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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示基準-順天市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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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示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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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교통부告示 第2000-159號 建築法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造景基準을 다음과 같이 制定 · 考試합니다.
2000年 6月 20日 建設교통부長官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古詩는 建築法(以下 "法"이라 한다) 第32條第2項의 規定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適用範圍)

第4條乃至 第11條의 規程은 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造景基準에 活用하고, 第3條, 第12條 乃至 第19條의 規定은 建築法施行令 第27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옥상조경기준에 適用한다.

第4條乃至 第11條의 規程은 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造景基準에 活用하고, 第3條, 第12條 乃至 第19條의 規定은 建築法施行令 第27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옥상조경기준에 適用한다.

第3條(正義) 이 考試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造景"이라 함은 生態的, 機能的, 美的으로 造景施設을 配置하고 樹木을 植栽하는 것을 말한다.
  • "造景面積"이라 함은 이 考試에서 定하고 있는 造景의 措置를 한 部分의 面積을 말한다.
  • 造景施設"이라 함은 造景과 關聯된 파고라·벤치·조각물·정원석·噴水臺·休憩·餘暇·水經·管理 및 其他 이와 類似한 것으로 設置되는 施設, 生態蓮못 및 河川, 動物 移動通路 및 먹이供給施設 等 生物의 棲息處 造成과 關聯된 生態的 施設을 말한다.
  • "造景施設空間"이라 함은 造景施設을 設置한 이 考試에서 定하고 있는 一定 面積 以上의 空間을 말한다.
  • "植栽"라 함은 栽培水木·移植水木 및 草花類 等의 地被植物을 이 考試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配置하는 것으로서 콘테이너 植栽, 壁面錄畫 및 自然狀態의 樹木을 包含한다.
  • "콘테이너 植栽"라 함은 地盤과 分離된 植樹帶나 勇氣 等에 級·配水施設 및 土壤 等 樹木의 適正한 生育環境을 造成하여 植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콘테이너 植栽는 屋上造景에 適用되며 草花類의 植栽는 包含하지 않는다.
  • "壁面錄畫"라 함은 建築物이나 構造物의 壁面을 水木 또는 草花類로 被覆한 것을 말한다.
  • "自然地盤"이라 함은 地下에 人工構造物이 없으며 물의 自然循環이 可能한 地盤을 말한다.
  • "人工地盤造景"이라 함은 建築物이나 地下構造物의 上部에 設置한 造景을 말한다.
  • "옥상조頃"이라 함은 人工地盤造景 中 地表面에서 높이가 2미터 以上인 곳에 設置한 造景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設置하는 花卉施設은 除外한다.
  • 透水性 包裝構造"라 함은 透水性 콘크리트 等의 透水性 鋪裝材料를 使用하거나 組立式 包裝方式 等을 使用하여 包裝面 上段에서 地下의 地盤으로 물이 浸透될 수 있도록 한 包裝構造를 말한다.
  • "수고"라 함은 地表面으로부터 水木 上端部까지의 垂直높이를 말한다.
  • "胸高直徑"이라 함은 地表面으로부터 높이 120센티미터 地點에서의 줄기의 直徑을 말한다.
  • "根源直徑"이라 함은 地表面에서의 줄기의 直徑을 말한다.
  • "수關幅"이라 함은 樹木의 너비를 말한다.
  • 지하고"라 함은 樹木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地表面까지의 垂直距離를 말한다.
  • 常綠喬木"이라 함은 소나무·잣나무·側柏나무 等 恒常 푸른 잎을 가지는 水木으로서 成木(成木)市 수고 3미터 以上 높이로 키가 크게 자라는 樹木을 말한다.
  • "小灌木"이라 함은 조팝나무·水菊·모란·누운香나무 等 成木(成木)市 수고 1미터 程度로 키가 낮게 자라며 여러 個의 줄기로 자라는 樹木을 말한다.
  • "草花類"라 함은 玉簪花·水仙花·百合 等 主로 꽃이 좋은 草本(抄本)省 植物을 말한다.
  • 地被植物"이라 함은 잔디·麥門冬 等 主로 地表面을 被服하기 위해 使用되는 植物을 말한다.
  • "水經(水景)이라 함은 噴水·蓮못·水路 等 물을 株 材料로 하는 景觀施設을 말한다.

第2張 垈地안의 植栽基準

造景面積은 植栽된 部分의 面積과 造景施設空間의 面積을 合한 面積으로 算定하며 다음 各 號의 基準에 적합하게 配置하여야 한다.

  • 植栽面積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서 定하는 造景面積(以下 "趙儆義務面積"이라 한다)의 100分의 50 以上(以下 "植栽의 무面積"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 하나의 植栽面積은 한 邊의 길이가 1미터 以上으로서 1제곱미터 以上이어야 한다.
  • 하나의 造景施設空間의 面積은 10제곱미터 以上이어야 한다.
第5條(造景面積의 配置)
  • 垈地面積中 趙儆義務面積의 10퍼센트 以上에 該當하는 面積은 自然地盤이어야 하며, 그 表面을 透水性 包裝救助滷蝦여야 한다. 다만, 法 第5條第1項의 許可權者(以下 "許可權者"라 한다)가 自然地盤에 設置할 수 없다고 認定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大地의 隣近에 步行者專用道路ㆍ廣場ㆍ公園 等의 施設이 있는 境遇에는 造景面積을 이러한 施設과 連繫되도록 配置하여야 한다.
  • 너비 20미터以上의 道路에 接하고 2,000제곱미터 以上인 垈地 안에 設置하는 造景은 趙儆義務面積의 20퍼센트 以上을 街路邊에 延接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都市設計 等 計劃的인 開發計劃이 樹立된 區域은 그에 따르며, 許可權者가 街路邊에 延接하여 設置하는 것이 不可能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條(그늘植栽)

一定 規模 以上의 駐車場과 步行路에는 다음 各 號의 基準에 적합하도록 그늘植栽를 하여야 한다. 다만, 許可權者가 永久陰地 等으로서 植栽가 不必要하다고 認定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臺 以上의 屋外 駐車場에는 地上 駐車臺數 5對마다 喬木 1週의 比率로 分散하여 그늘植栽를 하여야 한다.
  • 垈地안의 길이가 10미터 以上, 幅 1.5미터以上인 步行路에는 길이 6미터마다 喬木 1週의 比率로 步行路上 또는 路邊綠地에 그늘植栽를 하여야 한다.
  •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依한 樹木은 수고 3미터 以上이고 胸高直徑 10센티미터 以上이거나 根源直徑 12센티미터 以上인 落葉樹로서 地下고(枝下高) 2미터 以上이어야 한다.
第7條(植栽數量 및 規格)
  • 造景面積에는 다음 各號의 基準에 적합하게 植栽하여야 한다
  • 造景面積 1제곱미터마다 喬木 및 灌木의 數量은 다음 各目의 基準에 적합하게 植栽하여야 한다. 다만 造景의 무面積을 超過하여 設置한 部分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商業地域 : 喬木 0.1週 以上, 灌木 1.0週 以上
    • 工業地域 : 喬木 0.3週 以上, 灌木 1.0週 以上
    • 住居地域 : 喬木 0.2週 以上, 灌木 1.0週 以上
    • 綠地地域 : 喬木 0.2週 以上, 灌木 1.0週 以上

    植栽하여야 할 喬木은 胸高直徑 5센티미터 以上이거나 根源直徑 6센티미터 以上 또는 數關幅 0.8미터 以上으로서 수고 1.5미터 以上이어야 한다.

  • 造景面積에는 다음 各號의 基準에 적합하게 植栽하여야 한다
    • 落葉喬木으로서 수고 4미터 以上이고, 胸高直徑 12센티미터 또는 根源直徑 15센티미터 以上, 常綠喬木으로서 수고 4미터 以上이고, 수關幅 2미터 以上인 水木 1週는 喬木 2株를 植栽한 것으로 算定한다.
    • 落葉喬木으로서 수고 5미터 以上이고, 胸高直徑 18센티미터 또는 根源直徑 20센티미터 以上, 常綠喬木으로서 수고 5미터 以上이고, 수關幅 3미터 以上인 水木 1週는 喬木 4株를 植栽한 것으로 算定한다.
    • 落葉喬木으로서 胸高直徑 25센티미터 以上 또는 根源直徑 30센티미터 以上, 常綠喬木으로서 수關幅 5미터 以上인 水木 1週는 喬木 8株를 植栽한 것으로 算定한다.
第8條(植栽樹種)

第3張 造景施設의 設置

第9條(嫌惡施設 等의 遮蔽)

쓰레기保管函 等 環境을 沮害하는 嫌惡施設에 對해서는 遮蔽式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遮蔽施設을 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條(休憩空間의 바닥包裝)

休憩空間에는 그늘植栽를 하여야 하며, 輻射熱이 적은 材料를 使用하고 透水性 包裝構造로 한다.

第11條(步行包裝)

步行者用 通行路의 바닥은 물이 地下로 浸透될 수 있는 透水性 包裝救助이어야 한다. 다만, 許可權者가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張 屋上造景 및 人工地盤 造景

第12條(옥상조頃 面積의 算定)

옥상조京義 面積은 다음의 各號의 基準에 따라 算定한다.

  • 地表面에서 2미터 以上의 建築物이나 構造物의 屋上에 植栽 및 造景施設을 設置한 部分의 面積. 다만, 草花類와 지피式 물로만 植栽된 面積은 그 植栽面積의 2分의 1에 該當하는 面積
  • 地表面에서 2미터 以上의 建築物이나 構造物의 壁面을 植物로 被覆한 境遇, 被服面積의 2分의 1에 該當하는 面積. 다만, 被服面積을 算定하기 곤란한 境遇에는 根源頃 4센티미터 以上의 樹木에 對해서만 植栽水木 1株當 0.1제곱미터로 算定하되, 壁面錄畫面積은 植栽義務面積의 100分의 10을 超過하여 算定하지 않는다.
  • 建築物이나 構造物의 屋上에 喬木이 植栽된 境遇에는 植栽된 喬木 數量의 1.5倍를 植栽한 것으로 算定한다.
第13條(옥상 및 人工地盤의 植栽)

屋上 및 人工地盤에는 乾燥한 氣候와 바람에 剛한 樹種[草花類(바위蓮꽃, 민들레, 난쟁이붓꽃, 韓國잔디류 等), 灌木類(철쭉類, 회楊木, 四철나무, 無窮花 等), 교목류(丹楓나무, 香나무, 섬잣나무, 榧子나무 等) 等]을 植栽하여야 한다.

第14條(構造的인 安全)

人工地盤造景(옥상조卿을 包含한다)을 하는 地盤은 水木 ㆍ土壤 및 配水施設 等이 建築物의 構造에 支障이 없도록 設置하여야 한다.
旣存建築物에 옥상조頃 또는 人工地盤造景을 하는 境遇 建築士 또는 建築構造技術士로부터 建築物 또는 構造物이 安全한지 與否를 確認 받아야 한다.

第15條(植栽吐心)

屋上造景 및 人工地盤 造景의 植栽 吐心은 排水層의 두께를 除外한 다음 各號의 基準에 依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 草花類 및 地被植物 : 15센티미터 以上 (人工土壤 使用時 10센티미터 以上)
  • 小灌木 : 30센티미터 以上 (人工土壤 使用時 20센티미터 以上)
  • 對官목 : 45센티미터 以上 (人工土壤 使用時 30센티미터 以上)
  • 喬木 : 70센티미터 以上 (人工土壤 使用時 60센티미터 以上)
第16條(관수 및 排水)

屋上造景 및 人工地盤 造景에는 樹木의 正常的인 生育을 위하여 建築物이나 構造物의 下部施設에 影響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수 및 配水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17條(防水 및 房筋)

屋上 및 人工地盤의 造景에는 防水措置를 하여야 하며, 植物의 뿌리가 建築物이나 構造物에 侵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第18條(維持管理)
  • 옥상조頃地域에는 利用者의 安全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基準에 적합한 構造物을 設置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 높이 1.1미터 以上의 欄干 等의 安全構造物을 設置하여야 한다.
  • 樹木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支持臺를 設置하여야 한다.
  • 安全施設은 定期的으로 點檢하고, 維持管理하여야 한다.
  • 植栽된 樹木의 生育을 위하여 必要한 가지치기ㆍ肥料주기 및 물주기 等의 維持管理를 하여야 한다.
第19條(옥상조京義 支援)

建設교통부長官은 屋上ㆍ발코니ㆍ側壁 等 建築物錄畫를 促進하기 위하여 勸奬設計圖書를 作成·普及할 수 있다.

附則

第1條(施行日)

이 考試는 告示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이 考試 施行當時 建築許可를 申請中인 境遇와 建築許可를 받거나 建築申告를 하고 建築中인 境遇에는 從前의 基準에 依한다. 다만, 從前의 規定보다 規制가 緩和된 部分은 이 考試를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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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