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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機關義務 | 情報公開 制度案內 | 情報公開 : 韓國勞動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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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

公共데이터 積極 公開, 開放과 共有로 ‘國民의 알권리’를 充足하겠습니다

公共機關義務

公共機關의 義務(公共機關은 情報公開와 關聯하여 다음과 같은 義務를 집니다.)

國民의 公開請求權 尊重

公共機關은 情報의 公開를 請求하는 國民의 權利가 尊重될 수 있도록 情報公開 法令을 運營하고 所管 關聯法令을 整備하여야 합니다.

情報管理體系 整備

公共機關은 情報의 適切한 保存과 迅速한 檢索이 이루어지도록 情報管理體系를 整備하여야 합니다.

情報公開處理臺帳 記錄·維持

公共機關은 情報公開請求에 對한 處理狀況을 情報公開處理臺帳에 記錄·維持 하여야 합니다.

積極的 情報提供努力

公共機關은 公開請求되지 아니하는 情報로서 國民이 알아야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에 對하여는 이를 國民에게 提供하도록 積極的으로 努力하여야 합니다.
公共機關은 컴퓨터通信 其他 새로운 情報通信技術을 利用한 方法, 政府刊行物의 發刊·販賣 等 다양한 方法으로 國民에게 情報를 提供하여야 합니다.
行政自治部長官은 公共機關이 提供한 情報의 利用便宜를 위하여 綜合目錄의 發刊 其他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합니다.

主要文書 目錄等의 作成·備置

公共機關은 一般國民이 公開對象 情報를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主要文書 目錄과 情報 公開便覽 等을 作成·備置하여야 합니다.

情報公開場所 確保 및 公開施設 具備

公共機關은 情報의 公開에 關한 事務를 迅速하고 원활하게 遂行하기 위하여 情報公開 場所를 確保하고 公開에 必要한 施設(컴퓨터 端末機 設置等)을 갖추어야 합니다.

情報公開 主管 部署 指定 및 標示

公共機關은 請求人의 便宜를 圖謀하기 위하여 情報公開 主管部署를 指定하고 이를 標示하여야 합니다.

請求人의 義務

請求人은 情報公開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取得한 情報를 請求한 目的에 따라 適切하게 使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