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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無斷蒐集拒否 | 홈페이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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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基礎科學硏究院 홈페이지에 揭示된 이메일住所가 電子郵便 蒐集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하여 無斷으로 蒐集되는 것을 拒否하며, 이를 違反 時 個人情報保護法에 依해 刑事處罰됨을 留念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技術的 裝置를 使用하여 無斷으로 蒐集, 販賣, 流通하거나 이를 利用한 者는 個人情報保護法 第 75條에 依하여 5千萬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해집니다.

個人情報保護法 第22條(個人情報의 蒐集ㆍ利用 同意 等)

  • 個人情報處理者는 이 法에 따른 個人情報의 處理에 對하여 情報主體(第5項에 따른 法定代理人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同意를 받을 때에는 各各의 同意 事項을 區分하여 情報主體가 이를 明確하게 認知할 수 있도록 알리고 各各 同意를 받아야 한다.
  • 個人情報處理者는 제15조제1항제1호, 第17條第1項第1號, 第23條第1號 및 第24條第1項第1號에 따라 個人情報의 處理에 對하여 情報主體의 同意를 받을 때에는 情報主體와의 契約 締結 等을 위하여 情報主體의 同意 없이 處理할 수 있는 個人情報와 情報主體의 同意가 必要한 個人情報를 區分하여야 한다. 이 境遇 同意 없이 處理할 수 있는 個人情報라는 立證責任은 個人情報處理自家 負擔한다.
  • 個人情報處理者는 情報主體에게 財貨나 서비스를 弘報하거나 販賣를 勸誘하기 위하여 個人情報의 處理에 對한 同意를 받으려는 때에는 情報主體가 이를 明確하게 認知할 수 있도록 알리고 同意를 받아야 한다.
  • 個人情報處理者는 情報主體가 第2項에 따라 選擇的으로 同意할 수 있는 事項을 同意하지 아니하거나 第3項 및 第18條第2項第1號에 따른 同意를 하지 아니한다는 理由로 情報主體에게 財貨 또는 서비스의 提供을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 個人情報處理者는 滿 14歲 未滿 兒童의 個人情報를 處理하기 위하여 이 法에 따른 同意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받기 위하여 必要한 最小限의 情報는 法定代理人의 同意 없이 該當 兒童으로부터 直接 蒐集할 수 있다.
  • 第1項부터 第5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情報主體의 同意를 받는 細部的인 方法 및 第5項에 따른 最小限의 情報의 內容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個人情報의 蒐集媒體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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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修正日 2022-01-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