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員으로 加入하시려면 아래의 約款에 同意하셔야 합니다.
[第 1 張 總則]
第 1 兆 目的
1. 이 約款은 강원일보 (以下 會社로 略稱)가(이) 提供하는 모든 서비스(뉴스 記事, 寫眞, 이미지, 揷畵, 音樂 파일, 動映像 파일 等 모든 '컨텐츠'와 其他 다양한 서비스를 總稱)를 利用하는 顧客(以下 會員)과 會社가 서비스의 利用條件 및 節次에 關한 事項과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 2 兆 弱冠의 效力과 變更
1. 서비스는 본 約款에 規定된 條項을 變更 없이 利用者가 受諾하는 것을 條件으로 提供됩니다. "加入約款에 同意합니다 " 라는 물음에 會員이 同意를 함으로써 본 約款에 對하여 利用者가 同意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본 約款은 利用者에게 온라인을 通해 公示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합니다. 會社는 營業上 重要한 事由가 있을 때 約款을 變更할 수 있으며, 變更된 約款은 서비스 畵面에 揭示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공지됨으로써 效力이 發生됩니다.
3. 會員은 變更된 約款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서비스 利用을 中斷하고 脫退할 수 있습니다. 弱冠이 變更된 以後에도 繼續的으로 서비스를 利用하는 境遇에는 會員이 弱冠의 變更事項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합니다.
第 3 條 約款 外 準則
1. 이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이 國內 關係 法令에 規定되어 있을 境遇에는 關聯 法令 規定에 따릅니다.
2. 約款이 定한 서비스 規定 以外의 個別 서비스 使用에 對한 約款의 同意는 個別 利用 同意 節次에 따릅니다.
第 2 張 會員加入과 서비스 利用
第 1 兆 利用 契約의 成立
1. 利用 契約은 利用者의 利用 申請에 對한 會社의 利用 承諾과 利用者의 約款 內容에 對한 同意로 成立됩니다.
2. 會員이 加入하여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希望者는 會社가 定한 所定의 樣式에 따른 個人 身上情報를 提供해야 합니다. 利用者가 提供한 個人情報는 個人情報保護政策에 따라 徹底히 保護됩니다.
3. 加入申請 養殖에 記載된 會員 情報는 實際 데이터로 看做됩니다. 實際 情報를 入力하지 않은 會員은 法的인 保護를 받을 수 없습니다.
第 2 兆 利用 申請의 承諾
1. 會社는 會員이 모든 事項을 正確히 記載하여 申請할 境遇 서비스 利用을 承諾합니다.
單, 2項의 '利用 申請의 制限'에 該當하는 境遇 이를 承諾하지 아니 합니다.
2. 利用 申請의 制限
① 다른 사람의 名義를 使用하여 申請하였을 때
② 本人의 住民登錄番號를 使用하지 아니 하였을 때
③ 利用 契約 申請書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하였을 때
④ 社會의 安寧과 秩序 或은 美風良俗을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하였을 때
⑤ 其他 會社가 定한 利用 申請 要件이 未備 되었을 때
第 3 條 서비스 利用 및 制限
1. 서비스 利用은 會社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 특별한 支障이 없는 限 年中無休, 1日 24時間을 原則으로 합니다.
2. 會社에서 提供하는 서비스 中 一部는 會員에 加入하여 會社가 認定한 ID와 祕密番號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第 4 兆 會員의 惠澤
1. 會社의 會員 加入은 無料입니다.
2. 會員은 會社가 主管하는 各種 이벤트나 行事에 自動 加入되어 여러 가지 惠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同時에 發生하는 各種 權利 義務關係는 會員 加入 時 同意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第 3 張 契約 解止 및 서비스 利用 制限
第 1 兆 契約 解止 및 利用 制限
1. 會員은 各 서비스의 指定한 空間을 통해서 不滿事項을 開陳할 수 있습니다.
2. 會員이 서비스 利用 契約을 解止하고자 할 때는 會員 本人이 直接 會員 메뉴의 個人情報管理페이지에서 解止 申請을 해야 합니다.
3. 會社는 會員이 다음 事項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을 境遇 事前 通知 없이 利用 契約을 解止하거나 또는 期間을 定하여 서비스 利用을 中止할 수 있습니다.
① 公共 秩序 및 美風 良俗에 反하는 境遇
② 犯罪 行爲에 關聯되는 境遇
③ 國益 또는 社會的 公益을 沮害할 目的으로 서비스 利用을 計劃 또는 實行할 境遇
④ 他人의 ID및 祕密番號를 盜用한 境遇
⑤ 他人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不利益을 주는 境遇
⑥ 같은 利用自家 다른 ID로 이中 登錄을 한 境遇
⑦ 서비스에 危害를 加하는 等 健全한 利用을 沮害하는 境遇
⑧ 其他 關聯 法令이나 會社가 定한 利用條件에 違背되는 境遇
第 2 兆 利用 制限 節次
1. 會社는 利用 制限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그 事由, 日時 및 期間을 定하여 利用者의 電子郵便 또는 電話 等의 方法에 依하여 該當 利用者 또는 代理人에게 通知합니다. 다만, 會社가 緊急하게 利用을 停止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第 4 張 冊 林
第 1 兆 會社의 義務
1. 會社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會員이 申請한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會社는 이 約款에서 定한 바에 따라 繼續的, 安定的으로 서비스를 提供할 義務가 있으며 이를 위해 會社는 努力해야 하며, 不得已한 理由로 서비스가 中斷되면 遲滯 없이 이를 修理 復舊합니다. 但, 天災地變, 非常事態, 그 밖의 不得已한 境遇에는 그 서비스를 一時 中斷하거나 中止할 수 있습니다.
3. 會社는 會員으로부터 提起되는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卽時 處理하여야 합니다.
4. 會社는 서비스 提供으로 알게 된 會員의 身上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第3者에게 漏泄, 配布 하지 않습니다. 單, 電氣通信基本法 等 法律의 規定에 依해 國家機關이 要求하는 境遇, 犯罪에 對한 搜査上의 目的이 있거나 情報通信倫理委員會의 要請이 있는 境遇, 其他 關係 法令에서 定한 節次에 따른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會社와 提携를 맺은 사이트와 會社의 사이트를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會員의 情報를 提携 會社들과 共有할 수 있습니다.
第 2 兆 會員의 義務
1. ID와 祕密番號에 關한 모든 管理의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2. 會員은 自身의 ID를 他人에게 讓渡, 贈與할 수 없습니다.
3. 自身의 ID가 否定하게 使用된 境遇, 會員은 반드시 會社에 그 事實을 電子郵便이나 其他 方法을 利用해 通報해야 합니다.
4. 會員은 이 約款 및 關係 法令에서 規定한 事項을 遵守하여야 합니다.
第 5 張 揭示物
第 1兆 會員의 揭示物
1. 會社는 會員의 揭示物이 다음 各 項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事前通知 없이 削除합니다.
① 他人의 프라이버시 및 空表權과 같은 法的 權利를 毁損, 惡用, 盜用, 威脅하거나 괴롭히거나 또는 달리 違反하는 行爲
② 不適切, 冒瀆的, 名譽毁損的, 侵害的, 淫亂, 상스럽거나 또는 不法的인 題目, 이름, 資料 또는 情報를 出版, 郵送, 揭示, 配布 또는 流布시키는 行爲
③ 知的所有權法에 依하여 保護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其他 資料를 包含하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行爲. 다만 利用者가 그에 對한 權利를 所有 또는 管理하는 境遇, 또는 必要한 同意를 모두 얻은 境遇는 除外합니다.
④ 他人의 컴퓨터를 損傷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汚染된 파일, 또는 其他 類似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包含하는 資料를 업로드하는 行爲
⑤ 商業的인 目的으로 商品 또는 서비스를 廣告 또는 販賣하는 行爲
⑥ 資料調査, 컨테스트, 피라미드 體系를 行하거나 幸運의 便紙를 보내는 行爲
⑦ 다른 利用者가 揭載한 것으로 適法하게 配布될 수 없는 것으로 利用者가 알고 있거나 合理的으로 알 것으로 判斷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行爲
⑧ 업로드된 파일에 包含된 소프트웨어 또는 其他 資料의 著者標示, 法律上 또는 其他 適切한 留意事項, 또는 商標名, 또는 그 出處 乃至 根源이 되는 表式을 僞造 또는 除去하는 行爲
⑨ 다른 利用者가 서비스를 使用하거나 즐기는 것을 制限하거나 禁止시키는 行爲
⑩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反하는 淫亂한 內容이나, 特定 宗敎를 宣傳·宣敎 및 誹謗하는 內容, 其他 地域感情을 誘發시키는 等 비 樣式的인 內容을 揭載하는 行爲
第 2 兆 揭示物 및 著作權
一般 揭示物에 對한 權利와 責任은 揭示物을 登錄한 會員에게 있습니다.회사가 본 서비스를 통하여 提供하는 뉴스, 寫眞, 圖表, 오디오, 動映像 等 모든 情報에 對한 著作權과 版權은 會社의 所有이며 著作權法의 保護를 받습니다. 會社의 事前許可 없이 어떠한 媒體에도 職·間接的으로 變造·複寫·配布·出版·展示·販賣 하거나 商品製作, 인터넷·모바일 및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各種 情報서비스 等에 使用하는 것을 禁하며, 非營利 目的이라도 著作權法에 違背됩니다.
但, 마이미디어DS 내 會員社 間의 컨텐츠 共有나, 個人的 參照 또는 敎育 目的 等 非營利的 使用에는 例外的으로 許容되나, 이러한 境遇에도 반드시 出處를 ‘會社’로 明示해야 합니다.
第 3 條 揭示物에 對한 會社의 責任
1. 會社는 揭示物을 檢閱할 義務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會社는 適用되는 法律, 規定, 法的 節次 또는 政府의 要請을 充足하기 위하여 情報를 公開하거나, 또는 會社의 全的인 裁量으로 情報 乃至 資料의 全部 또는 一部를 編輯 또는 送付 拒絶하거나, 또는 이를 除去할 權利를 保有합니다.
2. 會員은 모든 揭示板 서비스가 公共的인 通信으로 私的인 通信이 아니며, 그 結果 利用者의 通信이 貴下가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 依하여 읽힐 수 있음을 熟知하고 누구에 關한 것인지 識別할 수 있는 利用者 또는 揭示할 때는 恒常 注意를 기울여야 합니다.
3. 會社는 언제든지 어떤 理由로든 아무런 通知없이 會員이 揭示板의 一部 또는 全部에 接續하는 것을 終了시킬 수 있는 權限을 保有합니다.
4. 會社는 揭示物에 關한 責任 및 利用者가 揭示板 서비스에 參與함으로써 發生하는 어떠한 事件에 對해서도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 6 張 情報 및 廣告의 提供
1. 會員의 情報는 徹底히 保安維持 될 것이며, 본 約款 制4張 1兆 5項의 規定에 따라 共有 提供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會員에게 必要한 情報를 電子메일이나 書信郵便 等의 方法으로 傳達할 수 있으며, 會員은 이를 願하지 않을 境遇 加入申請 메뉴와 會員情報修正 메뉴에서 情報受信 拒否를 할 수 있습니다.
(附則)
본 約款은 2009年 11月 19日부터 適用됩니다. 본 弱冠의 適用일자 以前 加入者 또한 본 弱冠의 適用을 받습니다.
(施行日) 이 約款은 2009年 11月 19日부터 施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