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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健康家庭基本法)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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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家庭)과 제도(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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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1 . 개요(槪要) 2 . 건강가정(健康家庭) 일반(一般)
2.1 .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책임(責任) 2.2 . 혼인(婚姻)과 출산(出産) 2.3 . 지역사회자원(地域社會資源)의 개발(開發)·활용(活用) 2.4 . 정보제공(情報提供) 2.5 . 가정(家庭)의 날
3 . 건강가정정책(健康家庭政策)
3.1 . 건강가정기본계획(健康家庭基本計劃) 등(等)
3.1.1 . 건강가정기본계획(健康家庭基本計劃) 3.1.2 . 연도별(年度別) 시행계획(施行計劃) 3.1.3 . 시(時)·도별(道別) 시행계획(施行計劃)의 조정(調整) 등(等)
3.2 . 교육(敎育)·연구(硏究)의 진흥(振興) 3.3 . 가족실태조사(家族實態調査)
4 . 건강가정사업(健康家庭事業)
4.1 . 가정(家庭)에 대(對)한 지원(支援) 4.2 . 위기가족긴급지원(危機家族緊急支援) 4.3 . 자녀양육지원(子女養育支援)의 강화(强化) 4.4 . 가족단위(家族單位) 복지증진(福祉增進) 4.5 . 가족(家族)의 건강증진(健康增進) 4.6 . 가족부양(家族扶養)의 지원(支援) 4.7 . 민주적(民主的)이고 양성평등(兩性平等)한 가족관계(家族關係)의 증진(增進) 4.8 . 가족단위(家族單位)의 시민적(市民的) 역할증진(役割增進) 4.9 . 가정생활문화(家庭生活文化)의 발전(發展) 4.10 . 가정의례(家庭儀禮) 4.11 . 가정봉사원(家庭奉仕願) 4.12 . 이혼예방(離婚豫防) 및 이혼가정지원(離婚家庭支援) 4.13 . 건강가정교육(健康家庭敎育) 4.14 . 자원봉사활동(自願奉仕活動)의 지원(支援) 4.15 . 민간단체(民間團體) 등(等)의 지원(支援)
5 . 건강가정전담조직(健康家庭專擔組織) 등(等) 6 . 4차(次) 개정(改正) 관련(關聯) 논쟁(論爭)
6.1 . 4차(次) 개정(改正) 사안(事案) 관련(關聯) 기사(記事)
7 . 관련(關聯) 문서(文書)

전문(專門)

1. 개요(槪要) [편집(編輯)]

제(第)1조(條)(목적(目的)) 이 법(法)은 건강(健康)한 가정(家庭) 생활(生活)의 영위(營爲)와 가족(家族) 의 유지(維持) 및 발전(發展)을 위한 국민(國民)의 권리(權利)·의무(義務)와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등(等)의 책임(責任)을 명백히(明白히) 하고, 가정문제(家庭問題)의 적절(適切)한 해결방안(解決方案)을 강구(講究)하며 가족구성원(家族構成員)의 복지증진(福祉增進)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支援政策)을 강화(强化)함으로써 건강가정(健康家庭) 구현(具現)에 기여(寄與)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第)6조(條)(다른 법률(法律)과의 관계(關係)) 국가(國歌)는 건강가정사업(健康家庭事業)과 관련(關聯)되는 다른 법률(法律)을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正)하는 경우(境遇)에는 이 법(法)에 부합(符合)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4년(年) 2월(月) 9일(日) 공포(公布)되어, 2005년(年) 1월(月) 1일(日)부터 시행(施行) 중(中)인 법률(法律)이다.

가정(家庭) 의 정의(正義)와 기본이념(基本理念), 국민(國民)의 권리(權利)와 의무(義務)에 관(關)해서는 가정(家庭) 문서(文書)를, 가족(家族) 의 개념(槪念)과 가족가치(家族價値), 가족해체(家族解體) 예방(豫防)에 관(關)해서는 가족(家族) 문서(文書)를 각(各) 참조(參照).

2018년(年) 7월(月) 17일(日) 시행(施行)되는 개정법(改正法)은 " 1인가구(人家口) "에 관(關)한 규정(規定)들도 신설(新設)하였다.

"건강가정(健康家庭)"이라 함은 가족구성원(家族構成員)의 욕구(欲求)가 충족(充足)되고 인간(人間)다운 삶이 보장(保障)되는 가정(家庭)을 말하며(제3조 제(第)3호(號)), 건강가정(健康家庭)을 저해(沮害)하는 문제(問題)를 "가정문제(家庭問題)"라 한다(같은 조(條) 제(第)4호(號)).

"건강가정사업(健康家庭事業)"이라 함은 가정문제(家庭問題)의 발생(發生)을 예방(豫防)하고 해결(解決)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措置)와 가족(家族)의 부양(扶養)·양육(養育)·보호(保護)·교육(敎育) 등(等)의 가정기능(家庭機能)을 강화(强化)하기 위한 사업(事業)을 말한다(같은 호(號)).

2. 건강가정(健康家庭) 일반(一般) [편집(編輯)]

2.1.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책임(責任)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건강가정(健康家庭)을 위하여 필요(必要)한 제도(制度)와 여건(與件)을 조성(造成)하고 이를 위한 시책(施策)을 강구(講究)하여 추진(推進)하여야 하는데(제5조 제(第)1항(項)), 이러한 시책(施策)을 강구(講究)함에 가족구성원(家族構成員)의 특성(特性)과 가정유형(家庭類型)을 고려(考慮)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민주적(民主的)인 가정형성(家庭形成), 가정친화적(家庭親和的) 환경조성(環境造成), 양성평등(兩性平等)한 가족가치(家族價値) 실현(實現) 및 가사노동(家事勞動) 의 정당(正當)한 가치평가(價値評價)를 위하여 노력(努力)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2.2. 혼인(婚姻)과 출산(出産) [편집(編輯)]

모든 국민(國民)은 혼인(婚姻)과 출산(出産)의 사회적(社會的) 중요성(重要性)을 인식(認識)하여야 한다(제8조 제(第)1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출산(出産)과 육아(育兒)에 대(對)한 사회적(社會的) 책임(責任)을 인식(認識)하고 모(某)·부성권(父性卷) 보호(保護) 및 태아(胎兒)의 건강보장(健康保障) 등(等) 적절(適切)한 출산(出産)·육아환경(育兒環境)을 조성(造成)하기 위하여 적극적(積極的)으로 지원(支援)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2.3. 지역사회자원(地域社會資源)의 개발(開發)·활용(活用)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건강(健康)한 가정구현(家庭具現)에 기여(寄與)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地域社會資源)을 최대한(最大限) 개발(開發)하고 활용(活用)하여야 한다(제10조).

2.4. 정보제공(情報提供)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가족구성원(家族構成員)에게 건강(健康)한 가정생활(家庭生活)을 영위(營爲)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情報)를 최대한(最大限) 제공(提供)하고 가정생활(家庭生活)에 관(關)한 정보관리체계(情報管理體系)를 확립(確立)하여야 한다(제11조).

2.5. 가정(家庭)의 날 [편집(編輯)]

가정(家庭)의 중요성(重要性)을 고취(鼓吹)하고 건강가정(健康家庭)을 위한 개인(個人)·가정(家庭)·사회(社會)의 적극적(積極的)인 참여분위기(參與雰圍氣)를 조성(造成)하기 위하여 매년(每年) 5월(月) 을 가정(家庭)의 달로 하고, 5월(月) 15일(日) 을 가정(家庭)의 날로 한다(제12조).

3. 건강가정정책(健康家庭政策) [편집(編輯)]

3.1. 건강가정기본계획(健康家庭基本計劃) 등(等) [1] [편집(編輯)]

3.1.1. 건강가정기본계획(健康家庭基本計劃) [편집(編輯)]

여성가족부장관(女性家族部長官)은 관계(關係)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의 장(長)과 협의(協議)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健康家庭基本計劃)("기본계획(基本計劃)")을 5년(年)마다 수립(樹立)하여야 하는데(제15조 제(第)1항(項)), 기본계획(基本計劃)은 국무회의(國務會議) 의 심의(審議)를 거쳐 확정(確定)하며(같은 조(條) 제(第)3항(項)), 여성가족부장관(女性家族部長官)은 확정(確定)된 기본계획(基本計劃)을 지체(遲滯)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關係中央行政機關)의 장(長)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에게 통보(通報)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4항(項)).

3.1.2. 연도별(年度別) 시행계획(施行計劃) [편집(編輯)]

여성가족부장관(女性家族部長官), 관계중앙행정기관(關係中央行政機關)의 장(長)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張)은 매년(每年) 기본계획(基本計劃)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健康家庭施行計劃)("시행계획(施行計劃)")을 수립(樹立)·시행(施行) 및 평가(評價)하여야 한다. 이 경우(境遇) 관계중앙행정기관(關係中央行政機關)의 장(長)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章)은 그 시행계획(施行計劃) 및 추진실적(推進實績)을 매년(每年) 여성가족부장관(女性家族部長官)에게 제출(提出)하여야 한다(제16조 제(第)1항(項)).

시행계획(施行計劃)의 수립(樹立)·추진(推進) 및 평가(評價)에 관(關)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3.1.3. 시(時)·도별(道別) 시행계획(施行計劃)의 조정(調整) 등(等) [편집(編輯)]

여성가족부장관(女性家族部長官)은 기본계획(基本計劃)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地方自治團體別) 시행계획(施行計劃)을 조정(調整)하고 그 이행상황(履行狀況)을 점검(點檢)하여야 하며(제17조 제(第)1항(項)), 지방자치단체별(地方自治團體別) 시행계획(施行計劃)이 기본계획(基本計劃) 및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의 시행계획(施行計劃)에 위배(違背)되는 경우(境遇)에는 해당(該當)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에게 이를 변경(變更)하도록 요구(要求)할 수 있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3.2. 교육(敎育)·연구(硏究)의 진흥(振興)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건강가정(健康家庭)과 관련(關聯)된 연구(硏究)를 진흥(振興)하고 전문가(專門家)를 양성(養成)하여야 하며(제19조 제(第)1항(項)), 건강가정(健康家庭)을 위한 교육(敎育)프로그램을 지속적(持續的)으로 개발(開發)·제공(提供)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3.3. 가족실태조사(家族實態調査)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개인(個人)과 가족(家族)의 생활실태(生活實態)를 파악(把握)하고, 건강가정(健康家庭) 구현(具現) 및 가정문제(家庭問題) 예방(豫防) 등(等)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欲求)와 수요(需要)를 파악(把握)하기 위하여 5년(年)마다 가족실태조사(家族實態調査)를 실시(實施)하고 그 결과(結果)를 발표(發表)하여야 한다(제20조 제(第)1항(項)).

가족실태조사(家族實態調査)를 위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여성가족부령(女性家族部令)으로 정(定)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가족실태조사(家族實態調査) 결과(結果)는, 국가통계(國家統計)포털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4. 건강가정사업(健康家庭事業) [편집(編輯)]

4.1. 가정(家庭)에 대(對)한 지원(支援)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가정(家庭)이 원활한 기능(機能)을 수행(遂行)하도록 지원(支援)하여야 하는데(제21조 제(第)1항(項)), 이에 따라 지원(支援)하여야 할 사항(事項)은 다음 각호(各號)와 같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 가족구성원(家族構成員)의 정신적(精神的)·신체적(身體的) 건강지원(健康支援)
  • 소득보장(所得保障) 등(等) 경제생활(經濟生活)의 안정(安定)
  • 안정(安定)된 주거생활(住居生活)
  • 태아검진(胎兒檢診) 및 출산(出産)·양육(養育)의 지원(支援)
  • 음란물(淫亂物)·유흥가(遊興街)·폭력(暴力) 등(等) 위해환경(危害環境)으로부터의 보호(保護)
  • 가정폭력(家庭暴力) 으로부터의 보호(保護)
  • 가정친화적(家庭親和的) 사회분위기(社會雰圍氣)의 조성(造成)
  • 그 밖에 건강(健康)한 가정(家庭)의 기능(機能)을 강화(强化)·지원(支援)할 수 있는 관련(關聯) 사항(事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한부모가족(父母家族) , 노인단독가정(老人單獨家庭), 장애인(障礙人) 가정(家庭), 미혼모(未婚母) 가정(家庭), 공동생활가정(共同生活家庭), 자활공동체(自活共同體) 등(等) 사회적(社會的) 보호(保護)를 필요(必要)로 하는 가정(家庭)에 대(對)하여 적극적(積極的)으로 지원(支援)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4항(項)).

이러한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지원(支援)에 관(關)한 세부적(細部的) 사항(事項)은 관계법률(關係法律)이 정(定)하는 바에 의(依)한다(같은 조(條) 제(第)5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임신(妊娠)·출산(出産)·수유(授乳) 및 육아(育兒)와 관련(關聯)된 모(某)·부성권(父性卷) 보장(保障)을 위한 육아휴직(育兒休職) 및 유급휴가시책(有給休暇施策)이 확산(擴散)되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4.2. 위기가족긴급지원(危機家族緊急支援) [2] [편집(編輯)]

국가(國家)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재난(災難) 및 안전관리(安全管理) 기본법(基本法)」 제(第)3조제(條第)1호(號)에 따른 재난(災難) 중(中)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하는 재난(災難)에 의(依)하여 가족(家族)의 부양(扶養)·양육(養育)·보호(保護)·교육(敎育) 등(等) 가족기능(家族機能)이 현저(顯著)하게 저하(低下)된 경우(境遇) 원활한 가족기능(家族機能)을 수행(遂行)하는 데에 긴급(緊急)하게 필요(必要)한 범위(範圍)에서 지원(支援)("위기가족긴급지원(危機家族緊急支援)")을 하여야 한다(제21조의2 제(第)1항(項)).

위기가족긴급지원(危機家族緊急支援)의 종류(種類) 및 내용(內容)은 다음 각(各) 호(號)와 같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 아이돌봄지원(支援), 가사(家事)돌봄지원(支援) 등(等) 가족(家族)돌봄
  • 가족상담(家族相談), 집단(集團)프로그램, 자조(自助)모임 운영(運營) 등(等) 가족(家族)의 심리(心理)·정서지원(情緖支援)
  • 법률구조(法律構造), 의료지원(醫療支援), 복지(福祉)서비스 등(等) 연계(連繫)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女性家族部長官)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지원(支援)

그 지원기간(支援期間)은 1년(年) 이내(以內)로 하나(같은 조(條) 제(第)3항(項) 본문(本文)), 심리(心理)·정서지원(情緖支援)의 지원기간(支援期間)은 3년(年) 이내(以內)로 하되, 필요(必要)한 경우(境遇) 1년(年)의 범위(範圍)에서 한 번(番) 연장(延長)할 수 있다(같은 항(項) 단서(端緖)).

위기가족긴급지원(危機家族緊急支援)의 절차(節次) 및 방법(方法) 등(等)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한다(같은 조(條) 제(第)4항(項)).

다만, 「긴급복지지원법(緊急福祉支援法)」 등(等) 다른 법률(法律)에 따른 이 법(法)의 지원내용(支援內容)과 동일(同一)한 내용(內容)의 지원(支援)을 받고 있는 경우(境遇)에는 이 법(法)에 따른 지원(支援)을 하지 아니한다(같은 조(條) 제(第)5항(項)).

국가(國家)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위기가족긴급지원(危機家族緊急支援)에 필요(必要)한 비용(費用)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를 지원(支援)할 수 있다(제21조의4).

4.3. 자녀양육지원(子女養育支援)의 강화(强化)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자녀(子女)를 양육(養育)하는 가정(家庭)에 대(對)하여 자녀양육(子女養育)으로 인한 부담(負擔)을 완화(緩和)하고 아동(兒童)의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을 보장(保障)하기 위하여 보육(保育), 방과후(放課後) 서비스, 양성(養成)이 평등(平等)한 육아휴직제(育兒休職制) 등(等)의 정책(政策)을 적극적(積極的)으로 확대(擴大) 시행(施行)하여야 한다(제22조 제(第)1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다양한 가족형태(家族形態)를 고려(考慮)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兒童養育支援事業) 시책(施策)(아이돌보미 서비스 포함(包含))을 수립(樹立)·시행(施行)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아동양육지원사업(兒童養育支援事業)을 예산(豫算)의 범위(範圍)에서 지원(支援)할 수 있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가사노동(家事勞動) 의 가치(價値)에 대(對)한 사회적(社會的) 인식(認識)을 제고(提高)하고 이를 관련(關聯) 법(法)·제도(制度) 및 가족정책(家族政策)에 반영(反映)하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4항(項)).

4.4. 가족단위(家族單位) 복지증진(福祉增進)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사회보험(社會保險)·공공부조(公共扶助) 등(等)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 의 운용(運用)과 관련(關聯)하여 보험료(保險料)의 산정(算定)·부과(賦課), 급여(給與) 등(等)을 운용(運用)함에 있어서 가족(家族)을 지지(支持)하는 시책(施策)을 개발(開發)·추진(推進)하여야 한다(제23조 제(第)1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경제(經濟)·사회(社會), 교육(敎育)·문화(文化), 체육(體育), 지역사회개발(地域社會開發) 등(等) 각(各) 분야(分野)의 제도(制度)·정책(政策) 및 사업(事業)을 수립(樹立)·추진(推進)함에 가족(家族)을 우대(優待)하는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4.5. 가족(家族)의 건강증진(健康增進)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영·유아(幼兒), 아동(兒童), 청소년(靑少年), 중(中)·장년(壯年), 노인(老人) 등(等) 생애주기(生涯週期)에 따르는 가족구성원(家族構成員)의 종합적(綜合的)인 건강증진대책(健康增進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4조).

4.6. 가족부양(家族扶養)의 지원(支援)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영·유아(幼兒) 혹은(或은) 노인(老人) 등(等) 부양지원(扶養支援)을 요(要)하는 가족구성원(家族構成員)이 있는 가정(家庭)에 대(對)하여 부양부담(扶養負擔)을 완화(緩和)하기 위한 시책(施策)을 적극적(積極的)으로 강구(講究)하여야 한다(제25조 제(第)1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질환(疾患)이나 장애(障礙)로 가족내(家族內) 수발을 요(要)하는 가족구성원(家族構成員)이 있는 가정(家庭)을 적극(積極) 지원(支援)하며, 보호시설(保護施設)을 이용(利用)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專門保護施設)을 확대(擴大)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가족구성원중(家族構成員中) 장기요양(長期療養)을 필요(必要)로 하는 질병(疾病)이나 사고(事故)로 간병(看病)을 요할 경우(境遇) 가족간호(家族看護)를 위한 휴가(休暇) 등(等)의 시책(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4.7. 민주적(民主的)이고 양성평등(兩性平等)한 가족관계(家族關係)의 증진(增進)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부부(夫婦) 및 세대간(世代間)에 가족갈등(家族葛藤)이 있는 경우(境遇) 이를 예방(豫防)·상담(相談)하고, 민주적(民主的)이고 양성평등(兩性平等)한 가족관계(家族關係)를 증진(增進)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家族支援)서비스를 확대(擴大)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家族生活敎育)·부모교육(父母敎育)·가족상담(家族相談)·평등가족홍보(平等家族弘報) 등(等)을 추진(推進)하여야 한다(제26조 제(第)1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가정폭력(家庭暴力) 이 있는 가정(家庭)의 경우(境遇) 가정폭력피해자(家庭暴力被害者)와 피해자(被害者) 가족(家族)에 대(對)한 개입(介入)에 있어 전문가(專門家)의 체계적(體系的)인 개입(介入)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4.8. 가족단위(家族單位)의 시민적(市民的) 역할증진(役割增進)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가족(家族)의 결속력(結束力)과 가족구성원(家族構成員)의 발전(發展)을 위하여 가족(家族)이 시민(市民)으로서의 역할(役割)을 증진(增進)할 수 있는 기회(機會)와 서비스를 제공(提供)하여야 한다(제27조 제(第)1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가족단위(家族單位)의 자원봉사참여(自願奉仕參與)가 확대(擴大)되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4.9. 가정생활문화(家庭生活文化)의 발전(發展)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건강가정(健康家庭)의 생활문화(生活文化)를 고취(鼓吹)하고 그에 대(對)한 지원정책(支援政策)을 수립(樹立)하여야 하는데(제28조 제(第)1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지원(支援)하여야 하는 건강가정(健康家庭)의 생활문화(生活文化)는 다음 각호(各號)의 사항(事項)을 포함(包含)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 가족여가문화(家族餘暇文化)
  • 양성평등(兩性平等)한 가족문화(家族文化)
  • 가족단위(家族單位) 자원봉사활동(自願奉仕活動)
  • 건강(健康)한 의식주(衣食住) 생활문화(生活文化)
  • 합리적(合理的)인 소비문화(消費文化)
  • 지역사회(地域社會) 공동체문화(共同體文化)
  • 그 밖에 건강가정(健康家庭)의 생활문화(生活文化)와 관련(關聯)된 사항(事項)

4.10. 가정의례(家庭儀禮) [편집(編輯)]

개인(個人)과 가정(家庭)은 건전(健全)한 가정의례(家庭儀禮)를 확립(確立)하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하며(제29조 제(第)1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건전(健全)한 가정의례(家庭儀禮)를 확립(確立)하기 위한 지원정책(支援政策)을 수립(樹立)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이와 관련(關聯)하여 '건전가정의례(健全家庭儀禮)의 정착(定着) 및 지원(支援)에 관(關)한 법률(法律)'이 제정(制定)되어 있는데, 상세(詳細)한 것은 건전가정의례준칙(健全家庭儀禮準則) 문서(文書) 참조(參照).

4.11. 가정봉사원(家庭奉仕願)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건강(健康)한 가정(家庭)을 유지(維持)하기 위하여 필요(必要)한 경우(境遇)에는 가정(家庭)을 방문(訪問)하여 가사(歌詞)·육아(育兒)·산후조리(産後調理)·간병(看病) 등(等)을 돕는 가정봉사원(家庭奉仕願)("가정봉사원(家庭奉仕願)")을 지원(支援)할 수 있다(제30조 제(第)1항(項)).

가정봉사원(家庭奉仕願)은 여성가족부령(女性家族部令)이 정(定)하는 바에 따라 교육(敎育)을 받아야 하며(같은 조(條) 제(第)2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가정봉사원(家庭奉仕願)에게 예산(豫算)의 범위(範圍)안에서 일정금액(一定金額)을 지급(支給)할 수 있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가정봉사원(家庭奉仕願)의 지원(支援)에 관(關)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여성가족부령(女性家族部令)으로 정(定)한다(같은 조(條) 제(第)4항(項)).

4.12. 이혼예방(離婚豫防) 및 이혼가정지원(離婚家庭支援)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이혼(離婚)하고자 하는 부부(夫婦)가 이혼전(離婚全) 상담(相談)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等) 이혼조정(離婚調停)을 내실화(內實化) 할 수 있도록 필요(必要)한 조치(措置)를 강구(講究)하여야 한다(제31조 제(第)1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이혼(離婚)의 의사(意思)가 정(定)해진 가족(家族)에 대(對)하여 이들 가족(家族)이 자녀양육(子女養育)·재산(財産)·정서(情緖) 등(等)의 제반문제(諸般問題)를 준비(準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支援)서비스를 제공(提供)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이혼(離婚)한 가족(家族)에 대(對)하여 양육비(養育費)에 대(對)한 집행력(執行力)의 실효성(實效性)을 강화(强化)하고 그 적용대상(適用對象)을 확대(擴大)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이와 관련(關聯)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養育費履行管理員) 이 설치(設置)되어 있다.

4.13. 건강가정교육(健康家庭敎育)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건강가정교육(健康家庭敎育)을 실시(實施)하여야 하는데(제32조 제(第)1항(項)), 그 교육내용(敎育內容)에는 다음 각호(各號)의 사항(事項)이 포함(包含)되어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 결혼준비교육(結婚準備敎育)
  • 부모교육(父母敎育)
  • 가족윤리교육(家族倫理敎育)
  • 가족가치실현(家族價値實現) 및 가정생활관련(家庭生活關聯) 교육(敎育) 등(等)

이러한 건강가정교육(健康家庭敎育)에 관(關)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여성가족부령(女性家族部令)으로 정(定)한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4.14. 자원봉사활동(自願奉仕活動)의 지원(支援)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건강가정(健康家庭)과 관련(關聯)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自願奉仕活動事業)을 육성(育成)하고 장려(奬勵)하여야 한다(제33조).

4.15. 민간단체(民間團體) 등(等)의 지원(支援)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건강가정사업(健康家庭事業)을 수행(遂行)하는 단체(團體) 또는 개인(個人)에 대(對)하여 필요(必要)한 비용(費用)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를 보조(補助)하거나 그 업무수행(業務遂行)에 필요(必要)한 지원(支援)을 할 수 있다(제36조).

5. 건강가정전담조직(健康家庭專擔組織) 등(等) [편집(編輯)]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건강가정사업(健康家庭事業)에 관(關)한 업무(業務)를 전담(專擔)하여 수행(遂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4조).

5.1. 한국건강가정진흥원(韓國健康家庭振興院) [편집(編輯)]

5.2. 건강가정지원(健康家庭志願)센터 [편집(編輯)]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가정문제(家庭問題)의 예방(豫防)·상담(相談) 및 치료(治療), 건강가정(健康家庭)의 유지(維持)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開發), 가족문화운동(家族文化運動)의 전개(展開), 가정관련(家庭關聯) 정보(情報) 및 자료제공(資料提供) 등(等)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健康家庭志願)센터("센터")를 설치(設置)·운영(運營)하여야 한다(제35조 제(第)1항(項)).

건강가정지원(健康家庭支援)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健康家庭事業)을 수행(遂行)하기 위하여 관련분야(關聯分野)에 대(對)한 학식(學識)과 경험(經驗)을 가진전문가("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하는데(같은 조(條) 제(第)2항(項)), 건강가정사(健康家庭事)는 대학(大學) 또는 이와 동등(同等) 이상(以上)의 학교(學校)에서 사회복지학(社會福祉學)·가정학(家政學)·여성학(女性學) 등(等) 여성가족부령(女性家族部令)이 정(定)하는 관련교과목(關聯敎科目)을 이수(履修)하고 졸업(卒業)한 자(者)이어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3항(項)).

건강가정지원(健康家庭支援)센터의 조직(組織)·운영(運營) 및 건강가정사(健康家庭社)의 자격(資格)·직무(職務)에 관(關)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한다(같은 조(條) 제(第)4항(項)).

센터의 운영(運營)은 여성가족부령(女性家族部令)이 정(定)하는 바에 의(依)하여 민간(民間)에 위탁(委託)할 수 있다(같은 조(條) 제(第)5항(項)).

6. 4차(次) 개정(改正) 관련(關聯) 논쟁(論爭) [편집(編輯)]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의 주도(主導)로 2021년(年) 본 법(法)의 4차(次) 개정안(改正案)이 확정(確定)되었다. 개정안(改正案)의 골자(骨子)만 따지면 이러하다.
  • 모든 형태(形態)의 가족(家族)을 포함(包含)하는 사회(社會) 기반(基盤)
  • 모든 가족(家族)의 생활여건(生活與件) 안정(安定)
  • 모든 가족(家族) 형태(形態)에 맞춘 사회적(社會的) 돌봄 체계(體系).

기존(旣存) 건가법의 가족(家族) 정의(定義)는 이러하다.
  • 혼연(渾然)/혈연(血緣)/입양(入養)으로 이루어진 사회(社會) 기본단위(基本單位)

위와같이 규정(規定)되어있는 가족(家族)의 정의(正義)를 삭제(削除)하는것이다. 그리고 법안(法案)의 명칭(名稱) 자체(自體)를 바꾸는데 이는 건강가정(健康家庭) 이라는 워딩 자체(自體)가 이분법적(二分法的)으로 해석(解釋)될 여지(餘地)가 충분(充分)했기 때문이다. [3]
이외(以外)에도
  • 부성(父性) 우선(優先)을 부모(父母) 협의(協議) 및 모계(母系) 성씨(姓氏)도 가능(可能)하도록 개정(改正)
  • '혼중(魂中)/혼외자(婚外子)' 구분(區分) 폐지(廢止)
  • 자택(自宅) 출산(出産) 출생신고(出生申告) 지원(支援)
  • 미혼부(未婚父) 자녀(子女) 출생신고(出生申告) 요건(要件) 확대(擴大)
  • 의료기관(醫療機關) 출생통보제(出生通報制) 도입(導入)
  • 배우자(配偶者)/부모(父母)/자녀(子女) 돌보는 남성(男性) 지원(支援) 확대(擴大)
  • 청소년(靑少年) 부모(父母)의 연령(年齡) 상한(上限) (18세(歲)에서 24세(歲)로) 확대(擴大)
  • 결혼이민자(結婚移民者) 가족(家族) 자립(自立) 지원(支援) 강화(强化)

등(等)이 있다.

그러나 사회보수주의(社會保守主義) 적(的)인 입장(立場)에서 상반(相反)되는데다 여가부(女家部)의 정책(政策)이라는점 때문에 가부장제(家父長制) 성향(性向)인 이들은 기존(旣存)의 ' 가족(家族) 가치(價値) '를 해체(解體)하는 개정안(改正案)이라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특히(特히) 기독교(基督敎) 우파(右派) 진영(陣營)에서 극심(極甚)하게 반발(反撥)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문제(問題)보다도 특히(特히) 상술(詳述)한 '건강가정(健康家庭)'이라는 정의(定義)(Definition)에 트리거가 걸려서, 가족다양성(家族多樣性) 확대(擴大) → 사실상(事實上) 동성혼(同姓婚) 허용(許容) → 남자(男子)며느리/여자(女子)사위와 한가족(家族)이라는 (기존(旣存) 가족가치(家族價値) 입장(立場)에서) 괴상(怪常)한 가구(家具)들이 늘어난다! 라는 이유(理由)로 포괄적(包括的)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 못지않게 개정(改正)에 극구(極口) 거부권(拒否權)을 표하고 있는 사안(事案)이기도 하다. 당장(當場) 위의 embed한 영상(映像)만 해도 좋실비가 1:2다.

6.1. 4차(次) 개정(改正) 사안(事案) 관련(關聯) 기사(記事) [편집(編輯)]

7.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1] 여성가족부장관(女性家族部長官), 관계중앙행정기관(關係中央行政機關)의 장(長)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張)은 기본계획(基本計劃) 또는 시행계획(施行計劃)의 수립(樹立)·시행(施行)을 위하여 필요(必要)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關係公共機關)·사회단체(社會團體) 그 밖의 민간기업체(民間企業體)의 장(長)에게 협조(協助)를 요청(要請)할 수 있으며(제18조 제(第)1항(項)), 이러한 협조요청(協助要請)을 받은 자(者)는 특별한 사유(事由)가 없는 한(限) 이에 응(應)하여야 한다(같은 조(條) 제(第)2항(項)). [2] 여성가족부장관(女性家族部長官)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張)은 위기가족긴급지원(危機家族緊急支援)을 위하여 필요(必要)한 경우(境遇)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공공기관(公共機關)에서 확보(確保)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危機家族緊急支援) 관련(關聯) 성명(姓名), 주소(住所), 연락처(連絡處) 등(等)의 정보(情報)를 요청(要請)할 수 있으며, 수집(蒐集)된 정보(情報)를 가공(加工) 또는 이용(利用)할 수 있다(제21조의3). [3] ex. 전통적(傳統的)인 규범(規範)에 의(依)한 ' 가족(家族) 가치(價値) '를 충족(充足)하는 가정(家庭)만 건강(健康)한 가정(家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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