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用奬勵金 不正受給(申請) 制裁 內容
1. 制裁對象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雇傭奬勵金을 支給받았거나 받고자 한 字
2. 不正受給者 制裁內容
- 不正受給額 還收
- 否定需給額에 該當하는 金額 全額 還收
- 支給制限
-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支給받았거나, 支給받으려 한 者에 對하여 1年間 支給하지 아니하며, 支給制限 期間은 工團이 支給制限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起算함
- ※ 支給制限期間에는 雇傭奬勵金 受給要件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支給 하지 않음
- 追加徵收
-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雇傭奬勵金을 支給받을 境遇 不正受給額의 5倍額의 範圍에서 追加 徵收함
雇用奬勵金 不正受給者 區分에 ,追加徵收額, 比較 情報 提供
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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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加徵收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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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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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用奬勵金 지급일 以前 3年 동안 不正受給이 0回일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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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正受給額의 2倍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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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6 以前 違反行爲는 不正受給 回數에 算定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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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用奬勵金 지급일 以前 3年 동안 不正受給이 1回일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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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正受給額의 3倍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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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用奬勵金 지급일 以前 3年 동안 不正受給이 2回일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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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正受給額의 5倍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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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罰則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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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雇傭奬勵金을 支給받은 者에 對해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함
또한,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不正受給에 關與한 境遇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해서도 同調의 罰金刑을 과함.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해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할 境遇는 除外함
雇用奬勵金 不正受給 申告 褒賞金
- 支給要件
-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雇傭奬勵金을 支給받은 者를 申告 또는 告發하는 境遇
- 申告(告發)機關
- 地方勞動官署, 工團 또는 搜査機關
褒賞金 支給基準 : 1千萬원을 支給限度額으로 하여 申告內容에 包含되어 摘發된 不正需給額에 따라 差等支給
單, 千원單位 未滿 金額은 支給하지 않음
雇用奬勵金 不正受給 申告 褒賞金 支給 實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