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權經營宣言文
南北交流協力支援協會 는 平和統一 基盤 構築을 위한 南北交流協力의 價値를 實現하는 公共機關으로서 韓半島 平和와 國民幸福의 增進을 위해 사람을 最優先한다는 原則을 세우고 人權經營을 積極 實踐 하여 社會的 價値를 具現하며, 더불어 持續可能한 發展을 追求해 나가기 위해 任職員 一同은 다음과 같이 努力할 것을 宣言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利害關係者 모두의 人權을 保護하고 尊重하는 責任感 있는 態度로 臨하며, 人權經營의 定着과 擴散을 위해 最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3年 05月 17日
南北交流協力支援協會 任職員 一同
倫理憲章
南北交流協力支援協會 는남북교류협력의 平和統一 基盤 構築을 위한 南北交流協力의 價値를 實現하는 公共機關으로서, 國民으로부터 信賴와 사랑을 받는 機關이 되기 위하여 任職員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行動과 價値判斷의 基準으로 積極 實踐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이 指針은 社團法人 南北交流協力支援協會(以下 “協會”라 한다) 임·職員들이 體系的인 人權經營 및 倫理經營 實踐을 圖謀하여 經營의 透明性을 確保하고, 임·職員을 비롯한 利害關係者의 人權을 保護·增進하는 經營을 위한 政策의 樹立 및 施行에 對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 指針은 協會의 모든 임·職員 및 協會의 經營活動과 關聯된 利害關係者에게 適用한다.
이 指針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協會는 經營活動에 있어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保障하고 公共機關으로서 倫理的 責務를 다하기 위하여 倫理憲章과 人權經營宣言文을 宣布하고 임·職員 行動綱領을 遵守하며, 임·職員은 倫理憲章과 人權經營宣言文을 職務 遂行 時 行動規範 및 價値 判斷의 基準으로 삼고 實踐한다.
會長은 人權·倫理經營을 實踐하기 위해 人權·倫理經營 主管部署, 人權·倫理經營委員會, 人權·倫理經營 實踐 및 點檢, 人權影響評價, 人權侵害 救濟制度, 클린申告센터 等 必要한 制度와 節次를 마련한다.
(人權·倫理敎育) 協會는 모든 임·職員의 人權 및 倫理 意識을 높이기 위한 關聯 敎育을 定期的으로 實施할 수 있다.
人權經營宣言文과 倫理憲章의 實踐力 强化를 위하여 임·職員 行動綱領(以下 “行動綱領”이라 한다)을 둔다.
모든 임·職員은 人權經營宣言文과 倫理憲章, 行動綱領을 熟知하고 遵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人權·倫理經營委員長은 林·職員으로 하여금 必要時 實踐誓約을 實施하게 할 수 있다.
協會는 人權·倫理經營의 效率的 推進을 위한 最高 意思決定機構로서 人權·倫理經營委員會(以下 “委員會”라고 한다)를 두며, 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하여 7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構成員은 다음과 같다.
委員會는 必要한 境遇 會議案件 當事者 또는 關聯者를 出席하게 하여 意見을 聽取할 수 있다.
委員會의 會議에 參席한 委員 및 關聯者는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해서는 아니 된다.
委員長은 特定 案件과 利害關係 當事者인 委員을 該當 案件論議에서 排除해야 한다.
外部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으며, 內部委員의 任期는 該當 職位 在任期間으로 한다.
委員長은 委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任期 滿了 前이라도 該當委員의 委囑을 解止 할 수 있다.
行動綱領責任官은 內部 腐敗·公益申告에 依해 調査한 結果, 協會의 業務不條理 및 그릇된 慣行을 改善하고 協會의 長期的인 發展에 顯著하게 貢獻하였다고 判斷되는 境遇 提報者 및 申告者를 褒賞 對象者로 推薦할 수 있다. 單, 申告者가 願할 境遇 褒賞 全 過程은 非公開로 進行해야 한다.
協會는 經營의 透明性 確保 및 顧客의 經營參與 擴大를 통한 顧客서비스 質 向上을 위하여 經營에 關한 情報를 一般 國民이 알 수 있도록 公示한다.
公示事項은 一般現況, 機關 運營現況, 主要事業 및 經營成果 等으로 構成되며, 細部 公示事項은 다음 各 號와 같다.
會長은 公示되는 情報의 正確性 및 最新性을 提高하기 하여 各 公示 事項別로 擔當部署를 指定하여 定期的으로 管理하게 하여야 한다.
前 林·職員은 環境問題의 重要性을 깊이 認識하며 國內外 環境關聯 法規를 充分히 熟知하고 遵守하여야 하며 環境保護 및 汚染防止를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임·職員의 人權經營 및 倫理經營 關心度 提高를 통한 人權·倫理經營의 全社的 擴散과 持續的 實踐을 통한 깨끗하고 透明한 機關 運營을 具現하기 위하여 人權·倫理經營 홈페이지를 設置·運營한다.
人權·倫理經營 홈페이지에는 協會 人權·倫理經營 推進意志 및 推進現況이 透明하게 外部에 公開될 수 있도록 會長 메시지, 人權·倫理規範, 人權·倫理經營 推進現況, 클린申告센터 等이 包含되어야 한다.
1. 이 指針은 2018年 10月 31日부터 施行한다.
2. 이 指針은 2020年 3月 26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