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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務行政 槪要 - 兵務廳 紹介 - 兵務廳 紹介 - 兵務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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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務廳 紹介
INTRODUCTION

兵務行政 槪要

兵役의 意味

國防力이란 軍事力에 依한 國土防衛로 主權을 確立함으로써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維持하는 힘을 말한다. 戰鬪力으로 代替되기도 하는 國防力은 外勢의 攻擊에 對抗하여 이를 물리치는 것이 그 本來의 目的이지만, 무엇보다도 敵이 敢히 넘볼 수 없도록 平素부터 軍備(軍備)를 忠實히 다지는 것이 더더욱 重要하다. 國防力은 直接 戰鬪行爲에 投入되는 軍人을 비롯하여 火力이나 裝備 等으로 構成되는데, 그 가운데 잘 訓鍊된 軍人이 없고서는 戰爭을 遂行할 수가 없다. 이처럼 戰爭을 遂行하기에 充分한 國民의 人的動員(人的動員)李 곧 兵役(兵役)이다.

兵役이란 病的(兵籍)에 編入되어 軍務에 臨하는 것을 말한다. 兵役義務 履行이라는 國民的 約束에는 國民 個個人이 지닌 모든 精神的ㆍ肉體的 能力을 發揮하여 國家에 獻身한다는 崇高한 理念이 깃들여 있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兵役이란 國家에 對한 忠誠心의 발로, 그 自體인 것이다.

兵役法의 올바른 理解

兵役法은 國民의 兵役義務에 關한 法律이다.

兵役法에는 兵役의 種類를 △兵役準備驛 △現役 △補充役 △豫備役 △戰時勤勞驛 △代替役으로  規定되어 있으며, 아울러 △兵役判定檢事 △現役兵入營 △常勤豫備役의 入營 및 召集 △戰鬪警察隊員 等으로의 轉換服務 △社會服務要員의 服務 △公衆保健醫師의 服務 △專門硏究要員 및 産業技能要員의 服務 △兵力動員 召集 △兵力動員訓鍊召集 △戰時勤勞召集 △軍事敎育召集 等 여러가지 兵役義務의 履行 規定을 담고 있다.

兵役法은 兵役義務의 賦課와 그 履行을 위하여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고, 이의 履行을 强制하는 處分 規定 爲主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執行할 境遇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裝置를 마련해 두고 個人의 權益保障 側面에서 그 公正性을 極大化시키고 있다.

  • ⓛ 處分의 法律 留保 : 處分의 對象 및 負擔의 範圍 等을 明白히 하기 위하여 嚴格한 法律 規定에 根據를 두고 있다.
  • ② 處分의 氣屬性(羈束性) : 어떤 處分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關聯 法規에 根據를 두어야 하므로, 어떤 事案을 決定함에 있어서 選擇의 餘地를 提供하는 裁量 規定은 거의 없다.
  • ③ 節次的 統制 : 事前 通知를 받지 못한 狀況에서 權益이 侵害되는 일이 發生하지 않도록 通知ㆍ戒告 等의 施行에는 반드시 法規가 定한 일정한 事前 節次를 밟아야 한다.

兵役制度의 決定要件

軍에서 必要로 하는 人力을 獲得ㆍ活用하는 兵役制度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어떤 形態의 制度를 採擇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그 國家의 體制와 與件에 따라 決定된다. 한 나라의 兵役制度는 그 나라의 地政學的 與件과 相對 敵國(敵國)의 動向 및 政治ㆍ經濟的인 與件, 그리고 國民性 및 社會ㆍ文化ㆍ風土ㆍ傳統 等 諸般 狀況을 考慮하여 그 나라의 實情에 맞게 政策的으로 決定된다.

兵役制度의 種類

兵役制度는 크게 義務兵制와 志願兵制로 나누어진다.

義務兵制란 國家는 國民 모두가 守護하여야 한다는 槪念에서 兵役義務를 賦課하는 制度 이다. 이것은 다시 徵兵制와 民兵制로 나누어진다.

  • ① 徵兵制 : 國民皆兵制, 卽 온 國民이 兵役義務者라는 觀點에서 徵集한 病院(兵員)을 敎育과 戰鬪 實技를 거쳐 精銳 軍人으로 養成한 다음, 一定期間 國防 業務에 臨하도록 하면서 次例로 神ㆍ九老 交替하여 豫備軍으로 確保하고 있다가 展示ㆍ事變 等 有事時에 召集하여 充員하는 制度이다.
  • ② 民兵制 : 徵兵制와 마찬가지로 國民皆兵制에 立脚하여 病院의 訓鍊 目標를 多倂奏의(多兵主義) 또는 重病注意(衆兵主義)에 두고 軍隊를 經濟的으로 養成ㆍ維持하는 制度이다. 幹部는 支援者로 充員한다. 全 國民은 반드시 短期間의 基礎 軍事敎育을 받게 하되 平時에는 자유로이 生業에 從事토록 하다가 有事時에 動員ㆍ召集하여 展示 體制로 編成하는 制度이다.
  • 志願兵制는 자유병制라고도 하며, 個人의 자유로운 意思에 따라 國家와 契約에 依하여 兵役에 服務케 하는 制度로서 職業軍人制ㆍ募兵制ㆍ傭兵制가 이에 屬한다.
    • 가. 職業軍人制 : 軍人을 職業으로 삼는 制度로서 將校ㆍ副士官 等 長期服務를 希望하는자가 支援에 依하여 服務하되 家族의 生活保障을 위한 報酬가 支給된다.
    • 나. 募兵制 : 本人의 自由意思와 希望에 따라 國家와의 契約으로 郡別ㆍ身分別ㆍ兵科別로 支援하여 服務하는 制度이다.
    • 다. 傭兵制 : 契約에 依해 給與와 服務 期間을 定하는 制度로서 純全히 金錢獲得만을 目的으로 한 雇傭制度이다. 外國人도 받아들인다. 프랑스의 傭兵制가 代表的이다.

兵役制度의 變遷史

古代로부터 三國時代까지는 國民皆兵制(國民皆兵制)를 採擇하였다. 平時에는 農業 等 生業에 從事토록 하다가 非常時에만 動員하는 兵農一致第(兵農一致制)로서 스위스의 民兵制 槪念으로 보면 된다.

高麗時代에는 外敵의 侵入이 頻繁한 便이어서 當時의 軍事的 狀況에 對應하기 위하여 職業軍人으로 構成된 常備軍制度와 義務兵을 主로 한 豫備軍制度를 竝行하였다. 따라서 平時에는 地方別로 最小限의 常備軍(常備軍)만을 維持하면서 生業에 從事토록 하다가 有事時에만 動員命令을 내렸다. 當時에는 男女老少 가리지 않고 國民이면 누구나 軍號(病的)에 編入 시켰으며, 必要에 따라 16歲 以上 60歲 以下의 모든 男子에게 軍役을 賦課하였다.

朝鮮時代에는 平時에도 16歲부터 60歲까지 모든 男子에게 國防의 義務를 附與하는 國民皆兵主義 體制로 發展하였는데, 一部에서는 兵役義務를 免除해 주는 代身 삼베나 무명을 納付 하는 軍布制(軍布制)를 實施하다가, 이로 인한 百姓의 負擔이 크다 하여 從來 納付하던 軍布의 量을 半으로 줄이고 그 不足分을 漁業稅ㆍ소금稅ㆍ船舶歲 等으로 補充한 균역第(均役制)로 變更하는 等 이른바 兵役物納制(兵役物納制)를 竝行 實施하였다.

그러나 壬辰倭亂 後에는 當初 兵役義務 免除 對象이었던 종이나 下人에게도 軍役을 賦課 하였으며, 後期가 되자 兩班에게는 이를 免除한 代身 平民에게만 兵役을 賦課하여 國民皆兵主義 精神을 稀釋시켰다. 더욱이 死亡者와 甚至於는 胎兒까지 病的에 登錄시켜 터무니없이 稅金을 거두어들이는 等 社會的 物議를 惹起함으로써 結局 朝鮮朝가 崩壞되는 한 原因을 提供하였다.

朝鮮 高宗 31年(1894年)에 일어난 甲午更張은 이 같은 兵役制度에 近代的인 改革이 이루어진 契機였다. 朝鮮 末期 殉國烈士 홍범식은 國政改革의 一環으로 兵役制度의 改革方向을 提示 하였으며, 1907年 7月 '募兵法'이 公布된 데 이어 이듬해 8月에는 病的管理에 關한 規定인 '陸軍病的規則'이 制定ㆍ公布되었다. 이 規則에는 兵役義務의 年齡과 役種의 區分, 服務 限界와 全ㆍ平時 兵力充員 方案 等이 마련되어 近代的인 兵役制度의 틀을 마련하였으나, 1910年 日帝의 强制合倂으로 나라가 亡하자 死文化(死文化)되고 말았다.

兵務行政의 발자취

'모든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라고 大韓民國 憲法(第39條第1項)은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憲法에서 委任된 兵役法(兵役法)에도 '大韓民國 國民인 모든 男子는 憲法과 이 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兵役義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이 곧 國民皆兵制에 依한 徵兵制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法條文이 우리나라 兵役制度의 基本틀이며, 이 弔問에 根據하여 義務兵制(義務兵制) 適用이 可能해 진다.

이처럼 法律이 定한 바에 따라 嚴格히 實施되고 있는 우리나라 兵役法의 틀과 그에 따른 行政 運營은 世界를 통틀어 可히 으뜸이라고 專門家들은 評價하고 있다. 우리나라 兵務行政의 變遷은 解放 以後 只今까지 國家의 發展과 그 脈을 같이한다. 解放 直後 社會 一角에서는 한때, 國防에 對한 意識의 過熱로 社說 軍事團體나 類似 靑年團體가 雨後竹筍 格으로 亂立하였었다. 이것이 도리어 社會混亂을 부채질하는 等의 副作用을 낳자, 美 軍政廳은 軍政法令 第28號(1945年 11月 13日)에 依據 正規軍 創設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軍政廳 內에 國防司令部가 設置되는 것과 함께 이듬해인 1946年 1月에는 南朝鮮 國防警備隊가 創設되었으며, 같은 해 4月 8日 美軍政廳의 職制改編과 함께 비로소 國防部가 誕生하였으나, 이때까지도 組織的인 兵務行政의 싹은 움트지 않았다. 그러나 國軍의 創建으로 美軍이 撤收를 始作하자 그 힘의 空白을 틈타 38線 一帶에서 北韓軍에 依한 不法的인 侵攻 事件이 頻發하였는데, 이에 對備한 自體 軍事力 强化의 必要性과 곧 이은 6ㆍ25動亂의 勃發로 兵力資源의 需要가 增大되자 組織的이면서도 體系的인 募兵制度의 必要性이 擡頭되었다.

이에 國防部는 義務兵制 實施를 위한 兵役法案(案)의 마련에 着手하는 한便, 豫備兵力 確保策으로 護國軍 設置를 위한 '兵役臨時措置法'(1949年 1月 20日/大統領令 第52號)을 恐怖ㆍ施行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法은 以後 兵役法(兵役法)이 制定될 때까지의 限時的인 法令이었다. 드디어 1949年 8月 6日, 專門 8張 81兆 附則으로 構成된 兵役法(法律 第41號)李 恐怖ㆍ施行 되었는데, 이 法에는 △萬 20歲에 達하는 者는 全員 兵役判定檢査를 받아야 하며(제23조) △本籍地 또는 居住地의 府尹(只今의 市場)ㆍ區廳長ㆍ邑面長은 每年 1月 乃至 2月中에 다음 徵集年度 適齡者에게 期日과 場所를 指定한 登錄通知書를 發送하여야 하며(제25조) △病院(兵員)을 徵集하기 위하여 徵兵區를 設置하고(제27조) △身體檢査結果 實役(實役)에 適切한 者는 體格等위의 優劣에 따라 現役兵ㆍ護國病ㆍ第1補充兵의 順序로 徵集한다(제34조)는 等의 徵集規定이 明記되어 있었다.

兵役法의 發效와 함께 國防部는 陸軍本部 內에 病무국을, 各 市ㆍ道에는 兵事區司令部를 設置하면서 本格的으로 義務兵 徵集을 위한 適齡者登錄 等의 準備를 마치고 史上 最初로 全國的인 兵役判定檢事까지 實施하였으나(1950년 1月 6日), 이른바 '國軍 씰링'(국군 10萬名 編制 制限)의 發效로 定期的 徵集의 必要性이 없다 하여 같은 해 3月 4日 解體되면서 一部 執行事項은 陸本 高級副官室 徵募過勞 移管시키고 그 外의 事項은 人事國에 兵務界를 두어 處理토록 하여 及其也는 '兵務行政 不在'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狀況을 惹起했다. 이처럼 兵務行政 專擔機構 不在라는 狀況이 繼續되는 동안 얄궂게도 6ㆍ25動亂이 勃發하면서 兵力需要가 急激히 增大되자 政府는 뒤늦게 解體한 組織의 再建에 着手하여 다음 해 4月 20日까지 總 10個의 兵事區司令部를 再設置하는 等 법석을 떨었다. 엎친 데 덮친 格으로 中共軍의 介入으로 인해 兵務行政 業務가 一時 痲痹狀態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1951年 봄, 我軍의 第2次 總反擊戰이 展開 되면서 南韓 一帶가 收復됨에 따라 비로소 正常的인 兵務行政 業務를 遂行할 수 있게 되었다.

仁川上陸作戰의 成功으로 戰線(戰線)이 恨만(韓滿) 國境에까지 이를 만큼 擴大되자 그 厖大한 戰線을 커버할 30萬名 以上의 兵力을 充員하기 위한 第2國民病 登錄制를 實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仁川上陸作戰을 앞둔 8月初에는 20萬名 가까운 壯丁을 召集하는 成果를 擧揚하였다.

이에 따라 1951年 8月 15日 兵務行政의 效率化를 위하여 國防部 內에 病武科를 비롯한 行政과ㆍ원호과와 兵務硏究室을 거느린 病무국을 設置하였으며, 各 道 兵事區司令部度 國防部 直轄下에 두도록 하는 等 休戰 後에도 數次例에 걸친 隸屬 變更을 거듭한 끝에 1962年 10月 1日 現行法의 母胎인 兵役法 改正으로 國防部 傘下에 各 市ㆍ道 兵務廳이 發足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專擔 行政官廳에 依해 兵務行政이 이루어지는 契機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1970年 8月 20日 大統領令 第5281號에 依據하여 兵務廳이 國防部 外廳으로 獨立함을 契機로 當時까지 指稱되던 '時ㆍ道 兵務廳'을 '時ㆍ道 地方兵務廳'으로 發展的으로 改稱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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