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園長 資格 要件 어린이집 園長 資格基準(施行令 第21條 [別表1])에 該當하는 者로서 保健福祉部長官이 검정ㆍ授與하는 國家資格證을 받은 者이어야 함(법 第21條) 따라서 院長으로 勤務하기 위해서는 原則的으로 保健福祉部長官이 授與하는 어린이집 園長 國家資格證을 發給받아야 함 어린이집 園長 資格 基準('14.3.1.施行) 一般基準 保育敎師 1級 資格을 取得한 後 3年 以上의 保育 等 兒童福祉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幼兒敎育法」에 依한 幼稚園正敎師 1級 資格을 取得한 後 3年 以上의 保育 等 兒童福祉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幼稚園 園長의 資格을 가진 사람 「初ㆍ中等敎育法」에 따른 初等學校 正敎師 資格을 取得한 後 5年 以上의 保育 等 兒童福祉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社會福祉事業法」에 따른 社會福祉士 1級 資格을 取得한 後 5年 以上의 保育 等 兒童福祉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醫療法」에 따른 看護師 資格을 取得한 後 7年 以上의 保育 等 兒童福祉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7級 以上의 公務員으로 保育 等 兒童福祉業務에 5年 以上의 勤務한 經歷이 있는 사람 保育 等 兒童福祉業務 經歷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院長, 保育敎師, 特殊敎師[『初ㆍ中等敎育法』 第 21條 第21項에 따라 特殊學校의 正敎師, 準敎師 또는 實技敎師(擔當科目이 再活福祉 科目인 境遇만 該當한다)의 資格證을 가진사람과 이에 準하는 사람으로 保健福祉部長官이 認定하는 사람을 말한다. 以下 같다] 또는 治療師로 勤務하거나 育兒綜合支援센터에서 育兒綜合支援센터의 腸, 保育專門要員 또는 特殊敎師로 勤務한 經歷 나.『幼兒敎育法』에 依한 幼稚園에서 院長, 園監, 首席敎師 또는 敎師로 勤務한 經歷 다.『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福祉施設에서 施設長, 總務, 保育師, 生活福祉社, 相談指導員 또는 自立支援專擔要員으로 勤務한 經歷 라.『장애인복지법』에 依한 障礙 嬰幼兒 生活施設에서 障礙兒童과 關聯된 業務에 從事한 經歷 마.『유아교육법』 및 『初ㆍ中等敎育法』에 依한 特殊學校(幼稚園 過程)에서 特殊學校 敎員으로 勤務한 經歷 바. 法律 第7120號 幼兒敎育法 制定으로 廢止되기 前『幼兒敎育振興法』에 依한 새마을幼兒園에 勤務한 經歷 社.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兒童福祉業務를 遂行하는 施設 等에서 看護師로 勤務한 經歷 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7級 以上의 公務員으로 保育 等 兒童福祉에 關한 行政業務에 從事한 經歷 ※「男女共用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法律」에 따른 育兒休職 期間, 「勤勞基準法」 및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따름. 家庭어린이집 一般基準에서 定한 資格을 갖춘 사람 保育敎師 1級 以上 資格을 取得한 後 1年 以上의 保育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法律」에 따른 育兒休職 期間, 「勤勞基準法」 및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따른 業務上 災害로 인한 病暇期間(1個月 以上)은 保育業務 經歷에 除外 保育業務 經歷 가.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院長, 保育敎師, 特殊敎師 또는 治療師로 勤務하거나 育兒綜合支援센터에서 育兒綜合支援센터의 腸, 保育專門要員 또는 特殊敎師로 勤務한 經歷 나.『幼兒敎育法』에 따른 敎育課程과 放課後 過程을 運營하는 幼稚園에서 院長, 園監, 敎師로 勤務한 經歷 ※「幼兒敎育法」第20條 規定에 따라 敎員(院長, 園監, 敎師)으로 勤務한 經歷만 該當되며 같은 法 第23條 에 依한 講師, 名譽敎師 等으로 勤務한 經歷은 該當하지 않음 嬰兒專擔어린이집 一般基準에서 定한 資格을 갖춘 사람 看護師 資格證을 取得한 後 5年 以上의 兒童看護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兒童看護業務 經歷 病院의 小兒靑少年科나 新生兒室, 保健所 母子保健센터, 初等學校 保健室 等에서 勤務한 經歷 障礙嬰幼兒專門어린이집 一般基準에서 定한 資格을 갖춘 者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大學(專門大學을 包含)에서 障礙人福祉 및 再活關聯學科를 專攻한 사람 障礙嬰幼兒 어린이집에서 2年 以上의 保育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高等敎育法」에 따른 大學(專門大學을 包含한다) 또는 法 第21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敎育訓鍊施設이 運營(委託 또는 附設運營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一般基準에서 定한 資格을 갖춘 사람 어린이집을 運營하는 大學의 專任講師 또는 敎育訓鍊施設의 專任敎授 以上 으로서 保育 關聯 敎科目에 對하여 3年 以上의 敎育經歷이 있는 사람 ※ '어린이집을 運營하는 大學의 專任講師 또는 敎育訓鍊施設의 專任敎授 以上으로 保育 關聯 敎科目에 對하여 3年以上의 敎育經歷이 있는 사람'은 條件附 어린이집 院長으로 該當 어린이집에 限해 勤務 可能函 1~4)까지의 어느하나에 該當되는 사람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事前職務敎育을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