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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衷處理人 ::::: 페이지

苦衷處理委員會

苦衷處理人이란

視聽者가 本社의 報道를 包含한 放送 프로그램으로 인해 肖像權 侵害나 名譽毁損 等 人權 侵害나 財産上의 被害를 보았을 境遇, 이를 接受해 視聽者의 立場에서 迅速하고도 效率的으로 問題를 解決해드리고자 마련된 制度입니다.

※ 麗水MBC는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以下 言論救濟法)’ 第6條 言論社는 社內 言論被害의 自律的 豫防과 救濟를 위한 ‘苦衷處理人’을 두어야한다는 規定에 따라 [麗水MBC 苦衷處理人]을 設置하여 運營합니다


苦衷處理人 紹介

構成 및 名單

內部委員 3人 박광수(經營審議센터長), 李卜鉉(콘텐츠센터長), 이호중(技術센터長)으로 構成되어 있음.

職務

本社의 報道 및 放送 프로그램으로 인해 視聽者가 肖像權 侵害나 名譽毁損 等 人權 侵害나 財産上의 被害를 입었을 境遇 放送된 날로부터 60日 以內에 FAX, 郵便, 인터넷, 直接訪問을 通해 接受된 視聽者의 苦衷申請時 事案에 對한 審議 및 調整方案을 議決토록 함.


申請方法 및 處理 節次

審議申請方法

視聽者의 苦衷處理 審議 申請은 放送된 날로부터 60日 以內에 FAX, 郵便 인터넷을 통하여 指定된 樣式(申請書)으로만 接受 可能하되, 視聽者가 委員會를 直接 訪問하여 申請하는 境遇 擔當職員이 訪問者의 身元을 確認하여 苦衷處理 內容을 口述로 받아 申請할 수 있다. 但, 刑事 事件의 境遇에는 無罪 判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60日 以內로 한다.

  • 住所 : 全南 여수시 文殊로 135(문수동 101-1)
    麗水MBC 經營審議센터長 麗水MBC苦衷處理人 앞  
  • E-Mail : mbc@ysmbc.co.kr
  • 問議電話 : (061) 650-3320
  • FAX : (061) 652-8506


苦衷處理 審議對象 

本社 報道 및 放送 프로그램으로 因한

1) 肖像權 侵害

2) 名譽 毁損

3) 其他 人權侵害나 財産上의 被害를 입은 境遇

※ 參考 : 苦衷處理 審議除外 對象

① 申請人이 他人이나 利益團體, 또는 特定集團의 利害와 관계되는 主張을 하거나 報道內容이 公共性을 띈 境遇 申請人이 公人으로 認定되고 報道內容이 그 業務와 關聯된 境遇.

② 苦衷處理 申請 資格은 프로그램에 依해 名譽毁損, 프라이버시 侵害, 差別 等의 人權侵害를 받은 當해 個人(自然人)에게만 있으며 企業, 團體 等의 申請은 除外.

③ 다른 法的 救濟手段이 進行되고 있는 事案-裁判에 繫留中이거나 苦衷處理 申請人이 訴訟提起를 現實的으로 豫定하고 있는 境遇 또는 苦衷處理 申請人이 訴訟을 提起한 것으로 判明되는 境遇, 其他 法院의 判斷이 要求되는 事案.

審議措置 事項  

申請하신 不滿 事項은 麗水MBC 苦衷處理人을 통해 다음과 같이 處理됩니다.

  • 苦衷處理人 會議에서 審議/議決된 結果를 審議 申請者에게 審議 申請 1個月 以內에 有線 또는 書面으로 通報한다.
  • 審議結果는 會社 홈페이지나 放送 프로그램을 통해 公表할 수 있다.
  • 其他 關聯 事項에 따른 適切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苦衷處理人 申請

1. 申請人의 人的 事項(姓名, 電話番號, 住所)李 虛僞로 記載되었을 境遇, 또는 辱說 및 他人에 對한 誹謗과 같은 接受는 處理되지 않습니다.

2. 放送 後 60日이 經過했거나 明白히 委員會 審議除外 對象인 境遇 死因은 接受되지 않습니다.

※ 申請人의 人的 事項은 絶對 祕密이 維持됩니다.

※ 接受된 內容에 對한 處理 結果는 接受 1個月 以內 불만 申請人에게 有線 또는 書面으로 直接 通報됩니다.

※ 不得已 한 境遇 處理 結果 通報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境遇 一旦 中間 回信을 드린 다음 處理 結果가 나오는 대로 答辯을 해드리겠습니다. 利點 視聽者 여러분들의 諒解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運營內規

第1條 名稱

본 委員會는 '麗水文化放送 視聽者苦衷處理인'이라 稱한다.

第2條 目的

본 內規는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 第6條의 規定에 따라<고충처리인>의 任務와 構成, 運營等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고 委員會의 合理的 運營을 통해 言論被害의 自律的 豫防과 救濟를 具現토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任務

苦衷處理人은 다음의 業務를 擔當한다.

가. 言論의 侵害行爲에 對한 調査

나. 事實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譽 그밖의 法益을 侵害하는 言論報道에 對한 是正勸告

다. 救濟를 要하는 被害者의 苦衷에 對한 訂正報道, 反論報道 또는 損害賠償의 勸告

라. 그 밖의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侵害規制에 對한 諮問

第4條 構成 및 任期

苦衷處理人은 放送에 對한 專門性 및 理解度가 높은 社內 放送 現業者 및 放送 專門家 3人 以上5人 以內로 選任한다. 苦衷處理仁義 任期는 1年이며 連任할 수 있다.

第5條 業務管掌

苦衷處理人에 關한 諸般業부는 政策審議部에서 管掌한다.

第6條 運營

苦衷處理人은 每分期末 社內 實績을 聚合해 改善點을 마련하고, 年末에 年間 活動實績을 公表하는 한便 이를 關聯機關에 通報할 수 있다.

第7條 保守와 警備

苦衷處理人은 會社에서 支給하는 給與 外 別途의 報酬는 없으며 各種 會議 關聯 出張費와 사내會議沸騰은 會社에 請求한다.

第 8兆 準用方法

其他 본 規定에 없는 事項은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과 施行令, 그리고 社規의 順次的으로 適用한다,

附則

본 規定은 2005年 7月 28日부터 溯及 適用한다.

※ 申請人의 人的 事項은 絶對 祕密이 維持됩니다.

※ 接受된 內容에 對한 處理 結果는 接受 1個月 以內 불만 申請人에게 有線 또는 書面으로 直接 通報됩니다.

※ 不得已 한 境遇 處理 結果 通報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境遇 一旦 中間 回信을 드린 다음 處理 結果가 나오는 대로 答辯을 해드리겠습니다. 利點 視聽者 여러분들의 諒解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