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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하루消息

檢察, 박충렬·金太年氏 鼓舞讚揚 嫌疑 起訴

安企部 間諜嫌疑 搜査 論難 豫想


安企部에 依해 間諜嫌疑로 拘束되었던 被疑者가 檢察에서는 이와는 全혀 無關한 國家保安法上의 鼓舞讚揚 等의 嫌疑로 起訴돼 問題가 되고 있다.

서울地檢 조성욱 檢事는 4日 박충렬(36), 金太年(30)氏를 國家保安法 第7條 1項(鼓舞讚揚), 5項(利敵表現物 所持 耽讀)等의 嫌疑로 起訴했다. 檢察의 公訴狀에서 "國家의 存立 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위태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도 反國家團體인 北韓共産集團의 活動을 讚揚 鼓舞 또는 이에 同調"하고 이를 目的으로 "(移籍) 表現物을 所持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檢察은 이들의 嫌疑內容을 主로 全國聯合, 범민련 等 在野團體에서 發刊한 冊子를 所持 耽讀한 것과 集會와 在野團體의 行事에서 한 發言들에 主로 依存하여 構成하고 있는 것 外에 별다른 內容이 없다. 또, 金氏에 對해서는 위의 嫌疑와 함께 執匙法 違反 嫌疑도 追加했다. 金氏의 集示法 嫌疑는 94年 3月19日 城南에서 열린 UR 反對 集會를 集會 마감時間을 35分을 넘겨 열었다는 嫌疑를 것이다.

이런 檢察의 起訴內容은 安企部가 지난해 11月15日 이들을 連行하면서 "姓名佛像의 北韓 間諜에 日子佛像頃에 包攝돼 會合通信을 해왔다", "扶餘間諜 김동식이 이들에게 無電機를 傳達하려했다"는 內容과는 顯著하게 다른 것이다. 特히 93年 12月 改正된 安企部法 第3條(職務) 第3項 中 "國家保安法 第7條, 第10條에 規定된 罪는 除外한다"는 規程에 正面 違背되어 裁判過程에서 크게 論難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安企部가 檢察 送致 直前에 辯護人의 接見마저 拒否한 채 拷問을 加했다고 被疑者들이 主張하고 있어 論難이 되어 왔다.

全國聯合人權委員會 고상만(26)氏는 "安企部가 拷問까지 加해가며 間諜을 만들려던 祈禱가 完全히 霧散된 것"이라며 安企部의 無理한 搜査態度를 非難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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