視聽者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한 規定
第1條(目的)
이 規定은 放送法 第87條 및 第88條, 同法 施行令 第64條 및 放送通信委員會 施行規則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視聽者委員會 構成과 運營에 關한 主要 事項들을 規定함으로써 視聽者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가 공정하고 透明하게 構成되고 效率的으로 運營되어 視聽者의 權益保護, 放送의 質的 向上 및 放送文化 發展에 이바지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委員會의 權限과 職務)
① 委員會의 權限과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放送編成에 關한 意見提示 또는 是正要求
2. 自體審議規定 및 放送프로그램 內容에 關한 意見提示 또는 是正要求
3. 視聽者評價원 選任
4. 其他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侵害 救濟에 關한 業務
② 委員會의 委員長은 放送通信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③ 委員會는 第1項 各戶의 審議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職員을 出席시켜 意見을 聽取하거나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第3條(委員會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包含하여 10人 以上 1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③ 委員會의 幹事는 委員會 運營部署의 場이 된다.
第4條(候補者 公募)
① 候補者 公募는 委員 任期滿了 2個月 前에 施行한다.
② 候補者 公募는 홈페이지 및 放送字幕 等을 통해 告知한다.
③ 홈페이지를 통한 候補者 公募 告知 時에는 提出書類(志願書, 推薦團體 推薦書 等), 接受方法, 募集人員, 募集期間, 委囑節次, 委員 缺格事由, 委員의 任期 및 連任 可能 與否 等을 包含한다.
第5條(候補者 推薦)
① 放送法施行에 關한 放送通信委員會 施行規則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推薦團體 12個 分野 모두가 包含되어 推薦될 수 있도록 弘報에 各別히 努力한다.
② 候補者 公募結果 推薦團體 12個 分野 中 推薦이 없는 分野의 團體에는 推薦을 直接 依賴할 수 있으며, 補闕委員 委囑 詩에도 또한 같다.
③ 推薦團體로부터 委員을 推薦받을 때에는 推薦思惟가 包含된 推薦書를 받아야 한다.
第6條(委員 適格與否 審査 및 缺格事由)
① 接受된 候補者를 對象으로 缺格事由 該當 與否와 推薦團體의 適正性 與否를 委員會 運營部署의 腸이 審査한다.
② 委員會의 공정하고 透明한 構成 및 運營을 위해 다음 各 號에 該當 하는 者는 委員으로 委囑하지 않는다.
1. 放送事業에 從事하는 者
2. 國家 公務員法 第2條 및 地方公務員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한 公務員(敎育 公務員, 法官 除外)
③ 政黨法에 依한 黨員
④ 其他 黨舍와 利害關係가 있다고 判斷되는 者
⑤ 放送法 施行에 關한 放送通信委員會 規則 第24條(視聽者委員 推薦團體)에 符合하지 않는 推薦團體의 推薦을 받은 境遇
第7條(候補者 選定)
候補者 選定 時에는 候補者의 放送에 對한 專門性, 年齡·性別 均衡 및 地域性을 考慮한 視聽者 代表性, 推薦分野 및 推薦委員의 多樣性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야 하며, 候補者는 2倍數 以上으로 한다. 다만, 推薦 分野의 候補者가 2倍數에 未達하는 境遇에는 2倍數를 充足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8條(視聽者委員選定委員會 構成 및 委員 選定)
① 委員會의 公正한 構成을 위하여 勞使 合意로 視聽者委員選定委員會를 構成하여 視聽者委員을 最終 選定한다.
② 視聽者委員選定委員會 構成 및 役割 等은 別途로 定한다.
③ 視聽者委員 選定 時 推薦團體 12個 分野 모두 包含되도록 努力하여야 하며 特定 推薦團體 分野의 委員이 全體 委員의 4分의 1을 超過하지 않도록 한다.
④ 社長은 視聽者委員選定委員會에서 選定한 委員을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視聽者委員으로 委囑하여야 한다.
第9條(任期)
① 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 委員 中 缺員이 생긴 때에는 그 달 定期會議 終了 後 1個月 以內에 後任 委員을 選定하여 委囑하여야 하며 後任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다만, 委員이 10名 以上이고 殘餘任期가 6個月 未滿인 境遇에는 後任 委員을 委囑하지 않을 수 있다.
第10條(委員長의 職務 等)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 業務를 主管하며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고 委員長 有故 詩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1條(委員會 運營)
① 委員會 會議는 每月 1回 定期會議를 開催하고 다음 各號의 境遇에 臨時會議를 召集한다.
1.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境遇
2. 委員會 在籍委員 3分의 1以上의 要求가 있을 境遇
3. 社長의 要請이 있을 때
② 定期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며 召集 7日 前에 通報한다.
③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 委員會가 要請할 境遇 視聽者評價원이 委員會에 參席하여 放送프로그램에 對한 意見을 陳述할 수 있도록 한다.
⑤ 委員會 및 視聽者評價원의 意見 또는 是正要求事項에 對한 推進 現況, 措置結果를 次期 會議에 報告한다.
⑥ 委員會 會議 內容을 視聽者와 內部 構成員이 알 수 있게 委員의 發言 內容, 會社의 答辯內容 等을 記錄한 會議錄을 作成하여 홈페이지에 公開한다. 다만 個人情報 事項은 除外한다.
⑦ 視聽者가 홈페이지의 視聽者委員會 關聯 資料에 쉽게 接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構成하여 運營한다.
⑧ 月刊 運營實績은 다음 달 20日까지 放送通信委員會에 報告한다.
第12條(手當 等)
委員에게는 資料 蒐集費 및 諮問을 위한 手當과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部 칙
1. (施行日) 이 規定은 2010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經過措置) 이 規定 施行日 以前에 委囑한 玄 委員은 次期委員會 構成 時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3. (對外公表) 이 規定은 인터넷 홈페이지 等에 對外的으로 公表한다.
部 칙
이 規定은 2014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部 칙
1. (施行日) 이 規定은 2019年 10月 1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2. (對外公開) 이 規定은 홈페이지에 公開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