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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療界가 政府를 相對로 '醫大 增員' 執行停止가 抗告審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高法 行政7部(部長判事 구회근)는 16日 午後 受驗生·醫大生·專攻의·의대교수 等이 保健福祉部와 敎育部를 相對로 낸 '醫大 定員 增員' 執行停止 假處分 申請을 却下했다. 閣下는 請求 等이 構成 要件을 갖추지 못했을 境遇 法院이 이를 審理하지 않고 裁判을 끝내는 決定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