視聽者 苦衷處理人 안내

 

▣ 苦衷處理人

 

▷ 聲明 : 金 上 現

▷ 이메일 : sanghyun@ubc.co.kr

▷ 住所 : 蔚山廣域市 中區 舊敎로 41 ubc蔚山放送
 
▣ 第1條 (目的)
 

株式會社蔚山放送(以下 "會社"라 한다) 은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社內에 言論被害의 自律的 豫防 및 救濟를 위해 苦衷處理人을 두며, 이 內規는 그 具體的인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選任ㆍ解任)
 

①苦衷處理人은 代表理事가 제3조의 資格要件을 갖춘 者를 選任한다.

②苦衷處理人은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任期 中 解任되지 아니한다.

1. 內規上 免職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2. 其他 苦衷處理人으로서의 身分을 維持하기에 不適合 하다고 判斷되는 境遇

③會社는 苦衷處理人을 任免한 때에는 그 事實을 公表하여야 한다.

 
▣ 第3條 (資格要件)
 

①苦衷處理人은 다음 各 號의 要件에 該當하는 經歷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1. 言論社에서 10年 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

2. 新聞放送 分野의 碩士學位 以上의 學位所持者로서 硏究機關 또는 大學에서 硏究員 또는 專任講師 以上의 職에 5年 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

3. 辯護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서 當해 資格과 關聯된 業務에 5年 以上 從事한 經歷이 있는 者

②第1項 第1號의 要件을 充足한 者로서 職員인 境遇에는 팀長級 以上이어야 한다.

 
▣ 第4條 (任期)
 

苦衷處理仁義 任期는 2年으로 하며 再 選任할 수 있다.

 
▣ 第5條 (獨立性 및 自律性)
 

①苦衷處理人은 職務를 공정하게 執行할 수 있도록 業務上 獨立性이 確保되고 自律的인 活動이 保障되어야 하며, 當해 業務와 關聯한 事由로 인하여 人事上의 不利益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會社는 苦衷處理人이었던 者에 對하여 當해 職務遂行과 關聯한 事由로 不當한 人事上의 不利益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會社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苦衷處理仁義 勸告를 受容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6條 (權限)
 

①苦衷處理人은 重要한 事項에 對하여는 이를 代表理事에게 直接 報告할 수 있다.

②苦衷處理人은 그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任職員에게 資料나 情報의 提出 및 關係者의 出席 또는 答辯을 要求할 수 있으며 任職員은 이에 誠實히 應하여야 한다.

 
▣ 第7條 (職務)
 

①苦衷處理人의 職務에 關한 具體的인 事項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放送의 侵害行爲에 對한 調査

2. 事實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譽, 그 밖의 法益을 侵害하는 放送報道에 對한 是正勸告

3. 救濟를 要하는 被害者의 苦衷에 對한 訂正報道, 反論報道 또는 損害賠償의 勸告

4. 그 밖의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侵害救濟에 關한 諮問

5. 視聽者 保護 및 被害者의 苦衷에 關한 民願處理 內容의 適正性 點檢

6. 苦衷處理人 活動에 關한 記錄維持 및 活動 事項의 보고

② 第1項 各 號 以外의 事項 中 苦衷處理人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代表理事의 承認을 얻어 그 職務를 擔當할 수 있다.

 
▣ 第8條 (保守)
 

會社의 任職員이 아닌 苦衷處理人의 保守는 選任 時 個別的으로 協議하여 定한다..

 
▣ 第9條 (視聽者 保護 義務)
 

任職員은 그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 關係法令과 內規를 遵守하며, 視聽者를 保護하고 放送으로 因한 被害者가 發生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第10條 (業務 支援)
 

苦衷處理人은 必要한 境遇 辯護士 等으로부터 諮問을 받을 수 있다.

 
▣ 第11條 (苦衷處理人 活動事項의 公表)
 

苦衷處理人은 每年 活動事項을 翌年 1月末까지 代表理事에게 報告하고, 會社는 苦衷處理人의 活動事項을 3月末까지 公表하여야 한다.

 
▣ 第12條 (公表의 方法)
  法律이나 이 規定에 依해 苦衷處理人에 關한 事項 및 活動事項을 公表하여야 하는 境遇에는, 會社의 홈페이지에 이를 揭載하는 方法으로 한다.
 
▣ 第13條 (施行日)
 

이 規約은 2005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