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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者의 窓] 糧穀法·農安法 改正案에는 農村의 未來가 없다 | 서울新聞

[公職者의 窓] 糧穀法·農安法 改正案에는 農村의 未來가 없다

[公職者의 窓] 糧穀法·農安法 改正案에는 農村의 未來가 없다

入力 2024-05-14 04:02
업데이트 2024-05-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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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然 누구를 위한 法입니까? 모두 쌀農事만 짓게 되면 쌀이 남아돌아 所得은 줄고, 結局 倉庫業者만 배불리는 건데….” “菜蔬·과일값이 오르면 우리도 힘들고 消費者들도 다같이 힘들어져요.”

糧穀管理法(糧穀法) 改正案과 農産物 流通 및 價格 安定에 關한 法律(農安法) 改正案을 두고 쌀 農家와 外食業界에서는 하소연이 나온다. 糧穀法 改正案은 ‘남는 쌀 强制 買收’를 再推進하는 法案이고, 農安法 改正案은 農産物 市場價格이 基準價格 以下일 때 生産者에게 差額 保全을 義務化하는 內容이다. 專門家들도 두 改正案이 農業·農村의 未來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指摘한다.

가장 憂慮되는 地點은 每年 쌀 買入과 農産物 價格 保全에 莫大한 財政이 所要된다는 點이다. 두 改正案에 財政이 쏠리면 우리 農業·農村의 未來라 할 스마트農業이나 靑年 農業人에 對한 投資를 위축시킬 수 있다. 韓國農業經濟學會는 品目別 平年 價格을 基準價格으로 定해 市場價格과의 差額을 支援하면 고추·마늘·洋파·배추·무 5代 菜蔬에만 年間 1兆 2000億원이 所要될 것으로 分析했다. 여기에 每年 審議委員會에서 對象 品目을 定해야 하니 그 過程에서 農家 間, 政府와 農業界의 葛藤으로 생기는 社會的 費用까지 따지면 未來 世代가 떠안게 될 請求書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이미 廢棄된 옛 制度의 問題點을 踏襲한다는 問題도 있다. 糧穀法 改正案은 2005年 廢止된 秋穀收買制度처럼 農家에 쌀은 生産만 하면 나라가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갖게 해 쌀은 남고 밀·콩은 輸入에 依存하는 食糧安保 問題를 악화시킨다. 農安法 改正案은 與·野·政 合意로 2020年 廢止된 쌀 變動直拂制를 부활시키는 것도 모자라 糧穀·과일·菜蔬로 擴大하는 꼴이다. 市場을 歪曲하지 않고 農家 所得을 안정시키기 위해 推進해 온 그동안의 政策的 努力은 水泡가 될 것이다.

農食品部는 이미 代案을 마련했다. 쌀은 先制的 需給管理 政策을 3段階로 高度化했다. 1段階에서 벼 栽培 面積을 밀·콩으로 轉換해 쌀 過剩을 豫防하고 食糧安保를 强化하고 있다. 벼를 심은 後에는 人工知能(AI), 드론 等을 活用해 밥쌀 以外의 用途로 活用할 수 있는 ‘完充 物量’을 定한다. 마지막으로 統計廳의 最終 生産量 結果가 나오면 完充 物量의 用途를 定해 需給 調節을 하고 있다. 菜蔬나 과일도 品目別 生育 狀況, 消費量, 生産量 豫測 等 觀測 情報의 正確性과 信賴度를 높이고 生産者團體가 中心이 돼 適正 栽培面積을 管理해 나가는 先制的 需給 對策을 强化할 豫定이다. 이를 위해 農産物 自助金 制度를 改編해 義務者조금의 自律的 需給管理 力量과 責任性을 높이고 있다.

糧穀法과 農安法 改正案이 그대로 處理되면 被害는 農業人과 消費者에게 돌아가고 國民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農業人과 專門家들의 意見을 充分히 收斂해 農産物 需給 安定과 農家所得 向上, 나아가 農業·農村의 未來를 위한 바람직한 政策 方案이 深度 있게 論議되고 講究돼야 한다.

송미령 農林畜産食品部 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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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農林畜産食品部 長官
2024-05-14 2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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