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苦衷處理人의 職務에 關한 具體的인 事項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放送의 侵害行爲에 對한 調査
2. 事實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譽, 그 밖의 法益을 侵害하는 放送報道에 對한 是正勸告
3. 救濟를 要하는 被害者의 苦衷에 對한 訂正報道, 反論報道 또는 損害賠償의 勸告
4. 그 밖의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侵害救濟에 關한 諮問
5. 視聽者 保護 및 被害者의 苦衷에 關한 民願處理 內容의 適正性 點檢
6. 苦衷處理人 活動에 關한 記錄維持 및 活動 事項의 보고
② 第1項 各 號 以外의 事項 中 苦衷處理人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代表理事의 承認을 얻어 그 職務를 擔當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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