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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自 權益 委員(苦衷處理人) 制度 Service

국제신문 로고 國際新聞은 言論仲裁 및 被害 救濟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讀者權益委員 (苦衷處理人)制度 를 運營하고 있습니다.
2007. 03. 01

조봉권 부산대학교 社會福祉學科
國際新聞 編輯局 副局長 連絡處(事務室) : 051-500-5084
e-mail : bgjoe@kookje.co.kr

國際新聞 苦衷處理人 運營 規定

第 1兆 (目的)
이 規定은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 第6條에 따라 言論 被害의 自律的 豫防과 救濟를 위해 會社 內에 두는 苦衷處理人의 權限과 職務 및 任命에 關한 事項을 規定해 苦衷處理人 制度를 效率的으로 運營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 2兆 (職務)
苦衷處理人은 國際新聞의 信賴도 提高와 迅速한 言論被害 救濟를 위해 다음과 같은 職務를 遂行한다.

1. 報道로 인한 讀者의 權益 侵害에 對한 調査
2. 事實이 아니거나 名譽를 毁損하거나 또는 그 밖의 法益을 侵害한 報道에 對한 是正 勸告
3. 救濟가 必要한 被害者의 苦衷에 對한 訂正·反論 報道와 損害 賠償의 勸告
4. 讀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意見을 傳達하기 위한 칼럼 執筆 및 報告書 發行
5. 그 밖에 讀者 權益 保護와 侵害 救濟에 關한 諮問과 相談

第 3兆 (權限)
國際新聞은 苦衷處理人의 自律的인 活動을 保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權限을 保障하며 發行人을 包含한 失·局長 및 部署長들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第 2條에 規定된 職務와 關聯된 苦衷處理人의 要請을 拒否할 수 없다.

1. 苦衷處理人은 第 2條에 規定된 職務를 遂行하기 위해 必要한 境遇 關聯 部署長에게 資料 提供을 要請 할 수 있으며, 要請받은 部署長은 誠實히 協助한다.
2. 苦衷處理人은 第 2條에 規定된 職務를 遂行하기 위해 必要한 境遇 編輯人에게 關聯 部署長 會議 召集을 要請할 수 있으며 編輯人은 이에 誠實히 協助한다.
3. 苦衷處理人의 要請을 받은 編輯人이나 關聯 部署長은 要請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判斷한 때에는 發行人과 苦衷處理人에게 書面으로 事由書를 作成해 提出하고 사내 電算網과 揭示板을 통해 公表한다.
4. 苦衷處理人은 必要하다고 判斷한 때에는 編輯製作委員會나 紙綿評價委員會에 出席하거나 書面을 통해 自身의 見解를 開陳할 수 있다.

第 4兆 (資格)
苦衷處理人은 會社 안팎에서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사람 中 따로 定한 節次를 거처 임명한다.

1. 辯護士로서 言論 報道에 關한 事件을 다룬 적이 있는 사람.
2. 記者 經歷이 10年 以上(部長級 以上)인 國際新聞 寺院.
3. 新聞·放送 等 言論社 記者 經歷이 10年 以上이고 言論 報道에 關한 經歷이 많은 사람.
4. 言論 關聯 市民社會團體에서 10年 以上 活動한 사람.
5. 法學이나 言論學을 專攻하고 大學에서 關聯 學科의 敎授로 在職 中인 사람.
6. 이밖에 勞使 協議를 통해 相當한 資格이 있다고 認定된 사람.

第 5兆 (任命節次와 任期)
1. 苦衷處理人은 國際新聞 임·職員 및 勞動組合의 推薦을 받은 사람 中 發行人이 編輯人과 論議해 임명한다. 單 任命에 앞서 勞動組合과 協議하고 意見을 反映한다.
2. 苦衷處理仁義 任期는 1年으로 하며 1番에 限해 連任할 수 있다.
3. 苦衷處理人이 任期 中에 空席이 되면 30日 內에 새로운 苦衷處理人을 選任해야 하며 後任 苦衷處理仁義 任期는 選任된 날로부터 새로 始作한다.

第 6兆 (活動支援 및 保守)
1. 會社는 國際新聞의 取材報道와 關聯해 讀者가 苦衷處理人에게 쉽게 接近할 수 있도록 通信 便宜를 提供해야 한다.
2. 會社는 國際新聞이 運營하는 인터넷 媒體에도 讀者가 苦衷處理人에게 接近할 수 있는 窓口를 만들어 運營해야 한다.
3. 會社는 苦衷處理人이 旺盛하게 活動할 수 있도록 編輯局 構成員 가운데 擔當者를 定해 도와야 한다.
4. 會社는 苦衷處理人이 圓滑하게 職務를 遂行하는 데 必要한 出張, 資料 蒐集, 會議 參席에 따른 經費와 苦衷處理手當 等을 支給할 수 있다.
5. 報酬額은 苦衷處理人을 社內에서 任命한 때는 會社의 給與 規定에 따르며 社外에서 任命한 境遇는 會社와 苦衷處理人이 合意로 定한다.

第 7兆 (市政 等 勸告 및 再審)
1. 苦衷處理人은 國際新聞의 取材報道와 關聯해 是正 等 勸告가 必要한 事案이 생겼거나 被害救濟 申請事件과 關聯해 損害 賠償이 必要한 境遇는 그 事由와 方案에 關한 意見書를 發行人에게 提出한다.
2. 發行人은 苦衷處理仁義 是正 等 勸告 意見에 對해 異議가 있을 境遇는 意見書가 接受된 날로부터 7日 以內에 再審을 要請할 수 있다.
3. 苦衷處理人은 被申請人의 再審 要請이 있은 날로부터 7日 以內에 再審 事案에 對해 審査한 結果를 發行人에게 通報한다.

第 8兆 (市政 等 勸告 受容 및 通報)
1. 發行人은 國際新聞의 取材報道로 인해 發生된 讀者의 權益 侵害나 被害 發生에 關한 苦衷處理仁義 是正 勸告 및 損害 賠償 勸告, 再審 結果에 對해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受容해야 한다.
2. 會社는 苦衷處理仁義 是正 等 勸告 및 損害 賠償 勸告를 受容한 境遇 3日 以內에 苦衷處理 申請人人 讀者에게 이를 通報하고 問題 解決을 위해 誠實히 協議한다.

第 9兆 (運營規定 公表 義務)
1. 發行人은 ‘苦衷處理人 運營規定’을 國際新聞 紙面과 運營中인 인터넷 媒體를 통해 公表해야 한다. 規定을 變更한 때도 같다.
2. 發行人은 苦衷處理人의 活動 內容을 해마다 國際新聞 紙面과 運營中인 인터넷 媒體를 통해 公表해야 한다.

第 10兆 (施行)
본 規定은 勞使 合意로 2007年 1月 8日부터 施行한다.

■ 2011年 苦衷處理안 活動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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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年 苦衷處理안 活動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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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年 苦衷處理안 活動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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