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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法院法 第6條 等 違憲訴願 | 國家法令情報센터 | 憲裁決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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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法院法 第6條 等 違憲訴願

[全員裁判部 93헌바25, 1996. 10. 31.]

【判示事項】

軍事法院法 (1994.1.5. 法律 第4704號로 改正되기 前의 것) 第6條, 第7條, 第23條, 第24條, 第25條의 違憲與否

【決定要旨】

1.區 軍事法院法 第6條 가 軍事法院을 軍部隊 等에 設置하도록 하고, 같은 法 第7條 가 軍事法院에 軍 指揮官을 管轄官으로 두도록 하고, 같은 法 第23條 , 第24條, 第25條가 國防部長官, 各軍 參謀總長 및 管轄官이 軍判事 및 審判官의 任命權과 裁判官의 指定權을 갖고 審判官은 一般將校 中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規定한 것은 憲法 第110條 第1項, 第3項의 委任에 따라 軍事法院을 特別法 원으로 設置함에 있어서 軍隊組織 및 軍事裁判의 特殊性을 考慮하고 軍事裁判을 迅速, 適正하게 하여 軍紀를 維持하고 軍指揮權을 確立하기 위한 것으로서 必要하고 合理的인 理由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憲法 이 軍事法院을 特別法 원으로 設置하도록 許容하되 大法院을 軍事裁判의 最終審으로 하고 있고, 舊 軍事法院法 第21條 第1項은 裁判官의 裁判上의 獨立을, 같은 條 第2項은 裁判官의 身分을 保障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法 第22條 第3項, 第23條 第1項에 依하면 軍事法院의 裁判官은 반드시 一般法院의 法官과 同等한 資格을 가진 軍判事를 包含시켜 構成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事情을 勘案하면 區 軍事法院法 第6條 가 一般法院과 따로 軍事法院을 軍部隊 等에 設置하도록 하였다는 事由만으로 憲法 이 許容한 特別法 원으로서 軍事法院의 限界를
逸脫하여 司法權의 獨立을 侵害하고 委任立法의 限界를 逸脫하거나 憲法 第27條 第1項의 裁判請求權, 憲法 第11條 의 平等權을 本質的으로 侵害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 法 第7條 , 第23條, 第24條, 第25條가 一般法院의 組織이나 裁判部構成 및 法官의 資格과 달리 軍事法院에 管轄官을 두고 軍檢察官에 對한 任命, 指揮, 監督權을 가지고 있는 管轄官이 審判官의 任命權 및 裁判官의 指定權을 가지며 審判官은 一般將校 中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條項들 自體가 軍事法院의 憲法的 限界를 逸脫하여 司法權의 獨立과 裁判의 獨立을 侵害하고 罪刑法定主義에 反하거나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平等權, 身體의 自由, 正當한 裁判을 받을 權利 및 精神的 自由를 本質的으로 侵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裁判官 조승형의 注文表示에 關한 別個意見
이 事件의 注文標示는 "審判請求를 棄却한다"로 함이 相當하다.
靑 九 인 金 ○ 基
代理人 辯護士 이 賞 席
關聯訴訟事件 陸軍步兵第7師團普通軍事法院 93高6 暴力行爲等處罰에관한 法律違反

【全文】

【週 文】

區 軍事法院法(法律 第3993號, 1994. 1. 5. 法律 第4704號로 改正되기 前의 것) 第6條, 第7條, 第23條, 第24條 및 第25條는 憲法 에 違反되지 아니한다.

【이 有】

1. 事件의 槪要와 審判의 對象 가. 事件의 槪要請求人은 陸軍 步兵 第7師團 醫務隊 普及係에 勤務하는 陸軍上等兵(軍番91- 71017815)으로서 1993. 4. 17. 陸軍步兵第7師團普通軍事法院에 暴力行爲等處罰에관한법률위반죄로 起訴되었다. 請求人은 위 事件 (危 軍事法院 93高6號)이 位 軍事法院에 繼續中 같은 해 5. 25. 位 軍事法院에 區 軍事法院法(法律 第3993號, 1994. 1. 5. 法律 第4704號로 改正되기 前의 것) 第6條, 第7條, 第23條, 第24條, 第25條가 憲法 에 違反된다고 主張하여 違憲與否審判의 提請을 申請하였으나 위 軍事法院은 1993. 6. 14. 位 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을 하였고, 請求人은 같은 해 6. 18. 그 決定正本을 送達받고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에 依하여 이 事件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다.

나. 審判의 對象이 事件 審判은 區 軍事法院法 第6條 , 第7條, 第23條, 第24條, 第

25條의 違憲與否로서 그 規定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6條(軍事法院의 設置)

①高等軍事法院은 國防部本部 및 各軍本部에 設置한다.

②普通軍事法院은 國防部本部 및 國防部直轄統合部隊와 各軍本部 및 隸下부대중 編制上 장관급將校가 指揮하는 部隊(搜査機關을 除外한다)에 設置한다.

③國防部長官은 必要한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軍事法院의 設置를 保留할 수 있으며 戰時ㆍ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즈음하여 編成된 部隊에 普通軍事法院을 設置할 수 있다.

第7條(軍事法院管轄官)

①軍事法院에 管轄官을 둔다.

②高等軍事法院의 管轄官은 國防部長官 및 各 軍 參謀總長으로 한다.

③普通軍事法院의 管轄官은 그 設置되는 部隊와 地域의 司令官ㆍ腸 또는 責任指揮官으로 한다. 다만, 國防部本部 普通軍事法院의 管轄官은 國防部本部 高等軍事法院의 管轄官이, 各軍本部 普通軍事法院의 管轄官은 當해 各軍本部 高等軍事法院의 管轄官이 各各 兼任한다.

第23條(軍判事의 任命)

①軍判事는 各軍參謀總長이 所屬 軍法務官中에서 임명한다. 다만, 國防部本部 및 國防部直轄統合部隊의 軍判事는 國防部長官이 所屬 軍法務官中에서 임명한다.

②國防部長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不拘하고 各軍參謀總長의 意見을 들어 各 軍所屬 軍法務官中에서 國防部 및 各郡의 軍判事를 임명할 수 있다.

第24條(審判官의 任命과 資格)

① 審判官은 다음 各號의 資格을 갖춘 將校中에서 管轄官이 임명한다.

1. 法에 關한 素養이 있는 者

2. 裁判官으로서의 人格과 學識이 充分한 者

② 管轄官의 部下가 아닌 將校를 審判官으로 할 때에는 參謀總長이 임명한다.

第25條(裁判官의 指定) 裁判官은 管轄官이 指定한다.

2. 請求人의 主張과 關係機關의 意見 가. 請求人의 主張 (1) 區 軍事法院法 第6條 의 違憲性

첫째, 憲法 第101條 第1項은 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屬한다고 規定하고 같은 條 第2項은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 法院으로 組織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軍事法院 等 特別法 원을 包含한 모든 法院은 大法院을 頂點으로 하는 司法府에 設置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軍事法院法 第6條 가 軍事法院을 行政府인 國防部 本部와 그 隸下 軍部隊(以下 軍部隊 等이라 한다)에 設置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것은 三權分立의 原則에 어긋나고 司法權의 獨立을 侵害하는 것이다. 둘째, 憲法 第110條 第1項은 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 원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고 規定하고 같은 條 第3項은 軍事法院의 組織 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定한다고 規定하고는 있으나 그밖에 軍事法院을 軍部隊 等에 設置하도록 具體的이고 明示的인 委任이 없으므로, 軍事法院을 軍部隊 等에 設置하도록 規定한 軍事法院法 第6條 는 三權分立의 原則 및 正當한 裁判을 받을 權利의 保障 等 憲法精神에 비추어 委任立法의

限界를 逸脫한 恣意的 立法에 該當한다. 셋째, 軍事法院法 第6條 가 軍事法院을 軍部隊 等에 設置하여 法官이 아닌 軍將校가 그 裁判官이 되어 軍事裁判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憲法 第27條 第1項의 國民의 裁判請求權을 本質的으로 侵害하고 憲法 第11條 의 平等의 原則에 反하는 것이다.

(2) 區 軍事法院法 第7條 , 第23條, 第24條 및 第25條의 違憲性

첫째, 軍檢察官에 對한 任命.指揮.監督權을 가지고 있는 國防部長官, 各 軍參謀總長 및 管轄官이 軍判事 및 審判官의 任命權과 裁判官의 指定權을 가지며(군사법원법 第38條, 第39條, 第40條, 第41條), 軍檢察事務를 統合.管掌하는 管轄官이 軍事法院의 行政事務度 管掌하며(군사법원법 第8條), 檢察權의 主體的 指揮.監督者인 管轄官이 拘束令狀의 발部權과 判決에 對한 確認權을 갖도록 規定하고 있는 것은(군사법원 法 第238條, 第379條 第1項, 第535條) 權力分立主義와 司法權 獨立의 原則에 違反된다. 둘째, 裁判官은 物的 獨立과 人的 獨立이 保障되어야 하는 데도 위 審判對象條項들은 軍 指揮官인 管轄官으로 하여금 檢察權과 司法權을 謙柔하도록 規定하여 裁判官의 獨立을 해치는 것이다. 셋째, 위 審判對象條項들은 管轄官에게 檢察官과 司法權을 集中시켜 軍 司法運營의 公正性이 全的으로 指揮官의 個人的 良識에 맡겨지도록 規定하고 있어 法的安定性, 豫測可能性을 해쳐 罪刑法定主義와 平等의 原則에 반한다. 넷째, 위 審判對象條項들은 이른바 指揮官 司法(指揮官 司法)을 規定한 것으로서 指揮官의 權力의 集中에 依한 權力의 濫用 可能性으로 인하여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平等權, 身體의 自由, 正當한 裁判을 받을 權利 等은 勿論 最小限의 精神的 自由마저 本質

敵으로 侵害하고 있다.

나. 法務部長官의 意見區 軍事法院法 第6條 憲法 第110條 第1項, 第3項에 根據하여 軍事法院을 軍部隊 等에 設置하도록 規定한 것으로서 合憲이다. 또 같은 法 第7條 , 第23條 乃至 第25條는 特別法 원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도록 許容한 위 憲法條項에 根據하여 軍의 特殊性을 考慮하고 特別權力關係가 圓滑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軍人 軍務員의 裁判請求權을 合理的으로 一部 制限하고자 한 趣旨에 따른 것으로서 亦是 合憲이다.

3. 판 單 가. 憲法上 軍事法院의 設置根據憲法 第101條는 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屬하고(제1항)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 法院으로 組織되며(제2항)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定한다(제3항)고 規定하고 憲法 第102條 第3項은 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定한다고 規定하여 司法權과 一般法院의 組織 및 法官의 資格에 關하여 規定하는 한便 憲法 第110條 는 軍事裁判을 管轄하기위하여 特別法 원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고(제1항) 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하며(제2항) 軍事法院의 組織 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定한다(제3항)고 規定하여 憲法 에 直接 特別法 원으로서 軍事法院을 設置할 수 있는 根據를 두고 있다.

나. 軍事法院의 地位와 憲法的 限界 (1) 그런데 憲法 第110條 第1項에서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는 意味는 軍事法院을 一般法院과 組織?權限 및 裁判

官의 資格을 달리하여 特別法 원으로 設置할 수 있다는 뜻으로 解釋되므로 法律로 軍事法院을 設置함에 있어서 軍事裁判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그 組織 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을 一般法院과 달리 定하는 것은 憲法上 許容되고 있다.

(2) 그러나 아무리 軍事法院의 組織 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을 一般法院과 달리 定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아무런 限界없이 立法者의 自意에 맡겨 질 수는 없는 것이고 司法權의 獨立 等 憲法의 根本原理에 違反되거나 憲法 第27條 第1項의 裁判請求權, 憲法 第11條 第1項의 平等權, 憲法 第12條 의 身體의 自由 等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하여서는 안될 憲法的 限界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事件 法律條項들의 違憲與否 그러므로 이 事件 法律條項들이 위와 같은 憲法的 限界를 逸脫한 恣意的 立法으로서 憲法 에 違反되는가의 與否에 關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任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外的에 對抗하는 戰鬪集團으로서 生命을 걸고 危險한 行動을 하는 特性을 가진다.

이와 같은 軍隊組織에 있어서 軍紀의 維持와 軍 指揮權 確立은 그 組織을 維持, 運用하는데 있어서 必要不可缺한 것인데 軍事犯罪는 一般的으로 軍隊組織을 急速度로 汚染시켜 軍紀를 一擧에 붕괴시키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軍은 그 任務의 特性上 展示에는 말할것도 없고 平時에도 敵의 動態나 作戰計劃에 따라 자주 移動하고, 急迫하게 狀況이

變化하므로 이에 對應하여 언제, 어디서나 迅速히 軍事裁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軍事法院을 軍部隊 等에 設置할 必要가 있고, 軍 指揮權을 確立하고 軍事犯罪를 正確히 心理, 判斷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軍事法院에 軍 指揮官을 管轄官으로 두고 管轄官이 軍判事 및 裁判官의 人事權을 갖게하고, 軍의 事情을 잘 알고 軍事問題에 關하여 經驗과 學識이 豐富한 一般將校를 裁判에 참여시킬 必要가 있으며 또한 軍事法院體制가 展示에 제대로 機能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러한 司法體制가 平時에 미리 組織, 運營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特히 北韓과 尖銳한 軍事的 對峙狀況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境遇에는 그러한 司法體制의 必要性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舊 軍事法院法 第6條 가 軍事法院을 軍部隊 等에 設置하도록 하고, 같은 法 第7條 가 軍事法院에 軍 指揮官을 管轄官으로 두도록 하고, 같은 法 第23條 , 第24條, 第25條가 國防部長官, 各軍參謀總長 및 管轄官이 軍判事 및 審判官의 任命權과 裁判官의 指定權을 갖고 審判官은 一般將校 中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規定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憲法 第110條 第1項, 第3項의 委任에 따라 軍事法院을 特別法 원으로 設置함에 있어서 軍隊組織 및 軍事裁判의 特殊性을 考慮하고 軍事裁判을 迅速, 適正하게 하여 軍紀를 維持하고 軍指揮權을 確立하기 위한 것으로서 必要하고 合理的인 理由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便 憲法 에 直接 軍事法院을 一般法院과 組織 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을 달리하는 特別法 원으로 設置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憲法 第110條 第2項에 依하면 軍司法

원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고 規定하여 大法院을 軍事裁判의 最終審으爐하고 있고, 軍事法院法 第21條 第1項은 "軍事法院의 裁判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裁判한다"라고 規定하여 裁判官의 裁判上의 獨立을, 같은 條 第2項은 "軍事法院의 裁判官은 裁判에 關한 職務上의 行爲로 인하여 懲戒 기타 어떠한 不利益한 處分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規定하여 裁判官의 身分을 保障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法 第22條 第3項, 第23條 第1項에 依하면 軍事法院의 裁判官은 반드시 一般法院의 法官과 同等한 資格을 가진 軍判事를 包含시켜 構成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事情을 勘案하여 보면 軍事法院法 第6條 가 一般法院과 따로 軍事法院을 軍部隊 等에 設置하도록 하였다는 事由만으로 請求人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憲法 이 許容한 特別法 원으로서 軍事法院의 限界를 逸脫하여 司法權의 獨立을 侵害하고 委任立法의 限界를 逸脫한 것이거나 憲法 第27條 第1項의 裁判請求權, 憲法 第11條 의 平等權을 本質的으로 侵害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 法 第7條 , 第23條, 第24條, 第25條가 一般法院의 組織이나 裁判部構成 및 法官의 資格과 달리 軍事法院에 管轄官을 두고 軍檢察官에 對한 任命, 指揮, 監督權을 가지고 있는 管轄官이 軍判事 및 審判官의 任命權 및 裁判官의 指定權을 가지며 審判官은 一般將校中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條項들 自體가 請求人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軍事法院의 憲法的 限界를 逸脫하여 司法權의 獨立과 裁判의 獨立을 侵害하고 罪刑法定主義에 反하거나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平等權, 身體의 自由, 正當한 裁判을 받을 權利 및 精神的 自由를 本質的으로 侵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被疑者에 對한 管轄官의 拘束令狀發付權을 規定한 區 軍事法院法 第238條 (1994. 1. 5. 改正 法律에서는 削除되었다)나 判決에 對한 管轄官의 確認措置權을 規定한 같은 法 第379條 第1項, 第535條(1994. 1. 5. 改正 法律에서는 上訴審判決에 對한 確認措置權은 削除되었다)가 假令 請求人 主張과 같이 憲法 에 違反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事件 法律條項들까지 當然히 憲法 에 違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이 事件 法律條項들은 모두 憲法 에 違反되지 아니하므로 注文과 같이 決定한다.

이 決定은 裁判官 조승형의 注文表示에 關한 아래 5.와 같은 別個意見이 있는 外에는 나머지 裁判官 全員의 意見一致에 따른 것이다.

5. 裁判官 조승형의 注文表示에 關한 別個意見나는 注文表示中 "舊 軍事法院法(……) 第6條, 第7條, 第23條, 第24條 및 第25條는 憲法에 違反되지 아니한다"는 "審判請求를 棄却한다"로 함이 相當하다고 생각한다.

그 理由는 우리裁判所가 1995. 10. 26. 宣告한 92헌바45 軍刑法 第75條 第1項 第1號 違憲訴願, 93헌바62 區 住宅建設促進法 第52條 第1項 第3號 等 違憲訴願, 94헌바7,8(倂合) 區 租稅減免規制法 제62조 第3項 違憲訴願, 95헌바22 徵發財産正리에關한특별조치법 第20條 第1項 違憲訴願, 94헌바28 少額事件審判法 第3條 違憲訴願의 各 事件 決定時에 注文表示에 關한 別個意見에서 詳細하게 說明한 바

와 같이, 憲法裁判所法 第75條 第7項, 第47條 所定의 羈束力이 認定되지 아니하는 合憲決定을 굳이 할 必要가 없으며, 이 事件의 境遇는 國民이 違憲이라고 主張하여 審判을 請求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結論 卽 合憲이라면 굳이 아무런 實效도 없이 國民이 請求한 바도 없는 "合憲"임을 注文에 標示할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1996. 10. 31.

裁判長 裁判官 金容俊

裁判官 김진우

裁判官 김문희

裁判官 황도연

裁判官 이재화

裁判官 조승형

裁判官 정경식

週 審 裁判官 고중석

裁判官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