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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支援 > 어린이집 運營 > 保育敎職員 資格基準 > 院長資格基準 : 高敞郡 育兒綜合支援센터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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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園長 資格 要件

  • 어린이집 園長 資格基準(施行令 第21條 [別表1])에 該當하는 者로서 保健福祉部長官이 검정ㆍ授與하는 國家資格證을 받은 者이어야 함(법 第21條)
  • 따라서 院長으로 勤務하기 위해서는 原則的으로 保健福祉部長官이 授與하는 어린이집 園長 國家資格證을 發給받아야 함

어린이집 園長 資格 基準('14.3.1.施行)

一般基準
  • 保育敎師 1級 資格을 取得한 後 3年 以上의 保育 等 兒童福祉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 「幼兒敎育法」에 依한 幼稚園正敎師 1級 資格을 取得한 後 3年 以上의 保育 等 兒童福祉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 幼稚園 園長의 資格을 가진 사람
  • 「初ㆍ中等敎育法」에 따른 初等學校 正敎師 資格을 取得한 後 5年 以上의 保育 等 兒童福祉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 「社會福祉事業法」에 따른 社會福祉士 1級 資格을 取得한 後 5年 以上의 保育 等 兒童福祉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 「醫療法」에 따른 看護師 資格을 取得한 後 7年 以上의 保育 等 兒童福祉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7級 以上의 公務員으로 保育 等 兒童福祉業務에 5年 以上의 勤務한 經歷이 있는 사람
保育 等 兒童福祉業務 經歷
  •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院長, 保育敎師, 特殊敎師[『初ㆍ中等敎育法』 第 21條 第21項에 따라 特殊學校의 正敎師, 準敎師 또는 實技敎師(擔當科目이 再活福祉 科目인 境遇만 該當한다)의 資格證을 가진사람과 이에 準하는 사람으로 保健福祉部長官이 認定하는 사람을 말한다. 以下 같다] 또는 治療師로 勤務하거나 育兒綜合支援센터에서 育兒綜合支援센터의 腸, 保育專門要員 또는 特殊敎師로 勤務한 經歷
  • 나.『幼兒敎育法』에 依한 幼稚園에서 院長, 園監, 首席敎師 또는 敎師로 勤務한 經歷
  • 다.『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福祉施設에서 施設長, 總務, 保育師, 生活福祉社, 相談指導員 또는 自立支援專擔要員으로 勤務한 經歷
  • 라.『장애인복지법』에 依한 障礙 嬰幼兒 生活施設에서 障礙兒童과 關聯된 業務에 從事한 經歷
  • 마.『유아교육법』 및 『初ㆍ中等敎育法』에 依한 特殊學校(幼稚園 過程)에서 特殊學校 敎員으로 勤務한 經歷
  • 바. 法律 第7120號 幼兒敎育法 制定으로 廢止되기 前『幼兒敎育振興法』에 依한 새마을幼兒園에 勤務한 經歷
  • 社.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兒童福祉業務를 遂行하는 施設 等에서 看護師로 勤務한 經歷
  • 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7級 以上의 公務員으로 保育 等 兒童福祉에 關한 行政業務에 從事한 經歷
  • ※「男女共用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法律」에 따른 育兒休職 期間, 「勤勞基準法」 및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따름.
家庭어린이집
  • 一般基準에서 定한 資格을 갖춘 사람
  • 保育敎師 1級 以上 資格을 取得한 後 1年 以上의 保育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法律」에 따른 育兒休職 期間, 「勤勞基準法」 및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따른 業務上 災害로 인한 病暇期間(1個月 以上)은 保育業務 經歷에 除外
保育業務 經歷
  • 가.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院長, 保育敎師, 特殊敎師 또는 治療師로 勤務하거나 育兒綜合支援센터에서 育兒綜合支援센터의 腸, 保育專門要員 또는 特殊敎師로 勤務한 經歷
  • 나.『幼兒敎育法』에 따른 敎育課程과 放課後 過程을 運營하는 幼稚園에서 院長, 園監, 敎師로 勤務한 經歷
  • ※「幼兒敎育法」第20條 規定에 따라 敎員(院長, 園監, 敎師)으로 勤務한 經歷만 該當되며 같은 法 第23條 에 依한 講師, 名譽敎師 等으로 勤務한 經歷은 該當하지 않음
嬰兒專擔어린이집
  • 一般基準에서 定한 資格을 갖춘 사람
  • 看護師 資格證을 取得한 後 5年 以上의 兒童看護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兒童看護業務 經歷
  • 病院의 小兒靑少年科나 新生兒室, 保健所 母子保健센터, 初等學校 保健室 等에서 勤務한 經歷
障礙嬰幼兒專門어린이집
  • 一般基準에서 定한 資格을 갖춘 者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 大學(專門大學을 包含)에서 障礙人福祉 및 再活關聯學科를 專攻한 사람
    • 障礙嬰幼兒 어린이집에서 2年 以上의 保育業務 經歷이 있는 사람
「高等敎育法」에 따른 大學(專門大學을 包含한다) 또는 法 第21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敎育訓鍊施設이 運營(委託 또는 附設運營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一般基準에서 定한 資格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運營하는 大學의 專任講師 또는 敎育訓鍊施設의 專任敎授 以上 으로서 保育 關聯 敎科目에 對하여 3年 以上의 敎育經歷이 있는 사람
  • ※ '어린이집을 運營하는 大學의 專任講師 또는 敎育訓鍊施設의 專任敎授 以上으로 保育 關聯 敎科目에 對하여 3年以上의 敎育經歷이 있는 사람'은 條件附 어린이집 院長으로 該當 어린이집에 限해 勤務 可能函
1~4)까지의 어느하나에 該當되는 사람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事前職務敎育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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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擔當部署 : 育兒綜合支援센터
  • 電話番號 : 063-564-0862

最終修正日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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