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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廉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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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廉契約履行特殊條件

第1條 (目的)

> 이 淸廉契約履行特殊條件은 韓國放送廣告振興公社 契約擔當과 契約相對者가 締結하는 工事, 用役, 物品 購買 等의 都給契約에 있어 契約一般條件 外에 淸廉契約을 위한 內容을 特別히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淸廉契約履行 遵守義務)

> 工事, 用役, 物品購買 等의 入札에 淸廉契約 履行誓約書를 提出하고 參加하여 落札된 契約相對者는 契約 締結 및 履行과 關聯하여 어떠한 名分으로도 關係職員에게 直間接的으로 金品, 饗應等의 賂物이나 不當한 利益을 提供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3條 (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者資格制限)

  • >入札에 參加하는 自家 入札價格이나 特定人의 落札을 위하여 談合 等 不公正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各 號의 1에서 定하는 바에 依하여 韓國放送廣告振興工事에서 施行하는 入札에 參加制限을 받게 된다.
    1. 競爭入札에 있어서 特定人의 落札을 위하여 談合을 主導한 者는 韓國放送廣告振興工事에서 發注하는 入札에 入札參加資格 制限 處分을 받은 날부터 2年 동안 參加하지 못한다.
    2. 競爭入札에 있어서 入札價格을 서로 相議하여 미리 入札價格協定을 主導하거나 特定人의 落札을 위하여 談合한 境遇에는 韓國放送廣告振興工事에서 發注하는 入札에 入札參加資格制限 處分을 받은 날부터 1年 동안 參加하지 못한다.
  • > 入札談合 等 不公正行爲를 한 境遇에는 第1項과 竝行하여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令에 따라 公正去來 委員會에 告發 等 措置를 하는데 一切 異議를 提起하지 않는다.
  • > 入札, 契約締結 및 契約履行 過程에서 關係職員에게 直間接的으로 金品, 饗應 等의 賂物이나 不當한 利益을 提供하지 않으며 이를 違反하였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期間 동안 韓國放送廣告 振興工事에서 施行하는 入札에 參加制限을 받게 된다.
    1. 入札,契約締結 및 契約履行 過程에서 關係職員에게 賂物을 提供하므로서 入札을 유리하게 하여 契約이 締結되었거나, 施工 中 便宜를 받아 不實施工한 者는 韓國放送廣告振興工事에서 發注하는 入札에 入札 參加 資格制限 處分을 받은 날부터 2年 동안 參加하지 못한다.
    2. 入札 및 契約條件이 入札者 및 落札者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契約履行을 不實하게 할 目的으로 關係公務員에게 賂物을 提供한 者는 韓國放送廣告振興工事에서 發注하는 入札에 入札參加資格制限 處分을 받은 날부터 1年 동안 參加하지 못한다.
  • >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入札參加資格을 制限하는 韓國放送廣告振興公社 處分을 받은 者는 韓國放送 廣告振興公社를 相對로 損害賠償을 請求하거나 排除하는 入札에 關하여 民刑事上 異議를 提起 하지 않는다.

第4條 (契約解止 等)

> 入札, 契約締結 및 契約履行과 關聯하여 關係職員에게 賂物을 提供한 者는 다음 各 號의 1에서 定하는 바에 依하여 當해 契約에 對한 措置를 받는다.
  1. 契約締結 全義 境遇에는 適格 落札者 決定 對象에서 除外하고 落札者로 決定된 境遇에는 그 決定을 取消한다.
  2. 契約締結 以後 工事着工 全義 境遇에는 當해 契約을 解除한다.
  3. 工事着工 以後에는 發注處에서 契約의 全體 또는 一部를 解止한다. 다만, 工事性格, 珍島, 規模, 工事 期間 等을 勘案하여 不得已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契約相對者는 第1號 乃至 第3號의 處理에 對하여 民刑事上 一切 異議를 提起하지 않는다.

第5條 (其他 事項)

  • > 業體의 任職員(下都給業體 包含)과 代理人이 關係職員에게 賂物을 提供하거나 談合 等 不公正行爲를 하지 않도록 하는 業體倫理綱領과 內部非理 提報者에 對하여도 一切의 不利益 處分을 하지 않는 社規를 制定하도록 積極 努力한다.
  • > 本件 關聯 下都給契約締結 및 履行에 있어서 下都給者로부터 金品을 收受하거나 不當 또는 不公正한 行爲를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