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馬事會, 經綸/警正事業子
競輪場·競艇長·競馬場 및 場外發賣所에서의 勝者 또는 乘馬 投票權 發賣行爲, 傳統소싸움景氣에 關한 法律에 依한 소싸움
勝者投票權·勝馬投票券·소싸움京畿投票權 等의 發賣일이 屬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申告納付
勝者 또는 勝馬投票券 및 소싸움京畿投票權 發賣金額의 100分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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