섬 소유주(所有主)와 가격(價格) 협상(協商)에 실패(失敗)하여 결국(結局) 국유화(國有化)하지 못하였다.
2018년(年)
1월(月) 기준(基準)으로 서격렬비도의 공시지가(公示地價)는 1억(億) 93만(萬) 1,049
원
(1㎡당(當) 783원)이다.
격렬비열도(列島) 땅 주인(主人)과 입장차(立場差)…국유화(國有化) 추진(推進) 난항(難航)(카카오 TV)
격렬비열도(列島) 땅 주인(主人)과 입장차(立場差)…국유화(國有化) 추진(推進) 난항(難航)(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