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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 위키백과(百科),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百科事典) 본문(本文)으로 이동(移動)

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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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 영어(英語) : public domain ) 또는 자유(自由) 이용(利用) 저작물(著作物) 이란 저작권(著作權) (저작재산권(著作財産權))이(李) 소멸(消滅)되었거나 저작자(著作者)가 저작권(著作權)(저작재산권(著作財産權))을 포기(抛棄)한 저작물(著作物) 을 말한다. 대표적(代表的)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1963년(年) 이전(以前)에 저작자(著作者)가 사망(死亡)하였거나 단체(團體)의 이름으로 공표(公表)된 저작물(著作物)의 경우(境遇), 1977년(年) 이전(以前)에 창작(創作)된 사진(寫眞) 저작물(著作物)들이 여기 속(屬)한다.

발생원인(發生原因) [ 편집(編輯) ]

퍼블릭 도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境遇)에 의(依)해 생성(生成)된다.

  1. 저작자(著作者)가 자신(自身)의 의사표시(意思表示)로 저작권(著作權)을 포기(抛棄)한 경우(境遇)
  2. 저작권(著作權) 보호기간(保護期間)이 지난 경우(境遇)
  3. 법령(法令)이 특정(特定) 저작물(著作物)에 대(對)한 저작권(著作權) 소멸(消滅)을 규정(規定)한 경우(境遇)

여기서, 저작권자(著作權者) 저작권(著作權) 을 소멸시킨 경우(境遇), 저작권(著作權)을 포기(抛棄)한 경우(境遇)에는 전(全) 세계(世界) 각(各) 국(局)이 동일(同一)하게 인정(認定)하는 발생(發生) 원인(原因)이다. 따라서, 각(各) 국(國)의 법령(法令)은 저작권(著作權)의 소멸시효(消滅時效) 와 특별히(特別히) 특정(特定) 저작물(著作物)의 저작권(著作權)을 법률(法律) 등(等)으로 소멸(消滅) 또는 보호(保護)하지 않는 규정(規定)에서만 차이(差異)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각(各) 국(國)의 법령(法令)의 차이(差異)도 무제한(無制限) 차이(差異)가 있는 것은 아니며, 2006년(年) 현재(現在) 160개(個) 국(國)이 가입(加入)한 베른 협약(協約) 에 의(依)해 어느 정도(程度) 통일적(統一的)인 법령(法令)의 기준(基準)이 마련되어 시행중(施行中)이다.

베른 협약상(協約上)의 퍼블릭 도메인 [ 편집(編輯) ]

저작권(著作權) 보호기간(保護期間) [ 편집(編輯) ]

베른협약(協約) 제(第)7조(條) 제(第)1항(項)에 의(依)하면 "저작권(著作權) 보호기간(保護期間)은 저작자(著作者)의 생존기간(生存期間)과 그의 사망(死亡) 후(後) 50년(年)"이다. 미국(美國)은 70년(年)으로 보다 엄격(嚴格)한데, 이는 제(第)7조(條) 제(第)6항(項)에서 "동맹국(同盟國)은 전항(前項)들에서 정(定)한 기간(期間)을 초과(超過)하여 보호기간(保護期間)을 부여(附與)할 수 있다"고 규정(規定)했기에 미국(美國)이 보다 엄격(嚴格)하게 규제(規制)를 하는 것이 가능(可能)하다.

특별히(特別히) 저작권(著作權)을 보호(保護)하지 않는 경우(境遇) [ 편집(編輯) ]

베른협약(協約) 제(第)2조(條) 제(第)4항(項)에는 입법(立法)·행정(行政) 및 사법적(司法的) 성격(性格)의 공문서(公文書)와 그 공식(公式) 번역물(飜譯物)에 부여(附與)하는 보호(保護)는 동맹국(同盟國)의 입법(立法)에 맡겨 결정(決定)한다고 규정(規定)한다. 미국(美國) 저작권법(著作權法) 제(第)105조(條)는 미국(美國) 연방정부(聯邦政府)의 입법(立法) 행정(行政) 사법(司法)의 모든 공문서(公文書)와 직무상(職務上) 저작물(著作物)을 포괄적(包括的)으로 퍼블릭 도메인 선언(宣言)을 하고 있다. 반면(反面)에 대한민국(大韓民國) 저작권법(著作權法) 제(第)7조(條)는 포괄적(包括的)으로 퍼블릭 도메인을 선언(宣言)하지는 않고, 개별적(個別的)으로 규정(規定)하고 있다.

제(第)7조(條)(보호(保護)받지 못하는 저작물(著作物))
다음 각(各) 호(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該當)하는 것은 이 법(法)에 의(依)한 보호(保護)를 받지 못한다.
1. 헌법(憲法)·법률(法律)·조약(條約)·명령(命令)·조례(條例) 및 규칙(規則)
2. 국가(國家)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고시(告示)·공고(公告)·훈령(訓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
3. 법원(法院)의 판결(判決)·결정(決定)·명령(命令) 및 심판(審判)이나 행정심판절차(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절차(節次)에 의(依)한 의결(議決)·결정(決定) 등(等)
4. 국가(國家)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작성(作成)한 것으로서 제(第)1호(號) 내지(乃至) 제(第)3호(號)에 규정(規定)된 것의 편집물(編輯物) 또는 번역물(飜譯物)
5. 사실(事實)의 전달(傳達)에 불과(不過)한 시사보도(時事報道)

즉(卽), 제(第)7조(條) 1호(號)에서 4호(號)까지의 규정(規定)으로 베른협약(協約) 제(第)2조(條) 제(第)4항(項) 관련(關聯) 규정(規定)을 두고 있다. 미국(美國) 저작권법(著作權法) 제(第)105조(條)와 같이 대한민국정부(大韓民國政府)의 모든 저작물(著作物)이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선언(宣言)하지는 않고 있다. 예(例)를 들어 미국(美國) 해군(海軍) 병사(兵士)가 근무시간(勤務時間)에 촬영(撮影)한 사진(寫眞)은 미국(美國) 저작권법(著作權法) 제(第)105조(條)의 포괄적(包括的) 조항(條項)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대한민국(大韓民國) 해군(海軍) 병사(兵士)가 촬영(撮影)한 사진(寫眞)은 대한민국(大韓民國) 저작권법(著作權法) 제(第)7조(條) 제(第)2호(號) 국가(國家)의 고시(告示) 공고(公告) 훈령(訓令) 등(等)에 해당(該當)하지 않아 저작권(著作權)이 존재(存在)한다. 따라서, 미국(美國) 국가기록원(國家記錄院) 의 공개(公開)된 모든 자료(資料)는 저작권(著作權)이 없지만, 대한민국(大韓民國) 국가기록원(國家記錄院) 의 공개(公開)된 모든 자료(資料)는 저작권(著作權)이 있다.

미국(美國) 정부(政府)가 PUBLIC RELEASE 라고 표기(表記)하여 일반(一般)에 공개(公開)한 사진(寫眞)은 기밀보호법상(機密保護法上) 기밀(機密)이 아니라는 의미(意味)라는 것이고, 저작권(著作權)은 원래(元來) 존재(存在)하지 않으므로 언론사(言論社) 기자(記者)만이 아니라 전(全) 세계인(世界人)이 자유롭게 이용(利用)할 수 있으나, 한국(韓國) 정부(政府)가 PUBLIC RELEASE 라고 표기(表記)하여 일반(一般)에 공개(公開)한 사진(寫眞)은 국가기밀법상(國家機密法上) 보호(保護)되는 기밀(機密)은 아니라는 의미(意味)일 뿐, 저작권(著作權)이 한국(韓國) 정부(政府)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利用)하면 한국(韓國) 정부(政府)의 저작권(著作權)을 침해(侵害)하는 범죄(犯罪)가 된다. 두 나라 모두 PUBLIC RELEASE 라는 동일(同一)한 표기(表記)를 하지만, 법률적(法律的)인 의미(意味)는 다르다. 미국(美國) 주정부(州政府)와 다른 대부분(大部分)의 나라도 한국(韓國)과 같다. 미국(美國) 연방정부(聯邦政府)와 소수(少數)의 미국(美國) 주정부(州政府)만이 "포괄적(包括的) 퍼블릭 도메인" 규정(規定)을 두고 있다.

미국(美國) [ 편집(編輯) ]

저작권(著作權) 보호기간(保護期間) [ 편집(編輯) ]

각(各) 나라의 저작권법(著作權法)에는 저작권(著作權) 만료(滿了) 기간(期間)이 있다. 이 만료(滿了) 기간(期間)이 지나면 그 나라에서는 저작권(著作權)이 만료(滿了)된 저작물(著作物)을 아무 제한(制限) 없이 사용(使用)할 수 있다. 하지만, 만료(滿了) 기간(期間)과 기준(基準)은 각(各) 국(局)마다 차이(差異)가 있다.

  • 미국(美國)에서 모든 저작권(著作權)과 특허권(特許權)은 유효기간(有效期間)이 있다. 이 기간(期間)이 만료(滿了)되면, 저작물(著作物)이나 발명품(發明品)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린다. 대부분(大部分)의 나라에서 특허권(特許權)은 20년(年)의 유효기간(有效期間)을 가진다. 상표권(商標權) 등록(登錄)은 갱신(更新)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중(使用中)인 상표권(商標權)은 영구적(永久的)으로 상표권(商標權) 사용(使用)이 가능(可能)하다. 그러나 그 단어(單語)가 일반어(一般語)가 된 경우(境遇)에는 다르다.
  • 저작권(著作權)은 더 복잡(複雜)하다. 일반적(一般的)으로 저작권(著作權)은 모든 나라들에서 아래의 조건(條件)들을 모두 만족(滿足)하는 경우(境遇)에 실효(實效)된다.
    • 1923년(年) 1월(月) 1일(日) 이전(以前)에, 또는 올해 1월(月) 1일(日) 이전(以前)에 최소(最小) 95년(年) 전(前)에 저작(咀嚼)되고, 처음 출판(出版)된 저작물(著作物)들, 그 중(中) 하나라도 지난 경우(境遇);
    • 마지막 생존(生存) 저작자(著作者)가 올해 1월(月) 1일(日)부터 최소(最少) 70년(年) 전(前)에 사망(死亡)한 경우(境遇);
  • 베른협약(協約) 가입국(加入國) 중(中)에 영구적(永久的)인 저작권(著作權)을 허용(許容)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미국(美國)과 유럽연합(유럽聯合)은 이번(이番)에 마지막으로 개정(改正)된 이래(以來) 저작권(著作權) 유효기간(有效期間) 연장(延長)을 결의(決議)하지 않았다. (This must be a condition because the exact numbers in the other conditions depend on the state of the law at any given moment.)
  • 이러한 조건(條件)들은 미국(美國)과 유럽연합(유럽聯合)의 저작권법(著作權法)에서 인정(認定)하는 것이며, 대부분(大部分)의 다른 베른협약(協約) 조인국(調印國)들도 승인(承認)하고 있다.
  • 주의(注意)할 것은, 미국(美國) 관습상(慣習上)의 저작권(著作權) 유효기간(有效期間) 연장(延長)은 대개(大槪)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著作物)들에 대(對)한 저작권(著作權)을 부활(復活)시키지 않는다.(1923년 이래(以來)로) 그러나 유럽의 관습(慣習)(tradition)은 부활시킨다. 왜냐하면, 유럽 통합법률(統合法律)은 저작자(著作者) 사후(死後) 70년(年)까지로 인정(認定)해 왔던 독일(獨逸)의 저작권(著作權) 유효기간(有效期間)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特別히) 저작권(著作權)을 보호(保護)하지 않는 경우(境遇) [ 편집(編輯) ]

미국(美國)의 저작권법상(著作權法上) 미국(美國) 연방정부(聯邦政府)의 공무원(公務員)이나 피고용인(被雇傭人)이 업무(業務) 목적(目的)으로 만든 저작물(著作物)은 미국(美國) 내(內)에서 퍼블릭 도메인이다. 그러나 정부(政府)와의 계약(契約) 또는 보증(保證)을 통해 작성(作成)된 것은 연방(聯邦) 정부(政府) 공무원(公務員)에 의(依)해 작성(作成)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반적(一般的)으로 저작권(著作權)이 연방(聯邦) 정부(政府)에 있다. [1] 즉(卽) 모든 연방(聯邦) 정부(政府) 발간물(發刊物)에 대(對)해 연방(聯邦) 정부(政府)가 저작권(著作權)을 가지지는 않는다. [2]

퍼블릭 도메인인 미국(美國) 연방(聯邦) 정부(政府)가 만든 저작물(著作物)이라 하더라도 다른 국가(國家)에서 사용(使用)될 경우(境遇) 그 나라의 저작권법(著作權法)을 따른다. [3]

주정부(州政府)는 주법률(州法律)에서 규정(規定)하는데, 주로(主로) 저작권(著作權)을 인정(認定)하고 있다.

대한민국(大韓民國) [ 편집(編輯) ]

저작권(著作權) 보호기간(保護期間) [ 편집(編輯) ]

저작권(著作權)의 유효기간(有效期間)이 경과(經過)하면, 저작권(著作權)이 소멸(消滅)하여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바, 이는 저작권법(著作權法) 제(第)39조(條)와 제(第)40조(條)에서 규정(規定)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核心的)인 내용(內容)은, 저작자(著作者) 사망후(死亡後) 70년(年)이 지나면 저작권(著作權)이 소멸(消滅)한다는 것이다.

  • 제(第)39조(條)(보호기간(保護期間)의 원칙(原則)) ① 저작재산권(著作財産權)은 이 관(款)에 특별한 규정(規定)이 있는 경우(境遇)를 제외(除外)하고는 저작자(著作者)가 생존(生存)하는 동안과 사망(死亡)한 후(後) 70년간(年間) 존속(存續)한다. <개정(改正) 2011.6.30>
    • ②공동저작물(共同著作物)의 저작재산권(著作財産權)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死亡)한 저작자(著作者)가 사망(死亡)한 후(後) 70년간(年間) 존속(存續)한다. <개정(改正) 2011.6.30>
  • 제(第)40조(條)(무명(無名) 또는 이명(異名) 저작물(著作物)의 보호기간(保護期間)) ① 무명(無名)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名)이 표시(標示)된 저작물(著作物)의 저작재산권(著作財産權)은 공표(公表)된 때부터 70년간(年間) 존속(存續)한다. 다만, 이 기간(期間) 내(內)에 저작자(著作者)가 사망(死亡)한지 70년(年)이 지났다고 인정(認定)할만한 정당(正當)한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경우(境遇)에는 그 저작재산권(著作財産權)은 저작자(著作者)가 사망(死亡)한 후(後) 70년(年)이 지났다고 인정(認定)되는 때에 소멸(消滅)한 것으로 본다. <개정(改正) 2011.6.30>
    • ②다음 각(各) 호(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該當)하는 경우(境遇)에는 제(第)1항(項)의 규정(規定)은 이를 적용(適用)하지 아니한다.
      • 1. 제(第)1항(項)의 기간(期間) 이내(以內)에 저작자(著作者)의 실명(實名)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名)이 밝혀진 경우(境遇)
      • 2. 제(第)1항(項)의 기간(期間) 이내(以內)에 제(第)53조제(條第)1항(項)의 규정(規定)에 따른 저작자(著作者)의 실명등록(實名登錄)이 있는 경우(境遇)

특별히(特別히) 저작권(著作權)을 보호(保護)하지 않는 경우(境遇) [ 편집(編輯) ]

대한민국(大韓民國) 저작권법(著作權法) 제(第)7조(條)에서는 저작권(著作權) 보호대상(保護對象)이 아닌 경우(境遇)를 명시(明示)하고 있다. 즉(卽), 법률(法律)이 특별히(特別히) 퍼블릭 도메인을 선언(宣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第)7조(條) (보호(保護)받지 못하는 저작물(著作物)) 다음 각(各) 호(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該當)하는 것은 이 법(法)에 의(依)한 보호(保護)를 받지 못한다.
1. 헌법(憲法), 법률(法律), 조약(條約), 명령(命令), 조례(條例) 및 규칙(規則)
2. 국가(國家)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고시(告示)·공고(公告)·훈령(訓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
3. 법원(法院)의 판결(判決)·결정(決定)·명령(命令) 및 심판(審判)이나 행정심판절차(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절차(節次)에 의(依)한 의결(議決)·결정(決定) 등(等)
4. 국가(國家)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작성(作成)한 것으로서 제(第)1호(號) 내지(乃至) 제(第)3호(號)에 규정(規定)된 것의 편집물(編輯物) 또는 번역물(飜譯物)
5. 사실(事實)의 전달(傳達)에 불과(不過)한 시사보도(時事報道)

여기서 제(第)1호(號) 내지(乃至) 제(第)4호(號)는 국가(國家)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저작자(著作者)인 경우(境遇)이므로, 제5호로 규정(規定)된 "사실(事實)의 전달(傳達)에 불과(不過)한 시사보도(時事報道)"만이 대한민국(大韓民國) 저작권법상(著作權法上) 국가(國家)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저작물(著作物) 이외(以外)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선언(宣言)된 유일(唯一)한 경우(境遇)이다.

사실(事實)의 전달(傳達)에 불과(不過)한 시사보도(時事報道) [ 편집(編輯) ]

대법원(大法院)은 다음 사건(事件)의 판결(判決)에서 사실(事實)의 전달(傳達)에 불과(不過)한 시사보도(時事報道) 를 저작권(著作權)의 보호대상(保護對象)에서 제외(除外)한 취지(趣旨)를 판시(判示)하였다.

대법원(大法院) 2006. 9. 14. 선고(宣告) 2004도(度)5350 저작권법위반(著作權法違反) (마) 파기환송(破棄還送)

[ 재판요지(裁判要地) ]
저작권법(著作權法) 제(第)7조(條) 제(第)5호(號)가 ‘사실(事實)의 전달(傳達)에 불과(不過)한 시사보도(時事報道)’를 저작권법(著作權法)에 의(依)한 보호대상(保護對象)에서 제외(除外)한 것은, 원래(元來) 저작권법(著作權法)의 보호대상(保護對象)이 되는 것은 외부(外部)로 표현(表現)된 창작적(創作的)인 표현(表現) 형식(形式)일 뿐 그 표현(表現)의 내용(內容)이 된 사상(思想)이나 사실(事實) 자체(自體)가 아니고 시사보도(時事報道)는 여러 가지 정보(情報)를 정확(正確)하고 신속(迅速)하게 전달(傳達)하기 위하여 간결(簡潔)하고 정형적(定型的)인 표현(表現)을 사용(使用)하는 것이 보통(普通)이어서 창작적(創作的)인 요소(要素)가 개입(介入)될 여지(餘地)가 적다는 점(點) 등(等)을 고려(考慮)하여, 독창적(獨創的)이고 개성(個性) 있는 표현(表現) 수준(水準)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單純히) ‘사실(事實)의 전달(傳達)에 불과(不過)한 시사보도(時事報道)’의 정도(程度)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著作權法)에 의(依)한 보호대상(保護對象)에서 제외(除外)한다는 취지(趣旨)이다.
☞ 연합뉴스사(聯合뉴스社)의 기사(記事) 및 사진(寫眞)을 복제(複製)하여 일간신문(日刊新聞)을 제작(製作)한 사안(事案)에서, 기사(記事) 및 사진(寫眞)의 내용(內容)을 개별적(個別的)으로 살펴서 그 중(中) 위와 같이 저작권법(著作權法)에 의(依)한 보호대상(保護對象)에서 제외(除外)되는 것인지를 가려내었어야 한다는 이유(理由)로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결(原審判決)을 파기(破棄)한 사례(事例).

이 판례(判例)에서, 대법원(大法院)은 사실(事實)의 전달(傳達)에 불과(不過)한 시사보도(時事報道)의 대상(對象)에 사진(寫眞)도 포함(包含)된다는 취지(趣旨)로 판시(判示)하였다.

공소사실(公訴事實) 기재(記載) 각(各) 연합뉴스사(聯合뉴스社)의 기사(記事) 및 사진(寫眞) 중(中)에는 단순(單純)한 사실(事實)의 전달(傳達)에 불과(不過)한 시사보도(時事報道)의 수준(水準)을 넘어선 것도 일부(一部) 포함(包含)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相當數)의 기사(記事) 및 사진(寫眞)은 정치계(政治界)나 경제계(經濟界)의 동향(動向), 연예(演藝)·스포츠 소식(消息)을 비롯하여 각종(各種) 사건(事件)이나 사고(事故), 수사(搜査)나 재판(裁判) 상황(狀況), 판결(判決) 내용(內容), 기상(氣象) 정보(情報) 등(等) 여러 가지 사실(事實)이나 정보(情報)들을 언론매체(言論媒體)의 정형적(定型的)이고 간결(簡潔)한 문체(文體)와 표현(表現) 형식(形式)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傳達)하는 정도(程度)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泄瀉) 피고인(被告人)이 이러한 기사(記事) 및 사진(寫眞)을 그대로 복제(複製)하여 (신문명(新文明) 생략(省略))에 게재(揭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著作財産權者)의 복제권(複製權)을 침해(侵害)하는 행위(行爲)로서 저작권법(著作權法) 위반죄(違反罪)를 구성(構成)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국가귀속(國家歸屬) [ 편집(編輯) ]

상속인(相續人)이 없거나 법인(法人)이나 단체(團體)가 해산(解散)되면서 민법(民法) 및 기타(其他) 법률(法律)에 의(依)해 재산(財産)이 국고(國庫)로 귀속(歸屬)되면 대한민국(大韓民國) 저작권법(著作權法) 49조(條)에 의(依)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 [ 편집(編輯) ]

퍼블릭 도메인의 경우(境遇)에도, 원저작자(原著作者)의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은 기간제한(期間制限) 없이 영구적(永久的)으로 보호(保護)된다.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은 원래(元來) 저작물(著作物)을 최초(最初)에 만든 저작자(著作者)가 갖는 권리(權利)로서, 양도(讓渡)도 불가능(不可能)해서 오직 처음 만든 사람인 원저작자(原著作者)만 그 권리(權利)를 갖는다. 원저작자(原著作者)의 사후(死後)에도 영구적(永久的)으로 보장(保障)된다.( 저작권법(著作權法) 제(第)14조(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편집(編輯)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을 CC0 으로 라이선스하고 있다. [4]

퍼블릭 도메인의 사례(事例) [ 편집(編輯) ]

웹스터 온라인 사전(事前)(Rosetta Edition)은 웹스터 사전(辭典) 의 정통성(正統性) 있는 상속(相續) 기업인(企業人) 메리엄-웹스터 온라인(Merriam-Webster Online)과 무관(無關)한 필립 M. 파커(Philip M. Parker)에 의(依)해 1999년(年)에 만들어진 다국어(多國語) 온라인 사전(辭典)이다. [5] 이 사이트는 웹스터의 수정(修正)되지 않은 사전(事前)(1913년판(年版)), 위키낱말사전(辭典) (Wiktionary) 및 위키백과(百科) (Wikipedia)를 포함(包含)한 다양한 온라인 사전(事前) 및 백과사전(百科事典)을 자료(資料)로 사용(使用)한다. [6] 또한 이처럼 많은 그리고 다양한 형태(形態)와 품질(品質)의 사전(辭典)이 웹스터라고 불리는 것이 가능(可能)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더 이상(以上) 특별한 브랜드 의미(意味)를 지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如前히) 그 이름을 인식(認識)하고 신뢰(信賴)한다. 따라서 웹스터는 강력(强力)하고 수익성(收益性) 높은 마케팅 도구(道具)로 계속(繼續) 사용(使用)되고있다. 최근(最近) 몇 년(年) 동안 노아 웹스터와 직접적(直接的)인 연결(連結)고리가 없는 사전(辭典)까지 그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혼란(混亂)을 가중(加重)시키는 것처럼 여겨졌다. 랜덤 하우스 사전(辭典)은 이제 랜덤 하우스 웹스터 로 불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社) 의 엔카르타 세계(世界) 영어(英語) 사전(辭典)은 이제 엔카르타 웹스터 사전(辭典) 으로 불린다.

이러한 분위기(雰圍氣)는 현대적(現代的)인 시각(視角)에서 "웹스터"라는 명칭(名稱)이 보편적(普遍的)인 영어사전(英語辭典)의 대명사(代名詞)로 여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남용(濫用)을 방치(放置)하는 듯 하지만, 웹스터 사전(辭典)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존재(存在)하는 한(限) 무분별(無分別)한 사용(使用)은 이를 사용(使用)하는 저작권자(著作權者) 역시(亦是) 퍼블릭 도메인으로부터 자유(自由)롭지 못하게 되는 점(點)도 의미(意味)한다. 즉(卽) 이를 사용(使用)하는 저작권자(著作權者)가 일부(一部) 혹은(或은) 전부(全部)를 저작권(著作權)을 포기(抛棄)하거나 하게 되는 상황(狀況)이 있을 수 있음을 감수(甘受)해야 하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같이 보기 [ 편집(編輯) ]

각주(各州) [ 편집(編輯) ]

  1. “Copyright Term and the Public Domain in the United States” . 《코넬 대학(大學)》 . 2018년(年) 6월(月) 13일(日)에 확인(確認)함 .  
  2.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Copyright Issues Affecting the U.S. Government” . 《CENDI》. 2008년(年) 10월(月) 8일(日). 2018년(年) 6월(月) 23일(日)에 원본(原本) 문서(文書) 에서 보존(保存)된 문서(文書) . 2018년(年) 6월(月) 13일(日)에 확인(確認)함 . Also not all government publications and government records are government works  
  3.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Copyright Issues Affecting the U.S. Government” . 《CENDI》. 2008년(年) 10월(月) 8일(日). 2018년(年) 6월(月) 23일(日)에 원본(原本) 문서(文書) 에서 보존(保存)된 문서(文書) . 2018년(年) 6월(月) 13일(日)에 확인(確認)함 . the copyright exclusion for works of the U.S. Government is not intended to have any impact on protection of these works abroad. Therefore, the U.S. Government may obtain protection in other countries depending on the treatment of government works by the national copyright law of the particular country.  
  4. https://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zero/1.0/deed.ko
  5. “Fascinating facts about Philip Parker inventor of the W-O-D Project in 1999.” . 《Ideafinder.com》. Vaunt Design Group. 2006년(年) 11월(月) 1일(日). 2010년(年) 8월(月) 25일(日)에 원본(原本) 문서(文書) 에서 보존(保存)된 문서(文書) . 2010년(年) 8월(月) 31일(日)에 확인(確認)함 .  
  6. “Webster's Online Dictionary ? Definition: dictionary” . 《websters-online-dictionary.org》. ICON Group International, Inc. 2010년(年) 8월(月) 29일(日)에 원본(原本) 문서(文書) 에서 보존(保存)된 문서(文書) . 2010년(年) 8월(月) 29일(日)에 확인(確認)함 .  

외부(外部) 링크 [ 편집(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