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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極行政 申告

消極行政이란

公務員이 不作爲 또는 職務怠慢 等 消極的 業務形態*로 國民의 權益을 侵害하거나 國家 財政上 損失을 發生하게 하는 行爲를 말합니다.
* 先例踏襲, 無事安逸, 業務 最少化에 익숙하고 힘들게 積極的으로 일하려는 意志가 不足

消極行政 類型別 分類

  • 適當便宜: 問題解決을 위해 努力하지 않고 適當히 形式만 갖추어 不實하게 處理하는 形態
  • 業務獬豸: 合理的인 理由 없이 주어진 業務를 게을리 하거나 不履行하는 行態
  • 卓上行政: 法令이나 指針 等의 變化에도 不拘하고 過去 規定에 따라 業務를 處理하거나 旣存의 不合理한 業務慣行을 그대로 踏襲하는 行態
  • 棺中心 行政: 職務權限을 利用하여 不當하게 業務를 處理하거나국민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自身의 組織이나 利益만을 重視하여 恣意的으로 處理하는 行態

기타 消極行政 細部 例示

  • 旣存의 주어진 業務만 反復 處理하는 것
  • 現行 規定의 테두리 內에서도 業務改善을 爲한 努力을 하지 않는 것
  • 非效率的 不當 違法한 規定의 是正을 위해 努力하지 않는 것
  • 規定이 없다는 理由로 行政措置를 拒否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에 業務를 미루는 것
  • 利害 調停을 위한 努力 없이 利害關係人의 合意만을 기다리는 것
  • 現場調査 等을 行하지 않고 當事者의 主張이나 推測 等에 依據하여 事實을 認定하는 것
  • 正當한 事由 없이 業務處理를 遲滯하는 것
  • 職務怠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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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當者
김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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