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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經營宣言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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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經營宣言文

南北交流協力支援協會 는 平和統一 基盤 構築을 위한 南北交流協力의 價値를 實現하는 公共機關으로서 韓半島 平和와 國民幸福의 增進을 위해 사람을 最優先한다는 原則을 세우고 人權經營을 積極 實踐 하여 社會的 價値를 具現하며, 더불어 持續可能한 發展을 追求해 나가기 위해 任職員 一同은 다음과 같이 努力할 것을 宣言한다.

  • 하나. 우리는 UN 世界人權宣言을 비롯한 人權, 勞動, 環境, 反腐敗 等 價値를 志向하는 國內 및 國際 規範을 尊重하고 支持한다.
  • 하나. 우리는 人權侵害를 事前에 豫防하며, 積極的 救濟를 위해 努力한다.
  • 하나. 우리는 任職員을 雇用함에 있어 人種, 宗敎, 障礙, 性別, 出生地, 政治的 見解 等을 理由로 差別하지 않으며, 相互 尊重과 配慮의 勤務環境을 提供한다.
  • 하나. 우리는 職員의 權益保護를 위해 決死 및 團體交涉의 自由를 保障하며, 勞使 間 信賴를 基盤으로 共同 繁榮을 志向한다.
  • 하나. 우리는 强制 勞動과 兒童 勞動을 禁止하며 保健, 安全, 勤務時間 等과 關聯하여 國際勞動機構(ILO)가 勸告하고 國家가 批准한 모든 勞動原則을 遵守한다.
  • 하나. 우리는 事業파트너와의 공정하고 透明한 去來를 하며, 人權經營을 實踐할 수 있도록 協力한다.
  • 하나. 우리는 事業 遂行 市 地域社會 및 現地 住民의 人權을 尊重하고 保護한다.
  • 하나. 우리는 國內外 環境 法律을 遵守하고, 環境保護와 汚染防止를 위해 努力한다.
  • 하나. 우리는 서비스를 提供함에 있어 便利하고 正確한 서비스를 提供하며, 業務上 蒐集한 個人情報를 保護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利害關係者 모두의 人權을 保護하고 尊重하는 責任感 있는 態度로 臨하며, 人權經營의 定着과 擴散을 위해 最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3年 05月 17日

南北交流協力支援協會 任職員 一同

倫理憲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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倫理憲章

南北交流協力支援協會 는남북교류협력의 平和統一 基盤 構築을 위한 南北交流協力의 價値를 實現하는 公共機關으로서, 國民으로부터 信賴와 사랑을 받는 機關이 되기 위하여 任職員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行動과 價値判斷의 基準으로 積極 實踐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顧客의 意見을 尊重하고 專門的이고 有用한 서비스를 提供하여 顧客滿足을 實現하기 위해 最善의 努力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任職員 個個人의 人格을 尊重하고 差別待遇를 하지 않으며, 公平한 機會를 提供하고 공정한 評價를 받도록 하는 한便, 任職員의 健康과 삶의 質 向上을 위하여 努力한다.
  • 하나. 우리는 비전과 價値를 共有하고 열린社會의 一員으로서 모든 利害關係者와 相互繁榮하는 共同體 關係를 追求한다.
  • 하나. 우리는 社會의 一部分으로서 社會的價値 實現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고, 끊임없는 革新을 통해 國家와 社會의 發展에 貢獻한다.

2023年 05月 17日

南北交流協力支援協會 任職員 一同

人權倫理經營實行指針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指針은 社團法人 南北交流協力支援協會(以下 “協會”라 한다) 임·職員들이 體系的인 人權經營 및 倫理經營 實踐을 圖謀하여 經營의 透明性을 確保하고, 임·職員을 비롯한 利害關係者의 人權을 保護·增進하는 經營을 위한 政策의 樹立 및 施行에 對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適用範圍)

이 指針은 協會의 모든 임·職員 및 協會의 經營活動과 關聯된 利害關係者에게 適用한다.

第3條(正義)

이 指針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1. “人權”이란 「大韓民國憲法」 및 法律에서 保障하거나 大韓民國이 加入·批准한 國際人權條約 및 國際慣習法에서 認定하는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및 自由와 權利를 말한다.
  2. 2. “임·職員”이란 協會에 勤務하는 任員과 職員(補助人力 包含)을 말한다.
  3. 3. “利害關係者”란 協會의 經營活動에 影響을 받는 者로서 顧客, 地域住民, 企業 또는 團體 等 協會와 關係를 맺고 있는 모든 法人 또는 個人을 말한다.
  4. 4. “人權經營”이란 協會에 依한 人權侵害 發生을 豫防하고 人權親和的人 經營活動을 遂行하는 것을 말한다.
  5. 5. “倫理經營”이란 社會的 通念으로 期待되는 倫理的 責任을 遵守하여 透明하고 공정하며 合理的인 經營活動을 遂行하는 것을 말한다.
第2張 人權·倫理經營體系
第4條(基準)

協會는 經營活動에 있어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保障하고 公共機關으로서 倫理的 責務를 다하기 위하여 倫理憲章과 人權經營宣言文을 宣布하고 임·職員 行動綱領을 遵守하며, 임·職員은 倫理憲章과 人權經營宣言文을 職務 遂行 時 行動規範 및 價値 判斷의 基準으로 삼고 實踐한다.

第5條(人權·倫理經營 制度와 節次)

會長은 人權·倫理經營을 實踐하기 위해 人權·倫理經營 主管部署, 人權·倫理經營委員會, 人權·倫理經營 實踐 및 點檢, 人權影響評價, 人權侵害 救濟制度, 클린申告센터 等 必要한 制度와 節次를 마련한다.

第6條(主管部署)
  1. ① 協會는 人權·倫理經營의 實質的 圖謀와 體系的 遂行을 위해 人權·倫理經營 主管部署(以下, “主管部署”)를 둔다.
  2. ② 主管部署의 業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1. 人權·倫理經營 基本計劃 樹立 및 推進 總括
    2. 2. 人權·倫理經營委員會 運營에 關한 事項
    3. 3. 人權·倫理經營 推進에 對한 管理 監督 및 其他 推進에 關한 事項
第7條

(人權·倫理敎育) 協會는 모든 임·職員의 人權 및 倫理 意識을 높이기 위한 關聯 敎育을 定期的으로 實施할 수 있다.

第3張 人權經營宣言文·倫理憲章과 任職員行動綱領
第8條(人權經營宣言文)
  1. ① 人權經營宣言文은 人權經營의 가장 根幹이 되는 規範으로 協會의 人權經營 遂行의 準據가 된다.
  2. ② 協會의 經營活動에서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保障하기 위하여 人權經營宣言文을 宣布하며, 임·職員은 宣言文을 人權經營의 行動規範 및 價値判斷의 基準으로 삼고 實踐한다.
第9條(倫理憲章)
  1. ① 倫理憲章은 倫理經營의 가장 根幹이 되는 規範으로 協會의 倫理經營 遂行의 準據가 된다.
  2. ② 協會 經營活動의 透明性과 公正性, 倫理的 責任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倫理憲章을 宣布하며, 임·職員은 倫理憲章을 倫理經營의 行動規範 및 價値判斷의 基準으로 삼고 實踐한다.
第10條(임·職員 行動綱領)

人權經營宣言文과 倫理憲章의 實踐力 强化를 위하여 임·職員 行動綱領(以下 “行動綱領”이라 한다)을 둔다.

第11條(遵守義務)

모든 임·職員은 人權經營宣言文과 倫理憲章, 行動綱領을 熟知하고 遵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人權·倫理經營委員長은 林·職員으로 하여금 必要時 實踐誓約을 實施하게 할 수 있다.

第4張 人權·倫理經營委員會
第12條(設置 및 機能)

協會는 人權·倫理經營의 效率的 推進을 위한 最高 意思決定機構로서 人權·倫理經營委員會(以下 “委員會”라고 한다)를 두며, 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1. 協會의 主要 人權·倫理經營 方針決定에 關한 事項
  2. 2. 人權經營宣言文, 倫理憲章, 行動綱領의 第·改正
  3. 3. 政府의 政策的 勸告事項 等에 對한 審議
  4. 4. 其他 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13條(構成)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하여 7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構成員은 다음과 같다.

  1. 1. 委員長은 主管 本部長이 遂行하되, 主管 本部長이 空席인 境遇 職制規定에서 定한 職制順의 本部長이 遂行하는 것으로 한다. (2020.3.26. 改正)
  2. 2. 內部 委員으로는 本部長, 行動綱領責任官, 勞動組合에서 推薦하는 1人과 委員長이 部署長級 또는 그에 準하는 職級에 있는 者 中에서 指定한 者로 한다. (2020.3.26. 改正)
  3. 3. 外部 委員으로는 顧客 等 利害關係者 또는 人權·倫理經營 分野에서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專門家 中 1人으로 한다.
第14條(會議)
  1. ①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며 年 1回 開催를 原則으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任務와 關聯하여 重要한 事案이 發生한 境遇에는 委員長 또는 在籍委員 3分의 1 以上의 要求로 臨時會議를 開催할 수 있다.
  2. ②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委員長이 決定權을 갖는다.
  3. ③ 委員長은 議決事項 中 그 內容이 輕微하거나 緊急을 요하는 事項에 對하여는 書面으로 議決할 수 있다. 이 境遇 定해진 期限까지 在籍委員이 書面決意書를 提出하면 이를 出席으로 본다.
第15條(意見聽取)

委員會는 必要한 境遇 會議案件 當事者 또는 關聯者를 出席하게 하여 意見을 聽取할 수 있다.

第16條(祕密嚴守)

委員會의 會議에 參席한 委員 및 關聯者는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해서는 아니 된다.

第17條(利益衝突 回避)

委員長은 特定 案件과 利害關係 當事者인 委員을 該當 案件論議에서 排除해야 한다.

第18條(委員의 任期)

外部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으며, 內部委員의 任期는 該當 職位 在任期間으로 한다.

第19條(委員의 解囑)

委員長은 委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任期 滿了 前이라도 該當委員의 委囑을 解止 할 수 있다.

  1. 1. 任務를 誠實히 遂行하지 아니한 때
  2. 2.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한 때
  3. 3. 疾病 等의 事由로 職務를 遂行하기 어려운 때
  4. 4. 人權侵害에 連累된 境遇
  5. 5. 外部委員이 選任 當時의 職位에서 變動事項이 發生하였을 때
  6. 6. 그 밖의 品位 損傷 等으로 職務遂行이 適合하지 않다고 判斷되는 때
第5張 人權經營制度
第20條(人權影響評價 實施)
  1. ① 人權·倫理經營委員會는 協會가 計劃 中인 事業이 임·職員을 包含한 利害關係者의 人權을 侵害할 素地가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人權影響評價를 實施할 수 있다.
  2. ② 人權影響評價는 人權·倫理經營 主管部署에서 擔當하며 評價를 위하여 關聯 資料를 各 部署 및 所屬機構에 要求할 수 있다.
  3. ③ 人權·倫理經營委員會는 人權影響評價의 結果를 바탕으로 會長에게 必要한 措置를 勸告할 수 있다.
  4. ④ 人權影響評價의 實施 方法은 事案에 따라 人權·倫理經營委員會 委員長이 別途 計劃을 樹立하는 바에 따른다.
第21條(苦衷專擔窓口)
  1. ① 人權侵害 等 葛藤管理를 위한 苦衷專擔窓口 運營은 「勞使協議會 運營例規」의 第25條부터 第29條까지에 規定된 苦衷 處理에 對한 條項을 準用한다.
  2. ② 위의 條項에도 不拘하고 性犯罪와 關聯된 苦衷處理의 境遇 「性戱弄·性暴行 豫防 例規」를 準用하여 處理한다.
第6張 倫理經營制度
第 1 節 클 린 神 고 센 터
第22條(클린申告센터)
  1. ① 內部公益申告의 活性化를 위하여 行動綱領責任官을 場으로 하는 클린申告센터를 둔다.
  2. ② 클린申告센터는 職務와 關聯하여 人權·倫理經營에 抵觸되는 事案의 提報나 告發을 接受, 處理한다.
第23條(內部告發에 對한 義務 및 保護)
  1. ① 임·職員은 同僚 임·職員이 企業倫理에 抵觸되는 行爲를 하였을 境遇 社內에 設置된 클린申告센터에 알리고 相談해야 한다.
  2. ② 協會의 모든 職員은 所屬된 部署의 上司 또는 任員으로부터 行動 綱領에 抵觸되는 行爲를 강요받았을 境遇 이를 拒否할 수 있으며, 이로 因해 職位의 移動·昇進 等에 어떠한 不利益도 받지 않는다. 또한 이로 인해 不利益을 받은 職員은 클린申告센터에 그 是正과 保護를 要請할 수 있다.
第24條(提報者 및 內部告發者의 保護)
  1. ① 클린申告센터는 提報 및 內部 腐敗·公益申告 事實을 處理함에 있어 提報者 및 內部腐敗·公益申告者(以下 “申告者”)를 匿名으로 處理해야 하며 提報者 및 申告者가 願할 境遇 事件이 終結된 後에도 이를 公開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클린申告센터는 申告者가 그 以後 어떠한 不利益도 받지 않도록 可能한 모든 措置와 努力을 해야 한다.
第25條(接受 및 調査)
  1. ① 클린申告센터는 人權保護 및 企業倫理와 抵觸되는 事案의 提報나 告發을 接受하고 提報者 또는 申告者에게 接受事實을 書面으로 通報해야 한다.
  2. ② 行動綱領責任官은 다음 各 號와 같은 提報 및 內部申告 事案에 對하여 15日 以內 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1. 1. 國家的 또는 國際的으로 問題가 된 事項
    2. 2. 社會團體로부터 企業倫理에 關聯된 問題가 提起된 境遇
    3. 3. 政府 當局으로부터 企業倫理의 抵觸嫌疑에 對한 問題가 提起된 境遇
    4. 4. 大衆言論媒體의 報道에 依하여 企業倫理 抵觸嫌疑에 對한 問題가 協會와 關聯하여 提起된 境遇
  3. ③ 行動綱領責任官은 該當事案의 調査가 完了되면 卽時 그 結果를 人權·倫理經營委員會에 報告해야 한다.
第26條(內部腐敗·公益申告者에 對한 褒賞)

行動綱領責任官은 內部 腐敗·公益申告에 依해 調査한 結果, 協會의 業務不條理 및 그릇된 慣行을 改善하고 協會의 長期的인 發展에 顯著하게 貢獻하였다고 判斷되는 境遇 提報者 및 申告者를 褒賞 對象者로 推薦할 수 있다. 單, 申告者가 願할 境遇 褒賞 全 過程은 非公開로 進行해야 한다.

第27條(立證責任 및 免責)
  1. ① 提報者 및 申告者의 主張이 具體的으로 立證되지 않은 境遇의 立證責任은 提報者 및 申告者에게 있다.
  2. ② 協會의 임·職員이 不正한 行爲 또는 行動綱領에 抵觸되는 活動에 加擔하였으나, 스스로 이에 對한 事實을 클린申告센터에 提報 또는 申告하였을 境遇에는 그 行爲에 對한 處罰이나 懲戒를 減免할 수 있다.
第2節 經營公示
第28條(公示制度)

協會는 經營의 透明性 確保 및 顧客의 經營參與 擴大를 통한 顧客서비스 質 向上을 위하여 經營에 關한 情報를 一般 國民이 알 수 있도록 公示한다.

第29條(構成)

公示事項은 一般現況, 機關 運營現況, 主要事業 및 經營成果 等으로 構成되며, 細部 公示事項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1. 一般現況 : 協會 紹介, 機關長 紹介, 經營目標 및 戰略 等
  2. 2. 機關運營 : 林·職員 現況, 採用現況, 勞動組合 關聯現況 等
  3. 3. 主要事業 및 經營成果 : 財務現況, 主要事業 現況, 外部會計監査 等
第30條(運營 및 評價)

會長은 公示되는 情報의 正確性 및 最新性을 提高하기 하여 各 公示 事項別로 擔當部署를 指定하여 定期的으로 管理하게 하여야 한다.

第3節 環境保護
第31條(環境保護)

前 林·職員은 環境問題의 重要性을 깊이 認識하며 國內外 環境關聯 法規를 充分히 熟知하고 遵守하여야 하며 環境保護 및 汚染防止를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第4節 地域社會奉仕
第32條(地域社會 奉仕)
  1. ① 協會는 地域社會의 安寧과 健康 그리고 發展을 위하여 임·職員의 健全한 社會奉仕 活動 參與를 保障하고 勸奬함으로써 社會發展에 貢獻하여야 한다.
  2. ② 協會는 임·職員의 積極的인 社會奉仕 活動 展開를 위해 必要한 境遇 制度的, 財政的 支援을 하여야 한다.
第33條(活動 保障)
  1. ① 協會는 임·職員의 實質的 奉仕活動을 支援하기 위하여 最小限 年間 1回 以上 業務時間을 利用하여 奉仕活動에 參與할 수 있도록 保障하여야 한다.
  2. ② 協會는 임·職員이 奉仕活動에 投入한 時間과 努力을 適切히 反映할 수 있도록 善意의 管理者로서 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第7張 人權·倫理經營홈페이지
第34條(人權·倫理經營홈페이지)

임·職員의 人權經營 및 倫理經營 關心度 提高를 통한 人權·倫理經營의 全社的 擴散과 持續的 實踐을 통한 깨끗하고 透明한 機關 運營을 具現하기 위하여 人權·倫理經營 홈페이지를 設置·運營한다.

第35條(內容)

人權·倫理經營 홈페이지에는 協會 人權·倫理經營 推進意志 및 推進現況이 透明하게 外部에 公開될 수 있도록 會長 메시지, 人權·倫理規範, 人權·倫理經營 推進現況, 클린申告센터 等이 包含되어야 한다.

部 칙

1. 이 指針은 2018年 10月 31日부터 施行한다.

2. 이 指針은 2020年 3月 26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