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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政策提案 | 外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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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部

國民政策提案

  • 安寧하십니까?

    • 政府는 「民願處理에 關한 法律」 第45條에 따라 國民의 創意的인 意見이나 考案을 政府 政策에 反映하고 不合理한 制度를 改善하기 위하여 國民提案 制度를 運營하고 있으며, 行政機關 民願서비스 統合에 따라 國民權益委員會에서 運營하는 國民申聞鼓( www.epeople.go.kr )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國民申聞鼓 問議 : 1600-8172)
    • 提出하신 提案은 接受日로부터 1個月 以內에 定해진 審査基準에 依하여 採擇與否를 決定하고 그 結果를 提案申請人에게 通報하여 드립니다.
    • 提案은 政府의 施策이나 行政制度 等에서 不便과 負擔을 주는 것을 改善하고자 하는 趣旨로 不便과 不滿의 提起를 뛰어넘어 새롭고 創意的인 改善方案을 담고 있어야 하며,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方法이 包含되어 있어야 합니다. 單, 「國民 提案 規定」 第2條第1項에 따라, 아래의 事項은 國民提案으로 보지 않습니다.
      • 他人이 取得한 特許權, 實用新案權, 디자인勸, 著作權에 屬하는 것이거나 公務員의 職務發明의 處分, 管理 및 補償 等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補償이 確定된 것
      • 接受하려는 機關이 이미 採擇했던 提案과 內容이 同一한 것
      • 接受하려는 機關이 이미 施行 中인 事項이거나 構想이 이와 類似한 것
      • 一般 通念上 그 適用이 不可能하다고 判斷되는 것
      • 單純한 注意 喚起, 鎭靜, 批判, 建議 또는 不滿의 表示에 不過한 것
      • 特定 個人·團體·企業 等의 收益事業과 그 弘報에 關한 것
      •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關한 事項이 아닌 것

    ※ 우리部 關聯 政策에 對한 質疑, 鎭靜 및 單純 建議事項은 [國民申聞鼓]의 [民願申請]欄을 利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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