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廉옴부즈만 申告 對象
淸廉옴부즈만에게 申告할 수 있는 事項은 「腐敗防止 및 內部公益申告 業務 訓令」 第3條에 따른 다음의 ‘腐敗行爲’입니다.
? 公務員이
職務와 關聯하여 그 地位 또는 權限을 濫用
하거나
法令을 違反
하여 自己 또는 第3者의 利益을 圖謀하는 行爲
? 公共機關의 豫算使用, 公共機關 財産의 取得·管理·處分 또는 公共機關을 當事者로 하는 契約의 締結 및 그 履行에 있어서 法令에 違反하여 公共機關에 對하여 財産上 損害를 加하는 行爲
* 公共機關 : 國防部, 所屬機關, 國稷部隊(機關), 國防部 傘下 公職有關團體
? 위에 따른 行爲나 그 隱蔽를 强要, 勸告, 提議, 誘引하는 行爲
※ 다음 事項은 淸廉옴부즈만의 調査對象에서 除外됩니다.
? 行政審判이나 訴訟 等 다른 法律에 따라 不服·救濟 節次가 進行 中인 事項
? 判決·決定·裁決·和解·調停 또는 仲裁 等에 依하여 確定된 事項
? 搜査機關에 依하여 搜査가 進行 中인 事項
? 監査院 및 國民權益委員會 等 國家機關에서 監査 또는 調査 中이거나 監査 또는 調査를 하였던 事項
申告 方法
腐敗申告 專用 메일 : cleanmnd@mnd.go.kr
申告 處理 節次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mbshome/mbs/mnd/images/contents/20240312img_032203000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