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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2017年 2月 17日 施行)

이 約款은 電氣通信事業法令 및 情報通信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및 公正去來委員會 標準 約款을 基礎로 합니다.

(週)法律新聞社에서 運營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이 約款을 準用합니다.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본 約款은 (週)法律新聞社(以下 '會社'라 한다) 가 웹사이트를 통해 提供 하는 모든 서비스 (以下 '서비스'라 한다)를 利用함에 있어 利用節次, 條件 等 會員의 서비스 利用과 關聯된 會社와 會員 사이의 權利 및 義務, 其他 附隨 事項에 關하여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2條 用語의 定義

  1. '會員'이란 會社의 서비스 利用約款에 同意하여 加入 申請을 하고, 會社가 承認한 者로서 利用者 아이디(ID) 및 祕密番號를 附與받아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합니다.
  2. '加入'이란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가 본 約款에 同意하여 會社의 서비스 利用 申請 樣式에 必要 情報를 記載해 서비스 利用契約을 請約하고, 會社가 이를 承認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아이디(ID)'란 서비스 利用 會員으로 加入한 自家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할 境遇 會社가 會員의 同一性 確認을 위해 會員이 定한 것으로, 文字 또는 數字의 組合으로 된 會員의 固有名稱을 말합니다.
  4. '祕密番號'란 아이디를 利用한 서비스 利用申請 時 會社가 會員의 同一性 確認을 위해 會員이 定한 것으로서, 會社와 共有하는 文字 또는 數字의 組合 情報를 말합니다.
  5. '運營者'란 會社에서 서비스의 全般的인 管理와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選定한 사람을 말합니다.
  6. '패밀리 웹사이트'란 會社가 所有하고 運營하는 複數의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第3條 弱冠의 明示와 變更

  1. 會社는 본 約款과 相互, 營業所 所在地, 代表者의 聲明, 事業者登錄番號, 連絡處 (電話, 팩스,電子郵便住所)等을 利用者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畵面 첫 페이지 下段에 揭示합니다.
  2. 會社는 必要한 事由가 發生했을 때 事前 告知 없이 約款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變更된 約款은 施行日로부터 7日間 會社 웹사이트에 揭示하는 方法에 依해 公知하고, 附則에 規定된 施行日로부터 效力이 發生합니다.
  3. 會員은 變更된 弱冠의 適用을 拒否할 수 있고, 이 境遇 會員 脫退를 거쳐 서비스 利用을 中斷할 수 있습니다.
  4. 變更된 約款이 施行된 以後에도 繼續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境遇에는 會員이 變更된 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봅니다.

第4條 約款 外 準則

  1. 본 約款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과 이 約款의 解釋에 關하여는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 弱冠의 規制 等에 關한 法律, 電子署名法, 政府가 制定한 電子去來消費者保護指針 및 關係法令 또는 上慣例에 따릅니다.
  2. 會社는 約款 以外에 個別 서비스에 對한 細部的인 事項을 定할 수 있으며, 그 內容은 該當 서비스의 利用案內 및 別途의 利用 同意 節次를 통해 공지합니다.

第2張 서비스 利用契約


第 5 條 서비스 利用契約의 成立

서비스 利用契約은 會員이 會社가 定한 加入 樣式에 따라 會員情報를 入力하고 ‘約款에 同意합니다.’라는 물음에 '同意'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서비스 利用申請을 하고, 會社가 이를 承認함으로써 成立합니다.


第6條 서비스 利用契約의 成立

  1. 利用契約이 締結된 會員은 會社가 所有하고 管理하는 패밀리 웹사이트에 同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入場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會社의 패밀리 웹사이트의 名稱과 接續 住所等을 會員加入情報入力페이지에 告知합니다.
  3. 技術的인 理由로 페일리 웹사이트 中 一部에 對해 서비스 利用契約이 適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第 7 兆 서비스 利用申請

  1. 본 서비스를 利用하기 위해 會員은 會社가 定한 所定의 加入 申請書에 利用者의 個人 情報를 記錄해야 합니다.
  2. 加入 申請書에 記載된 모든 情報는 반드시 利用者의 實際 情報와 같아야 합니다. 實際 情報를 入力하지 않거나 事實과 다른 情報를 入力한 利用者는 法的인 保護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會員이 入力하는 情報는 아이디, 祕密番號, 聲明, 電子郵便住所, 携帶電話番號 等입니다.

第8條 서비스 利用申請의 承認

  1. 會社는 會員이 모든 情報를 正確히 記載해 서비스 利用申請을 하는 境遇 서비스 利用을 承認합니다. 單 아래의 境遇 承認을 拒否하거나 取消할 수 있습니다.
    • 가. 實名이 아닐 때
    • 나. 他人의 情報를 利用했을 때
    • 다. 利用契約 申請書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하였을 때
    • 라.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 情報通信 倫理綱領, 情報通信 倫理委員會 審議規定, 프로그램 保護法, 著作權法 및 其他關聯 法令과 弱冠이 禁止하는 行爲를 한 境遇
    • 마. 라.호에 該當하는 事由로 刑事處罰을 받은 境遇
    • 바. 라.호에 該當하는 事由로 다른 서비스 提供會社로부터 서비스 利用이 拒絶된 經歷이 있는 境遇
    • 社. 其他 會社가 定한 利用 申請 要件에 맞지 않는 境遇
    • 아. 서비스를 利用하여 法令과 이 約款에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2. 會社는 技術的인 理由나 政策 等의 理由로 利用申請 承認을 保留할 수 있습니다.
  3. 會員은 自發的 意思로 會社에 언제든지 脫退를 要請할 수 있으며 會社는 卽時 會員脫退를 處理합니다.

第3張 서비스 提供 및 利用


第9條 서비스의 提供

  1. 서비스는 會社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의 障礙, 其他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年中無休, 1日 24時間 提供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2. 會社는 約款이 定한 바에 따라 安定的으로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 努力하며, 不得已한 理由로 서비스가 中斷되면 遲滯 없이 修理 復舊합니다. 單 시스템 點檢, 天災地變, 非常事態, 其他 不得已한 境遇에는 서비스를 一時的으로 中斷할 수 있습니다.
  3. 會社가 會員에게 提供하는 서비스는 各 패밀리 사이트에서 個別的으로 공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第10條 서비스 利用

  1. 會員은 加入 卽時 패밀리 사이트의 各種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습니다. 단 會員加入 以外에 다른 追加的인 節次가 必要하다고 公知된 서비스의 境遇 該當 節次가 完了된 後
  2. 會員은 서비스 利用 時 不便事項에 關하여 언제든지 會社에 問題 提起할 수 있습니다. 會社는 會員의 問題 提起가 正當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이를 解消하기 위해 努力합니다.
  3. 會員의 아이디와 祕密番號에 對한 모든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고, 會員은 自身의 아이디를 他人에게 讓渡, 贈與할 수 없습니다. 會員이 登錄한 아이디 및 祕密番號를 利用하여 發生한 會員, 會社 또는 第3者에 對한 損害 및 損失에 關한 모든 責任은 該當 會員에게 있습니다.
  4. 會員이 1年동안 로그인한 記錄이 없는 境遇, 美 利用者의 個人情報는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 29條’에 根據하여 利用者에게 事前 通知하고 會員 情報의 保護 및 運營의 效率性을 위해 利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第4張 有料서비스 提供 및 利用


第11條 有料서비스의 申請

會社의 會員은 패밀리 사이트에서 提供하는 有料서비스를 아래의 方法에 依하여 購買申請 할 수 있습니다.

  • 가. 聲明, 이메일, 電話番號, 住所(現物財貨의 境遇), 受領者 聲明(現物의 境遇) 等 入力
  • 나. 電子化 된 콘텐츠 또는 財貨, 用役, 서비스의 選擇
  • 다. 決濟方法의 選擇
  • 라. 이 約款에 同意한다는 標示

第12條 有料서비스 契約의 成立

  1. 會社는 有料서비스의 申請에 對하여 다음 各 號에 該當하지 않은 한 承認합니다.
    • 가. 申請 內容에 虛僞, 記載漏落, 傲氣가 있는 境遇
    • 나. 會社가 有料서비스를 提供하기에 顯著히 支障이 있다고 判斷하는 境遇

第13條 有料서비스의 決濟 方法

  1. 會社의 서비스에서 購買한 電子化 된 콘텐츠 또는 財貨, 用役, 서비스에 對한 代金支給 方法은 다음 各 號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 가. 信用카드決濟
    • 나. 實時間銀行計座移替
    • 다. 假想計座入金
    • 라. 携帶폰 決濟
    • 마. 無通帳 入金
    • 바. 其他 會社가 指定한 通常的인 方法의 代金 決濟
  2. 利用者는 신청일로부터 7 日 以內에 前項의 支給方法으로 代金을 支給하여야 합니다.

第14條 有料서비스 決濟確認, 變更 및 取消

  1. 會社는 利用者의 購買申請이 있는 境遇 利用者에게 購買目錄페이지를 보이는 方式으로 通知 합니다.
  2. 通知를 確認한 利用者는 意思表示의 不一致 等이 있는 境遇에는 通知를 받은 後 卽時 購買申請 變更 및 取消를 要請할 수 있습니다.
  3. 會社는 電子化 된 콘텐츠 또는 財貨 , 用役 , 서비스의 電送 및 配送 前 利用者의 購買申請 變更 및 取消 要請이 있는 때에는 遲滯 없이 그 要請에 따라 處理 합니다 .

第15條 配送 및 서비스

  1. 會社'는 利用者가 購買한 電子化 된 콘텐츠 또는 財貨, 用役 및 서비스에 對해 電送 및 配送, 提供手段, 手段別 費用 負擔者, 手段別 期間 等을 名詩 합니다.
  2. '會社'는 約定 電送 및 配送, 提供期間을 超過하지 않도록 最善을 다 합니다.
  3. '會社'는 電子化 된 콘텐츠의 境遇 購買 決濟가 完了되면 卽時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單 財貨, 用役 및 서비스의 境遇 會社의 準備 作業에 따라 多少 遲延될 수도 있습니다.

第16條 還給, 返品 및 交換

  1. '會社'는 利用者가 購買 한 電子化 된 콘텐츠 또는 財貨, 用役, 서비스가 品切 等 其他의 事由로 引渡 또는 用役 및 서비스의 提供을 할 수 없을 때에는 遲滯 없이 그 事由를 利用者에게 通知하고, 事前에 電子化 된 콘텐츠 또는 財貨, 用役 및 서비스의 代金을 받은 境遇 利用者가 代替商品의 購買를 抛棄하고 還拂을 要請할 境遇 還給節次를 進行합니다.
  2. '會社'는 返品 및 交換要求가 있을 境遇 消費者保護指針을 基準으로 判斷하며 返品 및 交換 決定으로 財貨를 返還받은 後 卽時 還給 , 返品 및 交換 登祚치를 하며 返品, 交換에 所要되는 費用은 '會社'가 負擔합니다.
  3. 다음 各 號의 境遇에는 取消, 返品, 交換이 不可합니다.
    • 가. 消費者에게 責任이 있는 事由로 財貨 等이 滅失되거나 毁損된 境遇 . 다만 , 財貨 等의 內容을 確認하기 위하여 包裝 等을 毁損한 境遇는 除外한다.
    • 나. 消費者의 使用 또는 一部 消費로 財貨 等의 價値가 顯著히 減少한 境遇
    • 다. 時間이 지나 다시 販賣하기 곤란할 程度로 財貨 等의 價値가 顯著히 減少한 境遇
    • 라.복제가 可能한 財貨 等의 褒章을 毁損한 境遇
    • 마. 電子冊, 온라인 講座, 세미나와 같이 콘텐츠의 屬性上 한番 閱覽하면 目的이 達成되는 境遇
    • 바. 其他 商品 情報와 함께 變心 返品, 取消가 不可能함을 事前에 標示한 商品
  4. 모든 還拂金額은 購買代金 中 實際 決濟額에 對해 還給합니다.
  5. ‘會社’는 消費者가 返還한 財貨를 引受받은 後 還給節次를 進行합니다.
  6. ‘會社’는 消費者가 提起하는 正當한 意見이나 不滿을 反映하고 그 問題를 解決하고 紛爭을 調停할 수 있습니다.

第5張 會員 揭示物의 著作權


第17條 會員의 揭示物 正義

會員 揭示物이라 會員이 會社가 提供하는 온라인 空間에 올린 記事, 意見, 質問, 答辯, 이미지, 映像 等 各種 파일과 링크 等 會員資格으로 올린 一切의 揭示物을 말합니다.


第18條 揭示物의 著作權 等

  1. 會員이 登錄한 揭示物에 對한 著作權은 該當 著作者에게 있습니다.
  2. 會社는 會員의 揭示物을 會社 서비스 內에서 複製, 展示, 電送, 配布 等 包括的으로 利用할 수 있고, 必要한 境遇 最小限의 範圍에서 揭示物에 對한 編輯, 修正 等을 할 수 있습니다. 會員은 이와 같은 會社의 包括的 利用券 및 編輯, 修正에 關하여 承諾합니다.

第19條 揭示物의 責任範圍 및 管理

  1. 會員의 揭示物 및 情報로 인해 發生하는 損失이나 損害, 其他 問題는 會員 個人의 責任이며, 會社는 이에 對해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單 會社의 故意 또는 重過失에 依한 境遇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會員의 揭示物로 인하여 發生하는 會社에 對한 第3者의 各種 請求, 訴訟, 其他 一切의 紛爭에 關하여 會員은 그 解決에 所要되는 一切의 費用을 負擔하고, 會社를 위해 紛爭을 處理해야 하며, 會社가 第3者에게 損害 또는 損失을 賠償 또는 補償해야 하거나 其他 會社에 損害 또는 損失이 發生한 境遇 會員은 이를 會社에 賠償 또는 補償해야 합니다.
  3. 會社는 모든 揭示物을 檢事 또는 檢閱 할 義務를 갖지 않습니다.
  4. 會社는 脫退한 會員이나 除名된 會員의 揭示物을 削除하거나 保管할 義務를 갖지 않습니다.
  5. 會社는 會社가 制定한 ‘不健全 揭示物 管理 規定’에 따라 會員의 揭示物을 削除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는 措置를 取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서비스利用承認取消措置를 取할 수 있습니다.‘불건전 揭示物 管理 規定’은? 이곳 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6. 會社는 前項의 理由로 削除한 揭示物을 保管할 義務를 갖지 않습니다.

第6張 損害賠償 및 免責


第20條 損害賠償

會社는 無料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會社의 故意 또는 重過失이 없는 한 會員에게 發生한 어떠한 損害에 對해서도 賠償 및 補償의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有料 서비스의 境遇는 別途로 定하는 바에 따릅니다.


第21條 免責

  1. 會社가 天災地變, 非常事態 또는 이에 準하는 不可避한 事情으로 서비스를 中斷할 境遇, 會社는 서비스 中斷으로 인하여 會員에게 發生하는 問題에 對한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2. 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서비스 利用 障礙에 對한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會社는 서비스를 통해 提供된 情報, 製品,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音聲, 動映像의 適合性, 正確性, 時宜性, 信憑性에 關한 保證 또는 擔保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4. 會社는 會員이 揭示한 揭示物의 適合性, 正確性, 時宜性, 信憑性에 關한 保證 또는 擔保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5. 會員이 會社가 提供한 서비스를 통해 取得한 情報나 서비스에 揭示된 다른 會員의 揭示物을 통해 法律的 또는 其他 專門分野에 關하여 必要한 決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事前에 該當分野의 專門家와 相議할 것을 勸告합니다.

第7張 기타


第22條 苦衷處理

會社는 電話, 書面, 電子郵便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통하여 個人情報와 關聯한 會員의 意見을 收斂하고 不滿事項을 接受하여 이를 處理합니다.


第23條 紛爭解決 및 管轄法院

  1. 會社 및 會員은 個人情報에 關한 紛爭이 있는 境遇 迅速하고 效果的인 紛爭解決을 위하여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에 紛爭의 調整을 申請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利用으로 發生한 紛爭에 對한 訴訟은 會社의 本社 所在地를 管轄하는 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합니다.

附則

約款에 對해 더 많은 情報가 必要하시면 nov@lawtimes.co.kr 로 問議하시는 內容을 담아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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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錄番號
서울 아00027
登錄年月日
2005年 8月 24日
題號
法律新聞
發行人
이수형
編輯人
차병직 , 이수형
編輯局長
신동진
發行所(住所)
서울特別市 서초구 瑞草대로 396, 14層
發行日子
1999年 12月 1日
電話番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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