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國民 信賴 中隊 毁損”…MBN, '6個月 放送停止' 1審 敗訴

中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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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지난 2020年 放送通信委員會가 내린 6個月 業務(營業)停止 處分에 不服해 提起한 行政訴訟 1審에서 敗訴했다. MBN이 2011年 綜合編成채널 放送事業者 選定 當時 任職員 名義로 借名持分을 保有한 事實을 숨기고 違法하게 最初 承認 및 1·2次 再承認을 받은 責任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MBN 모습. 연합뉴스

MBN 모습. 聯合뉴스

法院 “거짓?不正한 方法 綜編 承認, 높은 公的 責任”

서울行政法院 行政2部(部長 신명희)는 3日 MBN이 放通委를 相對로 낸 業務停止 等 處分 取消 訴訟을 原稿(MBN) 敗訴로 判決했다. 裁判部는 “原告(MBN)의 非違行爲가 매우 違法한 것으로 보인다”며 “一般 私企業과 달리 公共性이 있고 높은 責任이 要求되는 事業을 하면서도 脾胃를 저질러 信賴를 毁損했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放通委의 業務停止 處分 根據가 된 事由 5가지 中 借名株主를 包含해 虛僞 株主名簿를 提出했다는 點 外에는 大部分이 認定된다고 判斷했다.

앞서 放通委는 2020년 11月 25日 MBN에 業務停止 6個月 處分을 내렸다. 資本金으로 3950億원을 納入하겠다고 約束했지만 實際로는 매일경제신문 任職員 等 借名株主들을 動員해 全體 資本金 中 556億餘원을 便法으로 充當했다는 點 等 때문이다. 借名株主들을 反映해 持分率을 다시 計算하면 大株主인 매일경제신문이 保有한 持分은 放送法上 所有 制限 限度인 30%를 超過하기도 했다. 그 밖에 일부 株主와 一定期間 내 株式을 되팔 수 있는 權利(바이백)를 保障하는 內容의 商法上 許容되지 않는 契約을 締結한 行爲 等도 指目됐다.

이에 MBN은 放通委의 處分이 不當하다며 執行停止 申請과 함께 業務停止 處分 取消訴訟을 낸 바 있다.

裁判部는 “業務停止 6個月은 放送法에서 制裁 水位에 關해 마련한 處分 基準에 符合한다”며 “ 거짓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綜編 承認을 받은 것이 認定돼 當初 事業을 營爲할 수 없었을 可能性이 큰데도 그동안 事業을 통해 相當한 經濟的 利益을 누렸다 ”고 指摘했다.

또 “一般 私企業과 달리 公共性이 있어 높은 水準의 公的 責任, 公正性, 公益性이 要求되는데도 故意로 非違 行爲를 했고, 비위의 方法과 內容, 持續된 期間, 公益 侵害 程度를 考慮하면 言論機關으로서 原稿를 向한 國民의 信賴가 重大하게 毁損됐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이 事件 處分으로 因해 MBN이 莫大한 經濟的 損失을 입을 수 있다는 點은 高麗 要素로 삼기에 適切하지 않으며, 佛法에 便乘하여 얻은 利益이 長期間 持續됐다고 해서 그에 對한 私益 保護의 必要性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고도 했다.

지난 2020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지난 2020年 果川政府廳舍에서 열린 放送通信委員會 全體會議. JTBC와 MBN에 對한 再承認을 議決했다. [寫眞 放送通信委員會]

MBN 放送 中斷되나… 向後 남은 節次는?

放通委는 6個月 業務 停止 處分을 내릴 當時 6個月 猶豫期間을 둬 實際 放送 中斷은 이듬해 5月 末부터 하도록 命令했다. MBN은 猶豫 期間이 3個月 程度 흐른 지난 2021年 2月 24日 ‘1審 宣告 後 30日間 放通委 處分의 效力을 中斷한다’는 趣旨의 效力停止(執行停止) 決定을 받았고, 繼續해서 放送했다.

이날 1審 判決이 그대로 確定되면 30日 뒤 放通委 處分의 效力이 다시 살아난다. 以後 남은 猶豫 期間 3個月을 거쳐 來年 3月 初부터 業務가 6個月間 中斷 될 수 있는 것이다. 放送法 18條에는 放送事業者가 不正한 方法으로 事業 承認을 받은 뒤 摘發되면 放通委가 承認을 取消하거나 最大 6個月까지 業務를 停止할 수 있다고 規定돼 있다.

다만 MBN이 1審 判決에 不服해 抗訴하면서 高等法院에 다시 執行停止를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法院이 다시 放通委 處分의 效力停止를 決定하면 2審 裁判이 進行되는 동안 다시 ‘6個月 業務 中止’ 處分의 效力이 停止돼 放送을 繼續할 수 있게 된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支部는 判決 直後 “職員들이 입게 될 回復할 수 없는 被害를 充分히 考慮하지 못한 不當한 判斷”이라며 “이 事件의 本質은 經營陣의 一方的 果實이며 그 被害가 職員들에게 轉嫁되어서는 안 된다” 는 聲明을 냈다.

앞서 金融委員會 傘下 證券先物委員會는 MBN의 會計造作을 捕捉, 每經미디어그룹 經營陣들을 告發했다. 이 事件으로 이유상 每經 副會長과 류호길 MBN 代表는 各各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 懲役 1年 6月에 執行猶豫 2年,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代表와 MBN 法人도 罰金 1500萬원·2億원이 確定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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