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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選擧權 - Google 檢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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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選擧權

被選擧權은 選擧에 候補로 登錄하여 出馬할 수 있는 參政權이다. 위키百科
「大韓民國憲法」 第67條에 “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40歲에 達해야 한다.”고 明示하고 있습니다. 「公職選擧法」에서는?...
2024. 3. 10. · 본 文書는 大韓民國의 公職選擧 等의 被選擧權에 關한 事項 等을 整理한 文書이다. 選擧權이 없는 사람은 被選擧權도 없지만, 選擧權이 있더라도 一定한?...
우리 나라에서 被選擧權은 國會議員·大統領·地方自治團體長과 地方議會議員, 통일주체국민회의代議員 및 大統領選擧人團의 選擧에 附與되었다. 被選擧權의 要件은 <選擧法?...
①法院의 判決에 依해서 選擧權이 停止 또는 喪失된 者 ②金庫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兄이 失效되지 아니한 者 ③國會議員選擧視 選擧犯으로서 100萬원(地方議會議員?...
被選擧權(被選擧權, passive suffrage)은 選擧에 候補로 登錄하여 出馬할 수 있는 參政權이다. 大韓民國의 被選擧權 編輯. 大韓民國에서는 다음의 條件에 符合하지?...
2022. 1. 18. · 第16條(被選擧權) ①選擧日 現在 5年 以上 國內에 居住하고 있는 40歲 以上의 國民은 大統領의 被選擧權이 있다. 이 境遇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期間?...
2022. 1. 5. · 國家人權委員會(委員長 송두환)는 지난해 12月 31日 國會議員과 地方選擧 被選擧權 年齡을 滿 25歲에서 滿 18歲로 下向하는 內容의 「公職選擧法」 一部?...
A. 被選擧權이란 大統領選擧·國會議員 選擧 等 選擧에 立候補하여 當選人이 될 수 있는 權利를 말합니다. Tip 「大韓民國憲法」 第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