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前會長 有罪 確定

中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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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 29面

大法院 1部(主審 裵淇源 大法官)는 23日 1兆7千億원臺의 債券을 許可없이 賣買한 嫌疑(證券去來法 違反) 等으로 起訴된 김형진 前 세종증권 會長에 對한 上告審에서 罰金 4千5百萬원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金全會長은 1998年 1~12月 財政經濟部 長官의 許可없이 某 大企業의 會社債 3百億원을 賣買해 65億원의 差益을 얻는 等 19次例에 걸쳐 1兆7千億원 相當의 會社債를 사고 파는 方式으로 4百17億원의 差益을 얻은 嫌疑로 起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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