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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티비씨


放送法 第4條 第4項(放送編成의 自由와 獨立)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 프로그램 製作의 

自律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取材 및 製作 從事者의 意見을 들어 放送編成規約을 制定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TBC 放送編成規約

前 門

TBC는 放送法의 基本精神에 따라 放送의 獨立性과 自律性을 保護하며 

放送의 公正性 및 公益性을 實現하고 視聽者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하여 編成規約을 制定한다.



第1條(目的)

TBC 編成規約은 放送 프로그램 製作從事者들의 自律性을 保障하여 政治權力이나 壓力集團으로부터 放送의 獨立性을 지켜 視聽者들에게 客觀的이고 多樣한 프로그램을 提供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이 規約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①“編成”이라함은 放送되는 事項의 種類, 內容, 分量, 時刻, 配列을 定하고 이를 實行하는 行爲이다.

“報道”는 取材事項들의 選定에서부터 記事作成, 放送물 製作과 뉴스 編輯을 거쳐 放送되기까지 그리고 “製作”은 企劃에서부터 完製品 製作 을 거쳐 放送에 이르는 全過程을 統稱한다.


②“編成責任者”라 함은 放送法 第4條 第3項에 依해 TBC 社長이 任命한 放送編成의 責任者(編成局長)를 말한다.


③“取材 및 製作責任者(以下 製作 責任者라 函)”라 함은 TBC 社長이 任命 한 該當 分野의 責任者(報道局長, 製作局長)를 말한다.


④ 取材 및 製作實務者(以下 製作 實務者라 函)“라 함은 取材 및 製作을 擔當하는 實務從事者를 말한다.



第3條(編成의 一般基準)

商業放送인 TBC는 地域의 基幹放送으로서 다음과 같은 公共서비스를 提供한다.


①視聽者의 生命ㆍ財産ㆍ自由의 守護, 公共의 福利 增進과 潤澤한 文化生活에 寄與하고, 地域의 傳統文化 傳承과 健全한 輿論 形成에 必要한 情報의 提供 및 多樣한 意見을 提示하여 民主的인 地域의 統合을 期한다.


②視聽者의 葛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演藝ㆍ娛樂 프로그램을 통한 情緖 醇化에 寄與한다.


③放送目標와 公益에 配置되는 製作은 止揚한다.


④地域의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ㆍ스포츠 等의 다양한 編成 製作 擴大를 통해 地域民意 密着 參與와 알 權利를 충족시킨다.



第4條(編成, 報道 및 製作者의 權利와 義務)

①編成, 報道, 製作上의 實務權限과 責任은 關聯局長에게 있으며, 經營陣 은 編成, 報道, 製作上의 모든 實務에 對해 關聯局長의 權限을 保障해야 한다.


②프로그램 製作 實務者는 該當分野 責任者의 責任아래 自由롭게 編成, 報道, 製作 業務를 遂行하며 이러한 所任을 다하는 동안 어떠한 不利益도 當하지 아니한다.


③프로그램 製作 實務者는 自身의 業務遂行 過程에서 發生하는 諸般問題와 視角 差異는 于先 該當 製作 責任者와 協議하여 解消토록 하며 製作責任 者는 製作 從事者의 意見을 尊重한다.


④製作實務者는 取材 및 製作의 基本方向을 變更할 境遇 製作責任者와  緊密하게 協議하여야 한다.


⑤製作 實務者는 製作된 프로그램이 實體的 眞實에 歪曲되거나 偏向的 으로 修正 取消되는 等 自身의 프로그램 製作과 製作 責任者의 要求가 衝突한다고 判斷할 境遇 編成委員會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第5條(編成, 報道 및 製作 責任者의 權限과 義務)

①編成責任者는 取材 및 製作 內容이 放送法, 放送審議規定, TBC의 放送 目標와 經營 方針에 어긋날 境遇 및 製作責任者의 判斷에 따른 要請이 있을 境遇 編成製作 實務 會議를 거쳐 編成을 變更할 수 있다.


②製作責任者는 製作實務者의 自律性을 最大限 尊重하여 創意的인 製作 環境을 造成하고, 具體的인 取材 및 製作過程에 不當한 壓力을 行使하지 않는다.


③製作責任者는 放送의 適合性 判斷 및 修正과 關聯하여 製作實務者의 要請이 있을 때 성실하게 協議하고 說明해야 한다.


④製作責任者는 製作實務者의 良心에 따른 取材 및 製作內容이 自身의 意見과 다르다는 理由로 不利益을 주어서는 안된다.



第6條(編成委員會)

①編成製作 實務會議는 日常的인 編成, 製作, 廣告에 따른 一日, 週間, 月刊, 基本編成 業務를 專擔하고 編成委員會는 編成製作上의 異議가 있을 境遇 編成委員會 過半數의 發議에 依해 會議를 열 수 있다.


②編成委員會는 現業(編成 製作, 報道) 實務擔當者(TBC PD協會長, 記者協 會長, 攻防위 委員長)3名과 編成製作, 報道責任者(編成製作局腸, 報道局 腸, 審議室長)3名으로 한다.


③編成委員會 活動

   가. 編成委員會는 공정한 放送과 프로그램 製作者의 自律性 維持와 關聯 된 案件을 審議하고 處理한다.

   나. ‘가’項의 案件은 第1條와 第4條 規定에 異見이 되는 事項을 包含한다.


④編成ㆍ製作 責任者(編成製作局腸, 報道局長)는 製作實務者와 自律的인 製作 메카니즘을 위해 任命 1個月後 國運營에 關한 說明會를 開催한다.


⑤編成ㆍ製作 責任者(編成製作局腸, 報道局長)는 任命 1年後 編成 및 製作 業務가 編成規約 第1條 目的에 背馳된다고 判斷하여 在籍局員 1/2以上이 發議한 境遇, 新任投票에 附議할 수 있다. 이때 議決 定足數는 2/3以上 으로 한다.



第7條(適用의 範圍)

取材 및 製作 過程에 따르는 權限과 義務, 그리고 自律性에 關하여 다른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規約에 따른다.


部 칙

이 規約은 2001年 11月 15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