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改正案)
음악가(音樂家)
의 경우(境遇) 다음 중(中) 하나 이상(以上)을 만족(滿足)해야 등재(登載)가 가능(可能)합니다.
아티스트의 발매(發賣) 앨범 커버를 자동(自動)으로 프로필 사진(寫眞)으로 등록(登錄)되는 기본(基本) 스포티파이의 프로필이
등재(登載) 기준(基準)을 만족(滿足)한다는 유권해석(有權解釋)
으로 인해 플랫폼 간(間) 등재(登載) 기준(基準)의 차이(差異)가 발생(發生). 이에 따라 관련(關聯) 부분(部分)을 삭제(削除)하는 개정안(改正案)을 발제합니다.
해당(該當) 규정(規定)을 삭제(削除)하는 방안(方案)을 택(擇)한 이유(理由)는 다음과 같습니다.
1.에서 이어지는 문제(問題)로 관계자(關係者)가 직접(直接) 등록(登錄)하는 프로필 시스템은 무언가를 비교(比較)하는 유의미(有意味)한 척도(尺度)가 될 수 없음 (저명성(著名性), 공신력(公信力)의 유무(有無) 등(等))
해당(該當) 규정(規定) 신설(新設) 당시(當時)와는 다르게 적용(適用) 인물(人物) 범위(範圍)가 달라짐 (가수(歌手) -> 음악가(音樂家))
3. 에 관(關)해 첨언(添言)을 하자면, 애당초(애當初) 해당(該當) 부분(部分)은 최초(最初) 신설(新設) 당시(當時) 아래와 같은 이유(理由)로 기존(旣存) 작곡가(作曲家)에도 적용(適用)한다는 발제안(提案)이 변경(變更)되어 가수(歌手)에게만 적용(適用)되던 부분(部分)입니다. 적용(適用) 대상(對象)이 다시 늘어난 현재(現在)는 일률적(一律的)으로 적용(適用)되어서는 안 되는 규정(規定)이죠.
3. 모창가수(模唱歌手)가 "음악(音樂) 아티스트"인지 아닌지 논쟁(論爭)의 여지(餘地)가 있음은 차치(且置)하고, 제가 말씀드린 "음악가(音樂家)의 범주(範疇)에는 포함(包含)되나 본인(本人)의 명의(名義)로 곡(曲)을 발표(發表)하지 않는 경우(境遇)"에는 전업(專業) 작곡가(作曲家) 등(等)도 포함(包含)됩니다. 현재(現在) 제안(提案)된 안에 따르면 다른 아티스트에게 곡(曲)을 주기만 하고 본인(本人)의 이름으로 발표(發表)한 곡(曲)이 없는 작곡가(作曲家)는 음원(音源) 사이트에 본인(本人)의 이름으로 된 곡(曲)과 본인(本人)의 프로필이 없어 등재(登載)가 불가능(不可能)해집니다.
이렇듯 유권해석(有權解釋)으로 인(因)해 플랫폼 간(間) 등재(登載) 기준(基準)의 차이(差異)가 발생(發生)했다는 이유(理由)가 없었더라도 해당(該當) 규정(規定)을 삭제(削除)해야 하는 이유(理由)는 존재(存在)합니다.
따라서 해당(該當) 개정안(改正案)을 제시(提示)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