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經日報社는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2014年 1月 1日 苦衷處理人에 張善禧 에디터를 選任했습니다.
本社는 言論仲裁法 法令에 依據해 社規(社規)로 制定된 苦衷處理人의 資格, 地位, 任期 및 保守 等의 事項을 아래와 같이 公表합니다.
- 苦衷處理人의 資格
- 사내 人事를 苦衷處理仁으로 임명할 境遇에는 副局長級 以上으로 하되, 外部 人士로 임명하는 境遇에는 業務 遂行에 必要한 專門知識과 經綸 等을 갖춘 人物이어야 한다. 社內外 人事를 別途로 苦衷處理人에 임명하지 않는 境遇에는 知識서비스센터長이 苦衷處理人에 任命된 것으로 본다.
- 苦衷處理人의 地位 및 身分
- 苦衷處理人은 △本報 記事로 因한 侵害行爲與否 調査 △本報의 記事가 事實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譽, 그 밖의 法益을 侵害하는 境遇 是正 建議 △被害 救濟를 要하는 被害者의 苦衷에 對한 適切한 措置 件의 △그 밖의 讀者의 權益保護와 侵害救濟에 關한 諮問 等의 職務를 맡게 된다. 會社는 苦衷處理人의 自律的 活動을 保障하며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苦衷處理仁義 建議를 受容하도록 努力한다.
- 保守
- 사내 人事를 苦衷處理仁으로 兼任 發令한 境遇 業務 遂行 上 必要할 境遇에는 別途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適正 金額을 支給할 수 있다. 外部人士를 苦衷處理仁으로 任命한 境遇에는 相當한 報酬를 策定하여 支給한다.
- 任期
- 外部 人士가 苦衷處理人으로 任命된 境遇 任期는 1年이며 連任할 수 있다.
- 接受處
- 住所 : 서울特別市 서초구 고무래로 6-5 財經一步
苦衷處理人 : 張善禧 에디터
전 火 : 070-4471-3302, 070-4471-3305
E-mail :
info@jkn.co.kr
- '政情·反論·追後報道' 請求 안내
- 財經一步, 또는 財經日報의 報道가 事實과 다르거나 名譽를 毁損해 被害를 입은 境遇 아래 樣式을 내려받아 內容을 記入한 뒤 "書面登記"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接受된 書類는 擔當者가 內容을 檢討한 뒤 接受 받은 視角으로부터 3日 以內에 申請人에게 受容 與否 結果를 回信해 드립니다. 但, 個人이나 利益團體 또는 特定集團의 利害와 관계되는 注意·主張 및 解釋上의 異議提起, 其他 法院의 判斷이 要求되는 事案은 對象에서 除外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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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年 苦衷處理人 運營實績 0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