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公開對象機關 | 情報公開 制度案內 | 情報公開 : 韓國勞動硏究院

本文으로 바로가기

情報公開

公共데이터 積極 公開, 開放과 共有로 ‘國民의 알권리’를 充足하겠습니다

公開對象機關

國家機關

國會·法院·中央行政機關 및 所屬機關, 憲法裁判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行政機關 所屬委員會의 設置 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른 委員會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2條에 따른 公共機關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 「幼兒敎育法」, 「初·中等敎育法」, 「高等敎育法」 에 따른 各級 學校 또는 그 밖의 다른 法律에 따라 設置된 學校
  • 「地方公企業法」 에 따른 地方公社 및 地方工團
  •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 中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機關
    • 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따라 設立되고 該當 地方自治團體가 出演한 機關
    • 나. 地方自治團體의 支援額(條例 또는 規則에 따라 直接 地方自治團體의 業務를 委託받거나 獨占的 事業權을 附與받은 機關의 境遇에는 그 委託業務나 獨占的 事業으로 인한 收入額을 包含한다)이 總輸入額의 2分의 1을 超過하는 機關
    • 다. 地方自治團體가 100分의 50 以上의 持分을 가지고 있거나 100分의 30 以上의 持分을 가지고 任員 任命權限 行事 等을 통하여 該當 機關의 政策 決定에 事實上 支配力을 確保하고 있는 機關
    • 라. 地方自治團體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이 合하여 100分의 50 以上의 持分을 가지고 있거나 100分의 30 以上의 持分을 가지고 任員 任命權限 行事 等을 통하여 該當 機關의 政策 決定에 事實上 支配力을 確保하고 있는 基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이 單獨으로 또는 두 個 以上의 機關이 合하여 100分의 50 以上의 持分을 가지고 있거나 100分의 30 以上의 持分을 가지고 任員 任命權限 行事 等을 통하여 該當 機關의 政策 決定에 事實上 支配力을 確保하고 있는 機關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이 設立하고, 地方自治團體 또는 該當 設立 機關이 出演한 機關
  • 特別法에 따라 設立된 特殊法人
  • 「社會福祉事業法」 第42條第1項에 따라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로부터 補助金을 받는 社會福祉法人과 社會福祉事業을 하는 非營利法人
  • 第5號 外에 「補助金 管理에 關한 法律」 第9條 또는 「地方財政法」 第1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但書에 따라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年間 5千萬원 以上의 補助金을 받는 機關 또는 團體. 다만, 情報公開 對象 情報는 該當 年度에 補助를 받은 事業으로 限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