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裸體로 잠든 女親 撮影한 軍人…‘强制轉役’ 免한 理由-國民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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裸體로 잠든 女親 撮影한 軍人…‘强制轉役’ 면한 理由

國民日報DB

잠든 女子親舊의 알몸을 몰래 撮影한 罪로 法廷에 선 軍人이 罰金刑으로 善處받아 强制轉役을 免했다.

春川地法 刑事1單獨 신동일 判事는 性暴力處罰法上 카메라 等 利用 撮影·頒布 嫌疑로 起訴된 A氏(29)에게 罰金 90萬원을 宣告했다고 18日 밝혔다. 아울러 性暴力 治療프로그램 40時間 履修를 命令했다.

A氏는 지난해 6月 술에 醉한 女子親舊 B氏와 호텔에서 投宿하던 中 B氏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狀態로 엎드려 자는 B氏를 20秒間 撮影한 嫌疑로 略式起訴 됐다.

이 일로 300萬원의 罰金刑 略式命令을 받은 A氏는 이에 不服해 正式裁判을 請求했다.

軍人事法上 軍人이 性犯罪로 100萬원 以上의 罰金刑을 確定받는 境遇 强制轉役해야 하기 때문이다.

新 判事는 罪質이 不良한 點을 不利한 正常으로 삼으면서도 A氏가 被害者와 圓滿히 合意해 被害者가 處罰을 願하고 있지 않은 點과 初犯인 點 等을 들어 略式命令에서 定한 罰金額을 減輕하기로 했다고 判示했다.

권남영 記者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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