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行政安全部 災難安全管理本部長은 이날 午前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會議를 主宰하며 "公正하고 賢明한 判決을 내려준 司法府에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린다"며 "司法府의 뜻을 尊重해 醫療 現場의 葛藤을 早速히 매듭짓고 醫療 시스템 改革을 위한 使命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醫協)와 대한의학회, 全國醫大敎授協議會(全義敎協)·全國醫大敎授 非對委(全義非) 等 4個 醫療界 團體는 이날 發表한 合同 立場文에서 "增員은 公共福利를 위한 게 아니라 向後 公共福利를 深刻하게 威脅하는 狀況을 招來할 것"이라며 이같이 主張했다. 이어 "裁判部 決定은 必須醫療에 從事할 專攻醫와 敎授들이 必須醫療 現場을 떠나게 만드는 結果로 나타날 것"이라며 "그동안 大韓民國을 貫通해 온 ‘官治 醫療’를 終熄하고 醫療에 對한 國民 不信을 助長해 온 모든 行爲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鬪爭 水位를 높여갈 것임을 豫告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