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部分)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理解)가 안 가서 다르게 표현(表現)해 주시길 부탁(付託)드립니다.
인터넷 강사(講師)를 스튜디오 강의(講義)를 가지고 있는 강사(講師)로 한정(限定)하자고 제안(提案)하는 것입니다. 애초(애初)에 인터넷 강사(講師)는 그 뜻이 정의(定義)된 용어(用語)가 아닙니다.
그리고
#7
을 수용(受容)하기 위해선 여기서 규정(規定)하는 ‘온라인으로만 수강(受講)하는 학생(學生)을 대상(對象)으로 한 강의(講義)’가 정확(正確)이 무엇인지 설명(說明)이 필요(必要)합니다. 이 규정문(規定文)이 ‘단순히(單純히) 현장(現場) 강의(講義)를 올리는 강사(講師)’도 인터넷 강사(講師)로 정의(定義)하는 규정(規定)인지는 모호(模糊)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장(現場) 강의(講義)는 일단(一旦) 현강생(生)들을 대상(對象)으로 한 강의(講義)이고, 추후(追後)에 온라인 수강생(受講生)도 볼 수 있게 사이트에 올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강의(講義)를 청강(聽講)하는 것과 현장(現場) 강의(講義)를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구분(區分)되는 것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