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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 請求하기
情報公開請求 및 處理節次
請求 및 接受
請求人은 請求하고자 하는 情報를 保有·管理하고 있는 公共機關에 「情報公開 請求書」를 提出합니다.
- 請求書 記載事項
- 請求人의 이름·生年月日 및 住所(法人인 境遇 該當 法人名 및 代表者의 이름, 外國人의 境遇 與圈·外國人의 登錄番號) 請求하는 情報의 內容, 公開形態 및 守令方法
- 情報公開請求書는 公共機關에 「直接出席」하여 提出하거나 「郵便·模寫電送」 또는 「컴퓨터 通信」에 依하여 提出할 수 있습니다. 「2人 以上 多數인」이 共同으로 情報公開를 請求하는 때에는 「1人」의 代表者를 選定하여 請求하여야 합니다.
- 公共機關이 情報公開請求書를 接受한 때에는 「情報公開處理臺帳」에 記錄하고 請求人에게 接受證을 交付합니다. 情報公開請求書를 接受한 運營支援과는 이를 擔當部署(處理科) 또는 所管 機關에 移送합니다.
公開 與否 決定
公共機關(擔當部署 : 處理科)은 請求를 받은 날부터 '10日' 以內(不得已한 境遇 10日 延長 可能)에 公開 與否를 決定합니다.
- [第3者의 意見聽取]
- 公開對象情報가 第3字와 關聯이 있는 境遇 公開 請求된 請求事實을 第3者에게 「遲滯 없이」 通知하고, 必要 詩 第3者의 意見을 聽取하여야 합니다.
- [情報生産機關의 意見聽取]
- 公開 請求된 情報가 다른 公共機關이 生産한 情報일 때에는 該當 情報를 生産한 公共機關의 意見을 듣고 公開 與否를 決定합니다.
- [第3者의 非公開要請]
- 公開 請求된 事實을 通知받은 第3자는 意見이 있을 境遇 通知받은 날부터 '3日' 以內에 該當 公共機關에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要請할 수 있습니다.
- [情報公開審議會議 審議]
- 公共機關은 情報公開 與否를 審議하기 위하여 情報公開審議會를 設置·運營합니다.
情報公開審議會議 審議事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公開 請求된 情報의 公開 與否를 決定하기 곤란한 事項
- 2.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第18條 및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 3. 其他 情報公開制度 運營에 關한 重要事項
公開對象情報
最近資料受精일 : 2021. 8. 8.
資料管理 擔當者
- 擔當部署 :
- 總務課
- 連絡處 :
- 613-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