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28
과 같은 의문(疑問)이 있습니다 벅스, 멜론, 스포티파이에서는 아티스트가 프로필사진(寫眞)을 직접(直接) 등록(登錄)할 수 있습니다.
해당(該當) 규정(規定)이 규정(規定)에 미달(未達)하는 인터넷 방송인(放送人)의 우회등재(迂廻登載)를 막기 위해서 제정(制定)되었습니다만, 아티스트가 직접(直接) 등록(登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프로필 사진(寫眞)의 유무(有無)는 사실상(事實上) 무의미(無意味)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反對)로 아티스트가 프로필 관리(管理)에 소극적(消極的)이라면 문서등재(文書登載) 가능성(可能性)이 프로필사진(寫眞)을 직접등록(直接登錄)한 아티스트보다 적어집니다.
다만, 저는 프로필 사진(寫眞)이 없는 아티스트이더라도 토론(討論)을 통한 등재(登載)가 가능(可能)하도록 규정(規定) 개선(改善)을 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