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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運營政策

SK 스포츠는 사이트 利用에 關聯된 約款을 아래와 같이 規定하고 있습니다.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 이 서비스 約款은 會員이 SK Telecom(以下 "會社")에서 提供하는 인터넷 웹 사이트 SK TELECOM 스포츠 서비스(以下 "서비스")를 利用함에 있어 會員과 會社間의 權利, 義務 및 責任事項, 利用條件 및 節次 等 基本的인 事項을 明示하여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2條 (弱冠의 效力 및 變更)

  • 이 約款은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모든 會員에 對하여 그 效力을 發生합니다.
  • 이 弱冠의 內容은 서비스 畵面에 揭示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公示하고, 이에 同意한 會員이 서비스에 加入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합니다.
  • 會社는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이 約款을 變更할 수 있으며, 約款이 變更된 境遇에는 遲滯 없이 제2항과 같은 方法으로 公示합니다. 다만, 利用者의 權利 또는 義務에 關한 重要한 規定의 變更은 最小限 7日前에 公示합니다.
  • 會員은 變更된 約款 事項에 同意하지 않으면 서비스 利用을 中斷하고 利用 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第3條 (約款 外 準則)

  • 이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에 對해서는 公正去來委員會의 標準約款等 關係法令 및 會社가 定한 서비스의 細部利用指針 等의 規定에 醫합니다.

第4條 (用語의 定義)

  • ①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利用者 : 會員 및 會員이 아니면서 서비스를 利用하는 者
  • 2. 運營者 : 서비스의 全般的인 管理와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會社가 選定한 者
  • 3. 서비스 中止 : 正常 利用 中 會社가 定한 일정한 要件에 따라 一定期間 동안 서비스의 提供을 中止하는 것
  • ②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第1項에서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關係法令 및 서비스別 案內에서 定하는 바에 醫합니다.

●第2張 서비스利用 契約

第5條 (利用 契約의 成立)

  • ① "위의 利用約款에 同意하십니까?" 라는 利用 申請時의 물음에 顧客이 "同意" 버튼을 누르면 約款에 同意하는 것으로 看做됩니다.
  • ② 利用 契約은 顧客의 利用 申請에 對하여 會社가 承諾함으로써 成立합니다.

第6條 (利用申請)

  • 利用 申請은 서비스의 利用者 登錄 畵面에서 顧客이 다음 事項을 加入申請 養殖에 記錄하는 方式으로 行합니다.
  • (會員 問議)
  • 1. 이름
  • 2. 移動電話番號
  • 3. E-mail(電子郵便) 住所

第7條 (利用 申請의 承諾)

  • 會社는 第6條에서 定한 事項을 正確히 記載하여 利用 申請限 顧客에 對하여 서비스 利用 申請을 承諾합니다.

第8條 (利用 申請에 對한 承諾의 制限)

  • ①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申請에 對하여는 承諾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技術上 서비스 提供이 不可能한 境遇
  • 2. 實名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名義使用 等 利用者 登錄 時 虛僞로 申請하는 境遇
  • 3. 利用者 登錄 事項을 漏落하거나 傲氣하여 申請하는 境遇
  • 4. 社會의 安寧秩序 또는 美風良俗을 沮害하거나,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한 境遇
  • 5. 顧客의 歸責事由에 依하여 會員 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다만, 洞 資格 喪失 以後 6個月 以上 經過한 字로 會社의 會員 再加入 承諾을 받은 境遇는 例外로 합니다.
  • 6. 其他 會社가 定한 利用申請 要件이 滿足되지 않았을 境遇

第9條 (契約 事項의 變更)

  • 會員은 利用 申請 時 記載한 事項이 變更되었을 境遇 會社가 定한 別途의 利用 方法으로 定해진 樣式 및 方法에 依하여 修正하여야 합니다.

第10條 (서비스의 利用 開始)

  • ① 會社는 會員의 利用 申請을 承諾한 때부터 서비스를 開始합니다. 單, 一部 서비스의 境遇에는 指定된 日子부터 서비스를 開始합니다.
  • ② 會社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의 障礙로 인하여 서비스를 開始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사이트에 公示하거나 會員에게 이를 通知합니다.

第11條 (서비스의 利用時間)

  • ① 서비스의 利用은 年中無休 1日 24時間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會社의 業務上이나 技術上의 理由로 서비스가 日誌 中止될 수 있고, 또한 運營 賞의 目的으로 會社가 定한 期間에는 서비스가 一時 中止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境遇 會社는 事前 또는 事後에 이를 공지합니다.
  • ② 會社는 서비스를 一定範圍로 分割하여 各 範圍別로 利用 可能한 時間을 別途로 定할 수 있으며 이 境遇 그 內容을 공지합니다.

第12條 (서비스의 變更 및 中止)

  • ① 會社는 變更될 서비스의 內容 및 提供日子를 제21조 第2項에서 定한 方法으로 會員에게 通知하고 서비스를 變更하여 提供할 수 있습니다. 또한, 會員의 ID(固有番號)가 重複되어 서비스 提供이 곤란한 境遇 會社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會員에게 他人과 重複되지 아니하는 ID로 變更할 것을 要請할 수 있습니다. 以外에 사이트統合, 會社의 重要政策 變更에 따라 ID의 本質的인 部分을 變更하지 아니하는 方法으로 ID를 一括 變更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當해 會員에게 그 變更 事實을 通知할 수 있습니다.
  • ②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制限하거나 中止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用 設備의 報酬 等 工事로 인한 不得已한 境遇
  • 2. 會員이 會社의 營業活動을 妨害하는 境遇
  • 3. 停戰, 諸般 設備의 障礙 또는 移用量의 暴走 等으로 正常的인 서비스 利用에 支障이 있는 境遇
  • 4. 서비스 提供業者와의 契約 終了 等과 같은 會社의 諸般 事情으로 서비스를 維持할 수 없는 境遇
  • 5. 기타 天災地變, 國家非常事態 等 不可抗力的 事由가 있는 境遇
  • ③ 會社는 滿 14歲 未滿 會員, 靑少年保護法上의 保護 對象인 會員, 滿 20歲 未滿의 會員, 外國人 會員, 法人 會員에 對하여 一定한 서비스의 提供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 ③ 第2項에 依한 서비스 中斷의 境遇에는 會社가 第21條 第2項에서 定한 方法으로 利用者에게 通知합니다. 다만, 會社가 統制할 수 없는 事由로 인한 서비스의 中斷(運營者의 故意, 過失이 없는 디스크 障礙, 시스템 다운 等)으로 인하여 事前 通知가 不可能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會社는 서비스의 變更, 中指로 發生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어떠한 責任도 지지 않습니다.

第13條 (이메일에 對한 會員의 義務와 責任)

  • ① 會社는 會員에게 e-mail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습니다. 單, 會社는 '받銀메일함'에 保管된 e-mail 中에서 受領日로부터 1個月이 經過되었음에도 會員이 읽지 않은 메일을 削除할 수 있습니다. 또한 會員이 連續하여 2個月 以上 로그인한 記錄이 없는 境遇 會社는 그 期間의 滿了時點부터 새로운 e-mail을 受領할 수 없도록 措置할 수 있습니다. 또한 傳單 期間의 起算點으로부터 連續하여 4個月 以上 로그인한 記錄이 없는 境遇 會社는 會員이 保管 中인 e-mail 을 削除할 수 있습니다.
  • ② 會社는 會員의 e-mail 內容을 編輯하거나 監視하지 않으며 메일 內容에 對한 責任은 各 會員에게 있습니다.
  • ③ 會員은 會社의 e-mail을 통하여 淫亂物이나 不溫한 內容,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幸運의 便紙(chain letters) 等을 發送하거나 피라미드 組織 等을 勸誘하거나 他人에게 被害를 주거나 美風良俗을 해치는 메일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 ④ 본 條 第2項을 違反하여 發生되는 모든 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이 境遇 會社는 會員의 連絡處, 이메일住所를 搜査機關에 提供할 수 있습니다.

第14條 (컨텐츠 서비스)

  • ① 會社는 컨텐츠 서비스를 提供함에 있어서 會社의 政策에 따라서 會員에게 서비스의 利用期限을 定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利用期限은 各 컨텐츠 서비스 細部利用 指針에서 定하거나 各 컨텐츠 서비스 決濟畵面 等에 미리 揭示하여 會員에게 高地합니다.
  • ② 會社는 自身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컨텐츠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을 境遇에는 會員에게 同一한 컨텐츠를 다시 提供하거나 決濟 金額에 相應하는 사이버 머니를 提供하여 賠償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③ 會社는 大量으로 컨텐츠 서비스를 販賣하는 境遇에는 會社의 政策에 따라서 個別 會員을 對象으로 販賣하는 것을 豫想하고 策定된 컨텐츠 서비스의 一般 利用料金보다 低廉한 料金으로 컨텐츠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습니다.

第15條 (情報의 提供 및 廣告의 揭載)

  • ① 會社는 서비스를 運營함에 있어 各種 情報를 서비스 畵面에 揭載하거나 e-mail, SMS 및 書信郵便 等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 ② 會社는 서비스의 運營과 關聯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畵面, SMS, e-mail等에 廣告 等을 揭載할 수 있습니다.
  • ③ 會員이 서비스上에 揭載되어 있는 廣告를 利用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廣告注意 販促活動에 參與하는 等의 方法으로 交信 또는 去來를 하는 것은 全的으로 會員과 廣告主 間의 問題입니다. 萬若 會員과 廣告週間에 問題가 發生할 境遇에도 會員과 廣告主가 直接 解決하여야 하며, 이와 關聯하여 會社는 어떠한 責任도 지지 않습니다.

第16條 (揭示物 또는 內容物의 削除)

  • ① 會社는 會員이 揭示하거나 傳達하는 서비스 內의 모든 內容物(會員間 傳達 包含)李 다음 各 號의 境遇에 該當한다고 判斷되는 境遇 事前 通知 없이 削除할 수 있으며, 이에 對해 會社는 어떠한 責任도 지지 않습니다.
  • 1. 會社, 다른 會員 또는 第3字를 誹謗하거나 中傷謀略으로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인 境遇
  • 2.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의 情報, 文章, 圖形 等의 流布에 該當하는 境遇
  • 3. 犯罪的 行爲에 結付된다고 認定되는 內容인 境遇
  • 4. 會社의 著作權, 第3者의 著作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인 境遇
  • 5. 第2項 所定의 細部利用指針을 통하여 會社에서 規定한 揭示期間을 超過한 境遇
  • 6. 會社에서 提供하는 서비스와 關聯 없는 內容인 境遇
  • 7. 不必要하거나 承認되지 않은 廣告, 販促物을 揭載하는 境遇
  • 8. 他人의 ID(固有番號), 聲明 等을 無斷으로 盜用하여 作成한 內容이거나, 他人이 入力한 情報를 無斷으로 위ㆍ變造한 內容인 境遇
  • 9. 同一한 內容을 重複하여 多數 揭示하는 等 揭示의 目的에 어긋나는 境遇
  • 10. 其他 關係 法令 및 會社의 指針 等에 違反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 ② 會社는 揭示物에 關聯된 細部 利用指針을 別途로 定하여 施行할 수 있으며, 會員은 그 指針에 따라 各 種 揭示物(會員間 傳達 包含)을 登錄하거나 削除하여야 합니다.

第17條 (揭示物의 著作權)

  • ① 利用者가 서비스 內에 揭示한 揭示物의 著作權은 著作權法에 依해 保護를 받습니다. 會社가 作成한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은 會社에 歸俗합니다.
  • ② 利用者는 自身이 揭示한 揭示物을 會社가 國內外에서 다음 各 號의 目的으로 使用하는 것을 許諾합니다.
  • 1. 會社에서 運營하는 關聯 사이트의 서비스 內에서 利用者 揭示物을 展示, 配布하는 것. 단 會員이 展示, 配布에 同意하지 아니할 境遇, 會社는 關聯 사이트의 서비스 內에서 當해 會員의 揭示物을 展示, 配布하지 않습니다.
  • 2. 會社의 서비스를 弘報하기 위한 目的으로 미디어, 通信社 等에게 利用者의 揭示物 內容을 報道, 放映하게 하는 것. 但 이 境遇 會社는 會員의 個別 同意 없이 미디어, 通信社 等에게 個人情報를 提供하지 않습니다.
  • ③ 前項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會社가 利用者의 揭示物을 前項 各 號에 記載된 目的 以外에 商業的 目的(예 : 제3자에게 揭示物을 提供하고 金錢的 代價를 支給 받는 境遇 等)으로 使用할 境遇에는 事前에 該當 利用者로부터 同意를 얻어야 합니다. 揭示物에 對한 會社의 使用 要請, 利用者의 同意 및 同意撤回는 電話, 電子郵便, 팩스 等 會社가 要請하는 方式에 따릅니다. 이 境遇 會社는 揭示物의 出處를 表示하며 揭示物의 使用에 同意한 該當 利用者에게 別途의 補償을 提供합니다.
  • ④ 會員이 脫退를 하거나 第24條 第2項에 依하여 會員 資格을 喪失한 境遇에 本人 計定에 記錄된 揭示物은 削除됩니다. 다만 第3者에게 依하여 스크랩, 펌, 담기 等으로 다시 揭示된 揭示物과 클럽, 共有揭示板 等 共用 서비스 內에 記錄된 揭示物 等 다른 利用者의 正常的인 서비스 利用에 必要한 揭示物은 削除되지 않습니다.
  • ⑤ 會社는 會社의 合倂, 營業讓渡, 會社가 運營하는 사이트間의 統合 等의 事由로 元來의 揭示物의 內容을 變更하지 않고 揭示物의 揭示 位置를 變更할 수 있습니다.

第18條 (會社의 義務)

  • ① 會社는 서비스 提供과 關聯하여 알고 있는 會員의 身上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第3者에게 漏泄, 配布하지 않습니다. 單, 關係法令에 依한 搜査上의 目的으로 關係機關으로부터 要求 받은 境遇나 情報通信倫理委員會의 要請이 있는 境遇 等 法律의 規定에 따른 適法한 節次에 依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第1項의 範圍 內에서, 會社는 業務와 關聯하여 會員의 事前 同意 없이 會員 全體 또는 一部의 個人情報에 關한 統計資料를 作成하여 이를 使用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會員의 컴퓨터에 쿠키를 電送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員은 쿠키의 受信을 拒否하거나 쿠키의 受信에 對하여 警告하도록 使用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設定을 變更할 수 있으며, 쿠키의 設定 變更에 依해 서비스 利用이 變更되는 것은 會員의 責任입니다.
  • ③ 會社는 서비스와 關聯한 會員의 不滿事項이 接受되는 境遇 이를 迅速하게 處理하여야 하며, 迅速한 處理가 곤란한 境遇 그 事由와 處理 日程을 서비스 畵面에 揭載하거나 e-mail 等을 통하여 洞 會員에게 通知합니다.
  • ④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會員에게 損害가 發生한 境遇 그러한 損害가 會社의 故意나 重過失에 期해 發生한 境遇에 한하여 會社에서 責任을 負擔하며, 그 責任의 範圍는 通常損害에 한합니다.
  • ⑤ 會社는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에 關한 法律, 通信祕密保護法, 電氣通信事業法 等 서비스의 運營, 維持와 關聯 있는 法規를 遵守합니다.

第19條 (會員의 義務)

  • ① 會員은 서비스를 利用할 때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해서는 안됩니다.
  • 1. 利用 申請 또는 變更 時 虛僞 事實을 記載하거나, 다른 會員의 ID 및 祕密番號를 盜用, 否定하게 使用하는 行爲
  • 2. 會社의 서비스 情報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會社의 事前 承諾 없이 複製 또는 流通시키거나 商業的으로 利用하는 行爲
  • 3. 他人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不利益을 주는 行爲
  • 4. 揭示板 等에 淫亂物을 揭載하거나 淫亂사이트를 連結(링크)하는 行爲
  • 5. 會社의 著作權, 第3者의 著作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
  • 6.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의 情報, 文章, 圖形, 音聲 等을 他人에게 流布하는 行爲
  • 7. 서비스와 關聯된 設備의 오 動作이나 情報 等의 破壞 및 混亂을 誘發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感染 資料를 登錄 또는 流布하는 行爲
  • 8. 서비스 運營을 故意로 妨害하거나 서비스의 安定的 運營을 妨害할 수 있는 情報 및 受信者의 明示的인 受信拒否意思에 反하여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는 行爲
  • 9. 他人으로 假裝하는 行爲 및 他人과의 關係를 虛-위로 明示하는 行爲
  • 10. 다른 會員의 個人情報를 蒐集, 貯藏, 公開하는 行爲
  • 11. 自己 또는 他人에게 財産上의 利益을 주거나 他人에게 損害를 加할 目的으로 虛僞의 情報를 流通시키는 行爲
  • 12. 財物을 걸고 賭博하거나 射倖行爲를 하는 行爲
  • 13. 淪落行爲를 斡旋하거나 淫行을 媒介하는 內容의 情報를 流通시키는 行爲
  • 14. 羞恥心이나 嫌惡感 또는 恐怖心을 일으키는 말이나 音響, 글이나 火傷 또는 映像을 繼續하여 相對方에게 到達하게 하여 相對方의 日常的 生活을 妨害하는 行爲
  • 15. 서비스에 揭示된 情報를 變更하는 行爲
  • 16. 關聯 法令에 依하여 그 電送 또는 揭示가 禁止되는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包含)의 電送 또는 揭示 行爲
  • 17. 會社의 職員이나 運營者를 假裝하거나 詐稱하여 또는 他人의 名義를 盜用하여 글을 揭示하거나 메일을 發送하는 行爲
  • 1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電氣通信 裝備의 正常的인 稼動을 妨害, 破壞할 目的으로 考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其他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包含하고 있는 資料를 揭示하거나 e-mail으로 發送하는 行爲
  • 19. 스토킹(stalking) 等 다른 會員을 괴롭히는 行爲
  • 20. 其他 不法的이거나 不當한 行爲
  • ② 會員은 關係 法令, 본 弱冠의 規定, 利用案內 및 서비스上에 公知한 注意事項, 會社가 通知하는 事項 等을 遵守하여야 하며, 其他 會社의 業務에 妨害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③ 會員은 會社에서 公式的으로 認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서비스를 利用하여 商品을 販賣하는 營業 活動을 할 수 없으며, 特히 해킹, 廣告를 통한 收益, 淫亂사이트를 통한 商業行爲, 商用소프트웨어 不法配布 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違反하여 發生한 營業 活動의 結果 및 損失, 關係機關에 依한 拘束 等 法的 措置 等에 關해서는 會社가 責任을 지지 않으며, 會員은 이와 같은 行爲와 關聯하여 會社에 對하여 損害賠償 義務를 집니다.
  • ④ 會員은 서비스 利用을 위해 登錄할 境遇 現在의 事實과 一致하는 完全한 情報(以下 "登錄情報")를 提供하여야 합니다.
  • ⑤ 會員은 登錄情報에 變更事項이 發生할 境遇 卽時 更新하여야 합니다. 會員이 提供한 登錄情報 및 更新한 登錄情報가 不正確할 境遇, 其他 會員이 본 條 第1項에 明示된 行爲를 한 境遇에 會社는 본 서비스 約款 制24條에 依해 會員의 서비스 利用을 制限 또는 中止 할 수 있습니다.

第20條 (會員아이디와 祕密番號 管理에 對한 義務와 責任)

  • ① 會社는 사이트 內에서 一部 서비스 申請 時 利用料金을 賦課할 수 있으므로, 會員은 會員 ID(固有番號) 및Password(祕密番號) 管理를 徹底히 하여야 합니다.
  • ② 會員 ID(固有番號)와 Password(祕密番號)의 管理 疏忽, 不正 使用에 依하여 發生하는 모든 結果에 對한 責任은 會員 本人에게 있으며, 會社의 시스템 고장 等 會社의 責任 있는 事由로 發生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會社가 責任을 집니다.
  • ③ 會員은 本人의 ID(固有番號) 및 Password(祕密番號)를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해서는 안되며, 會員 本人의 ID(固有番號) 및 Password(祕密番號)를 盜難 當하거나 第3者가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하는 境遇에는 바로 會社에 通報하고 會社의 案內가 있는 境遇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④ 會員의 ID(固有番號)는 會社의 事前 同意 없이 變更할 수 없습니다.

第21條 (會員에 對한 通知)

  • ① 會員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會社는 會社가 發給한 e-mail 住所 또는 會員이 登錄한 e-mail 住所 또는 SMS 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會社는 不特定 多數 會員에 對한 通知의 境遇 서비스 揭示板 等에 揭示함으로써 個別 通知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第22條 (利用者의 個人情報保護)

  • 會社는 關聯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서 會員 登錄情報를 包含한 會員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기 위하여 努力합니다. 會員의 個人情報保護에 關해서는 關聯法令 및 會社가 定하는 "個人情報保護政策"에 定한 바에 醫합니다.

第23條 (個人情報의 委託)

  • 會社는 蒐集된 個人情報의 取扱 및 管理 等의 業務(以下 "業務")를 스스로 遂行함을 原則으로 하나, 必要한 境遇 業務의 一部 또는 全部를 會社가 選定한 會社에 委託할 수 있습니다.

第 24兆 (契約 解止 및 利用制限)

  • ① 會員이 서비스 利用契約을 解止하고자 할 境遇에는 本人이 사이트 上에서 또는 會社가 定한 別途의 利用方法으로 會社에 解止申請을 하여야 합니다.
  • ② 會社는 會員이 제19조에 規定한 會員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을 境遇 事前 通知 없이 卽時 利用契約을 解止하거나 또는 서비스 利用을 中止할 수 있습니다.
  • ③ 會社는 會員이 利用契約을 締結하여 ID(固有番號)와 Password(祕密番號)를 附與 받은 後에라도 會員의 資格에 따른 서비스 利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 ④ 會社는 會員 加入 後 6個月 동안 서비스 使用 履歷이 없는 會員에 對해 使用意思를 묻는 高地를 하고, 會社가 定한 期限 內에 答辯이 없는 境遇 利用 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 ⑤ 본 條 第2項 및 第3項의 會社 措置에 對하여 會員은 會社가 定한 節次에 따라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 ⑥ 본 條 第5項의 異議가 正當하다고 會社가 認定하는 境遇, 會社는 卽時 서비스의 利用을 再開합니다.

第25條 (讓渡禁止)

  • ① 會員은 서비스의 利用權限, 其他 利用 契約上 地位를 他人에게 讓渡, 贈與할 수 없으며 揭示物에 對한 著作權을 包含한 모든 權利 및 責任은 이를 揭示한 會員에게 있습니다.
  • ② 會社가 第3者에게 合倂 또는 分割合倂되거나 서비스를 第3者에게 讓渡함으로써 서비스의 提供 主體가 變更되는 境遇, 會社는 事前에 제21조의 通知方法으로 會員에게 通知합니다. 이 境遇 合倂, 分割合倂, 서비스 讓渡에 反對하는 會員은 서비스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第26條 (損害賠償)

  • ① 會員이 본 弱冠의 規定을 違反함으로 인하여 會社에 損害가 發生하게 되는 境遇, 이 約款을 違反한 會員은 會社에 發生하는 모든 損害를 賠償하여야 합니다.
  • ②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함에 있어 行한 不法行爲나 본 約款 違反行爲로 인하여 會社가 當해 會員 以外의 第3者로부터 損害賠償 請求 또는 訴訟을 비롯한 各種 異議提起를 받는 境遇 當해 會員은 自身의 責任과 費用으로 會社를 免責 시켜야 하며, 會社가 免責되지 못한 境遇 當해 會員은 그로 인하여 會社에 發生한 모든 損害를 賠償하여야 합니다.

第27條 (免責事項)

  • ① 會社는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에 關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 ② 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한 서비스의 利用障礙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않습니다.
  • ③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期待하는 收益을 喪失한 것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資料로 인한 損害 等에 對하여도 責任을 지지않습니다. 會社는 會員이 사이트에 揭載한 情報ㆍ資料ㆍ事實의 信賴度 및 正確性 等 內容에 對하여는 責任을 지지않습니다.
  • ④ 會社는 會員 相互間 또는 會員과 第3字 相互間에 서비스를 媒介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서는 介入할 義務가 없으며 이로 인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도 없습니다.

第28條 (管轄法院)

  • ①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會社와 會員 사이에 紛爭이 發生한 境遇, 會社와 會員은 紛爭의 解決을 위해 誠實히 協議합니다.
  • ② 본 條 第1項의 協議에서도 紛爭이 解決되지 않을 境遇 兩 當事者는 民事訴訟法上의 管轄法院에 訴를 提起할 수 있습니다.

(施行日) 이 約款은 2010年 03月 08日부터 施行합니다.

附則 (2007.10.09)
이 約款은 2007年 10月 9日부터 施行하며 從前의 約款은 이 約款으로 代替합니다.

附則 (2010.03.08)
이 約款은 2010年 3月 8日부터 施行하며 從前의 約款은 이 約款으로 代替합니다.

附則 (2017.10.12)
이 約款은 2017年 10月 12日부터 施行하며 從前의 約款은 이 約款으로 代替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