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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粧室 初等生 ‘몰카’ 찍은 中學生…法 “父母도 賠償 責任”-國民日報

化粧室 初等生 ‘몰카’ 찍은 中學生…法 “父母도 賠償 責任”


女子化粧室에서 不法撮影을 한 中學校 1學年 男學生과 그의 父母 모두 被害者에게 損害賠償을 해야 한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水原地法 民事8單獨 김동석 判事는 不法撮影 被害者인 A孃(當時 13歲) 側이 B君(當時 14歲) 側을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 訴訟에서 原告의 손을 들어줬다고 20日 밝혔다.

金 判事는 B君 側이 A孃에게 1000餘萬원, A孃 親權者에게 100萬원을 賠償하라고 判示했다.

B君은 2022年 10月 20日 京畿道 수원시 靈通區 한 建物 女子 化粧室에서 化粧室 칸막이 위로 携帶電話를 利用해 A孃의 모습을 撮影했다.

이에 搜査機關은 當時 B軍을 性暴力犯罪處罰法 違反 嫌疑 等으로 少年保護 處分했다.

A孃 側은 不法行爲로 인한 治療費 等 損害를 補償할 必要가 있다며 B君 側에 損害賠償 訴訟을 提起했다.

金 判事는 B君이 A孃의 意思에 反해 性的 羞恥心을 誘發할 수 있는 寫眞을 撮影해 이 事件 不法行爲를 저질렀고, 自身이 저지른 行爲의 責任을 分別할 知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損害 賠償 責任이 있다고 判斷했다.

또 B君 父母 亦是 子女 監督 義務를 疏忽히 했다며 損害賠償 責任이 있다고 判斷했다.

金 判事는 “B君이 父母에게 經濟的으로 全的으로 依存하면서 學校生活을 하는 만큼 子女가 性的 羞恥心을 誘發할 수 있는 寫眞을 撮影하지 않도록 指導, 助言 等으로 保護·監督할 義務가 있음에도 이를 疏忽히 했다”며 “또 B軍의 나이, 行爲 內容 等을 綜合하면 監督義務違反과 原稿의 損害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있다고 認定된다”고 判示했다.

金昇淵 記者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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