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클린센터 - 倫理委員會運營規定 ::::: 페이지

光州MBC 倫理委員會 運營規定

制定 및 施行 2005. 10. 11.

改正 2022. 3. 7.


第1條 (目的)

이 規定은 光州文化放送 任職員의 倫理 意識을 鼓吹하기 위해 勞使 合意로 設置한 機構인 倫理委員會를 構成해 圓滑하게 運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構成)

1. 委員會는 勞使가 各 3人씩을 推薦해 6名의 當然職 委員으로 構成한다. 다만 事案에 따라 必要할 境遇 勞使 合意로 3人 以內의 外部 人士를 追加할 수 있다.

         會社側    組合側
      常設委員 經營인프라本部長                          常設委員 副委員長
      委員        콘텐츠本部長 委員 事務局長
      委員        示唆報道本部長 委員 민실위幹事

2. 委員會의 委員長은 常設委員 2人을 共同으로 한다.

3. 組織改編 等에 따라 職位의 名稱이 變更될 時 經營, 編成, 報道의 責任者가 當然職 委員이 되며, 勞使의 別途 合意에 따라 當然職의 職位를 變更할 수 있다.


第3條 (召集 및 活動)

1. 委員會의 召集은 常設委員 2人 가운데 어느 한 쪽의 要求가 있을 때 한다.

2. 召集된 委員會의 活動 期間은 1個月을 原則으로 하되 必要하면 延長할 수 있다.


第4條 (運營)

1. 委員會는 運營에 必要한 人力과 施設, 裝備, 費用을 會社가 支援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2. 委員會는 圓滑한 會議 運營을 위해 實務를 擔當할 幹事 1名을 둘 수 있다. 單 幹事를 委員이 아닌 人事로 選任한 境遇에는 議決權은 없는 것으로 한다.


第5條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放送綱領과 倫理綱領의 改正 및 廢止에 關한 提請

    2. 放送綱領과 倫理綱領의 有權 解釋

    3. 放送綱領과 倫理綱領의 細部 施行基準 制定과 改正

    4. 放送綱領과 倫理綱領 違反行爲에 對한 調査 및 審議

    5. 調査 및 審議 結果를 人事委員會에 通報


第 6兆 (忌避)

委員은 第 5兆 第 2號와 第 4號의 事項 中 本人과 관계된 事項에는 關與하지 못한다.


第7條 (違反 行爲의 調査)

1. 委員會는 第 5兆 第 4號와 關聯해 必要할 境遇 直接 當事者 또는 第3者의 陳述을 듣거나 會社의 關聯 部署에 그 調査를 依賴할 수 있다.

2. 委員會는 調査 過程에서 虛僞 陳述을 했거나 또는 虛僞 報告書를 提出한 第3字나 部署 責任者에 對해서는 人事委員會에 通報할 수 있다.


第8條 (事後 措置)

會社는 倫理委員會의 調査 結果에 對해 光州MBC 倫理綱領 施行基準 第6張 第21條(褒賞 및 懲戒)에 따라 事後 措置를 해야 하며, 措置 結果를 倫理委員會에 書面으로 通報해야 한다.


第9條 (議決)

委員會의 議案은 在籍 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0條 (祕密嚴守 義務)

이 規定에 依한 職務에 從事하거나 從事했던 委員과 幹事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이 規定의 施行을 위한 目的 外에 이를 利用해서는 안 된다.


第11條 (附則)

1. 이 規定은 2005年 10月 11日부터 施行한다.

2. 이 規定이 改正된 境遇 改正日로부터 施行한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