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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制度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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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情報公開制度란

情報公開制度란?

槪念

「情報公開制度」란 公共機關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情報를 需要者인 國民의 請求에 依하여 閱覽·寫本·複製 等의 形態로 請求人에게 公開하거나 公共機關이 自發的으로 또는 法令 等의 規定에 依하여 義務的으로 保有하고 있는 情報를 配布 또는 空表 等의 形態로 提供하는 制度를 말합니다.

公開形態

  • 請求公開 : 公共機關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情報를 請求人의 請求에 依하여 公開하는 制度입니다.
    (例 : 政府公文書의 閱覽 · 輻射 · 請求 等)
  • 事前情報公開 : 情報를 保有한 公共機關이 自發的으로 또는 法令上 義務的으로 情報를 提供하는 制度입니다.
    (例 : 인터넷을 통한 情報 提供, 刊行物의 配布 等)

個人情報保護法, 行政節次法과의 關係

個人情報保護法, 行政節次法과의 關係를 工事, 情報公開法, 個人情報保護法, 行政節次法으로 나누어 作成한 表
工事 情報公開法 個人情報保護法 行政節次法
帝政 法律 第542號 法律 第4734號 法律 第5241號
立法目的 國民의 알권리 保障
國政運營의 透明性 確保
私生活의 祕密保護
私的權益 侵害防止
國民權益 事前保障
行政參與 機會 擴大
公開對象情報 公共機關의 모든 情報 個人 身上 關聯情報 權利義務 關聯 情報
適用對象機關 公共機關
(國家, 地方自治團體,
國營企業體 等)
公共機關
(國家, 地方自治團體,
國營企業體 等)
行政廳
(國家, 地方自治團體,
國營企業體 等)
請求權者 國民, 外國人 本人 利害關係人

請求權者

  • 모든 國民 : 公共機關에 對한 情報公開의 請求權者는 大韓民國 國民이면 누구나 請求人 本人 또는 그 代理人을 통하여 公共機關에 情報公開를 請求할 權利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公開는 規定에 依한 手數料를 負擔한 者에 한해서 實施)

    未成年者, 在外國民, 受刑人 等 包含

    公務員인 境遇에도 私人의 地位에서 公共機關에 情報公開 請求 可能합니다.

  • 法人(單體包含) : 法人도 自然因果 같이 權利能力이 認定되는 만큼 請求 可能합니다.
    • 司法上의 社團法人·財團法人, 公法上의 法人(自治團體 包含), 政府投資機關, 政府 出捐機關 等
    • 法人格 없는 團體나 機關 包含(宗中, 同窓會 等)

    不法團體의 名義로는 情報公開를 請求할 수 없습니다.

  • 情報公開 請求可能 外國人
    • 國內에 일정한 住所를 두고 居住하는 者
    • 學術·硏究를 위하여 一時的으로 滯留하는 者
    • 國內에 事務所를 두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

    除外對象 : 外國 居住者(個人, 法人), 國內 不法滯留 外國人 等

情報公開節次

정보공개절차

情報公開 請求

請求書 記載事項

  • 請求人의 이름, 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連絡處(電話番號·電子郵便住所)
    (法人의 境遇 當해 法人名 및 代表者의 이름, 外國人의 境遇 與圈, 外國人의 登錄番號)
  • 請求하는 情報의 內容, 公開形態
  • 情報公開請求書는 公共機關에 [直接出席] 하여 提出하거나 [郵便/模寫電送] 또는 [情報通信網] 에 依하여 提出할 수 있습니다.
  • 2人 以上 多數人이 共同으로 情報公開를 請求할 때에는 [1人] 의 代表者를 選定하여 請求하여야 합니다.

接受 窓口

인천교통공사 總務人事팀 : 仁川廣域市 南洞區 경인로 674(간석동) ☎ 032-451-2065, FAX 032-451-2079

請求對象에서 除外되는 情報

  • 決裁 또는 供覽完了 以前의 公文書 : 生産 中에 있는 情報이기 때문입니다.
  • 保存機關이 經過되어 廢棄된 文書 : 이미 廢棄되어 存在하지 않는 情報이기 때문입니다.
  • 官報, 잡지, 一般書籍 또는 不特定 多數人에게 販賣 目的으로 發刊된 情報 等 : 이미 公開된 情報이기 때문입니다.

公開與否 決定의 通知期限

  • 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10日 以內에 通知합니다.
  • 延長期限: 滿了日 다음 날로부터 10日 以內의 範圍에서 1回 延長 可能(法 第11條 2項)
  • 期間延長 事由
    • 一時에 많은 情報公開가 請求된 境遇
    • 公開請求된 內容이 複雜하여 定해진 期間 內에 公開與否를 決定하기 곤란한 境遇
    • 第3字(利害關係人) 또는 情報 生産機關의 意見聽取가 必要한 境遇
  • 延長事實과 延長事由를 遲滯 없이 請求人에게 通知합니다.

情報公開 및 情報非公開

公開對象 情報

公共機關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文書·圖面·寫眞·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依하여 處理되는 媒體 等에 記錄된 事項

非公開對象 情報

  • 다른 法律 또는 法律에 依한 命令에 依하여 祕密로 維持되거나 非公開 事項으로 規定된 情報
  • 公開될 境遇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 等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 公開될 境遇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保護 其他 公共의 安全과 利益을 顯著히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 進行 中인 裁判에 關聯된 情報와 犯罪의 豫防, 搜査, 公訴의 提起 및 維持, 刑의 執行, 矯正, 保安處分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그 職務遂行을 顯著히 곤란하게 하거나 刑事 被告人의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侵害한다고 認定할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情報
  • 感謝·監督·檢事·試驗·規制·入札契約·技術開發·人事管理·意思決定過程 또는 內部檢討過程에 있는 事項 等으로서 公開될 境遇 業務의 공정한 遂行이나 硏究開發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情報
  • 當해 情報에 包含되어 있는 이름·住民登錄番號 等에 依하여 特定人을 識別할 수 있는 個人에 關한 情報
  • 法人·團體 또는 個人의 營業上 祕密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法人等의 正當한 利益을 顯著히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 公開될 境遇 不動産投機·買占賣惜 等으로 特定人에게 利益 또는 不利益을 줄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手數料

不服救濟 節次

  1. STEP.01

    異議申請

  2. STEP.02

    處分廳에 申請

  3. STEP.03

    處分廳의 裁決

  4. STEP.04

    行政審判

  5. STEP.05

    處分靑 또는 재결청에 申請

  6. STEP.06

    재결청의 裁決

  7. STEP.07

    行政訴訟

  8. STEP.08

    管轄行政法院에 小義提起

  9. STEP.09

    行政法院의 判決 또는 決定

異議申請

公共機關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文書·圖面·寫眞·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依하여 處理되는 媒體 等에 記錄된 事項

非公開對象 情報

  • 異議申請權者
    •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非公開 또는 部分公開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請求人
    • 非公開 要請을 받은 公共機關이 關聯 있는 第3者의 意思에 反하여 公開하고자 하는 境遇에 있어서 當해 第3字
  • 申請機關 : 情報를 非公開 또는 部分公開하기로 決定 通知한 公共機關
  • 申請期間
    • 公共機關으로부터 情報公開 與否의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情報公開 請求 後 20日이 經過한 날부터 30日 以內 (法 第18條)
    • 關聯 있는 第3者로부터 非公開 要請을 받은 公共機關이 第3者의 意思에 反하여 公開하고자 하는 境遇 公開通知를 받은 날부터 7日 以內 (法 第21條)
  • 申請方法
    •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施行規則 第8條 (別紙 第9號 棲息)의 規定에 依한 情報公開(非公開)決定 異議 申請書를 提出
      (인터넷으로도 可能)
    • 異議申請書에는 申請人의 이름·住民登錄番號·住所 및 連絡處, 情報公開 與否 決定의 內容, 異議申請의 趣旨 및 理由 等을 記載
  • 決定通知
    • 公共機關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그 異議申請에 對하여 決定하고 그 結果를 請求人에게 遲滯 없이 文書로 通知

      不得已한 事由로 定해진 期間 以內에 決定할 수 없는 때에는 그 期間의 滿了日 다음날부터 起算하여 7日 以內의 範圍에서 延長할 수 있으며, 延長事由를 請求人에게 通知하여야 함.

    • 閣下 또는 棄却 決定 時에는 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는 趣旨를 結果 通知와 함께 通知하여야 함.
  • 第3者의 異議申請 및 權利保護
    • 第3者로부터 非公開 要請을 받은 公共機關이 公開決定을 하는 境遇에는 公開 決定日과 公開實施日 사이에 最小限 30日의 間隔을 두어야 하며, 第3字는 이 期間 內에 行政審判.
    • 行政訴訟 提起와 同時에 執行停止를 申請하여 公開 實施에 對抗할 수 있음
  • 異議申請에 對한 審議
    • 審議機關 : 情報公開審議回
    • 審議事項
      • 擔當部署 單獨으로 請求된 情報의 公開與否를 決定하기 곤란한 事項
      • 異議申請事項
      • 그 밖에 情報公開制度 運營에 關한 事項

行政審判

  • 異議申請權者
    • 請求人이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境遇
    • 審判請求書를 재결청 또는 處分廳에 提出
    • 審判請求書를 提出받은 處分廳은 10日 以內에 재결청에 送付

      異議申請을 거치지 않고 行政審判請求 可能

  • 재결청
    • 當해 公共機關의 直根 上級機關
    • 例外的으로 當해 行政廳이나 所管 監督行政機關이 되는 境遇가 있음
  • 審判請求 期間
    •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 提起
    • 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180日을 經過하면 提起 不可
  • 裁決期間
    • 재결청 또는 被請求機關이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60日 以內
    • 不得已한 境遇 1次에 한하여 30日 範圍 안에서 延長 可能

行政訴訟

  • 行政訴訟 提起
    • 請求人이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境遇 異議申請 및 行政審判을 거치지 않고 行政訴訟 提起 可能
  • 提訴期間
    • 處分 等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
    • 處分 等이 있는 날부터 1年을 經過하면 提起 不可

情報公開 業務便覽

擔當部署
總務人事팀 032-451-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